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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기관 등록증 | 본 교육원은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록된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습운영방식(수시 또는 주중/주말)을 잘 확인하여 주십시오. | |
실습기관 대체가능 대체가능 | (등록증 미제출시) 실습기관 시설 인가증 사본 1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만 가능하므로 실습 전 반드시 실습기관에 인가증 제출에 대한 내용을 미리 협의하여 미제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
(등록증 미제출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직인 必) | 경력은 반드시 2급=만 5년, 1급-만 3년 이상 이어야 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양식을 사용한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 증명서'롤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
실습지도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합니다. | |
※실습지도자가 '대표자'일 경우 |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후 상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현장실습 사전 동의서(기관직인 必) | 아래 첨부된 '실습 사전 동의서'를 인쇄하여, 한 군데도 빠짐없이 작성, 직인 必) | |
사회복지현장실습 서약서 (학습자서명 必) | 아래 첨부된 '사회복지실습 서약서'를 인쇄하여, 한 군데도 빠짐없이 작성, 서명 必) | |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계획서 | 아래 첨부된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계획서'를 인쇄하여, 실습지도자에게 작성요청. (첨부된 실습신청의뢰 및 협조공문은 필요한 학습자만 작성하여 사용하고, 기관서식의 지도계획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
- 위 서류 중 하나라도 미제출되면 수강취소(실습불가) 처리되며,
숙료는 환불기준에 따라 차감되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에듀에버 평생교육원 - 2017.08.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