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제2018 - 007호
2018년도 제18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2018년도 제18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가. 시험일정
구분 | 원서접수기간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 |
제1차 | ‘18.3.26(월) 09:00~ 4.4(수) 18:00 | 2018.4.28. (토) | 2018.5.30(수) | ‘18.5.30(수) 09:00~ 6.12(화) 18:00 |
제2차 | ‘18.7.2(월) 09:00~ 7.11(수) 18:00 | 2018.10.13. (토) | 2018.12.12(수) |
|
※ 기타 시험관련 상세정보는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참조
나. 시행지역 :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인천 등 6개 지역
※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가. 시험과목「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구 분 | 시 험 과 목 |
제1차 시 험 | 1.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 ․ 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2.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3. 소방관련 법령(「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 |
제2차 시 험 | 1.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포함)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나. 시험방법「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 제1차 시험 : 객관식 4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 포함 가능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구분하여 접수⦁시행하며 1차 시험 문제지 및 가답안은 공개. 2차 시험 문제지는 공개하나 답안 및 채점기준은 공개하지 않음.
3. 시험시간 |
시험 구분 | 시험일자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문항수 | |
제1차 시 험 | 2018.4.28. (토) | 5개 과목 | 09:30~11:35(125분) (09:00까지 입실) | 과목별 25문항 (총 125문항) | |
4개 과목 (일부면제자) | 09:30~11:10(100분) (09:00까지 입실) | ||||
제2차 시 험 | 2018.10.13. (토) | 1교시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 09:30~11:00(90분) (09:00까지 입실) | 과목별 3문항 (총 6문항) |
2교시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12:00~13:30(90분) (11:30까지 입실) |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가. 응시자격「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 이라 함)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법 제26조의2)
| <응시자격 관련 참고사항> |
|
|
| |
○ 대학졸업자란?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부터 제6호의 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및사이버대학),기술대학] 학위 및 평생교육법 제4조 제4항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7조와 9조 등에 따른 학위 인정 ※ 응시자격 경력산정 서류심사 기준일은 1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2018.4.4) ○ 소방관련학과․소방안전관련학과 인정범위, 응시자격별 실무경력인정범위 및 경력기간 산정방법은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자료실의 응시자격 서류심사 관련자료 참조 |
나. 결격사유「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1) 피성년후견인
2)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7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없으며, 결격사유 기준일은 제2차 시험 시행일
5. 합격자 결정 |
가. 제1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제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6. 시험의 일부(과목)면제 사항 |
가. 제1차 시험의 면제
○ 2017년도 제17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018년도 제18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별도 제출서류 없음(원서접수 시 자격정보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나.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면제대상 | 면제과목 | 면제근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다. 제2차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면제대상 | 면제과목 | 면제근거 |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 취득자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포함) |
라. 면제과목 선택「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 단서조항」
○ 1차시험 과목면제자 중 2과목 면제에 해당하는 사람(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 가능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가능
마. 면제서류 제출
○ 면제대상별 제출서류
면제대상 | 제출서류 |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 -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경력(재직)증명원 1부 -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소방실무경력관련 입증서류 |
∙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소방공무원 재직(경력)증명서 1부 - 5년 이상 소방시설 관련 업무가 명기된 경력(재직)증명원 1부 |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 | -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건축사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제시)1부 ※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전산 자동조회(제출 불필요)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 제출기간
- 1차 과목면제 대상자: 2018. 3. 26(월) ~ 4. 4(수) 17:00
- 2차 과목면제 대상자: 2018. 7. 2(월) ~ 7. 11(수) 17:00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 시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봉투에는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면제서류 재중”을 표기
○ 제출기관 : 시험 시행기관인 서울·대전·부산·광주·대구·중부(인천)지역본부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기관과 동일, 울산 본부 접수불가)
※ 소방공무원 또는 건축사 자격취득자가 제2차 시험 과목면제를 받기 위해 우리 공단(2008년 이후)에 한번이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원서접수시 자격정보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7. 수험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1차 2018. 3. 26(월) 09:00 ~ 4. 4(수) 18:00
○ 2차 2018. 7. 2(월) 09:00 ~ 7. 11(수) 18:00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원서접수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마감 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됨
※ 제2차 시험 과목면제 대상자 중 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우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시 자동 조회 가능
| 일반응시자 및 시험일부(과목)면제자 공통사항 |
|
|
| |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bsiseol) 에서 인터넷 접수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규격(3.5㎝×4.5㎝)의 사진을 그림파일 (JPG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수험자는 수험원서에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공단 자격시험팀에서는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내방접수 수험자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1차 15,000원, 2차 13,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라.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 금액 전부를 환불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환불
○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를 환불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환불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환불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수료 결제후 수험표를 출력해야 접수가 완료되며 수험표는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바.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사. 시험일부(과목)면제자 원서접수 방법
○ 일반응시자 및 제1차 시험 면제자(2017년 제17회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제1차 시험 일부과목면제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면제에 해당하는 소방기술사 취득 후 소방실무경력자, 건축사 자격취득자 및 소방공무원은 면제근거서류를 시행기관(서울․대전·부산․대구․광주․중부(인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 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
아.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접수자 증명서류 제출
○ 장애인 등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편의요구사항을 선택하고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만 시험응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임신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가능
※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큐넷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자. 시행기관
기 관 명 | 주 소 | 우편번호 | 담당부서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휘경동 49-35) | 02512 | 자격시험2팀 | 02-2137-0551 |
부산지역본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금곡동 1977) | 46519 | 자격시험2팀 | 051-330-1962 |
광주지역본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번지 (대촌동 958-18) | 61008 | 자격시험2팀 | 062-970-1771 |
대전지역본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문화동 165) | 35000 | 자격시험2팀 | 042-580-9159 |
대구지역본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갈산동 971-5) | 42704 | 자격시험2팀 | 053-580-2351 |
중부지역본부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고잔동 625-1) | 21634 | 자격시험2팀 | 032-820-8625 |
8. 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2018. 4. 28(토) 14:00 ~ 2018. 5. 4(금) 18:00 <7일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Q-net)를 통해 공개 및 의견제시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9. 합격예정자 발표 및 응시자격 서류 제출 |
가. 합격(예정)자 발표
구 분 | 발표일자 | 발표내용 | 발표방법 |
제1차 시험 | 2018.5.30(수) 09:00 | - 개인별 합격여부 - 과목별 득점 및 총점 | -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60일간] - ARS(1666-0100) [4일간] |
제2차 시험 | 2018.12.12(수) 09:00 |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bsiseol)에 추후 공지
※ 제2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소방청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 합격 및 제2차 시험 합격을 취소함
나. 응시자격 서류제출
1)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대상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 제2차 시험 일부과목면제 서류 제출자 제외(해당 수험자명단은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공지사항”에 2018.5.30 별도 고지)
2)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기간
○ 2018. 5. 30(수) ~ 6. 12(화)〔14일간〕
※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 대상자가 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후 부적격자일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3) 응시자격별 제출서류
○ 경력(재직) 증명원 1부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 사본(건축사는 원본제시) 1부
○ 학력인정증명서(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소방실무경력관련 증명서류(해당되는 서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와 소방실무경력관련서류 중 『경력증명원』, 『사실확인서』,『동일학과 인정확인서』등은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sbsiseol)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는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4대보험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전체이력) : ☎ 1350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 1577-1000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 : ☎ 1355 |
4)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시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봉투에는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증명서류 재중”을 표기
5) 제출기관 : 7. 시험원서 접수의 자항 참조
※ 울산소재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 본부로서 서류접수를 받지 않으 므로 울산으로 제출시 서류 접수가 불가하며, 이와 관련하여 접수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수험자 귀책사유임
※ 제1차 시험에 응시한 시험장 관할 자격시험2팀에 제출
6)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발표
○ 발표기간 : 2018. 6. 22(금) ~ 6. 26(화)〔5일간〕
○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응시자격 서류심사 합격자의 수험번호를 공고
10. 자격증 발급 신청 |
가. 신청기관 :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02-532-1191)
나. 신청방법 : 우편 및 내방접수
※ 발급신청서 및 안내사항은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 참조
11. 수험자 유의사항 |
가. 제1ㆍ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응시자격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시험전일 18:00부터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큐넷)[마이페이지-진행중인 접수내역]에서 시험실을 사전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복지카드(유효기간내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3)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5)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 시 부정행위로 처리 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6)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1/2 경과 전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배탈․설사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해당교시)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 및 허위기재한 수험자(응시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8) 시험이 시작되면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 를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수거함에 보관(스마트폰의 비행기탑승 모드 등 허용안함)
9)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11) 시험장은 시험응시를 위해 제공된 공공장소이므로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시험장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시험장 내 흡연을 금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국민건강진흥법 제34조 3항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배부된 문제지를 확인하여 형별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경우 결과는 전산자동채점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의 내용은 수정테이프 사용불가
※ 수정액 및 스티커는 사용불가
5)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따르므로 답안카드 기재착오, 마킹착오, 지정 필기구 이외 기타 필기구 사용 등 답안카드 작성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판독불능 등 전산자동판독 상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다.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답안지는 검정색 필기구 한가지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유색 필기구⋅2가지 이상 색 혼합사용)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0점 처리합니다.
3) 답안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표시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답안지에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란 외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해당 과목을 0점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