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
협약에 의한 당해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외관리)증명서 1부.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나)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미 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외국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입ㆍ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날인 받은 것 등)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 증명을 받거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경유 증명한 원본 1부.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외관리)증명서 1부.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한함.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현황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 아포스티유 협약 (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관련 사이트 주소 : www.0404.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