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통행 우선권을 양보해야하고,
2.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가 있거나, 또는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을 때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3. 교차로를 동시 진입시 우측도로에서 진행하는 차에게 진행을 양보하여야 하고,
4.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거나 우회전 하려는 다른 차가 있으면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권은 절대적 우선권이 아니고 상대차량이나 당시 교통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선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고 과실이 누구에게 많으냐는 그때 그때 틀리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선진입 차량의 결정은 정지선에서 사고지점까지 움직인 거리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선진입한 차량이 천천히 진행한 반면 나중에 진입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 했다면 속도차이 때문에 나중에 진입한 차량의 움직인 거리가 더 많을 수도 있고,
폭이 넓은 도로와 폭이 작은 도로의 구분도 폭을 줄자로 제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일견 분별 할 수 있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경우로 판단합니다.
노폭이 6m와 7.4m정도의 노폭 편차의 경우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만나는 교차로라고 볼 수 없다. 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앞서 말한 속도 차이로 인한 선진입 차량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충돌지점과 최종 정차위치, 스키드마크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속도를 추정하여 이를 사고지점으로부터 시간적으로 역산하여 누가 먼저 교차로를 과속으로 진행하였는지 교차로를 논스톱으로 진행한 사실이 밝혀지면 교차로를 통과하기전 일시정지 및 서행하지 않고 과속을하여 진행한 사고차량에게 사고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하여 전 시간에 설명한 사고 당시 현장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사진기 또는 폰카메라로 찰영하여 현장을 기록하여 두는 것이 억울한 사고를 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조사관으로서 현장표시 없이 당사자의 진술만 듣고 조사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고당시 위에서 보고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시간되는 대로 좋은 글 시리즈로 부탁합니다.
욱..열받네....
성당 3거리에서 정면충돌....현장에서 곧 바로 폐차장으로.....보험기간 17년만에 보험처리 한번 못하고서 딱 한번 사고로 장렬하게 폐차처리...끝...
빵~~~~빠라밤~~~ 밤 축 전사....
다친데는 없으면 17년간의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 ,,,,,,
잘 봤네,,, 이러니 보기가 한결 좋구만...
이처럼 직장 생활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올려주시면 보는 만큼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교통경찰관님 좋은 글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