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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산지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산지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1. 산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1.1. 산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2. 산지 관련 법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2.1. 산지의 법제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2. 산지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2.1. 산지의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2.1.1. 산지의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2.2. 보전산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2.2.1. 보전산지의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2.2.2.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3. 산지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3.1. 산지전용의 허가ㆍ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3.1.1. 산지전용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3.1.2. 산지전용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3.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3.2.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3.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3.3.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3.3.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3.4. 전용 후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3.4.1. 전용허가의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3.4.2. 용도변경의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3.4.3. 산지의 지목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3.5. 재해방지 및 복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3.5.2. 산지 전용지의 복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4. 토석채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4.1. 토석채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4.1.1. 토석채취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4.1.2. 토사채취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4.2. 채석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4.2.1. 채석단지의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4.2.2.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4.3. 국유림의 토석매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4.3.1. 국유림의 토석의 매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4.4. 토석채취제한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4.4.1.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4.4.2.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4.5. 재해방지 및 복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
4.5.1. 재해방지 및 복구명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
4.5.2. 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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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13-12-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지전용 ]
산지는 국토의 일부로서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지관리법」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합니다. 보전산지에서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재해 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인 주택의 설치 등의 용도로 전용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신고를 하면 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등을 한 사람은 해당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서 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는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산림청장은 일정한 지역 안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것이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존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면 채석단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는 사람은 채석신고를 해야 합니다.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아 행하는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완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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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지개관
1.1. 산지
산지란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 그 밖에 입목ㆍ죽을 키우는데 사용하게 된 토지를
말합니다.
산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임야, 산림 그리고 입목이 있습니다.
1.1.1. 산지
산지란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 그 밖에 입목ㆍ죽을 키우는데 사용하게 된 토지를
말합니다.
산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임야, 산림 그리고 입목이 있습니다.
산지의 정의
'산지'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개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산지관리법」제2조제1호 본문).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자란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위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岩石地) 및 소택지(沼澤池)
※ '암석지(岩石地)'란 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땅을 말합니다.
※ '소택지(沼澤池)'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을 말합니다.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 '임도(林道)'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를 말합니다.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다음의 토지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제2조제1호
단서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2조).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 '채취원(採取園)'이란 꺾꽂이순 또는 접순을 채취하는 수풀을 말합니다.
입목·죽이 자라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입목·죽이 자라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입목·죽이 자라고 있는 토지로서 하천(「하천법」제2조제1호)
입목·죽이 자라고 있는 토지로서 제방(堤防)·구거(溝渠) 및 유지(溜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
27조)
※ '구거(溝渠)'란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m ∼ 5m 폭의 개울을 말하며, 유지(溜池)란 저수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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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는 개념(임야·산림·입목)
산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임야, 산림 그리고 입목이 있습니다.
임야(林野)란
'임야'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地目)의 종류의 하나로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5호).
임야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고, 모든 산지가 임야인 것은 아닙니다.
※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산림(山林)이란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념으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와
산지에서 자라고 있는 입목·죽 등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
조제1호). 즉, 산림은 산지와 그 위에서 자라는 입목·죽 등을 포괄하여 이르는 개념입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의 구분
▶ 소유자에 따른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국유림(國有林):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 국유림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과 산림청 소관이 아닌 국유림으로 나뉘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산림청장
소관의 국유림과 그 소속 기관의 장 소관의 국유림으로 나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공유림(公有林):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사유림(私有林): 국유림과 공유림 외의 산림
▶ 목적에 따른 구분
산림은 그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도시림(都市林):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은 제외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생활림(生活林):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을
말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채종림(採種林):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야지를 말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보안림(保安林): 토석이나 토사의 유출·붕괴를 방지하고 생활환경의 보호·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해
지정되는 산림을 말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산림 안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보호·관리가
필요한 산림을 말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제1호).
시험림: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 시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말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제2호).
보호수: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老木)·거목(巨木)·희귀목(稀貴木)을 말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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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제3호).
입목(立木)이란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며, 토지·건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입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입목에 관한 법률」제3
조제1항).
이때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합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입목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토지소유권 또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처분하는 경우 그 효력은 입목의 소유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입목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등록원부를 갖추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고,
이를 정리해야 합니다(「입목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해당 수목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입목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목에 관한 법률」제10조).
입목등기부는 1개의 입목에 대해 1개의 입목등기기록을 둡니다(「입목에 관한 법률」제13조).
입목등기기록에는 입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둡니다(「입목에 관한 법률」제14조).
산지의 구분 및 산지소유의 현황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합니다(「산지관리법」제4
조제1항).
※ 산지의 구분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산지전용-산지보전-산지의 구분-산지의 구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소유의 현황(면적)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산림청 2012 간추린 임업통계).
(단위: 100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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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요존 불요존 타부처 도유림 군유림
2003 6,406 1,198 128 131 152 338 4,459
2004 6,400 1,217 121 132 151 338 4,441
2005 6,394 1,251 100 132 151 338 4,420
2006 6,389 1,274 91 133 152 337 4,403
2007 6,382 1,296 80 133 154 335 4,384
2008 6,375 1,317 70 131 154 334 4,368
2009 6,370 1,338 60 131 154 334 4,353
2010 6,369 1,354 56 133 154 333 4,338
※ 산림은 산지와 그 위에서 자라는 입목·죽을 함께 이르는 것으로,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림,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공유림, 그 외의 산림인 사유림으로 나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4조).
※ 국유림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과 타부처 소관 국유림으로 나뉘는데,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나뉩니다.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은 임업생산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을 말하며, 요존국유림 외의 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이라 합니다(「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 산지의 현황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산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의 등록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확인합니다.
“ 토지대장” 이란 지적공부의 하나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 및 제20호, 제71조).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때에는 별도의 임야대장에 기재됩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
조제19호).
따라서 산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이 작성되고, 임야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대장이
작성됩니다.
토지대장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서, 임야대장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4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지에 적용되는 각종 법률 상의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알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지 제2호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 수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산지가 보전산지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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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거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2. 산지 관련 법제
산지는 국토의 일부로서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지관리법」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1.2.1. 산지의 법제개관
산지는 국토의 일부로서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지관리법」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산지 관련 법제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에서 “ 국토계획” 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하며,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됩니다(「국토기본법」제6조).
산지는 국토의 일부로서 그 효율적 이용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의 내용이 됩니다(「국토기본법」제9조
, 「국토기본법」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해당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각 용도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되거나, 건축 등이
허용되더라도 건폐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용적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관한 제한을 받습니다.
「산지관리법」상 산지는 용도지역의 구분에 관계없이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를 말하므로, 그
산지가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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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12조제1항).
산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산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제한되는 등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제를 받습니다.
「산지관리법」
산지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나뉘게 되고, 보전산지에서는 일정행위가 제한됩니다(「산지관리법」제4조
, 「산지관리법」제12조).
산지전용과 토석채취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는 산지전용·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9조, 제10조, 제25조의3, 제
2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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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보전
2.1. 산지의 구분
산지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
2.1.1. 산지의 구분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구분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산지관리법」제4조제1항).
①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야지) 및
시험림(試驗林)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의 산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않은 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산지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
√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이 자라기에 적합한 산지
√ 요존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산지
√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수원 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 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사찰림의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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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산지관리법」제9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
33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의 산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0조제4호가목)의 산지(「산지관리법 시행령」제4조제2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산지관리법 시행령」제4조제3항)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호)
√ 방재지구의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5호)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
√ 자연경관지구 및 문화자원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의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1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4호가목·다목)
√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②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산지구분도
산림청장은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산지구분도를
작성합니다(「산지관리법」제4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작성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산림청(산림청소관국유림) 또는 시·군·구(그 밖의 국유림 및 공유림·사유림)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 본문).
다만, 보전산지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 단서).
공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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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제출받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5항).
산지구분도가 확정·고시된 경우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그 확정·고시된 내용을 「산지관리법」제3조의5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올려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8항).
2.2. 보전산지
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해당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보전산지에서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2.2.1. 보전산지의 지정
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해당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보전산지의 지정
보전산지의 지정
산림청장이 보전산지(「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산지관리법」제5조제1항).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일반인은 그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공람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산림청장은 보전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5조제1항).
√ 보전산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 보전산지의 구역 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 현재 지정고시된 보전산지의 현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산림청홈페이지>삼림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등).
보전산지 지정의 변경
보전산지 지정의 변경
산림청장은 지정된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가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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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6조제1항).
산림청장은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되지 않고 임업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6
조제2항).
보전산지 지정의 효과
보전산지 지정의 효과
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제
12조).
※ 보전산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산지전용-산지보전-보전산지-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전산지 지정의 해제
보전산지 지정의 해제
산림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6조제3항).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려는 때에
필요한 협의(「산지관리법」제8조)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제14조)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에 따라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
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전산지의 지정·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2.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보전산지에서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전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보전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임업용산지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제
12조제1항).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1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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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10조제2호)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
10조제3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기상관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생태원 및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
수도시설(「수도법」제3조제17호)
하수도(「하수도법」제2조제3호)
지하수 관측시설(「지하수법」제17조제1항)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10조제4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2항)
병해충의 구제(驅除) 및 예방을 위한 시설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보호수 및 야생동·식물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한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10조제5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3항)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고등교육법」제2조)
6. 매장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문화재,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
10조제6호)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발전소, 변전소(변환소를 포함) 및 송전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
10조제7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4항)
발전·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8.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산지의 일시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가공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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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굴진채굴(「산지관리법」제10조제8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5항)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鑛害)방지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10조제9호)
10.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산지관리법」제10조제9호의2)
11.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발굴(「산지관리법」제10조제9호의3)
12.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2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
12조제1항)
임도·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제2호·제3호)이 성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농약·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및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함) 및 대피소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索道) 및 궤도(軌道)
산촌개발사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1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3호)
※ 산림공익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
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전망대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산악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목재이용의 홍보·전시·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1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부속한 창고·축사·차고·화장실·탈곡장 및 퇴비사에 한함)의 설치(「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4호,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3항 및「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3항)
※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농림어업인이 해당 시·군·구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해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해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제외)을 해당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봅니다.
1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
12조제1항제5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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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영농조합법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8조), 농업회사법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 또는
영어조합법인(「수산업법」제10조)이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부지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3. 폐목재·짚·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함)
4.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5.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누에사육시설·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농막,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의 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함)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농어촌정비법」제82조 및 「농어촌정비법」제
83조)
1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6호)
1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7호)
1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다음과 같은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
12조제1항제8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6항)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설비(「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4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
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9호)
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0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7항)
2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1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8항)
의료기관(「의료법」제3조제2항)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근로자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에 한함)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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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10조제3호)
√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급되는
근로자주택(「근로복지기본법」제15조제2항)
√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
조제3호)
22.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2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9항)
기업부설연구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특정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과학기술기본법」제9조제1항)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23.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3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0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함)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4조)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폐수배출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함)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 다만, 해당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51조에 따른 지국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의 의제에 관한 협의 내용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사업계획의 승인(「주택법」제16조)
건축허가(「건축법」제11조) 및 건축신고(「건축법」제14조)
개발행위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24. 위의 1.부터 23.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함)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4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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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25. 위의 1.부터 24.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함)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2항)
2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농도를 설치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행위(「산지관리법」제
12조제1항제16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3항)
농도(「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제2항제3호), 양수장·배수장·용수로 및 배수로(「농어촌정비법」제2
조제6호)를 설치하는 행위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각(祭閣, 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을 설치하는 행위
사도(「도로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함, 「사도법」제2조)를 설치하는 행위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시설(「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을 설치하는 행위
농림어업인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산물 소득원(「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
조제1항)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농림어업인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가축(「축산법」제2조제1호)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행위
√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 입목·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측량기준점표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를 설치하는 행위
폐기물(「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
√ 입목의 벌채·굴취를 수반하지 않을 것
√ 해당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자연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채석경제성평가(「산지관리법」제26조)를 위해 시추하는 행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방송법」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제작자·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야외촬영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간이농림어업용시설(농업용수개발시설을 포함) 및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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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제외)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제12조제2항).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10조제1호)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10조제2호)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
10조제3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기상관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생태원 및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
수도시설(「수도법」제3조제17호)
하수도(「하수도법」제2조제3호)
지하수 관측시설(「지하수법」제17조제1항)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10조제4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2항)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및 복구를 위한 시설
보호수 및 야생동·식물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한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10조제5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3항)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고등교육법」제2조)
6. 매장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문화재·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
10조제6호)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발전소, 변전소(변환소를 포함) 및 송전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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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제7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4항)
발전·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8.「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산지의 일시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가공시설을
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굴진채굴(「산지관리법」제10조제8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5항)
9.「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鑛害)방지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10조제9호)
10.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산지관리법」제10조제9의2호)
11.「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발굴(「산지관리법」제10조제9의3호)
12.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2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
12조제1항)
임도·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산림을 말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제2호·제3호)이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농약·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및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함) 및 대피소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 및 궤도
산촌개발사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1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3호)
※ 산림공익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
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전망대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유아숲체험원·산림박물관·산악박물관·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목재이용의 홍보·전시·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14. 광물, 지하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6호)
15.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7호)
16.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2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9항)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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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특정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과학기술기본법」제9조제1항)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17. 다음의 구분에 따른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산지관리법」제12조제2항제4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2항)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30 이하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개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00 이하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을 신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하
√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 사찰림의 산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 신축하는 사찰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18. 위 1.부터 17.까지의 시설 외의 시설로서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해 필요한 다음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지방공단(「지방공기업법」제76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제3항)
√ 공항·항만·운하
√ 하수도(「하수도법」제2조제3호)
√ 수질오염방지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
√ 공원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광산보안법」제2조제5호)
19. 위의 1.부터 18.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함)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제12조제2항제6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4항)
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20. 위의 1.부터 19.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함)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산지관리법」제12조제2항제7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5항)
21. 그 밖에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농도(農道)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찾기쉬운 생활법령
21 / 96
범위 안에서 행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산지관리법」제12조제2항제8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
13조제6항)
농도 및 농업용 수로(「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제2항제3호)를 설치하는 행위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각(祭閣, 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을 설치하는 행위
사도(「도로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함, 「사도법」제2조)를 설치하는 행위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시설(「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을 설치하는 행위
농림어업인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산물 소득원(「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
조제1항)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지적측량기준점표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를 설치하는 행위
채석경제성평가(「산지관리법」제26조)를 위해 시추하는 행위
농림어업인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수산자원보호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양어장 및 양식장을 설치하는 행위
※ 다른 법률의 행위제한 적용
▶ 위와 같은 행위제한 규정 대신에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을 제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산지관리법」제
12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7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지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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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지전용
3.1. 산지전용의 허가ㆍ신고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산지를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인의 주택의 설치
등의 용도로 전용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지전용신고를 하면 됩니다.
3.1.1. 산지전용허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의 전용의 개념
“ 산지의 전용” 이란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제2조제2호).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 전용이 가능한 다른 목적에는 농업용(농지, 초지), 비농업용(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이
있습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
14조제1항 단서 및「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4항).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산지전용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제14조,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제
15조제1항, 제52조제3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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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면적
소관 관할행정청
비보전산지 보전산지
200만㎡ 이상 100만㎡ 이상 소관불문 산림청장
50만㎡ 이상
~ 200만㎡
미만
3만㎡ 이상
~ 100만㎡
미만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지방산림청장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시·도지사
50만㎡ 미만 3만㎡ 미만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시장·
군수·구청장
산지전용허가 절차
산지전용의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만
제출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3
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산지관리법」제18조의2)에 관한 결과서 1부(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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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5. 지적측량업의 등록(「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대한지적공사(「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이하 “ 지적측량대행법인” 이라 함) 또는
측량업자(「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 이하 “ 측량업자” 라 함)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6.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가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4호)와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 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見取圖,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본 것을
약식으로 그린 그림)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8. 산림공학기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3조)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다만, 평균경사도조사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5호)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농지원부(「농지법」제49조)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7
조제1호)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명(「축산법」제22조)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음]
현지조사 및 심사
현지조사 및 심사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2항).
※ 산지전용허가기준
▶ 산지전용의 신청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산지관리법」제
18조제1항).
1.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지관리법」제10조)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산지관리법」제12조)에 의한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4.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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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을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및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과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의2와 같습니다(「산지관리법」제18조제4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산림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18조제4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4항 및 제5항).
① 50만㎡ 이상의 산지
② 보전산지가 50만㎡ 이상 포함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의 결정
산지전용허가의 결정
관할 행정청은 허가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해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
15조제3항,「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 및 별지 제5호서식).
다만, 신청인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제19조제1항)를 미리 납부해야 하거나
복구비(「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 본문)를 미리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3항 및「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
허가·변경허가구역 또는 변경신고구역의 경계 표시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
10조제7항).
1.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에 흰색페인트로 표시할 것(이 경우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2. 발파·정지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3. 경계 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경관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18조제3항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3항).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경관유지를 위한 차폐림을 조성할 것
사업시행 중 발생한 토사는 해당 사업시행지역 밖으로 반출할 것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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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유출방지시설·낙석방지시설·옹벽·사방댐·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해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산림청 고시 제2009-78호, 2009. 8. 24. 발령·시행)에 따른 조건
※ 산지전용불허가처분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기간 및 연장허가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제17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
17조제2항).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
19조제1항 본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
19조제1항 단서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
19조제2항).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천재지변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복구비(「산지관리법」제38조)를 미리 예치해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 및 별지 제5호서식).
전용허가의 의제
전용허가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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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산지전용의 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허가 등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법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제28조제1항제5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제1항제1호
「건축법」제10조제6항제2호
「건축법」제11조제5항제5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제2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제2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제9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6호
「관광진흥법」제16조제1항제2호
「관광진흥법」제58조제1항제10호
「광업법」제43조제1항제9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52조제1항제13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0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제1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제10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1항제1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1조제5항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2조제1항제13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6조제1항제11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4조제7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3조제1항제16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8조제1항제11호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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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법률
「농어촌도로정비법」제12조제1항제4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6조제1항제3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항제2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제9호
「도로법」제25조제1항제4호
「도시개발법」제19조제1항제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제1항제6호
「도시철도법」제23조제1항제8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1항제17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15조제1항제15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11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제15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1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제2호
「소하천정비법」제10조의2
「송유관 안전관리법」제4조제1항제11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8조제1항제11호
「수도법」제46조제1항제7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9호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3항제7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15조제1항제15호
「신항만건설촉진법」제9조제1항제11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2조제1항제2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33조제1항제2호
「연안관리법」제26조제1항제5호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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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6조제1항제11호
「유통산업발전법」제30조제1항제2호
「자연공원법」제21조제7호
「자연재해대책법」제49조제4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5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0조제1항제6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항제15호
「전원개발촉진법」제6조제1항제10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2항제4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14조제1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0조제1항제2호
「주택법」제17조제1항제12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9조제1항제7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제10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81조제1항제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제1항제6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36조제1항제2호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9조제1항제2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3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0조제1항제2호
「철도건설법」제11조제1항제14호
「청소년활동진흥법」제33조제1항제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제2호
「초지법」제20조제1항제3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1항제1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
「택지개발촉진법」제11조제1항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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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11호
「하수도법」제17조제1항제9호
「하천법」제32조제1항제15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제7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1호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3제12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8조제1항제11호
「항공법」제96조제1항제10호
「항만공사법」제23조제1항제10호
「항만법」제85조제1항제4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수수료 및 벌칙
수수료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제14조)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1항)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산지관리법」제50조, 「산지관리법 시행령」제51조제1항 및 별표
9).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 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
51조제2항).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51조제3항).
벌칙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 전단)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53조제1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허가(「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 후단)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제54조제1호).
3.1.2. 산지전용신고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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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를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인의 주택의 설치 등의
용도로 전용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을 위한 허가 대신에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신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을 위한 허가 대신에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15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2항 및 제3항).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 누에사육시설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15조제1항
후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려고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당초의 산지전용신고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신고로 변경하는 사항
산지전용신고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신고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산지일시사용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의 수리는 그
소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제15조제1항,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제52조제6항 및 제7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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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산지전용면적
관할 행정청
비보전산지 보전산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
50만㎡
이상
3만㎡
이상
산림청장
50만㎡
미만
3만㎡
미만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
200만㎡
미만
100만㎡
미만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지
면적 불문 시장·군수·구청장
산지전용신고의 신청
산지전용신고의 신청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구역에 경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
13조제1항).
※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에 한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농지원부(「농지법」제49조)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7
조제1호)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명(「축산법」제22조)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음]
측량업의 등록(「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을 한 측량업자 또는
대한지적공사(「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58조) 또는 측량업자(「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見取圖)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과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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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습니다(「산지관리법」제15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제2항).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관할청이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 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 신고를 수리합니다(「산지관리법」제15조제3항).
관할청(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은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단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제19조제1항)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복구비(「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 본문)를 예치해야 하는 사람이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산지전용신고의 불수리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기간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신고에 따라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제17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
산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이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 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관할 행정청에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17조제2항).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변경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본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단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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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복구비(「산지관리법」제38조)를 미리 예치해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
전용신고의 의제
전용신고의 의제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산지전용의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허가 등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법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제
28조제1항제5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제1항제1호
「건축법」제10조제6항제2호
「건축법」제11조제5항제5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제2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제2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제9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6호
「관광진흥법」제16조제1항제2호
「관광진흥법」제58조제1항제10호
「광업법」제43조제1항제9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52조제1항제13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0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4항제1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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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1항제1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1조제5항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2조제1항제13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1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3조제1항제16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제11호
「농어촌도로정비법」제12조제1항제4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6조제1항제3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항제2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제9호
「도로법」제25조제1항제4호
「도시개발법」제19조제1항제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제1항제6호
「도시철도법」제23조제1항제5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1항제17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15조제1항제15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11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제15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1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제2호
「소하천정비법」제10조의2
「송유관 안전관리법」제4조제1항제11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8조제1항제11호
「수도법」제46조제1항제7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9호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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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법률
「수산물품질관리법」제17조제2항제2호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3항제7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15조제1항제15호
「신항만건설촉진법」제9조제1항제11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2조제1항제2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33조제1항제2호
「연안관리법」제26조제1항제5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1호
「유통산업발전법」제30조제1항제2호
「자연공원법」제21조제7호
「자연재해대책법」제49조제4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5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0조제1항제6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항제15호
「전원개발촉진법」제6조제1항제10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2항제4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14조제1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0조제1항제2호
「주택법」제17조제1항제12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9조제1항제7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제10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81조제1항제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제1항제6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36조제1항제2호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9조제1항제2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3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0조제1항제2호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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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법률
「철도건설법」제11조제1항제14호
「청소년활동진흥법」제33조제1항제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제2호
「초지법」제20조제1항제3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1항제1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
「택지개발촉진법」제11조제1항제1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11호
「하천법」제32조제1항제15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제7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1호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3제12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8조제1항제11호
「항공법」제96조제1항제10호
「항만공사법」제23조제1항제10호
「항만법」제85조제1항제14호
수수료·벌칙·과태료
수수료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제15조)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2항)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산지관리법」제50조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제51조제1항 및 별표 9).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 제곱미터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
51조제2항).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51조제3항).
벌칙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제15조제1항 전단)를 하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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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제55조제1호).
과태료
변경사항을 신고(「산지관리법」제15조제1항 후단)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지관리법」제57조제1항제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10).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의 <과태료 부과·징수-과태료
부과·징수-과태료의 산정 및 질서행위위반행위의 조사 등> 을 참조하세요.
3.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합니다.
3.2.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19조제1항).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제14조)를 받으려는 사람
산지일시사용허가(「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1항)를 하려는 사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제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환급·감면의 관할 행정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환급·감면의 관할 행정청
대체산림자원조싱비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분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산지관리법」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제52조제6항제4호, 제52조제7항제4호).
산지 관할 행정청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임, 공유림 또는 사유림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사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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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사후납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해야 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
19조제2항).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
√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20일 이상 30일 이내
√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30일 이상 60일 이내
√ 납부할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60일 이상 90일 이내
※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지일시사용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제54조제3호).
3년 이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사람은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2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로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제14조), 산지일시사용허가(「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산지관리법」제19조제1항제3호)을 받으려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가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도시개발법」제2
조제1항제2호)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 관광사업시행자(「관광진흥법」제55조)가 관광지(「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또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제2조제7호)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 택지개발사업시행자(「택지개발촉진법」제7조)가 택지(「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1호)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이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 산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납부금액(「산지관리법」제19조제6항)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분할납부신청서 제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사람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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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신청을 받은 관할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2항).
이행보증금 예치
분할납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목적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산지관리법」제19조제2항제2호
후단)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납부하도록 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이행보증금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되,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최종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4항).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행법」제2조제2호),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보험회사(「보험업법」제2조제6호)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건설산업기본법」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법」제
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정보통신공사업법」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은행법」제2조제2호),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체신관서 및
지역조합(「산림조합법」제2조제2호 및 제4호) 또는 중앙회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함)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증금이 반환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5항).
증권·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사람에게 반환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보증서로 예치된 경우: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보증서의 발행인에게 반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5와 같습니다(「산지관리법」제19조제5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중요 산업시설(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5 제2호)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2항)
산지전용신고대상(「산지관리법」제1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3항)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도(「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제3호)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유아교육법」제2조,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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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박물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8조) 또는 사립미술관(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미술관만 해당)과
사립 공공도서관(「도서관법」제2조제4호)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시설(「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1조)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법」제2조)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 농림어업용 온실·버섯재배시설
√ 축산시설
전통사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이 불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되는 공용·공공용시설 및 재해방지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
「농지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5 제2호가목에 따라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비영리법인이 농어촌(「농어촌정비법」제2조제1호)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의료법」제33조)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그 복지시설에 입소 중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봉안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사설봉안시설)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공공기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7호)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2조제3호)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다만, 「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
혁신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
12조)(다만, 「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 및 납부고지
산정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되는 산지의 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제
19조제6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24조제3항).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산지의
면적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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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정처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산지의 면적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을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대기정화·토사유출방지·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 및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고시합니다. 이 경우 산지별·지역별 금액(「산지관리법」제19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달리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24조제4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준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
납부고지
관할 행정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납부고지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24조제1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는 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대체산림지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자에게 교부 또는 우편 등에
따라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말이나 공고로써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 및 제
12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5
호서식).
납부기간
관할 행정청은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할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처음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24조제2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사람은 납부기간 만료일 전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
관할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신청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연장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및 징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관할 행정청이 이를 부과·징수합니다(「산지관리법」제19조제3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일정 금액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지 않은 경우(「산지관리법」제19조제2항 단서)는 제외됩니다(「산지관리법」제
19조제8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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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사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복구비(「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를 예치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후 환급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19조의2).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사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제25조의2제5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제
25조의2제6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
√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산지관리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
25조의2제9항).
환급금의 결정 및 통지
관할 행정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사람 등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산지의 복구를 명한 경우(「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는 산지의 복구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25조의2제1항).
환급가산금의 결정 및 통지
관할 행정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환급가산금(「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25조의2제3항).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및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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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날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날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날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그 부과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했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기재된 경우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부과된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제25조의2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산지관리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제25조의2제6항제3호)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날
환급 순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터 환급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25조의2제4항).
복구비 예치
관할 행정청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서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상계한 금액을 복구비(「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로 예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
25조의2제7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 받은 사람이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25조의2제8항).
3.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산림청장은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3.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산림청장은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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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대상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대상
산림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9조제1항).
다음과 같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산지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항)
√ 강원도 고성군·양양군·인제군 소재의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삼수령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몰운대로 이어지는 태백산맥(위에서 규정한
태백산맥은 제외)에 속하는 산줄기
√ 강원도 강릉시·평창군·홍천군 소재의 오대산부터 충청남도 보령시·청양군·홍성군 소재의 오서산으로
이어지는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 산줄기의 산지(「산지관리법」제9조제1항제1호)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해당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킬로미터 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1. 지형 또는 인근의 토지이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얻어 다른 용도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산지
3.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산지(「산지관리법
시행령」제8조제3항)
√ 학술적·예술적 가치 및 자연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산지
√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상의 인물과 관계된 산지
√ 전통사찰·기념비 등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산지
√ 국민보건향상 및 휴양·치유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산지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다음의 산지(「산지관리법 시행령」제8조제4항)
√ 산지의 경사도, 모암,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 집중강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산지소유자,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9조제2항).
이와 같이 산림청장이 해당 산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한 경우에는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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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함)으로 하여금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편입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표시된 토지명세서 및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20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게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9조제2항).
이와 같이 공람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9조제3항).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9조제4항).
산림청장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은 그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9조제3항, 제9조제4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제9조제5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11조제1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산지관리법」제10조 각 호)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이 해소되는 등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그 밖에 자연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제11조)
√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산지관리법」제12조)을 지역여건 및 산지 특성상 불가피하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 또는 산촌개발사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교통시설·물류시설 및 정보통신시설만 해당)의 설치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단절되는 경우
√ 국립묘지를 설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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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으로 편입되는
경우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인근에 주택 등의 건축물이 설치되는 등 토지이용 상태의 변화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산지관리법」제22조제1항)를
거쳐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11조제2항 및「산지관리법」제9조제2항).
이와 같이 산림청장이 해당 산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함)으로 하여금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편입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표시된 토지명세서 및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20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게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9조제2항).
이와 같이 공람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9조제3항).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9조제4항).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그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게 합니다(「산지관리법」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9조제5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 행정청의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해제처분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3.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국방ㆍ군사시설, 국토보전시설, 공용시설 및 산림보호ㆍ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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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제10조제1항 및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0조).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기상관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생태원 및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
수도시설(「수도법」제3조제17호)
하수도(「하수도법」제2조제3호)
지하수 관측시설(「지하수법」제17조제1항)
4.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시설의 설치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지정된 보호수(「산림보호법」제13조제1항) 및 야생동·식물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학교(「고등교육법」제2조)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6. 매장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문화재·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발전소, 변전소(변환소를 포함) 및 송전시설의 설치
발전·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8.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산지의 일시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가공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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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의 굴진채굴
9.「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10.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11.「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의 조사·발굴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등 유해의
조사·발굴
그 밖에 사고실종자, 범죄피해자 등 유해의 발견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유해의
조사·발굴
12. 위 1.부터 11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행위를 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함)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그 밖에 주차장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위 1.부터 12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함)를
연결하기 위한 진입로(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 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함)의 설치
3.4. 전용 후 관리
전용허가의 목적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이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거나, 특정한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만
임야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4.1. 전용허가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되는 등의 취소요건이 생기면 전용허가는
취소됩니다.
산지전용허가취소 등
산지전용허가취소 등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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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허가 취소 또는 목적사업의 중지 명령만
가능)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제19조)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구비(「산지관리법」제38조)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산지관리법」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산지관리법」제37조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이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제20조, 제52조제1항,「산지관리법 시행령」제
52조제3항 및 제6항).
산지전용면적
소관 관할행정청
비보전산지 보전산지
200만㎡ 이상 100만㎡ 이상 소관불문 산림청장
50만㎡ 이상
~ 200만㎡ 미만
3만㎡ 이상
~ 100만㎡ 미만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지방산림청장
50만㎡ 미만 3만㎡ 미만 국유림관리소장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통지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통지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신고일 및 신고번호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연월일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내용 및 사유
※ 행정청이 행한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4.2. 용도변경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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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일정기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면적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의 승인
용도변경의 승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면적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21조제1항).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일정기간 다음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제26조제1항)
√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1. 사용승인(「건축법」제22조)을 얻은 날
2. 위의 경우 외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3.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사람이 해당 시설물을 준공한 날
√ 시설물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1. 복구(「산지관리법」제39조제1항 및 제2항)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제
42조제1항)를 받은 날
2. 복구의무가 면제(「산지관리법」제39조제3항)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한 후 사용승인(「건축법」제22조)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비농림어업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제26조제2항)
용도변경승인의 관할 행정청
용도변경승인의 관할 행정청
용도변경승인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제21조, 제
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제52조제3항 및 제6항).
산지전용면적
소관 관할행정청
비보전산지 보전산지
200만㎡ 이상 100만㎡ 이상 소관불문 산림청장
50만㎡ 이상
~ 200만㎡ 미만
3만㎡ 이상
~ 100만㎡ 미만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지방산림청장
50만㎡ 미만 3만㎡ 미만 국유림관리소장
용도변경승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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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승인의 신청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용도변경승인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한
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청이 용도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용도변경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
23조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 행정청의 용도변경승인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보충납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보충납부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으려는 사람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토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에 상당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21조제2항).
감면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26조제3항).
(산지전용 면적 × 부과당시의 단위면적당 금액 × 변경승인당시의 해당감면비율)―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결정·납부통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산지전용-산지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승인이 가능합니다(「산지관리법」제21조제3항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26조제4항).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산지관리법」제
15조제2항)에 적합할 것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산지관리법」제18조)에 적합할 것
수수료 및 벌칙
수수료
용도변경의 승인(「산지관리법」제21조)을 신청하는 사람은 5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산지관리법」제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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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제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제51조제1항 및 별표 9).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
51조제2항).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51조제3항).
벌칙
용도변경승인(「산지관리법」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제55조제4호).
3.4.3. 산지의 지목변경
산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거나, 특정한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만
임야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산지의 지목변경
산지의 지목변경
산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산지관리법」제21조의2).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제14조)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제15조)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로서 다음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 임산물의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임산물을 가공·건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
√ 비료·농약 또는 기계 등 임업용 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 누에사육시설·농기계수리시설 또는 농기계창고
√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지목변경절차
지목변경절차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1항제2호).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2항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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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지목변경 신청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제3항).
※ 행정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5. 재해방지 및 복구
산사태ㆍ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등을 한 사람에게 산지전용의 일시중단, 시설물 설치ㆍ조림ㆍ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등을 한 사람은 해당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행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3.5.2. 산지 전용지의 복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은 해당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행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산지전용지의 복구
산지전용지의 복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39조제1항).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제15조제1항)를 한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1항)를 받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산지관리법」제
15조의2제2항)를 한 자가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이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제46조의2 전단).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등의 경우에 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연변가시지역의 보호 등 경관보호가 필요한 경우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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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제42조제1항) 전에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39조제3항).
복구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등산로, 탐방로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다만, 절·성토면에 해당하는 산지는 제외됩니다.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 중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포함)을 수반하지 않는 다음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 가축의 방목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
√ 물건의 적치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제14조)를 받은 사람이 대집행(「산지관리법」제41조)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복구의무의
면제는 1회에 한합니다.
√ 다시 받으려는 산지전용허가는 산지전용허가기준(「산지관리법」제18조)에 적합할 것
√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비탈면은 제외)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것
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의 관할 행정청
재해방지, 경관유지, 복구를 위한 위한 조사·점검·검사권자, 필요한 조치 명령권자, 그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의
조치권자, 복구대행 및 대집행권자,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위임되어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제52조제6항 및 제7항).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복구설계서의 승인
복구설계서의 승인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사람(이하 '복구의무자'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 복구설계서” 라 함)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40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제48조).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복구의무자가 위의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40조제2항).
복구설계서의 승인(「산지관리법」제40조제2항)을 얻어야 하는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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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지관리법 시행령」제48조)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구설계서제출기간연장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에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4항).
관할청은 복구설계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연장신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
42조제5항).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와 같습니다(「산지관리법」제40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
42조제1항).
복구설계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복구설계서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 공사예정 공정표
√ 설계적용기준
√ 시방서(일반·특별)
√ 공사표준도
√ 복구해야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 현황도·평면도·종단도·횡단도·구조물도 및 토공량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사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함) 및 자격증 사본
√ 산지복구공사 감리자의 사업자등록증·자격증 및 감리용역계약서 사본(「산지관리법」제40조의2에 따라
감리를 받아야 하는 산지복구공사인 경우에 한정함)
복구설계서는 복구전문기관(「산지관리법」제45조) 또는 산림공학기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가 작성할 것
복구설계서의 승인(「산지관리법」제40조제3항)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간(「산지관리법 시행령」제
48조) 이내에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 다만,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
42조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3 제3
호가목) 및 자연휴양림(「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3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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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산림과 관련된 학과·학부가 설치된 학교만 해당)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수목원(「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3 제4호나목)·산림생태원(「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3 제4
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방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 및 노선구역도
√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인 경우(광물의 채굴은 제외):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 등이 포함된 복구개요서
관할청은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복구설계서승인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에 변경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6항전단).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내로 한정함)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 등의 식재 등 기후 여건상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6항후단).
관할청은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변경설계서가 복구설계서승인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7항).
※ 과태료
▶ 복구설계서의 제출기간(「산지관리법 시행령」제48조) 안에 복구설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산지관리법」제40조제1항)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지관리법」제57조제1항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10).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만원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0만원
1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0만원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0만원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의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의 산정 및 질서행위위반행위의 조사 등> 을 참조하세요.
복구의 대집행
복구의 대집행
복구의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산지관리법」제40조제1항)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산지관리법」제40조제1항)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41조).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사람(「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 본문):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산지관리법」제
38조제1항 단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복구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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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준공검사
허가권자는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대행 또는 대집행(「산지관리법」제41조)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42조제1항).
허가권자는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제42조제1항)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42조제2항
본문, 「산지관리법 시행령」제49조).
※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하자보수보증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42조제2항 단서, 「산지관리법 시행령」제49조).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제42조제1항)를 받으려는 사람은 복구준공검사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제1항).
복구준공검사신청(「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제1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제2항).
하자보수보증금(「산지관리법」제42조제3항)은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
관할청은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제43조제1항)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그 복구준공검사의 완료일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산지관리법」제42조제2항 본문)을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복구금의 예치 절차(「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를 준용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
44조제2항).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해당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 간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3항).
※ 다만,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서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산지관리법」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후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너 3년 간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3항 단서).
관할청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 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
관할청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복구비의
반환(「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5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5항).
복구비의 반환
복구비의 반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예치자에게
반환됩니다(「산지관리법」제43조제1항).
복구의무면제(「산지관리법」제39조제3항)가 확정된 때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제42조)가 완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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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철거 명령(「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이나 산지복구의 명령을 이행(「산지관리법」제
4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하거나 대집행(「산지관리법」제44조제2항)이 완료되었을 때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채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허가권자가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할 때 대행 비용이나 대집행비용(「산지관리법」제41조제1호 또는 제
44조제2항 후단)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한 비용을 공제하고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43조제2항).
관할청은 복구비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다만, 기온이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복구가 일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5조제1항).
현금으로 예치된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정부보관금 취급규칙」제4조)하여 발생한 이자와 예치금을
반환합니다.
보증보험증권·유가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을 반환합니다.
관할청은 대행비용이나 대집행비용(「산지관리법」제43조제2항)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하고 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5조제2항).
현금·증권·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복구비를 예치한 사람에게 반환합니다.
그 밖에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인에게
반환합니다.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
용도변경승인(「산지관리법」제21조제1항)을 얻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경우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제14조) 등의 처분을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제15조)를
하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제14조),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제15조)가 취소된 경우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제14조)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제15조)를 한 사람이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조치명령(「산지관리법」제20조)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이 취소(「산지관리법」제37조제1항제8호)된 경우
불법산지전용지 복구 등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중 그 행위자가
복구비(「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 본문)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44조제2항).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제14조),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제15조)가 취소된 경우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제14조)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제15조)를 한 사람이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조치명령(「산지관리법」제20조)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이 취소(「산지관리법」제37조제1항제8호)된 경우
※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명령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찾기쉬운 생활법령
60 / 96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벌칙
벌칙
시설물의 철거 명령이나 형질 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제55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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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석채취
4.1. 토석채취
산림청장은 일정한 지역 안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것이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존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는 사람은 채석신고를 해야 합니다
4.1.1.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석채취허가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3항).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함) 등 사업계획의 변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함)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다만, 「산지관리법」제25조의4 및 「산지관리법」제
28조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함)를 받은 경우에는 석재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당초 허가받은 기간에 한함)
※ 이때 '토석'이란 석재와 토사를 일컫는 말로, '석재'란 산지 안의 토석 중 건축용·공예용·조경용·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하며, '토사'란 토석 중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제2
조제4호 및 제5호).
토석채취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토석채취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토석채취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산지관리법」제
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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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할 행정청
토석 채취
10만 제곱미터 이상 시·도지사
10만 제곱미터 미만 시장·군수·구청장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함),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함),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1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함)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완충구역(「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8 제4호)이
표시된 축척 6천 분의 1 내지 1천 200분의 1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임도의 설계·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채석 경제성평가(「산지관리법」제26조제1항)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 1부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토석채취변경신고서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4항 및 별지 제
17호서식).
현지조사 및 심의
현지조사 및 심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토석채취허가기준(「산지관리법」제28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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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32조제2항 단서).
변경신고의 경우
5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1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기
위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추가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허가의 결정
허가의 결정
관할 행정청은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3항, 별표 8 제4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8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이때 경계의 표시는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이 행하며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구역 또는 신고구역의
경우에는 백색페인트로 하고, 완충구역의 경우에는 적색페인트로 하되, 그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7항).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은 토석채취량,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토석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제25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
25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토석채취허가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토사채취허가의 경우에는 1, 2번만 적용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됩니다(「산지관리법」제28조제1항).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8의 기준에 맞을 것
3.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산지관리법」제26조제1항)이 인정될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하는 등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인근지역이란 가옥·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또는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를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2항 및 제3항).
가.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 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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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
(1) 절·성토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설치
(2)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3)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의 채택
(4) 방진망 설치 등 비사방지시설의 설치
(5) 저소음·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6) 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
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는 제외함)
구분 요건
가옥·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의 경우
해당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함),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의 경우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고자의 동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
조제9호)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8의2의 기준에 적합하게 갖출 것. 다만,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사람과 자연석을 채취(「산지관리법」제28조제3항 단서)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28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3항).
위의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함)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8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8 및 석재의 굴취·채취장비 및 기술의 인력 기준(「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8의2)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채취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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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석 채취의 금지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않은 원형상태의 암석 중 자연석(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cm 이상인 암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채취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제28조제3항, 제35조제5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
①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함)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③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함)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④ 채석신고를 한 자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토석채취의 연장허가
토석채취의 연장허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람이 토석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의 수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25조제4항).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9호서식).
1.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붐위 및 사용·수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2.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3. 사업구역의 경계로 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함), 공장의 소유자·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다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음)
※ 다만,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제출하되,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토석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토석채취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제4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토석채취허가의 예외
토석채취허가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않고 토사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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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 다만, 석재의 경우에는 채취한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산지관리법」제25조제2항)
√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석채취신고를 한 사람
√ 토사채취신고를 한 사람
√ 채석신고를 한 사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관리하는 국유림의
산지에서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토석
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自家消費用)으로 토사를 굴취·채취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 미만으로 채취한 토사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석재의 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31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 채취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3. 토석 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허가를 받은 사람(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이 허가받은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
5.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산지관리법」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7.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8.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토석채취허가의 의제
토석채취허가의 의제
토석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토석채취의 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허가 등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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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는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1항제10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4조제7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3조제1항제16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항제2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제9호
「도시개발법」제19조제1항제9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1항제17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4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15조제1항제15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2조제1항제2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33조제1항제2호
「연안관리법」제26조제1항제5호
「자연재해대책법」제49조제4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제10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36조제1항제2호
「하천법」제32조제1항제1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1호
수수료·벌칙
수수료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산지관리법」제50조제5호,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51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9).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 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
51조제2항).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51조제3항).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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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굴취·채취를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
채취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53조제3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굴취·채취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 채취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제54조제4호).
4.1.2. 토사채취신고
산지에서 객토용이나 그 밖에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해야 합니다.
토사채취신고
토사채취신고
산지에서 객토용이나 그 밖에 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自家消費用)으로 사용하기 위해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
25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4항 및 제5항).
토사채취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
토사채취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토사채취신고(「산지관리법」제25조제2항 전단)를 하려는 사람은 토사채취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7호).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함),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함),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1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석채취량에 대해 측지측량업자(「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측량업(「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제1항제1호) 및
일반측량업(「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제1항제2호)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토사채취변경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토사채취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25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의2제2항·제3항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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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토사채취신고를 한 사람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사용·수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토사채취신고의 수리
토사채취신고의 수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의2제4항).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복구비(「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 본문)를 예치해야 하는 사람이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
최근 1년 내에 동일지역에서 토사를 굴취·채취한 경우
※ 토사채취신고의 취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사채취신고(「산지관리법」제25조제2항)를 받았거나
토사채취신고(「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 또는 채석신고(「산지관리법」제30조제1항)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토사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
31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3.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산지관리법」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신고를 한 사람(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이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
5.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필요한 조치 명령(「산지관리법」제37조제1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복구비(「산지관리법」제38조)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산지관리법」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7. 신고한 사람이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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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사채취신고의 불수리 및 신고의 취소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벌칙·과태료
수수료
토사채취신고(「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를 하는 사람은 5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산지관리법」제
50조제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제51조제1항 및 별표 9).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
51조제2항).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51조제3항).
벌칙
토사채취신고(「산지관리법」제25조제2항)를 하지 않고 토사를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제55조제5호).
과태료
변경신고사항을 신고(「산지관리법」제25조제2항 후단)하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제57조제1항제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10).
※ 과태료의 부과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의 <과태료의 부과·징수-과태료의
부과·징수-과태료의 산정 및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등> 을 참조하세요.
4.2. 채석신고
산림청장은 일정한 지역 안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것이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존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4.2.1. 채석단지의 지정
산림청장은 일정한 지역 안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존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채석단지의 지정
채석단지의 지정
산림청장은 일정한 지역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29조제1항).
채석단지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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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29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9조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구역 현황, 토석채취 방법, 연차별 벌채·토사처리 계획, 연차별 토석 생산·이용 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을 포함함) 1부
2. 「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
3.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고,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5.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1부
8.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0.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함) 1부
12. 채석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13.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석재분포도 1부
산림청장이 채석단지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대상산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인이나 해제대상자 및 「산지관리법」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5항).
산림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채석단지
세부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39조제2항).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제29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제
39조제5항).
1개 단지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석재가 집단적으로 분포할 것. 이 경우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지정된 채석단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석채취허가면적 또는 채석단지면적을 포함하여 단지의 면적을 계산하되, 굴취·채취가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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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과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제외합니다.
경제적으로 석재를 집단적으로 굴취·채취할 가치가 높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조성에 장애가 없을 것
수질·먼지·진동·소음 등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제한사항이 없을 것
신청된 지역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정된 권리가 없을 것. 다만, 권리를 설정한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를 받았을 것(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기존의 채석단지에 새로 지역을 추가하여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지역의 면적이 기존의
채석단지에서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지역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을 것
평가결과의 제출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29조제2항).
전문조사기관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34조제1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광물자원공사
광업자원분야 또는 건설분야(지질 및 지반에 한함)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별표 각 호의 연구기관중
지질조사와 광물자원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기술사가 개설·등록(「기술사법」제6조)을 한 광업자원분야 또는 건설분야(지질 및 지반에 한함)의
기술사사무소
전문조사기관의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7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제26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4조제3항).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산림청장은 석재의 굴취·채취가 완료되었거나 석재의 품질·매장량으로 보아 채석단지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
29조제4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
29조제4항 단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주변산림과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청의 채석단지의 지정·해제처분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채석단지의 지정(「산지관리법」제29조제2항)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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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합니다(「산지관리법」제50조제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제51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9).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 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
51조제2항).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51조제3항).
4.2.2.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변경신고
채석신고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사람은 토석채취허가 절차 대신에 채석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30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제52조제5항제2호).
제출서류(「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제1항 및 별지 제22호서식).
채석신고서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함),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함),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1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함)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채석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에 따른 석재의 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사람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산지관리법」제30조제5항, 「산지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36조제4항 및
별표 제8의2).
변경신고
신고한 사항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채석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제3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채석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채석신고를 한 사람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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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채석량의 증가
장비 등의 기준(「산지관리법」제30조제5항)에 미치지 못한 경우
당초 채석면적 또는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확대
관할 행정청
채석신고·변경신고의 관할 행정청은 소관 산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제30조제1항, 제
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제52조제6항제5호 및 제7항제4의2호).
소관 관할행정청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의 산지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 국유림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의 수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제4항).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사람이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기간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기간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신고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채석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그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석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제30조제2항).
채석신고를 한 사람이 위의 채석기간 이내에 신고한 석재의 수량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채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
30조제3항).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채석기간연장신고서에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와 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를 첨부하여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제5항 본문 및 별지 제24호서식).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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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채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채석기간의 연장신고수리가 될 때까지 채석을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제5항 단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채석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제7항).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이 지정해제된 경우 그 지역에서의 채석기간은 해당 지정해제 처분이 있는
날까지로 합니다(「산지관리법」제30조제4항).
※ 채석신고의 취소 등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채석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토사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31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3. 석재의 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신고를 한 사람(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이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
5.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7.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8. 그 밖의 신고조건을 위반한 경우
※ 채석신고의 불수리 및 신고의 취소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벌칙·과태료
벌칙
채석신고를 하지 않고 채석단지에서 채석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신고를 하고
채석단지에서 채석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제
55조제3호).
과태료
변경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지관리법」제57조제1항제1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10).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의 <과태료의
부과·징수-과태료의 부과·징수-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 국유림의 토석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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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은 매각 또는 무상양여 될 수 있습니다.
4.3.1. 국유림의 토석의 매각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은 매각 또는 무상양여 될 수 있습니다.
토석매각·무상양여란
토석매각·무상양여의 개념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35조제1항 본문).
“ 토석의 매각” 이란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무상양여” 란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토석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광업법」에 따른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람이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않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35조제4항).
토석매각·무상양여의 관할 행정청
토석매각·무상양여의 관할 행정청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각·무상양여 및 그의 해제·취소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토석채취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산지관리법」제35조,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제
52조제3항제5호·제6호, 제6항제6호·제7호 및 제7항제5호·제5의2호).
소관 토석채취면적 관할행정청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10만㎡ 이상 지방산림청장
10만㎡ 미만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 국유림
-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무상양여의 요건
무상양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산지관리법」제35조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도로법」, 「철도건설법」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그 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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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개발에 따른 광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해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굴취·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국가, 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용·공공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토석의 매각기준
토석의 매각기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28조 및 제35조제5항).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8의 기준에 맞을 것
3.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산지관리법」제26조제1항)이 인정될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등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 지역이란 가옥·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m 이내의 산지 또는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m 이내의 산지를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2항 및 제3항).
가.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 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나.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
(1) 절·성토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설치
(2)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3)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의 채택
(4) 방진망 설치 등 비사방지시설의 설치
(5) 저소음·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6) 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을 것(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는 제외함)
(1) 가옥·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의 경우 해당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함),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의 경우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고자의 동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8의2의 기준에 맞게 갖출 것. 다만,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사람과 자연석을 채취(「산지관리법」제28조제3항 단서)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관할 행정청이 토석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35조제5항, 제28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3항).
위의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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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 터널이나 갱도를 파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함)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8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8 및 석재의 굴취·채취장비 및 기술의 인력 기준(「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8의2)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자연석 채취의 금지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않은 원형상태의 암석 중 자연석(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cm 이상인 암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채취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제28조제3항, 제35조제5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
①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함)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③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함)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④ 채석신고를 한 자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토석의 매각·무상양여 절차
계약 방식
관할 행정청이 신청을 받아 토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35조제2항).
※ “수의계약”이란 매매·대차(貸借)·도급(都給) 등을 계약할 때 경매(競賣)·입찰(入札) 등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성질이 경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경매·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행해집니다.
채석경제성 평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35조제3항).
제출 서류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토석 매입신청서 또는 무상양여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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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 리소장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44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 본문 및 별지 제31호서식).
매입의 경우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함),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함),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1부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무상양여의 경우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함),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함),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1부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 다만, 해당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 단서).
무상양여의 요건(「산지관리법」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석매각계약서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토석을 매각할 때에는 토석매각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
35조제1항 및 별지 제32호서식).
매각대금
토석의 매각대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2항).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4항).
500만원 미만: 납부통지일부터 10일 이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납부통지일부터 15일 이내
1천만원 이상: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
토석의 반출기간
토석의 반출기간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사람이 토석을 채취한 때에는 토석매각계약서에 기재된 반출기간 이내에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5항 및 별지 제
32호서식).
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사람은 토석반출기간연장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6항 및 별지 제3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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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벌칙
「산지관리법」제35조제1항에 따른 매입 또는 무상양여 절차를 받지 않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53조제5호).
4.4. 토석채취제한지역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에 대해서는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됩니다.
4.4.1.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는 토석의 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됩니다(「산지관리법」제25조의3제1항).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정부조직법」제2조 및 「정부조직법」제3조)과 도로(「도로법」제8조
) 등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그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거리 이내에 있는
산지(「산지관리법」제25조의3제1항제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3제1항)
수형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및 보호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의 수간 하단부로부터 3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 철도 및 고속철도(「철도건설법」제2조제1호 및 제2호)
√ 궤도(「궤도운송법」제2조)
√ 도로(「도로법」제8조)
√ 전원설비(「전원개발촉진법」제2조)
√ 하천(「하천법」제7조제1항)
√ 호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 저수지(「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마목)
√ 제각(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
√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 군사시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2호)
√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정부조직법」제2조 및 제3조), 법원 및 등기소(「법원조직법」제3조),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2조 및 제3조)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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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학교(「유아교육법」제2조,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
√ 의료기관(「의료법」제3조)
√ 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
철도(「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1호) 등 연변가시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그 시설의 경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거리 이내에 있는 산지(「산지관리법」제25조의3제1항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3제2항)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백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항만구역(「항만법」제2조제4호)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와 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요존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불요존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산지(「산지관리법」제25조의3제1항제3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산지관리법」제9조)과 다음과 같은 지역의 산지(「산지관리법」제
25조의3제1항제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3제3항)
수목원 안의 산지(「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사방지 안의 산지(「사방사업법」제2조제4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안의 산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의 산지
채종림·보안림·시험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19조제1항·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의 산지
자연휴양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의 산지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산지(「산지관리법」제25조의3제1항제5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해제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해제
산림청장은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산지(「산지관리법」제25조의2제1항제5호)로서 토석채취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25조의5제1항).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산지관리법」제8조제1항)로서 해당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해제절차
▶ 산림청장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는 해당 산지소유자,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9조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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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이 해당 산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 또는 해제예정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
산림청장이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 또는 해제예정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편입되거나 해제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표시된 토지명세서 및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20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게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9조제2항).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 또는 해제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를 공람하고 이에 관해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9조제3항).
이러한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9조제4항).
▶ 산림청장이 토석채취제한 지역으로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
25조의2제2항, 「산지관리법」제9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령」제9조제5항).
토석채취제한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 행정청의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해제처분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4.2.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 에서는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 그 밖에 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토석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제25조의4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토석의 채취가 필요한 경우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4제1항)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다음과 같은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4제2항)
공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에 사용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함)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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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진입로 또는 관리사무소에 한함)을 설치하려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제
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지만 해당)
√ 지방도가 일반국도 또는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 일반국도가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 고속국도, 철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가 신설된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 채취하려는 경우로서 5만제곱미터 미만의 잔여 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추가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
채석단지로 지정(「산지관리법」제29조)된 구역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4제3항)
다음과 같은 지역 또는 시설(「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3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로서 지역 또는
시설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문화재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3제1항제4호)
1. 군사시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2호)
2.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정부조직법」제2조 및 제3조), 법원 및 등기소(「법원조직법」제3조),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3.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2조 및 제3조)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4. 학교(「유아교육법」제2조,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
5. 의료기관(「의료법」제3조)
6. 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
√ 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의 산지
여객수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용철도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3제2항제1호의 산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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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서 토사를 채취(「산지관리법」제25조제2항)하는 경우
4.5. 재해방지 및 복구
산사태ㆍ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및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등을 받은 사람에게 토석채취
등을 일시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 설치ㆍ조림ㆍ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아 행하는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완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4.5.1. 재해방지 및 복구명령
산사태ㆍ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및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등을 받은 사람에게 토석채취
등을 일시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 설치ㆍ조림ㆍ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해방지 등 필요한 조치
재해방지 등의 명령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고,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37조제1항 및 제2항
).
토석채취 일시중단
녹화피복(綠化被覆)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
시설물 설치, 조림(造林), 사방(砂防)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그 밖에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서면 통지
관할청(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함)이 위의 명령을 할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조치명령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37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제45조제2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제1항 및 별지 제36호서식).
토석채취의 재개
관할청(지방산림청장은 제외)은 토사유출 방지조치, 시설물 설치·조림·사방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그
밖에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고 재해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토석채취를 재개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
명령 불이행 시 조치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함)은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37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제
38조제1항).
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사람: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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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경우에 그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는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37조제4항).
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복구비의 예치
복구비 예치 의무
토석채취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면 미리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함)을 산림청장 등에게
예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 및 제2항).
산림청장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사채취신고 및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가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에 산림청장 등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38조제2항).
복구비 예치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복구비 예치가 면제됩니다(「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 단서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제46조제1항).
1. 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다만,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함)
2.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 또는 산업단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
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함)의 설치사업인 경우
3.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4.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방화선(防火線)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5.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수반하지 않는 다음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 가축의 방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물건의 적치
6.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추가예치
관할 행정청은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자의 토석채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이미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38조제3항).
다만,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자가 산지전용 등의 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복구비를 예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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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예치
토석채취의 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38조제4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제46조제3항).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려는 경우일 것
토석채취의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토석채취를 연차적으로 수행할 것
토석채취를 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분할예치 절차(「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 및 별지 제37호서식)
신청 분할예치 신청자는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제출
↓
관할청의
검토
및 통지
분할예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치해야 하는 연차별 복구비와 예치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
↓
분할예치
방법
-예치해야 하는 복구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토석채취의 착수 전에 예치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예치
※ 분할예치기간 동안 복구비를 추가로 예치(「산지관리법」제38조제3항)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분할예치금액에 포함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로 예치해야 하는 복구비는 분할하여
예치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
이행보증금의 예치 방법 및 보증기간
이행보증금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되,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최종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4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① 「은행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②「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③「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④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복구비의 납부를 보증함이 명시된 다음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① 「건설산업기본법」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②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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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④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⑤ 「주택법」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⑥ 「정보통신공사업법」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⑦「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
⑧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5. 다음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복구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함)
① 「은행법」제2조제2호에 의한 은행
②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③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④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⑤ 체신관서
⑥ 「산림조합법」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예치된 복구금의 반환
예치된 복구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복구금이 반환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5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 증권·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사람에게 반환
√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보증서로 예치된 경우: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보증서의 발행인에게 반환
복구비 산정
산정기준
산림청장은 다음의 비용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
옹벽·골막이·사방(砂防)댐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훼손된 산지의 경관복원을 위하여 차폐림을 조성하거나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녹화하기 위한 비용
산지전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
되메우기용 토석의 운반 및 성토비용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산지전용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산정기준액
1만 제곱미터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13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산림청
고시 제2013-24호, 2013. 4. 11. 발령·시행)].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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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산정 기준액
경사도 10도미만 117,569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220,244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288,562천원
경사도 30도이상 349,559천원
※ 다만, 산림청장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
복구비의 예치 절차
예치 절차(「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 및 별지 제38호서식)
관할청의 송부 관할청이 미리 복구비예치통지서송부
↓
복구비 예치 시기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치
↓
예치 방법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
지급보증서의 종류
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① 「은행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②「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③「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④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복구비의 납부를 보증함이 명시된 다음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① 「건설산업기본법」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②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③「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④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⑤ 「주택법」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⑥ 「정보통신공사업법」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⑦「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
⑧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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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복구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함)
① 「은행법」제2조제2호에 의한 은행
②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③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④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⑤ 체신관서
⑥ 「산림조합법」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6. 「골재채취법」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토석채취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함)
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보증서(광해지역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함)
보증기간(「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제4항)
구분 보증기간
토석채취의 면적이 1만㎡ 미만 6월 이상 8월 미만
토석채취의 면적이 1만㎡ 이상 ~ 2만㎡ 미만 8월 이상 10월 미만
토석채취의 면적이 2만㎡ 이상 ~ 5만㎡ 미만 10월 이상 12월 미만
토석채취의 면적이 5만㎡ 이상 12월 이상
관할행정청
관할행정청
재해방지 등의 조사·점검·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대집행, 예치금의 예치 및 복구비의 예치에
관한 관할행정청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제37조, 제52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제
52조제6항제8호, 제7항제6호).
소관 관할행정청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의 산지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 국유림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4.5.2. 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사람은 해당 허가처분을 받아 행하는 토석채취가 완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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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의무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를 한 자가 토석의 채취를 완료했거나
토석채취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39조제1항).
중간복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함)은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동안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본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
46조의2).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연변가시지역의 보호 등 경관보호가 필요한 경우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산림청장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채취를 완료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중간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 단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람
채석신고를 한 사람
토석의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사람
복구의무의 면제
관할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
39조제3항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47조).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 전에 「산지관리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
복구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산책로·등산로·탐방로 등
숲길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다만, 절·성토면에 해당하는 산지는 제외함)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절토·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포함함)을 수반하지 않는 다음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
√ 가축의 방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물건의 적치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자는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 복구설계서” 라 함)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40조제1항).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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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6항전단).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내로 한정함)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 등의 식재 등 기후 여건상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6항후단).
승인 기간(「산지관리법 시행령」제48조)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 위의 기간 안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면적의 구분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지관리법」제57조제1항제2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10).
구분
과태료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천㎡ 미만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천㎡ 이상 ~ 1만㎡ 미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1만㎡ 이상 ~ 10만㎡ 미만 150만원 300만원 600만원
10만㎡ 이상 25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제출기간의 연장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자가 위의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40조제2항).
제출서류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4항 및 별지 제41호서식).
연장기간
1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5항).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 절차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및 복구설계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 및 별지 제40호서식).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3 제3
호가목·나목 및 제4호 가목·나목·다목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자연휴양림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산림과 관련된 학과·학부가 설치된 학교만 해당함)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수목원·산림생태원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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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한 시방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 및 노선구역도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인 경우(광물의 채굴은 제외함):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 등이 포함된 복구개요서
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변경설계서
승인·변경승인 기준
관할청이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제7항 및 별표 6).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산지관리법」제40조제3항 및「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복구설계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복구설계서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될 것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공사예정 공정표
설계적용기준
시방서(일반·특별)
공사표준도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현황도·평면도·종단도·횡단도·구조물도 및 토공량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사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함) 및 자격증 사본
산지복구공사 감리자의 사업자등록증·자격증 및 감리용역계약서 사본(「산지관리법」제40조의2에 따라
감리를 받아야 하는 산지복구공사인 경우에 한정함)
복구설계서를 복구전문기관(「산지관리법」제45조) 또는 산림공학기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가 작성할 것
복구공사의 감리
감리 받을 의무
복구의무자(제41조에 따른 대행자 또는 대집행을 하는 자를 포함함)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해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40조의2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제48조의2).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경우에는 1만㎡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5만㎡
토사채취의 경우에는 1만㎡
복구의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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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의 대집행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사람이 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 및 제41조).
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 이상으로서 복구비를 예치한 사람: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 미만으로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복구준공검사
복구준공검사
관할 행정청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해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42조제1항).
복구준공검사의 절차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
43조제1항 및 별지 제42호서식).
복구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제2항).
하자 보수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하자 보수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 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 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청은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합니다.
예치 의무 및 면제(「산지관리법」제42조제2항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49조).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 보수를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면제될 수 있는 경우
√ 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산지관리법」제
38조제1항 단서)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하자보수보증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액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
44조제1항).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
해당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3항)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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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에 따른 산지전용 후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복구준공
검사만료일부터 3년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3항 단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관할청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5항).
복구비의 반환
반환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됩니다(「산지관리법」제43조제1항).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되었을 때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철거명령이나 산지복구의 명령(「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 제3
호부터 제5호까지만 해당함)을 이행하거나 「산지관리법」제44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이 완료되었을 때
토석채취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채 토석채취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
반환방법
관할청이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할 때 대행 비용이나 대집행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한 비용을 공제한 후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43조제2항).
관할청은 복구비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다만, 기온이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복구가 일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5조제1항).
현금으로 예치된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정부보관금 취급규칙」제4조)하여 발생한 이자와 예치금을 반환
보증보험증권·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을 반환
관할청은 대행비용이나 대집행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하고 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5조제2항).
현금·증권·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인에게 반환
불법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복구명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
1.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토석을 채취한
경우
2.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 등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3.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및 다른 법률에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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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사람이 시설물의 철거,
채취·채석의 중지, 산지로의 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4.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복구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산지관리법」제44조제2항)
불법토석채취산지의 복구 등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위의 2. 3. 4. 의 경우 중 그 행위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청
관할 행정청
토석채취허가산지 등의 중간복구명령, 복구의무의 면제,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복구대행·대집행,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예치면제, 복구비의 반환 등의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제52조제6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7
항제6호).
소관 관할행정청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의 산지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 국유림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