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45 2013년 12월 30일(인용)
청구인이 아직 초등학교 2학년(9세)으로 ‘폭력’에 대한 사리 분별력 및 인지능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피청구인의 조사 및 가·피해 학생간의 분쟁조정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이 인정되며, 담임교사의 지도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어린 학생간의 경미한 다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교육적인 입장 및 학생의 선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함에도 징계처분만을 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청구인의 상황 및 여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서면사과’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사건번호 2013-44 2013년 12월 30일(인용)
청구인이 아직 초등학교 2학년(9세)으로 ‘폭력’에 대한 사리 분별력 및 인지능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피청구인의 조사 및 가·피해 학생간의 분쟁조정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이 인정되며,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모범학생(1학기 반장)임을 인정하고 있어 담임교사의 지도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어린 학생간의 경미한 다툼의 사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교육적인 입장 및 학생의 선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함에도 징계처분만을 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청구인의 상황 및 여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서면사과’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사건번호 대전행심위 2014-11(기각)
청구인 ○○○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2014. 6. 2. 15:00경 하교하는 피해학생(○○○, 같은학교 4학년)에게 학교 운동장 계단 근처에서 음료수 병에 담긴 자신의 소변을 음료수라 속이고 강제로 먹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4. 6. 2. 피해학생 학부모가 19:00경 담임교사에게 신고하여 본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고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청구인이 행사한 사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고, 2014. 6.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제17조제1항에 의거 서면사과(제1호) 및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특별교육 5일(제5호) 및 출석정지 5일(제6호) 처분과 같은 조 제9항에 의거 학부모 특별교육(6시간)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2014. 6. 18.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사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5일 및 출석정지 5일을 처분·조치하였다.
청구인은 2014. 6. 2. 15:00경 하교하는 피해학생(하급생)에게 학교 운동장 계단 근처에서 음료수 병에 담긴 자신의 소변을 음료수라 속이고 강제로 먹게 하므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의 학교폭력 행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 따돌림이나 심각한 폭행 및 금품갈취 사건이 아닌 청구인과 같은 나이어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소 심한 장난이므로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미 피해학생에게 사과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되고, 또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아울러 가해학생 선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위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에 관하여는 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교육현장 책임자인 학교장의 조치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폭력행위에 대한 반성의 정도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취한 조치는 적절하다.
대전행심위 2012-26(기각)
청구인은 중학교 때부터 피해학생(○○○고등학교, ○○○)과 친한 친구로서, 중학교 졸업 후에도 피해학생과 청구인외 7명의 학생들이 친구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피해학생에게 불만사항을 싸이월드(미니홈피, 다이어리), 핸드폰(문자, 카카오스토리) 등에 비방과 욕설 등의 댓글에 대한 사이버 폭력 사건이다. 피청구인은 2012. 11. 9.(금) 피해학생 학교에서 발송한 학교폭력사안 관련학생 조사 및 조치요구 공문(○○○고-11329)에 의거 학교폭력사안을 인지하여 청구인의 담임에게 알리고 다음날 생활지도부에서 청구인에게 사건경위서를 받았으며, 2012.11.23.(금)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학교폭력대책공동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하였고, 2012. 12. 11.(화) ○○광역시교육청에서 1차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 학교폭력대책공동자치위원회 개최하였으나 조치사항이 결정되지 않아, 2012. 12. 13.(목) ○○광역시교육청에서 2차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 학교폭력대책공동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관력학생 별로 각각 다른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으며, 2012. 12. 18. 청구인에게 학교폭력대책공동자치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서면사과를 조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그동안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 하고 욕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나서 틱톡 모임의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에게 만 “그냥 곱게 나가라고 꺼지라”고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글을 남겼을 뿐 청구인과는 직접적인 싸움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학교폭력의 판단 기준은 원인이 아닌 그 행위의 결과이므로 청구인은 직접적인 싸움은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학생이 원인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행한 위와 같은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2차에 거친 회의결과 청구인을 가해학생으로 판단하여 내린 학교폭력공동대책자치위원회의 최소한의 조치(서면사과) 결정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학교폭력 행위의 정도와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취한 조치는 적절하다.
대전행심위 2012-23(인용)
청구인은 2012년 3월부터 4월19일 까지 피해학생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행동으로 위협하는 등 피해학생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12. 8. 1. 피해학생들의 학부모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2012. 8. 31.(1차), 2012. 9. 7.(2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 9. 12. 청구인에게 서면사과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만6세의 아동으로서 행위를 함에 있어 그러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청구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은 피해학생들이 경찰놀이를 하면서 청구인의 손을 묶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청구인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에 대항하기 위하여 공룡의 소리를 내면서, 공룡의 몸짓을 한 것으로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는 면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설사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만6세의 아동이 “서면사과”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행위를 사과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능력도 없다고 보여 지므로 비록 ‘서면사과“가 위 법률 제17조제1항이 규정하는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취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공드림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