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장을 통한 소득금액 계산 vs 추계(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를 통한 소득금액 계산, 무엇이 유리할까?
◎ 기장을 통한 소득금액 계산
'장부작성'이라고도 불리는 기장이란 세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증빙을 근거로 거래내용을 장부에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하게 되면 총 매출액에서 비용을 공제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제외한 실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기장은 증빙을 근거로 작성되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 쓴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세무의 꽃이라 불리우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처리방법이 가장 복잡합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사업자는 직접 기장할 시간도,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수수료를 주고 월 기장을 맡기게 됩니다.
◎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증빙을 근거로 작성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바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업종에 따라 코드번호를 붙여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고시합니다.
계산시에는 해당 코드번호에 자신의 업종이 속하는지 확인하여 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둘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업종과 직전 연도의 연매출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 표에서 해당 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아래 해당하지 않는 사업 : 6000만원
2. 제조, 숙박,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미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싱/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허업, 상품중개업 : 3600만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400만원
- 단순경비율 제도에 의한 종합소득금액 계산방법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에서 주요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비에 대해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과는 달리 전체 경비를 추정하여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 제도에서는 기준경비율과는 달리 주요경비를 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높기 때문에 경비율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직전 연도 총 매출액 x (1-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제도에 의한 종합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 제도에서는 매입에 쓰인 경비, 인건비, 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주요경비)는 앞서 이야기했던 증빙이 있어야만 인정받습니다. 기본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경비로 인정 받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직전 연도 총 매출액 x (1-기준경비율) - (매입경비 + 임차료 + 인건비)
ex) 어떤 의류쇼핑몰을 운영하는 1인회사가 단순경비율은 89%, 기준경비율은 7.7%이며, 인정받는 경비가 3천만원, 직전 연도 총 매출은 2억입니다. 이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누어서 계산해보면 단순경비율이 더 많이 소득금액을 낮춰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억 매출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 기준경비율 계산 소득금액 = 2억 x (1-7.7%) - 3천만원 = 1억 8460만원 - 3천만원 = 1억 5460만원
- 단순경비율 계산 소득금액 = 2억 x (1-89%) = 2억 x 11% = 2200만원
*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상습 발급 거부자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 '소득금액'과 '소득세'는 다릅니다.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기반으로 세율 등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해야할 실 납부 세액을 말합니다.
◎ 기장을 통한 신고와 추계신고 어떤 것이 유리할까?
무작정 기장이 번거롭고, 기장수수료를 내야하는 문제 때문에 기장하는 것을 피하고, 추계로만 세금을 계산하게 되면 생각보다 훨씬 손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증빙을 모아야 하고 여러 번거로운 업무가 추가되고, 그 과정에서 실수라도 하게 되면 자칫 쓸데없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기장을 맡기고, 세무대리인을 곁에 두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장부작성을 해야하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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