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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대부업체 이용자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1. 대부업체 이용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1.1. 대부업의 개념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1.2. 대부계약의 체결 절차 및 주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2. 대부업체 이용자 관련 법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1.2.1. 대부업체 이용자 관련 법제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2. 대부업체의 선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2.1. 등록된 대부업체의 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2.1.1. 등록대부업체의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2.1.2. 대부업체의 상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2.2. 대부조건의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2.2.1. 신용정보 및 대부조건의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3. 대부계약의 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3.1. 대부계약서의 작성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3.1.1. 대부계약서의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3.1.2. 대부보증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3.1.3. 계약관련 증명서의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4. 이자의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4.1. 이자율의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4.1.1.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4.1.2.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4.2. 대부중개업자의 사업범위 및 중개수수료의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40
4.2.1. 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5. 대부금의 상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5.1. 채무의 변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5.1.1. 기한 전의 상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5.1.2. 일부 상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5.1.3. 대부금을 갚기 힘든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5.2. 불법 채권추심의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5.2.1.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5.2.2. 채권추심자의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5.2.3. 불법 대부업의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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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13-12-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체(일반적으로 ‘사채업자’라고도 함)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불법채권추심행위나 고금리(고리사채)에 따른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기 전에는 먼저 자신의 신용도를 확인하여 이에 맞는 금융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해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
개인파산ㆍ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를 업(業)
으로 하거나 등록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推尋)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체 이용자』에서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경우 어떤 대부업체를 선택할 것인지, 대부계약의
체결방법, 법정이자의 범위, 대부금의 상환 및 불법 채권추심의 신고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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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업체 이용자 개관
1.1. 대부업체 이용자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체(일반적으로 ‘사채업자’라고도 함)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불법채권추심행위나 고금리(고리사채)에 따른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기 전에는 먼저 자신의 신용도를 확인하여 이에 맞는 금융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해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
개인파산ㆍ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를 업(業)
으로 하거나 등록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推尋)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등록대부업체(무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1.1. 대부업의 개념 등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를 업(業)
으로 하거나 등록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推尋)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란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 “미등록대부업자”란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돈을 빌리기 전에는 먼저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선택하고, 부득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에는 미등록대부업체(무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의 개념 등
대부업
-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
이하 ‘대부’라 함)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推尋)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본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 여신금융기관
※ “여신금융기관”이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으로 「은행법」의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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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의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업자,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보험업법」의 보험회사 등이
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 - 금융용어사전).
법령용어해설
▶ “어음할인(割引)”이란 은행 등이 어음소지자의 의뢰에 의해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와
비용을 공제하고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양도담보(讓渡擔保)”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나 제3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다시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심(推尋)”이란 채무자에게 채권을 제시해 지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단서 및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자
- “대부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
미등록대부업자
- “미등록대부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9
조의4).
※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1호).
대부중개업자
-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
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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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1
▶대부업과 사채업의 비교
Q. 대부업자와 사채업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지만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채업이라고 합니다. 고리사채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 불법사채업자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부업을 등록하여 규제를 받도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업자’라 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
조제1호가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무등록대부업자)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4).
1.1.2. 대부계약의 체결 절차 및 주의사항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인의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기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 ‘서민맞춤대출서비스(한국이지론)’를 이용해 신용조회 후 자신에게 맞는 대출기관을 찾아보거나 은행의 ‘
저신용자 전용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 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각급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
개인파산ㆍ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들 미등록대부업체(무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용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용등급조회 후 대출상품 확인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인의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기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한국이지론)’의 신용정보 조회로 은행 및 대부업체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고, 저신용자나 금융소외자들에게 연 10% 대의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희망홀씨 나누기’ 대출상품의 신청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돈 빌리기 방법
돈이 필요할 경우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은행 대출이 안 될 경우에도 생활정보지
등의 대부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 119 서비스’에서
서민대출안내를 활용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나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더라도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리기 전에‘불법 私금융 피해방지 대책’,‘불법 사금융업자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을
참고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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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및 e-금융민원센터)
대부업체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償還) 중인 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신용보증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조회
자신의 신용등급에 맞는 대출기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 돈이 필요할 경우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은행 대출이 안 될 경우에도 생활정보지 등의
대부광고에 의존하지 않으며 ‘한국이지론의 맞춤대출’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 서비스의
희망홀씨 나누기’등을 활용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나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신용등급조회
서민금융이용자의 개인신용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항상 신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국신용평가정보(KIS), 한국신용정보(NICE), 올크레딧(KCB)이 참여하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하는 신용지킴이”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각 신용정보회사별로 1주일 동안 무료로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카드발급 사실,
대출/현금서비스 이용현황, 연체정보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 서비스)
※ 신용조회는‘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 서비스 - 무료신용조회’ 또는 ‘새희망 네트워크 -
신용관리 -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프로그램의 이용
‘대출중개사이트’의 이용
-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운영회사 한국이지론)는 정부의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에 따라 설립한
대출중개전문사이트로, 한국이지론에 회원가입 후 한 번의 본인 신용정보 조회로 은행 및 대부업체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이지론 - 맞춤대출소개).
- 대출상품을 안내받더라도 자동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내받은 금융회사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대출안내를 받는 것만으로는 신용정보조회기록이 남지 않고,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조회기록이 남습니다.
※ 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대출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이지론 - 맞춤대출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저신용자 전용대출상품’의 이용
·
-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나
금융소외자들에게 연 10% 대의 은행대출을 받아 금융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희망홀씨
나누기’캠페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신용자도 이러한 대출상품의 신청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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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상품 대출 대상
부산 크레딧 플러스론 신용등급 9등급 이상의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하나
하나소액대출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자, 비정규직/정규직으로 하나은행으로
급여이체가능자,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자, 영세 중소기업 근무자 등
하나희망재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체, 부도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농협
새희망대출 6개월 이상 소득입증이 가능한 신용등급 7 ~ 8등급인 개인
생계형무등록사업자대출 신용등급 7 ~ 10등급인 영세자영업자 및 노점상
우리 우리이웃사랑대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광주 KJB희망드림대출
광주, 전남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연소득 1,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
전북 서브크레딧론 6개월 이상 전라북도(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포함)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등급 1 ~ 8등급인 영세 소상공인 및 개인
국민 KB행복드림론
해당 은행 CSS(개인신용) 1 ~ 10등급 고객으로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자
신한 신한 희망대출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금융기관 신용부채 3천만원 이하,
주택금융공사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대구 DGB희망홀씨대출
별도 평가등급(DSP등급)이 최하위등급이 아닌 자, 영업점장이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별도 판단한 자
경남 희망나눔대출
연소득 1,2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 연소득 1,5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제주 제주희망나눔대출
제주도 내 1년 이상 거주하는 신용등급 1 ~ 10등급,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자, 개인사업자인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자
수협 사랑海희망대출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신용등급 7 ~ 10등급 소상공인,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소득확인 가능한 개인(비정규직 등 포함)
(*출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 서비스 - 서민대출안내 - 희망홀씨 나누기 - 은행별 대출상품)
※ 각 대출상품에 관한 신청 대상 및 대출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
서비스 - 희망홀씨 나누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이용
돈을 빌리기 전에는 본인의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선택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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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일반적으로 ‘빚 독촉’이라고도 함)할 때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대부조건의 확인 및 대부업체의 선정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게시된 대부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하므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게시 된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및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대부업체를 선정합니다.
미등록대부업은 위법이므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1호),
각 시·도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 서비스’의 등록대부업체조회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합니다.
대부계약 및 보증계약의 체결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대부업체 이용자가
대부계약서에 자필로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연체이자율을 적게 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보증인이 자필로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및 연체이자율을 적게 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
조의2제2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보증인에게
보증계약서와 대부계약서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
조제3항).
이자의 지급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므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 취급수수료나 선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 “체당금(替當金)”이란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단서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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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므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및 제
11조제1항),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제
11조제1항).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무효로 되는 이자부분에 대해 변제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이러한 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2항).
※ "대출모집인"이란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함)를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단서).
대부금의 상환
대부업체 이용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지만,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 전의 임의(任意)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부담합니다(「민법」제468조 및 「대부거래 표준약관」제13조).
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프로그램(새희망네트워크)을 이용할 수 있고, 고금리사채를 이용하여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과도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채무자의 재기(再起)와 갱생(更生)을 돕기 위해
금융소외계층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및 고리사채 피해자에 대해 무료로 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 대부업체 이용자 관련 법제
대부업체 이용자와 관련된 법령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등이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ㆍ제한,
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면서,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은 연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을 준용해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문하고 이들로부터 채권을 양도 또는 재양도받아 추심하는 채권추심자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그 밖에 채권추심자의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2.1. 대부업체 이용자 관련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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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자와 관련된 법령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등이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ㆍ제한,
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면서,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은 연 100분의 44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을 준용해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리사채업자 및 불법 대부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문하고 이들로부터 채권을 양도 또는 재양도받아 추심하는
채권추심자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그 밖에 채권추심자의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조),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제한, 대부계약의 체결,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및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의 시·도 등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상호(商號)에 “대부”사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
조의2)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09년 4월 22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4호, 2009. 1. 21. 공포, 2009. 4. 22. 시행) 부칙 제6조].
대부계약의 체결
-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기재사항, 대부업자의 설명의무 및 중요 사항에 관한 거래상대방의
자필 기재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6조의2).
※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2. 6. 15. 발령·시행) 및 「
대부보증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1호, 2009. 4. 22. 제정)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간의 대부거래에 관한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비용의 부담, 계약서의 교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의 제한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금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11조의2제2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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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일반적인 금전거래에서 준수해야 하는 이자의 최고한도, 이자의 사전공제 및 간주이자(看做利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 입니다(「이자제한법」제2조제1항 및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이자율을 산정할 때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도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받는 경우에는 이자로
보는데 이를 “간주이자(看做利子)”라고 합니다.
-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이 준용(準用)되어 연 30%의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채권추심자”는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와
같은 전문적인 업자들뿐만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일반채권자를 포함하고, 이들을 위해 고용·위임·도급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도 포함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
조제4호).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채권추심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4조).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자의 의무
- 채권추심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등)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5조).
- 채권추심자(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고 채권을 추심하는 자 등)는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본문), 동일한 채권에 대해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7조).
-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
되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해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폭행, 협박,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의 행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문·전화, 거짓 표시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1조 및 제12조), 이를 위반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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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및 별표).
▶ “위계(僞計)”란 상대방의 부지(不知)나 착오(錯誤)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
위력(威力)”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책임
- 채권추심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4조 본문).
※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 불법적 채권추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부금의 상환 - 불법 채권추심의 금지 - 폭행·협박
등을 통해 돈을 갚으라고 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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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부업체의 선택
2.1. 등록된 대부업체의 이용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미등록대부업체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는 반면, 대부조건 및 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영업소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에 관하여는 등록신청인ㆍ출자자 및 임원ㆍ사용인의 주소 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부의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는 각 시ㆍ도 또는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포함)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므로(2009년 4월 22일 이전에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상호 사용) 대부업체 선정 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1.1. 등록대부업체의 확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에 관하여는 등록신청인ㆍ출자자 및 임원ㆍ사용인의 주소 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부의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는 각 시ㆍ도 또는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 등의 등록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등록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 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
조제1항 본문).
-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함)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
조제1항 단서).
·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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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록의 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본문).
※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아래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단서).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형법」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7.「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함)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않았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
9. 대부업 등을 위하여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함)
※ "고정사업장"이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함)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6).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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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하는 자는
제외)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 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함)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 각각의 명칭 및 소재지 포함)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사본에 한정함)
- 경영하려는 대부업 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 포함)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일정한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
대부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 2010.4.26. 당시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대부업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개정법에 따라 대부업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부칙 제4조).
대부업 등록부의 열람
일반인의 열람 가능
- 시·도지사는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 본문).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다음의
사항은 제외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 단서 및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항).
√ 등록신청인의 주소
√ 출자자 및 임원의 주소
√ 사용인의 주소
※ 대부업체 등록현황은 각 시·도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 서비스
-유용한서비스-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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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2
▶미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의 피해
Q. 미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어떤가요?
A. 미등록대부업체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는 반면, 영업소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고 대부조건 및 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1호).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각 시·도의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의 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 대부업체의 상호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포함)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고,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2009년
4월 22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 등의 상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상호(商號)의 사용
-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포함)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 및 별표 3 제2호사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oneclick.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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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별표 3 제2호사목).
※ 다만, 2009년 4월 22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4호, 2009. 1. 21. 공포, 2009. 4. 22. 시행) 부칙 제6조].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대부업 등’이라 함)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대부업자 등’이라 함)로서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3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제1항).
·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대부업자 등이 대부업 등과 관련해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
조의2제2항).
· 영업수익의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업 등에서는 이자수익, 대부업
등 외의 영업에서는 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회사에의 예치금
등 금융상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영업수익의 비율 계산에서 제외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제3항).
명의대여 등의 금지
-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4항).
·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
유용한 법령정보 - 3
▶대부업체의 상호
Q. 상호를 보고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포함)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지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 2009년 4월
22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44호, 2009. 1. 21. 공포, 2009. 4. 22. 시행) 부칙 제6조]. 따라서 상호에 “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등록대부업체일 가능성이 있지만 유사금융업체(‘OO캐피탈’, ‘
OO크레디트’) 또는 폐업했거나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대부업체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호만으로 등록대부업체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2.2. 대부조건의 확인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조건을 확인해야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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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 증명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하고, 대부조건 등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2.2.1. 신용정보 및 대부조건의 확인
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 증명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소를 방문하여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부업자가 영업소마다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게시된 대부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 또는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포함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해야 하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표시된 대부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제출
증명서류의 제출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대부업체 이용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
· 대부업체 이용자가 개인인 경우
√ 「소득세법」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 다만, 신용조회로 부채상황을 알 수 있으면 신용조회로 대신합니다.
√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
√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대부업체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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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 다만, 신용조회로 부채상황을 알 수 있으면 신용조회로 대신합니다.
√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
√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과잉 대부계약의 금지
- 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해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7
조제2항).
※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2. 6. 15. 발령·시행)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부거래에 관한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비용의 부담, 계약서의 교부,
채권양도, 기한 전의 임의상환 및 신용정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 대부업자는 증명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
대부조건의 확인
대부조건의 게시
- 대부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 대부이자율
· 이자계산방법
· 변제방법
· 연체이자율
· 대부업 등록번호
·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 이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21조제1항제7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별표 3 제2
호거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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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이와 같음).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oneclick.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조건의 표시 또는 광고
-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함. 이하 ‘광고’라 함)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
·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 대부업 등록번호
·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및 연체이자율
·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영업소의 주소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함]
·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의 전화번호(둘 이상의 시·
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이 설치된 시·도의 전화번호를 말함)
·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 이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21조제1항제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별표 3 제2
호너목).
- 대부업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위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및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 대부업자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제4호의 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 이를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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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제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별표 3 제2호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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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부계약의 체결
3.1. 대부계약서의 작성 등
대부업자가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업체 이용자 또는 보증인에게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고,
중요사항을 대부업체 이용자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적게 해야 합니다.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범위 등을 적은
보증계약서 및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계약 관계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3.1.1. 대부계약서의 작성
대부계약은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우선하므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한 후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연체이자율과 같은 중요사항을 대부업체 이용자가 자필로 적게 해야 합니다.
대부업체와 대부업체 이용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서의 작성
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 대부업자(영업소 포함)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 계약일자
· 대부금액
· 대부이자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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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oneclick.law.go.kr)의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또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 및 별표 3 제2호아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oneclick.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4
▶ 대부업체 이용자의 통장을 이용한 불법 대부행위 피해
Q.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제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이자를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그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겨도 괜찮을까요?
A.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대부업체에 맡긴 뒤 이자 등을 무통장 입금하면
고금리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대출원금, 채무변제사실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통장을 이용한 추가적인 범죄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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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21조제1항제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별표 3 제2
호자목).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적게 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 대부금액
· 대부이자율
· 변제기간
· 연체이자율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위의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직접 입력하게 하거나 본인인지 여부 및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가 위의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적게 한
것으로 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
※ 이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이 대부계약서의 중요기재사항을 자필로 적게 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별표 3 제2호타목).
유용한 법령정보 - 5
▶대부업체 이용자가 자필로 적지 않은 대부계약
Q.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금액이나 대부이자율을 대부업자가 직접 적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대부업자는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연체이자율을 대부업체 이용자가 자필로 적게
해야 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5호).
대부계약서 예시
대부거래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거래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2. 6. 15. 발령·시행)]
본인 등은 아래의 대부거래 계약에 대하여 별첨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승낙하고 성실히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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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겠습니다.
- 계 약 내 용
(굵은 선 부분은 채무자가 자필로 기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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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상호또는성명 TEL
사업자등록번호 -
대부업등록번호
주 소
채 무 자
성 명 TEL
주민번호 -
주 소
보증인
성 명 TEL
주민번호 _
주 소
보증채무내용
계약일자
보증기간
보증채무최고금액
연대보증여부
대 부 금 액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
금 원정(₩ )
이 자 율
월이율 %
연체이율
월이율 %
연이율 % 연이율 %
계약일자(대부일자)
대부기간 만료일
분 할 상 환 일 . .
이자율의 세부내역
은행계좌번호
변 제 방 법
1.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은은행송금(채권자 입금계좌)등
당사자가 약정한 방법에 따른다. 2.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은
비용, 이자, 원금순으로충당한다.
조기상환조건
(중도상환수수료율)
부대비용의 내용 및
금액(자세하게 기재할것)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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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 예시:
1. 수령함, 2 들었음)
1. 위 계약서 및 대부거래표준약관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위 계약서 및 대부거래표준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유용한 법령정보 - 6
▶ 실제 채무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 요구 피해
Q.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00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적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A. 대부업자가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실제 채무내용과 같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3.1.2. 대부보증계약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범위 등을
적은 보증계약서 및 그 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고, 중요사항을
보증인이 자필로 적게 해야 합니다.
보증계약서의 작성
보증계약의 체결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그
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부계약의 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 대부업자(그 영업소 포함)·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 계약일자
· 보증기간
· 피보증채무의 금액
· 보증의 범위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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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등록번호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 ‘보증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oneclick.law.go.kr)의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 채권 담보계약 - 인적담보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oneclick.law.go.kr)의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또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 및 별표 3 제2호아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oneclick.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위의 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21조제1항제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별표 3 제2
호자목).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적게
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2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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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증채무의 금액
· 보증의 범위
· 연체이자율
- 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위의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직접 입력하게
하거나 본인인지 여부 및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가 위의 사항을
보증인이 자필로 적게 한 것으로 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
조의2제3항).
※ 이를 위반하여 보증인이 보증계약서의 중요기재사항을 자필로 적게 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별표 3제2호타목).
대부보증계약서 예시
대부보증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보증 약정서
[「대부보증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1호, 2009. 4. 22. 제정)]
대부업자는 채무자·보증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대부거래계약서와
이 약정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보증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연대보증은 본 계약서 제1조에서 약정한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별지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참조).
년 월 일
대부업자 상호 또는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성 명 (인)
주민번호
주 소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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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보증인(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말함. 이하 같음)은
채무자가OO 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라 함)에 대한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며(연대보증인은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제출한
다음 제1조에 표시된 피보증채무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 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채무자
성 명 :
주 소 :
거래약정 년 월 일자 약정서
채무금액 금 원
상환기일 년 월 일
이자율 연 %
지연배상금
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아래란에 자필로 기재한다. 이 경우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임을 기재한다.
보증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피보증채무금액 금 원
보증의범위
(보증채무최고금액)
금 원
연체이자율
특약사항
(이하 생략)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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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7
▶ 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이 된 경우 보증책임이 있나요?
Q. 제 아들이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 모르게 인감증명서를 훔쳐서 저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채업자가 저에게 보증책임을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본인이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인감증명을 훔쳐 보증을 세운 아들은 사문서 위조 등(「형법」제231조)으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追認)(「민법」제
133조)해 보증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부추기거나 방조(幇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채권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취소(「민법」제110조) 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나타내는 서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3.1.3. 계약관련 증명서의 발급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계약 관계 서류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계약 관계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관계 서류의 보관
계약 관계 서류의 보관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항).
· 계약서
· 대부계약대장
· 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 받은 내역
·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 포함)이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의 체결과
관련해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해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
위반 시 제재
- 계약서와 계약 관계 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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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제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별표 2 제2호차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oneclick.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발급
계약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발급
-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계약 관계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6항).
위반 시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 관계 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제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별표 3 제2호카목).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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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자의 지급
4.1. 이자율의 제한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49%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무효로 되는 이자부분에 대하여 변제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1.1.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대부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 및 제2항).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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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8
▶ 이자율의 계산
Q.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대부업체로부터 2천만원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60일 동안 매일 4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수수료 등 60만원을 제외한 1,940만원을 받았습니다. 연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A. 실제대출금 1,940만원을 60일 동안 매일 40만원 씩 상환하는 대출조건에 대하여 연 이자율을
계산해보면 265%가 됩니다(일일이자율계산이용). 즉, 위 대출조건은 대부업체가 수취할 수 있는
이자의 최고상한인 연 39%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 일수 이자율 및 1회 상환원리금의 계산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 서비스 - 불법금융제보
- 이자율계산’에서, 대출이자 및 대출금리의 계산은 ‘한국대부금융협회 - 자료실 -
대출이자/금리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제3호).
이자율의 산정(算定)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
조제3항).
▶ “체당금(替當金)”이란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 담보권 설정비용
·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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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9
▶취급수수료도 이자에 포함
Q. 대부업체로부터 월 4% 조건으로 이자를 갚기로 하고 100만원을 빌렸습니다. 취급수수료로
5만원을 지급하고 95만원을 받았는데, 이자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A.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본문). 따라서 취급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어 실제로
받은 금액(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00만원을 빌리면서 취급수수료로 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금 95만원에 대한 월 4% 이자를 내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에 포함
대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하여 그 명목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가 받은 일체의
금원 중 그 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모두 이자로 보아, 그 금액이 실제 대부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게 되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판결).
-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
조제5항).
유용한 법령정보 - 10
▶ 선이자를 제외한 원금기준
Q. 300만원을 빌리면서 매일 4만원씩 3개월 동안 갚기로 했습니다. 선이자 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을 받았는데요. 연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A. 실제 대출금 250만원을 90일 동안 매일 4만원씩 상환하는 대출조건에 대한 연 이자율은
313.6%로 대부업체가 수취할 수 있는 이자의 최고상한인 연 39%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대부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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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이자제한법」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
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이를 위반하여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제3호).
이자율의 산정(算定)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 담보권 설정비용
·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
유용한 법령정보 - 11
▶연체이자도 이자에 포함
Q. 대부계약서에 연 이자 39%, 연체이자 39%로 계약했는데, 두 달 정도 이자를 지급 못했더니
연체이자를 더 내라고 합니다. 연체이자를 내야 하나요?
A. 대부업체 상한금리는 통상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 고객에게 받는 일체의 대가성 금전을
포함해 연 3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
조제2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이자로
이미 최고금리인 연 39%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연체를 하더라도 기간에 따른 통상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체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미등록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
조제5항 및 제11조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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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12
▶연장수수료도 이자에 포함
Q. 급전이 필요해서 미등록대부업체로부터 선이자 20만원에 보증금 1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7일
후에 갚는 조건으로 빌렸습니다. 7일 후에 원금을 갚지 못해 연장수수료 46만원에 원금
20만원을 합쳐 66만원을 냈지만, 원금은 20만원이 아닌 50만원이라며 30만원을 더 갚으라고
하는데 내야 하나요?
A.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 선이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금 20만원을 7일간 미등록대부업체에서 빌렸을 경우 연
이자율 30%를 기준으로 이자는 1,151원(대출이자계산기이용, 만기일시상환)입니다.
연장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며 이미 66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초과부분 약 45만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수 이자율 및 1회 상환원리금의 계산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 서비스 - 불법금융제보
- 이자율계산’에서, 대출이자 및 대출금리의 계산은 ‘한국대부금융협회 -
대출이자/대출금리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2.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무효로 되는 이자부분에 대하여 변제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
이자율의 제한
- 대부업자의 대부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
조제2항),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이자제한법」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
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초과부분의 무효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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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초과하는 이자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본에의 충당 및 그 반환 청구
- 채무자가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위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
유용한 법령정보 - 13
▶ 초과이자 지급 시 반환의 청구
Q. 신문이나 TV 등을 통해 등록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 연 39% 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급한 나머지 연 39% 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미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억울하네요. 초과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 및 제2항). 이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따라서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알고 계약을 했거나 모르고
계약을 한 경우에도 초과 이자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이자 지급에 대한 대응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무효로 되는 이자부분에 대해 변제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 및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등 고리사채 피해자에 대해 무료로 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부의 ‘고리사채피해 전담팀’
상담전화(☎1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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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해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무의 다툼에 관해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이익의 반환(「민법」제741조)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란 채무명의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임은 인정하지만 현재 책임질 채무에 대하여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해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민사집행법」제44조제1항),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44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 14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700만원을 연이율 100%를 조건으로 6개월 동안 빌리는데, 20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700만원 전체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갚을 것을 요구했고, 6개월 동안 약 920만원을 갚았습니다.
Q. 매달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총 원리금은 얼마인가요?
A.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 500만원에 대한 법정최고 이자율 연 39%를 적용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원리금인 5,582,267원(대출이자계산기이용,
원리금균등분할상환)만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초과부분 약 361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초과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소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부업자를 상대로 약 361만원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제3호).
4.2. 대부중개업자의 사업범위 및 중개수수료의 금지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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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는 있어도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중개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을 포함해야 하므로 표시된 대부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대부중개업
-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
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및 이용자의 관계
중개의 제한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함)에게 대부중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1항).
·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제6호).
대부업체 이용자의 중개수수료 지급 금지
-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 등"이라 함)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함)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11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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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제6호).
※ "대출모집인"이란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함)를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단서).
중개수수료의 상한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3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4제1항·제2항).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
5백만원 이하 100분의 5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25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
1천만원 초과 45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제7호).
- 대부중개업자 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5항).
·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제9호).
대부중개업자 등의 광고 제한
대부중개업자 외의 광고 금지
- 대부중개업자 등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함. 이하 ‘광고’라 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하여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3호).
대부조건의 표시 또는 광고
-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
·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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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를 통해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및 연체이자율
·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영업소의 주소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함]
· 대부중개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의 전화번호(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이 설치된 시·도의 전화번호를 말함)
·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 대부중개업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위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및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 대부중개업자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제4호의 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유용한 법령정보 - 15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의 반환
Q.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대출과정에서도 신용정보조회기록이 남지 않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이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되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19조제2항제6호).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 등에 신고해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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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부금의 상환
5.1. 채무의 변제 등
대부업체 이용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償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기한 전의 임의(任意)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대부업체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대부업체 이용자가 채무변제 시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프로그램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ㆍ캠코신용지원ㆍ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ㆍ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
5.1.1. 기한 전의 상환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조기 상환에 관해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조기 상환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입은 손해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기한 전의 상환(償還)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대부업체 이용자는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자의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민법」제468조).
※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2. 6. 15. 발령·시행)은 기한
전의 임의상환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 전의 임의(任意)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합니다(「대부거래
표준약관」제13조).
※ 채무의 변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oneclick.law.go.kr)의 <금전거래 - 금전채무의 이행
- 금전채무의 변제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2. 일부 상환
대부업체 이용자가 채무변제 시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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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의 변제충당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민법」제476조), 한 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여러 개의 급부를 해야 하거나(「민법」제
478조), 또는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에 관해 원본 외에 비용·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민법」제479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는 데에 부족할 때에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의 문제를 말합니다.
합의변제충당
- 당사자는 합의 또는 계약으로 변제충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변제충당
-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민법」제476조제1항).
-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해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지정충당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제476조제2항).
- 변제충당의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합니다(「민법」제476조제3항).
법정변제충당
-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에 따릅니다(「민법」제477조).
1.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4. 2와 3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해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변제충당순서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
-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민법」제
479조제1항).
- 비용, 이자, 원본의 충당순서는 법정변제충당에 따릅니다(「민법」제479조제2항 및 제477조).
※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09. 4. 22. 개정)은
채무의 변제충당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의 채무변제 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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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대부거래 표준약관」제
14조제1항).
· 변제될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로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따른 회수금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이 채무자의 채무전액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합니다.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부업자는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 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도(難度), 변제기의 장단(長短) 등을 고려해 대부업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대부거래 표준약관」제14조제3항).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말합니다.
· 대부업자가 변제충당순서를 「민법」및 그 밖의 법률과 달리할 경우에는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대부거래 표준약관」제14조제4항).
- 변제될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따른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릅니다(「대부거래
표준약관」제14조제2항).
5.1.3. 대부금을 갚기 힘든 경우
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프로그램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ㆍ캠코신용지원ㆍ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ㆍ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환승론)은 대부업체의 고금리채무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환대출 신용보증프로그램입니다.
신용회복과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는 5년 이내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프로그램의 이용
채무조정
- 채무조정이란 현재의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 채무조정프로그램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캠코신용지원·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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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감면율, 상환기간, 채무조정효과 등이 다르므로 채무자는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채무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 네트워크 - 채무조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새희망 네트워크 - 맞춤형통합검색’에서는 개인정보입력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기관 채무조정프로그램 신청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
채무조정)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
등록대부업체로부터 3천만원 이하, 금리가 20% 이상인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신용등급이 7 ~ 10등급에 해당하는
채무자
캠코신용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의 채무자
희망모아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의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중인 개인채무자
개인워크아웃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무자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법원
개인회생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개인파산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
(*출처: 새희망 네트워크 - 채무조정정보)
※ 그 밖에 각 프로그램의 신청대상 및 대상채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 네트워크 -
채무조정정보 - 채무조정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채무조정프로그램의 내용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조정
- 신용회복기금 채무조정은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채무자들에게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채무액을 감면하거나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장 8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대출(환승론)
- 신용회복기금이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채무를 사용하는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금융비용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전환대출 신용보증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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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및 전환대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기금 홈페이지(www.c2af.or.kr) 또는
콜센터(☎1577-9449),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캠코신용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을 대상으로, 채무관계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연체이자 전액 및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될 수 있으며 재산이 있는 경우 보유재산의 가치에 따라
채무조정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 캠코신용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캠코신용지원 홈페이지(www.oncredit.or.kr) 또는
고객지원센터(☎02-3420-500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모아
-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이자는 감면하고 원금은 채무자가
장기분할 상환하거나 일시상환할 수 있는 채무조정프로그램입니다.
※ 희망모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희망모아 홈페이지또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 및
변제기 유예 등의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개인채무자의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로, 원금 및
정상이자는 감면되지 않으며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금융회사의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이자율 인하 및 채무감면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또는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법원에 신청해 5년
이내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 하고, ‘개인면책’은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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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更生)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개인파산 및 면책).
※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에 관한 신청절차 및 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절차안내 -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oneclick.law.go.kr)의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 불법 채권추심의 금지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추심을 위탁받은 자와 이들로부터 채권을 다시 양도받거나 채권추심을 다시 위탁받은 자를 포함)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할 때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는 연락이 끊기는 등의 이유로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없고,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불법 대부업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등록대부업자나 이자율의
제한 등을 위반한 불법 대부업의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는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관련 신고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대부업피해신고센터 및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 등에 할 수 있습니다.
5.2.1.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일반적으로 ‘빚 독촉’이라고도 함)할 때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또는 미등록대부업자는 연락이 끊기는 등의 이유로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없고,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위법한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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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債權讓渡)”란 계약으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
채권추심(債權推尋)”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제4호).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의 대부중개 금지
-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대부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4제2항).
·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제4호).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
조제1호).
※ 용어의 정의
√ “채권추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
조제1호).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2. 1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3.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 포함)
4. 1 ~ 3에 규정된 자들을 위해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 포함)을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 “위계(僞計)”란 상대방의 부지(不知)나 착오(錯誤)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
위력(威力)”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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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
11조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
이하 같음)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호).
· 이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호 및 제2호).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2호,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및 별표 0),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및 별표 0).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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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을 위해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제4호,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및 별표 0),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및 별표 0).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및 별표 0),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및 별표 0).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
17조제2항제5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및 별표 0),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및 별표 0).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1만원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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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자신에게 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함)의
교부를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
-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
조제2항).
손해배상책임
- 채권추심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4조).
유용한 법령정보 - 16
▶ 부당하게 재산이 가압류 된 경우
Q. 대부업체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했는데 원금과 이자가 남았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276조제1항). 가압류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악의의 채권자가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 선의의 채무자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법원의
가압류 명령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해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283조제1항).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제283조제3항), ②가압류를 빨리 풀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해 법원에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299조제1항).
이와 별도로 ③채무자는 법원에,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신청(「민사집행법」제287조제1항 및 제2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87조제3항).
(출처: 금융감독원)
채권추심자의 소속·성명 명시 의무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 이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21조제2항제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별표 3 제2
호버목).
5.2.2. 채권추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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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업자 및 불법대부업자들이 채무자와 그 가족들을 과도한 추심행위를 통해 괴롭히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의 채무자 통지 의무,
복수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무부존재 소송 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및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폭행, 협박,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의 행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문ㆍ전화, 거짓 표시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자의 의무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 채권추심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에 한함)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함)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않은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
조제1항 및 별표 0).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0,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 채권추심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에 한함)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의 채무자 통지 의무
- 채권추심자[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 포함) 및 그 자를 위해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함]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제2
조제1호의 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
·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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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 기한의 이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oneclick.law.go.kr)의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6
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제1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및 별표 0).
복수의 채권추심 위임 금지
-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해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7조).
· 이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제2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및 별표 0),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및 별표 0).
채무부존재 소송 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 다음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해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
·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
·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 포함) 및 그 자를 위해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
※ 이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않은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제3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및 별표 0).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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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해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
10조제1항).
·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이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제2호).
5.2.3. 불법 대부업의 신고
불법 대부업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등록대부업자나 이자율의
제한 등을 위반한 불법 대부업의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는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자와 범인검거공로자가 생명ㆍ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라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관련 신고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대부업피해신고센터 및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 등에 할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 불법 대부업 피해자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보복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대부업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제5조).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648호, 2011. 12. 30. 발령·시행)은
범죄신고자와 범인검거공로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비밀보장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의 지급 대상
- 다음의 범인검거공로자는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
· 범죄의 범인이 검거되기 전에 경찰공무원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 범인을 검거해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자
·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그 공이 현저한 자
※ 원칙적으로 피해자 신고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피해자라도 범인 검거에 공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의 지급 기준
- 미등록대부업자나 이자율의 제한 등을 위반한 불법 대부업의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는 보상금을
찾기쉬운 생활법령
56 / 57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제5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설치
-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 접수 및 상담, 금융지원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012. 4. 18. 부터 5. 31. 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화를 통한 신고 : 국번없이 ☎ 1332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
③ 방문을 통한 신고 : 서울 본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원(평일 : 오전 9:00 ~ 오후
12:00, 토·일 : 오전 9:00 ~ 오후 6:00)
- 금융감독원은 2012. 4. 18. 부터 5. 31. 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금융상담, 피해신고를
요청한 신고자에 대하여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보, 미소금융재단 등과 함게 금융지원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업무
① 1차 상담 실시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피해유형별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② 2차 상담 연결 : 피해신고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지원기관(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 위원회 등)에서
2차로 1:1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③ 접수 건에 대한 정보제공 : 단속에 활용하도록 수사기관에 피해신고 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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