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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인큐베이터비용이 상당하던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출생 시 체중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환아의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면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가족건강사업안내」 인공임신중절수술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요건 「모자보건법」 제28조 「모자보건법」 제14조 「형법」 제270조제1항 「형법」 제269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미숙아 지원
미숙아가 전국가구 월평균가구 소득의 150% 이하인 가정의 자녀이거나 셋째아 이상인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는 본인부담금의 액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해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100만원 미만
전액 지원
100만원 초과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를 추가로 지원
※ 다음의 최고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5kg 미만 ~ 2.0kg
2.0kg 미만 ~ 1.5kg
1.5kg 미만
최고지원금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체중 2.5kg 이상이지만 재태(在胎. 임신)기간이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
50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는 위 100만원 초과 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지원
◇ 미숙아란?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할 때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추천하기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태아 및 신생아 >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 > 건강관리 및 의료비용 지원 >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지원
관련법령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
모체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가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법적으로 수술한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그러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임신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외의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동의한 부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의사 등이 모두 처벌됩니다.
☞ 1.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적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수술을 해야만 낙태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1. 의사에 의해 수술이 행해질 것
2.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을 것
3.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일 것
추천하기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태아 및 신생아 >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 > 생명 및 건강 보호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금지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