모 카페에
절@거@라는 분인 구수회 행정사가
소장
1개당 10만원 -100만원 받고 작성해 준다고 카페에 게시를 했다며
진정을 했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는 무슨죄가 되나요
첫댓글 행정사는 행정사법2조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에 들어가는 접수되는 모든 문건을 돈받고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접수되는 문건 100 여개 문건들 중에서 진술서, 탄원서 등 10여개는행정사가 하는 업무이고,이미 의뢰가된 변호사에게,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돈받고 해줄 수 있고
특히, 돈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가 하는 업무 모두를 행정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저 구수회는 소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문건1개당 10만원-100만원 받는다>고 하였기에 거짓말로서 무고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무고죄로 고소하는것이 조을것 같읍니다 ,존경 ,
첫댓글 행정사는 행정사법2조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에 들어가는 접수되는 모든 문건을 돈받고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접수되는 문건 100 여개 문건들 중에서 진술서, 탄원서 등 10여개는행정사가 하는 업무이고,
이미 의뢰가된 변호사에게,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돈받고 해줄 수 있고
특히, 돈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가 하는 업무 모두를 행정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저 구수회는 소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문건1개당 10만원-100만원 받는다>고 하였기에 거짓말로서 무고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무고죄로 고소하는것이 조을것 같읍니다 ,존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