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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보험계약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보험계약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1. 보험계약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1.1. 보험계약의 개념 및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1.2. 보험계약 관련 법제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2. 보험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2.1. 인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2.1.1. 인보험의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2.1.2. 인보험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2.2. 손해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2.2.1. 손해보험의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2.2.2. 화재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2.2.3. 책임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2.2.4. 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2.2.5. 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3. 보험계약의 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3.1. 보험계약의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3.1.1. 보험계약의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3.2. 보험계약의 체결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3.2.1.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한 가입 및 보험모집인의 의무 . . . . . . . . . . . . . . . . 55
3.2.2.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계약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3.2.3. 통신매체를 통한 계약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3.3.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3.3.1.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3.3.2. 보험계약 체결 시 확인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3.4. 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3.4.1. 보험계약의 체결 및 책임개시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3.4.2. 보험계약의 체결에 따른 보험계약자등(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 . . . . . 77
3.4.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권리 . . . . . . . . . . . . . . . . . . . . . . 79
4. 보험금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
4.1. 보험금 지급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
4.1.1. 보험금 지급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
4.2.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4.2.1.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4.2.2.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의 사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4.3. 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 및 면책사유 예시 . . . . . . . . . . . . . . . . . . . . 94
4.3.1. 생명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
4.3.2. 화재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
4.3.3. 자동차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8
4.3.4. 책임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
4.3.5. 실손의료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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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보험계약기간 만료 등에 의한 보험금 지급 청구 . . . . . . . . . . . . . . . . . . . . . . .103
4.4.1. 보험계약기간 만료 등에 의한 보험금 지급청구 . . . . . . . . . . . . . . . . . . . . . .104
4.5. 보험사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
4.5.1. 보험사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
5. 보험계약의 변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8
5.1.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8
5.1.1. 보험계약의 철회와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8
5.1.2. 보험계약의 무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1
5.1.3. 보험계약의 해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3
5.2. 보험계약 효력의 회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6
5.2.1. 보험계약의 부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7
6. 보험관련 분쟁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
6.1.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
6.1.1. 금융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
6.1.2.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분쟁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3
6.2. 소송을 통한 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5
6.2.1.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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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13-12-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 일정한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인보험과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체결되고, 보험회사의 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료 납입, 보험사고발생의
통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보험금 지급청구, 손해발생 시 보상청구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와 함께 보험금 지급신청을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사고 통지를 하면 즉시 보험금액을 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는 일정한 경우에 보험계약을 철회, 취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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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 개관
1.1. 보험계약 개요
보험이란 동질(同質)의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여, 미리 통계적 기초에
의해 산출한 일정한 금액(보험료)을 내어 일정한 공동자금(기금)을 만들고 현실적으로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를 입은 사람에게 이 공동자금에서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 일정한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절차는 ① 보험의 가입목적 등 결정, ② 보험선택, ③ 보험의 가입경로 선택, ④ 계약 체결, ⑤
보험증권 등 수령, ⑥ 보험계약자의 권리, 의무 이행, ⑦ 보험의 유지, ⑧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⑨
분쟁발생 시의 조정절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1.1.1. 보험계약의 개념 및 절차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 일정한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절차는 ① 보험의 가입목적 등 결정, ② 보험선택, ③ 보험의 가입경로 선택, ④ 계약 체결, ⑤
보험증권 등 수령, ⑥ 보험계약자의 권리ㆍ의무 이행, ⑦ 보험의 유지, ⑧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⑨
분쟁발생 시의 조정절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험의 의의 및 분류
보험
- 보험이란 동질(同質)의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여, 미리 통계적
기초에 의해 산출한 일정한 금액(보험료)을 내어 일정한 공동자금(기금)을 만들고 현실적으로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를 입은 사람에게 이 공동자금에서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의 운영 목적에 따른 보험의 분류
- 국가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동 경제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을 공보험(公保險)이라 합니다. 이러한
공보험의 예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선원보험, 국민건강보험, 수출보험 등이 있습니다.
- 개인이나 사법인이 사경제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을 사보험(私保險)이라 합니다. 이러한 사보험의
예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 이 콘텐츠에서는 보험 중 사보험(私保險)에 한하여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보험의 종류
「상법」에 따른 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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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험(人保險)
∙ 인보험은 생명 또는 신체에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상법」제
727조 및 「상법」제4편제3장제2절 및 제3절).
- 손해보험(損害保險)
∙ 손해보험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해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상법」제665조 및 「
상법」제4편제2장제2절부터 제6절까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종류
- 생명보험
∙ 생명보험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다음과 같은 계약을 말합니다(「보험업법」제2
조제1호 가목 및 「보험업법 시행령」제1조의2제2항).
√ 생명보험계약
√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함)
- 손해보험
∙ 손해보험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제3보험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함)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에 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다음과 같은 계약을
말합니다(「보험업법」제2조제1호 나목 및 「보험업법 시행령」제1조의2제3항).
√ 화재보험계약
√ 해상보험계약(항공∙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함)
√ 자동차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 재보험계약
√ 책임보험계약
√ 기술보험계약
√ 권리보험계약
√ 도난보험계약
√ 유리보험계약
√ 동물보험계약
√ 원자력보험계약
√ 비용보험계약
√ 날씨보험계약
- 제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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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보험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다음과 같은 계약을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다목 및 「보험업법 시행령」제1조의2제4항).
√ 상해보험계약
√ 질병보험계약
√ 간병보험계약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비교
인보험
(생명보험 및 제3보험) 손해보험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객체인 사람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금을 받는 사람
보험금청구권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보험목적
사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사람, 법인, 물건 등
(피보험이익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면 모두
가능)
피보험이익 없음 보험가액
보험금
지급범위
계약체결 시 약정한 보험금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범위에서 실손보상
보험자대위
불인정
다만, 상해보험 등 실손보상 개념이 있는 경우 특약에 의해
보험자대위 인정 가능
인정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보험편), 2007>
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
-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 일정한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상법」제
638조).
※ 법령용어해설
-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2011).
- 피보험자
∙ 피보험자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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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란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합니다.
∙ 인보험에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해 보험이 붙여진 자(자연인에 한함)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나, 인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에서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 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란 인보험계약에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자로 보험계약자의 지정을
받은 자입니다.
∙ 인보험의 보험수익자는 손해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보험수익자이면 자기를 위한 인보험이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르면 타인을 위한 인보험입니다.
보험계약 절차의 개관
- 보험계약의 체결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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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보험계약 관련 법제 개관
보험을 규율하는 주요한 법률은 주로 「상법」과 「보험업법」입니다. 「상법」은 보험계약 관계에 대한
사항을 주로 규율하고 있고,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요건 및 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험의 종류에 따라 가입의 강제를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보험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및 「소비자기본법」등이 있습니다.
「상법」
보험계약의 의의
-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 일정한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상법」제6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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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성립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기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게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상법」제638조의2제1항).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시기
- 보험회사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상법」제
656조).
보험회사의 약관 및 보험증권의 발급의무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발급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상법」제638조의3제1항).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바로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제640조제1항 전단).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바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상법」제
650조제1항 전단).
-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제651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경우 바로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합니다(「상법」제652조제1항 전단).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경우 바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상법」제657조).
보험계약의 변경
- 보험계약의 무효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의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제644조 전단).
∙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못합니다(「상법」제644조 후단).
-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49조제1항 전단).
∙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제
654조제1항).
∙ 보험료가 연체되면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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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50조제2항).
∙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51조 본문).
보험금의 지급 등
- 생명보험회사의 책임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상법」제
730조).
- 손해보험회사의 책임
∙ 보험회사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제684조).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제726조의2).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제719조).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제720조제1항 전단).
- 보험회사의 책임면책 사유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59조).
∙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60조).
불이익변경금지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법률을 변경하여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제663조).
「보험업법」
보험업의 종류
- 생명보험
∙ 생명보험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대해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보험업법」제2조제1호가목).
- 손해보험
∙ 손해보험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제3보험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함)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함)에 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보험업법」제2
조제1호나목).
- 제3보험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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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보험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보험업법」제2조제1호다목).
보험가입
- 보험모집인을 통한 가입
∙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함) 또는 직원으로서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입니다(「보험업법」제83조제1항).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가입
∙ 금융기관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제
91조제1항 본문).
- 통신매체를 통한 가입
∙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제96조제1항).
∙ 보험회사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보험업법」제96조제2항제1호).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 보험회사는 그 임원∙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함. 이하
같음)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고, 또한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업법」제102조제1항).
보험계약자의 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제102조의2).
보험모집인의 금지행위
- 보험모집인은 보험모집 시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제97조제1항).
-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제
98조).
※ 보험모집 시 법률에 위반된 행위와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보험계약의 체결방법 - 보험모집인을 통한 계약체결 - 보험모집인의 금지행위 및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부활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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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제97조제4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보험의 가입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1항).
-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 1건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는
보험(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3항).
의무가입의 면제
-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3항에 따라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자동차보험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의2제1항 및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2).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및 「소비자기본법」
분쟁조정신청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51조).
-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제60조제1항).
그 밖의 관련 법률
보험 가입이 강제된 책임보험
-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에는 「
수상레저안전법」, 「항공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등이 있습니다.
공제
-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위해 공제 및 공제사업을 규율해 놓은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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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분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등
∙ 전문직 분야: 「변호사법」,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등
∙ 과학∙기술 분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
∙ 공공 분야: 「경찰공제회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군인공제회법」등
∙ 금융 분야: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그 밖의 공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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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의 종류
2.1. 인보험
인보험(人保險)은 생명 또는 신체에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험업법」에서는 생명보험업과 제3보험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상법」상의 인보험에 해당하므로
인보험에 대한 설명에서 제3보험의 보험종류도 포함하여 설명합니다.
2.1.1. 인보험의 개관
인보험은 생명 또는 신체에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인보험은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인보험의 의의 및 종류
인보험의 의의
- 인보험은 생명 또는 신체에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상법」제727조).
인보험의 종류
- 「상법」은 인보험을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상법」제4편제3장제2절 및 제3절
).
- 그러나, 「보험업법」에서는 생명보험을 생명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상해보험을 제3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
인보험의 특징 및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인보험의 특징
- 인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입니다(「상법」제727조).
- 보험대위 금지
∙ 보험자대위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경우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법」제681조 및 682조).
∙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해보험에서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729조).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인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상법」제666조 및 제728조).
∙ 보험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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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고의 성질
∙ 보험금액
∙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 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종기
∙ 무효와 실권의 사유
∙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 보험계약의 연월일
∙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
∙ 보험계약의 종류
∙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 보험수익자를 정한 경우 그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인보험의 책임범위
보험회사의 책임
- 보험회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해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제727조).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제732조의2).
보험회사의 책임면책
-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60조).
※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의 보험금 지급 (중복보험)
- 만약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또는 생명보험에도 가입하고 손해보험에도
가입하였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살펴보면, 먼저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사고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으로서 중복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각각의 보험이 각각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각각의 보험에서 해당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또한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하고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이 서로 달라 각각의 보험회사로부터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결정 시 고려사항
※ 생명보험의 보험료 계산
- 보험회사에서는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을
고려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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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위험률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 질병에 걸리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높아지게 됩니다.
- 생명보험은 보통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접수되는 보험료에 대한
이자의 요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장래에 납입할 순보험료를 일정 이율로
계산하기 위해 예정한 이율을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예정이율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때까지 보험료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수익률을 감안해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미리 할인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높아지고 반대로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게 됩니다.
-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예상하고 계산하여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보험료 중 이러한 경비의 구성 비율을 예정사업비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정사업비율이 낮아지면 경비가 적어지므로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사업비율이
높아지면 경비가 많아지므로 보험료도 높아지게 됩니다.
- 가입 당시 특별한 위험이 예기되어 보험료가 높이 책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기간 중 그
예기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47조).
구 분 보험료와의 관계
예정위험률
예정위험률이 낮아지면 보험료도 낮아지고,
예정위험률이 높아지면 보험료도 높아진다.
예정이율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높아지게 되고,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게 된다.
예정사업비율
예정사업비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게 되고
예정사업비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높아지게 된다.
<출처 :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생명보험협회, 2011년>
2.1.2. 인보험의 종류
인보험에는 생명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건강보험 및 실손의료보험이
포함됩니다.
생명보험
생명보험의 의의
-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상법」제730조).
생명보험의 목적
-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을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상법」제730조).
약정에 따른 생명보험의 형태
- 양로보험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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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사고의 발생 없이 보험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상법」제735조).
- 연금보험
∙ 생명보험계약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약정에 따라 보험금액을
연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상법」제735조의2).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아래에 좀 더
자세히 기재하고자 합니다.
연금보험
연금보험의 의의
- 연금보험은 일정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26호, 2013. 7. 8. 발령∙시행) 제
1-2조제5호].
※ 연금보험의 가입연령 및 지급방법 등
- 연금보험은 장래 노후생활의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특징: 연금수령방법 다양
∙ 가입연령: 15세 ~ 72세(회사별, 상품별 상이)
∙ 연금개시연령: 45세 ~ 80세(회사별, 상품별 상이)
∙ 연금지급방법: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 종신형: 연금지급개시 후 사망 때까지 매년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보험회사가 일찍 사망하면
연금보증기간(10년 또는 20년)동안 유족에게 대신 연금을 지급
√ 확정형: 연금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동안 매년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며,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기간 중 사망하면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일에 지급받음
√ 상속형: 연금개시 시점의 보험계약자 적립금을 원금으로 하여 연금지급개시 후 사망 시까지
가입한 목돈의 이자를 매년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며,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적립금을 지급받음
∙ 예금보호 여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출처: 한국은행, 금융생활 길라잡이, 2010>
변액보험
변액보험의 의의
- 변액보험은 보험의 기능에 투자의 기능을 추가한 일종의 간접투자 상품으로 보장도 받으면서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한국은행, 금융생활 길라잡이, 2010).
- 일반적으로 보장금액이 가입 당시 정해져 있는 정액보험과 달리 변액보험은 지급되는 보험금이
투자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해보험
상해보험의 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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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따른 사망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1-2조의2 및 별표 1 제3호).
※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됩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되고, 나아가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6.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보험회사의 책임
- 보험회사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제737조).
상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상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상법」제666조 및 제738조).
∙ 보험의 목적
∙ 보험사고의 성질
∙ 보험금액
∙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 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종기
∙ 무효와 실권의 사유
∙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 보험계약의 연월일
∙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
∙ 보험계약의 종류
∙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
∙ 보험수익자를 정한 경우 그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 여행보험(해외여행보험 포함)
- 여행보험(해외여행보험 포함)은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 보상내용
√ 여행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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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중 발생한 질병(전염병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 여행 중 가입자의 휴대품 도난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보상하는 휴대품에서 제외하며, 휴대품의 방치나
분실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가입 시 유의사항
∙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 여부 등)
√ 과거의 질병여부 등 건강상태
√ 다른 보험 가입여부 등
※ 가입자의 직업, 여행지 등 사고발생 위험에 따라 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실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아야 하며, 특히 보험회사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전쟁 등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는 특약도 운영 중이나 추가 보험료의 부담이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고의, 자해, 자살, 형법 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등
√ 가입자의 직업이나 동호회활동 목적으로 행하는 전문등반, 스쿠버 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
√ 질병치료와 무관한 치아보철 비용 등
※ 이는 일부를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2007>
질병보험
질병보험의 의의
- 질병보험은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등의 위험(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제외함)에
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1-2조의2 및 별표 1 제3호).
간병보험
간병보험의 의의
- 간병보험은 치매 또는 일상생활장해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에 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1-2조의2 및 별표 1 제3호).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의의
- 건강보험은 개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액 의료비를 지급하거나 실의료비를 보장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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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입니다(한국은행, 금융생활 길라잡이, 2010).
∙ 건강보험의 가입연령 및 납입방법 등
√ 가입연령: 제약 없음
√ 보험기간: 보험회사별, 상품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계약 시 이를 명기
√ 납입기간: 일시납, 5∙10∙15∙20년납, 55∙60∙65세납 등 다양
√ 납입방법: 일시납,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등
√ 예금보호 여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의 개념
-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상형 보험입니다(한국은행, 금융생활 길라잡이, 2010).
실비보장금액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는 진료비는 그 진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되며, 급여부분은 다시 국민건강보험 부담과 환자본인 부담으로
구분됩니다(한국은행, 금융생활 길라잡이, 2010).
- 실손의료보험은 입원 및 통원 시 실제 발생한 진료비 중 “급여 중 환자 본인부담금 + 비급여 의료비 -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의 금액을 실비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
7-50조제2항제1호).
∙ 입원: 보장대상의료비의 10% 또는 20%(다만, 공제비율이 10%인 경우 공제할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200만원까지 공제)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외래: 1만원 또는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외래: 1만5천원 또는 1만5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 2만원 또는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 또는 8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연령 및 납입방법 등
√ 종류: 종합(입/통원)형, 상해(입/통원)형, 질병(입/통원)형
√ 가입연령: 통상 0세 ~ 70세
√ 보험기간: 상품별 상이(통상 3년 또는 5년 마다 갱신)
√ 납입기간: 일시납, 5∙10∙15∙20년납, 55∙60∙70세납 등 다양
√ 납입방법: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등
√ 예금보호 여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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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 보험모집인은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해 손해(의료비에 한함)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보험계약(이하 “실손의료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모집하기 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될 자의 동의를 얻어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4-35조의5제1항).
- 보험모집인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보험자로 될 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이를 인지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4-35조의5제4항).
※ 현재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종목으로는 연금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교육보험,
연금저축보험, 저축보험(변액보험, 유니버셜보험 포함), CI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 보험들의
가입연령 및 납입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2.2. 손해보험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질병ㆍ상해 및 간병 제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는 보험입니다.
손해보험은 「상법」에 따르면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및 자동차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손해보험 중 화재보험과 책임은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일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가입의 특례 또는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2.1. 손해보험의 개관
손해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손해보험의 보험가액(保險價額)은 사고발생 당시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한도로서 목적물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이고, 이는 그 손해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당사자 간 손해보험계약이 보험금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초과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보험목적을 가지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체결하는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며, 보험가액의 일부에만 보험을 드는 일부가입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손해보험
손해보험의 개념
- 손해보험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상법」제665조).
손해보험의 목적
- 손해보험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상법」제668조). 따라서, 금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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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할 수 없는 정신적, 감정적 이익은 손해보험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손해보험의 종류 중 운송보험은 적하의 도착으로 인해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에서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제698조)고
규정하고 있어 장래의 이익도 손해보험의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종류
- 「상법」은 손해보험을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상법」제4편제2장제2절부터 제6절까지).
- 「보험업감독규정」은 손해보험을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26호, 2013. 7. 8. 발령∙시행) 제1-2조의2 및
별표 1 제2호].
※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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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목 구분기준
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해상보험
(항공∙운송보험
포함)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항공기∙육상운송물∙인공위성 등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항공∙운송보험은 보험종목 구분 시 해상보험으로 봄)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것과 관련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보증보험
매매∙고용∙도급, 그 밖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으로 발생할 채권자, 그 밖에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재보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 그 밖의 급여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다른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보험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기술보험
기계설비 및 장치, 전자기기, 조립공사, 건설공사 등 이와 유사한 목적물과
관련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권리보험 동산∙부동산에 대한 권리상의 하자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도난보험 도난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유리보험 유리가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동물보험 동물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원자력보험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를보상하는
보험
비용보험
상금, 상품, 소송비용, 그 밖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날씨보험
날씨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
손해보험의 책임범위
- 보험회사의 책임
∙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상법」제665조).
∙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후 그 목적이 보험회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멸실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상법」제675조). 예를 들면,
화재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일부 훼손된 후 홍수로 전부 멸실된 경우 보험회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보험회사의 책임 면책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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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59조).
∙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60조).
∙ 보험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제678조).
손해보험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보험가액(保險價額)
- 보험가액이란 사고발생 당시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한도로서 목적물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보험편), 2007).
- 당사자 간에 계약체결 시 보험가액을 미리 정한 경우 그 가액(기평가보험의 보험가액)은 사고발생 시의
가액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상법」제670조).
-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가액(미평가보험의 보험가액)은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상법」제671조).
손해액 산정
- 손해보험은 보상할 손해액의 가액을 그 손해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품가액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상법」제
676조제1항).
- 이때 손해액의 산정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상법」제676조제2항).
손해보험의 유형 및 그 특례: 보험금액 및 보험가액
초과보험
- 초과보험이란 보험금액이 보험계약 목적의 가액(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을
말합니다(「상법」제669조제1항 전단).
- 보험가액은 계약 당시의 가액에 의해 정해집니다(「상법」제669조제2항).
- 초과보험의 경우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제669조제1항 후단).
-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도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69조제3항).
중복보험
- 중복보험이란 동일한 보험목적을 가지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체결하는 보험을 말합니다(「상법」제672조제1항 전단).
- 중복보험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회사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각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릅니다(「상법」제672조제1항 후단).
일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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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액의 일부에만 보험을 든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습니다(「상법」제
674조).
중복보험 가입 시 수령하는 보험금액
Ο(질문) 저는 A보험회사의 'ΟΟ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여 오던 중, 2003. 9.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후 입원비 등 치료비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A보험회사는 제가
B보험회사의 'ΟΟ운전자보험'에 중복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50%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Ο(답변) 중복보험은 비례 보상합니다.
1. 손해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사고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발생한 손해 이상의
이득은 얻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한 모든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발생한
손해의 몇 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손해보험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므로
손해보험에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한 보험들에 대한 적정한 비율로 나누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이 사례의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비율은 A보험회사에만 가입하였을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A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될 보험금과 B보험회사에만 가입하였을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B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될 보험금의 합계액에 대한 A보험회사에만 가입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보험금의 비율만큼 입니다. B보험회사의 책임비율도 마찬가지로 계산됩니다. 양 보험회사에 각각
단독으로 가입하였을 경우 사고 시 받게 되는 보험금이 같다면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로부터 각각
50%씩 지급받게 됩니다.
3. 다만, 이는 손해보험상품의 항목 중 입원비 및 치료비 등의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항목의
보험금의 경우이고, 정액성 항목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비례보상하지 않고 각각 보상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례안내, 자주 묻는 질문>
2.2.2. 화재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회사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보험의 의의 및 종류
화재보험의 의의
-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상법」제683조).
화재보험의 종류
화재보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3. 10. 30.
발령∙시행) 별표 14. 손해보험 표준사업방법서 부표 2].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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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화재보험: 보험의 목적이 단독주택이나 연립건물 등으로 각 호나 각 실이 주택으로만 사용되는
건물 등의 화재 보장보험
∙ 일반화재보험: 주택이나 공장을 제외한 일반건물 및 그 수용동산의 화재 보장보험
∙ 공장화재보험: 공장건물 및 그 수용동산의 화재 보장보험
∙ 그 밖의 화재보험: 그 밖에 보험회사별로 제공하는 화재 보장보험
화재보험의 책임 및 기재사항 등
보험회사의 책임
- 보험회사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제684조).
- 집합된 물건을 한꺼번에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그 보험은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해서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상법」제686조).
- 집합된 물건을 한꺼번에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상법」제687조).
※ 화재보험 손해의 범위
∙ 불의 연소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는 아니더라도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도 보험회사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화재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상법」제666조 및 제685조).
∙ 보험의 목적
∙ 보험사고의 성질
∙ 보험금액
∙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 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종기
∙ 무효와 실권의 사유
∙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 보험계약의 연월일
∙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
∙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둔 장소의 상태와 용도
∙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
화재보험 가입의 특례(특수건물 소유자)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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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전단).
-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시켜주는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자는 경과실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후단).
화재보험의 의무가입 및 가입시기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종업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그 종업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타인의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2
조제2호)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에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5
조제4항).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5조제5항).
※ 위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조 3. 특수건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의 소유 건물에 대한 특례
- 특수건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은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을 때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인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6조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공사(公使)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使節)이 소유하는 건물
∙ 대한민국에 파견된 국제연합의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만 해당함)이 소유하는 건물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가 소유하는 건물
∙ 군사용 건물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관리하는 군사용 건물로서 다음의 건물은
제외됩니다.)
√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3층 이상의 건물
√ 국군통합병원의 진료부와 병동건물
√ 군인공동주택
보험금액
-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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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
∙ 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 사망의 경우 8천만원(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2천만원)
※ 화재로 사망한 경우의 실손해액의 산정
√ 화재로 사망한 경우 실손해액은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남자평균 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더한 금액(「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 부상의 경우는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정도에 따라 2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의 금액
중 해당 금액. 이 경우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화재로 부상당한 경우의 실손해액의 산정
√ 화재로 부상당한 경우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상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를 치료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2항)
※ 위 부상 정도(상해)에 따른 해당금액의 한도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가 생긴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5백만원부터 8천만원까지의 금액 중 해당 금액
※ 위 부상 정도(후유장애)에 따른 해당금액의 한도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의무 위반 시 제재
-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23조).
-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 의무자에 대한 인가∙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지급청구절차
- 보험금지급 청구
-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피해자는 손해보험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9조).
보험금청구 시 제출서류
∙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 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 사망자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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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 사고발생일시∙장소 및 그 개요
√ 청구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 청구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
조제2항).
√ 진단서 또는 검안서
√ 청구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사고발생일시∙장소 및 그 개요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청구 금액의 산출기초에 관한 증빙서류
보험금지급
-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
-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즉시 다음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
∙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 청구액과 지급액
∙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2.2.3. 책임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험자(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항공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등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의의 및 종류
책임보험의 의의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책임보험의 분류
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3. 10. 30.
발령∙시행) 별표 14. 손해보험 표준사업방법서 부표 2].
개인 배상보험: 개인의 활동에서 기인한 배상책임위험 보장보험
영업 배상보험: 시설 및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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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배상보험: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여객의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유도선사업자 배상보험: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유선, 도선사업자가 선박여객의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도로운송사업자 배상보험: 유상화물운송업자가 화물운송 중 발생하는 사고로 화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가스사고 배상보험: 가스의 제조, 판매, 대여 또는 부수 사업 및 가스의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체육시설 배상보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 내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지자체 배상보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그 밖의 일반배상보험: 위에 속하지 않는 일반 배상보험
생산물 배상보험: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취급한 재물이나 작업 결과에 기인한 손해배상
책임보장보험
생산물 회수 보장보험: 생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물 회수비용 보장보험
생산물 보증 보상보험: 생산물 자체의 하자나 결함에 대한 보상보험
전문직 비행책임보험: 전문 직업인이 사람의 신체에 관한 전문 직업상의 행위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전문직 하자책임보험: 전문 직업인이 전문 직업상의 행위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책임보험의 책임 및 기재사항
보험회사의 책임
보상책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제719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제720조제1항 전단).
√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방어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720조제1항 후단).
※ 방어비용이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 그 방어를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합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720조제2항).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지시로 방어비용을 지출하거나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한 경우,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회사는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상법」제
720조제3항).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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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 보험회사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회사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제723조제3항).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책임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상법」제666조).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
책임보험 가입의 특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보험강제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에 따른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제34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5조.
1. 가입기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금액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제
59조제2항제6호).
수상레저사업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제44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8조).
1. 가입기간: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대상: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모든 수상레저기구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금액 이상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제51조제6호).
「항공법」에 따른 보험강제
보험강제대상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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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항공법」제23조제5항).
√ 항공기대여업에의 사용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의 사용
√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교육에의 사용
경량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동승한 사람에 대한 보장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항공법」제24조제4항).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항공법」제182조제2호 및 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유∙도선사업자는 승객∙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사업 개시 전까지(보험 또는 공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3조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27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강제
보험강제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 등을 수입한 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7조 및 제25조제1항).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고압가스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 포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
√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를 제조하는 자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사업자
√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사업자
√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사업자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보험 가입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를 말합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
53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 ∙
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오불화비소∙오불화인∙삼불화인∙
삼불화질소∙삼불화붕소∙사불화유황∙사불화규소∙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자(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외)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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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 등을 수입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
43조제1항제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보험강제대상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
33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를
말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12호).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득정 사용자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
16조제1항 참조).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2조제1항제9호).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64조제1항 및 2항).
도시가스사업자
월 사용예정량이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다만, 공급규정상의
주택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및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제외함)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 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 제외)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시공자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 시공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시가스사업법」제
54조제1항제17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강제
보험강제대상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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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체육시설업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경영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1항).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제4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8호).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보험강제
보험강제대상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청소년활동진흥법」제25조제1항).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수련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1항).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집은 제외)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청소년활동진흥법」제
72조제2항제8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강제
보험강제대상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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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1조제1항).
※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5호).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
31조제1항제5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강제
보험강제대상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1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보험강제
보험강제대상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다음에 따라 낚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8조 및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본문).
√ 낚시터업자의 경우: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낚시터 관리선을 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관리선의 최대승선인원을 합산한다)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 다만, 어선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 가족어선원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단서).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22조제2항).
※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원 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22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에게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
38조제1항제8호).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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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강제
보험강제대상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
「주차장법」에 따른 보험강제
보험강제대상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경영하고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주차장법」제19조의16제1항).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제19조의18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보험강제대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제8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보험강제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3조제4호).
√ 화물의 멸실, 훼손 및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5조 전단).
√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운송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3조제4호
후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
위반 시 제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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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법」제70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강제
보험강제대상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강제
보험강제대상
유지관리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의3).
「궤도운송법」에 따른 보험강제
보험강제대상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궤도운송법」제26조).
2.2.4. 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것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를 담보 종목으로 구성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취중에 운전을 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의의
-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상법」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3. 10.
30. 발령∙시행)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 개인용 자동차보험: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보장보험.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장보험
∙ 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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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 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한 보장보험
∙ 농기계 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에 대한 보장보험
자동차보험의 구성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과 자신(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나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
조제3항).
∙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보상
※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가능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입가능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자동차보험의 책임 및 기재사항 등
보험회사의 책임
- 보상책임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제726조의2).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자동차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상법」제666조 및 제7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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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목적
∙ 보험사고의 성질
∙ 보험금액
∙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 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종기
∙ 무효와 실권의 사유
∙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 보험계약의 연월일
∙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
∙ 자동차의 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상호
∙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형연식과 기계장치
∙ 차량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
자동차 양도 시 보험계약의 승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으로 인해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상법」제726조의4제1항).
- 보험회사는 양수인이 양수사실을 알리면 바로 승낙 여부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하고 보험회사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승낙 여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상법」제
726조의4제2항).
자동차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자 등
의무가입 대상자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1항).
※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2조제3호).
- 자동차보험의 대상인 자동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자동차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2조제1호).
√ 덤프트럭
√ 타이어식 기중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타이어식 굴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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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자동차에서 제외됩니다(「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의무가입의 범위
-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 1건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는
보험(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3항).
※ 자동차보험의 의무 가입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 『운전면허 - 교통사고 -
책임 및 배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의 면제
-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3항에 따라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자동차보험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의2제1항 및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2).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 위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은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의2제2항).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및 면책사유
-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본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단서).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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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범위 및 청구 등
보험금의 범위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지급되는 보험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
∙ 피해자가 부상당한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1급)2천만원부터 최저(14급) 8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 부상 정도에 따른 해당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후유장애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1급)억
원에서 최저(14급) 630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
※ 위 부상 정도에 따른 해당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물배상보험은 사고 1건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3항).
- 대인배상Ⅱ의 의무가입 및 보험금액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그 손해가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
조제3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4조).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에게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 시장∙도지사에게 사업 등록을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 시장∙도지사에게 사업 등록을 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험금 등의 청구 및 소멸시효
- 제3자에 의한 지급청구
∙ 사고의 피해자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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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0조제1항).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2조제7호).
- 피보험자의 지급청구
∙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0조제2항).
- 피보험자의 가불금 지급청구
∙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당하게 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전액을, 그 외 보험금은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1조제1항).
- 소멸시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0조에 따른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공제금 포함) 청구권과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1조제1항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1조).
자동차보험가입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특례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조제1항 본문).
∙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 교통사고로 인한 중과실치상죄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공소제기 면제의 예외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조제1항 단서 및 제3조제2항 단서).
∙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차와 우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운전자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의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운전자가 앞지르기가 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의 앞지르기, 잘못된 방법으로 앞지르기,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운전자가 철길 건널목의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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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이
경우 면허의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이 취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조제1항 단서 및 제3조제2항 단서).
∙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제외)한 경우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
2.2.5. 공제
특정한 분야에서는 구성원의 행위로 발생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제 및 공제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제의 의의
공제의 의의
- 공제란 일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에 일정금액을 적립해두고 그 단체로 하여금 구성원 각자의 사생활
내지 사경제에 관한 사유가 있을 때 공동의 적립금에서 이를 구제함으로써 상호부조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는 이미 존재하는 일정한 긴밀한 대인관계를 전제로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상호
간의 상호부조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건설산업 분야의 공제
건설근로자공제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사업주는 건설공사의 사업 시작일부터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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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제6조,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제1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4. 「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6.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함)의 건설공사
7.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8.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9.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 국가나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기술 관련 보험∙공제
- 설계 등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설계 등 용역업자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제4항).
- 감리원이 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감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전문회사가 배상해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그 감리전문회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건설기술관리법」제33조제5항).
건설기계사업협회
-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기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제32조제1항).
- 건설기계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는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설기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등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제32조의2제1항).
건설업 공제조합
- 건설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해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
5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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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은 다음에 해당하는 보증사업을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56조제1항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56조제3항).
∙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 포함)
∙ 손해배상보증
∙ 하자보수보증
∙ 선급금보증
∙ 하도급보증
∙ 인∙허가보증
∙ 자재구입보증
∙ 대출보증
∙ 납세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포괄대금지급보증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업과 관련해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건설폐기물공제조합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고, 조합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
- 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다음에 해당하는 보증사업과 공제사업을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입찰보증
∙ 계약이행보증
∙ 선급금보증
∙ 처리비용환불보증
∙ 인∙허가 보증
∙ 시설∙장비구입보증
∙ 대출보증
∙ 납세보증
∙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보증
∙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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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분야의 공제
대한변호사협회
-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의 구성원 모두)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변호사법」제58조의11제1항),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변호사법」제58조의12제1항).
한국세무사회
-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 제외)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세무사법」제16조의2), 이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세무사법 시행령」제
33조의4제1항).
∙ 보험의 가입
∙ 세무사회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제사업의 가입
∙ 세무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한국공인회계사협회
-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제외)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타인이 위촉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포함)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위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공인회계사법」제19조).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협회는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사업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건축사법」제
31조의2제1항제7호).
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법무사법」제26조제1항),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법무사법」제67조제1항).
감정평가협회
-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거짓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업자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
공인중개사협회
-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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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41조).
-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자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0조),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자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42조).
경비협회
-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경비업법」제26조).
- 이러한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제
23조제1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주택법」제55조의2제1항),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관리사무소장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법」제
81조의2제1항).
과학·기술 분야의 공제
과학기술인공제협회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과학기술인공제회법」제1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방사선등이용주체는 자주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조합원의 복지향상, 사고 및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제15조제1항).
- 공제조합은 방사선등의 오염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및 그 제거비용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제15조제3항제3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의 사업을 하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7조제1항).
-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다음과 같은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
28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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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때문에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성능보헙사업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4조제1항).
-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 및 공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
34조제2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50조제1항).
∙ 이행보증
∙ 손해배상보증 및 공제
∙ 지급보증
∙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공제
∙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보증 및 공제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전기공사공제조합법」제1조).
전력기술인단체
- 전력기술인단체는 설계∙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전력기술관리법」제18조의2제1항).
-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설계∙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제3항).
정보통신공제조합
- 공사업자는 공사업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공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제45조제1항).
공공 분야의 공제
경찰공제회
- 경찰공제회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경찰공제회법」제1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제1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과 영조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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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을 합니다(「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
∙ 건물, 선박
∙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군인공제회
-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군인공제회법」제1조).
대한소방공제회
-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 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대한소방공제회법」제1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제1조).
한국교직원공제회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자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조).
「주민등록법」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제36조).
금융 분야의 공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새마을금고법」제
67조제1항제6호).
신용협동조합과 연합회
- 신용협동조합과 연합회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신용협동조합법」제
97조제1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제1항).
그 밖의 분야에서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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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
관광진흥협회
- 관광진흥협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사업을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제40조).
∙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행위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배상업무
∙ 관광사업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 그 밖에 회원 상호 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직접판매공제조합
-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으로 인한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의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방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 소방산업공제조합은 다음과 같은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
24조제4호 및 5호).
∙ 소방사업자가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 소방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자본재공제조합
- 자본재공제조합은 기계∙부품∙소재산업 등의 자본재(資本財) 산업을 경영하는 자 상호 간의 자율적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품질보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산업발전법」제40조제1항제1호).
-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채무 또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보증 사업과
영업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발전법」제41조제1호
및 제3호).
- 정부는 공제조합에게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하자 보증을 위한 공제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의5제1항).
조선공제조합
- 조선공제조합은 건조 중인 선박이나 또는 건조 후 선주(船主)에게 인도하기 전의 선박이 사고로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산업발전법」제40조제1항제2호).
-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채무 또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보증 사업과
영업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발전법」제41조제1호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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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3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재활용의무 및 회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한국해운조합
- 한국해운조합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한국해운조합법」제1조).
- 한국해운조합은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한국해운조합법」제6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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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계약의 체결
3.1. 보험계약의 개관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 일정한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험 가입 전 ① 가입 목적, ② 지불 가능한 보험료 수준, ③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결정, ④
보험회사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3.1.1. 보험계약의 개관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 일정한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험 가입 전 ① 가입 목적, ② 지불 가능한 보험료 수준, ③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결정, ④
보험회사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
-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 일정한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상법」제638조).
보험계약의 방법
청약과 승낙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기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게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상법」제638조의2제1항 전단).
∙ 인보험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상법」제638조의2제1항 후단).
- 보험회사가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상법」제
638조의2제2항).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3. 10. 30. 발령∙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조제2항].
승낙 거절
-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계약의 표준이율(계약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함) +1%를 연단위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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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조제4항 전단,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조제4항 본문).
-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할 뿐 이자를 더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
조제4항 단서 및 질병∙상해손해보험 표준약관 제1조제4항 단서).
※ 타인을 위한 보험의 계약 시 유의사항
- 생명보험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제731조제1항).
- 손해보험
∙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경우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보험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제639조제1항).
보험계약의 가입 전 결정사항
가입 목적
- 본인의 상황에 비추어 어떠한 보험이 필요한지를 결정하여 그 목적에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로 인한 손실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가장
필요한 보험을 결정해야 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보험편), 2007).
※ 본인의 목적과 맞는 보험의 종류는 이 사이트 <보험의 종류 - 인보험, 손해보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불 가능한 보험료 수준
- 보험료는 보험금액,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금액이 많을수록,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는 현재의 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보장성 보험에 지불하는 총금액은 가계소득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보험편), 2007).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결정
- 보험의 계약 시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위험이 발생하면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보험을 예로 들면 가정의 소득을 책임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손실이 가장 크고 유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도 가장 클
것입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보험편), 2007).
보험회사의 선택
- 보험회사의 의의
∙ 보험회사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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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합니다(「보험업법」제4조제6항).
- 보험회사의 건전성 확인
∙ 보험은 장기간 이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무건전성이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의 지급여력, 보험사고의 신속한 처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발생평가
성적 등을 확인하여 건전한 보험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보험편),
2007).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지급여력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보험회사의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의 보험사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 민원발생평가 성적 등과 관련된 민원평가등급
자료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http://consumer.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보험계약의 체결방법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는 ① 보험모집인을 통한 체결, ②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체결, ③
통신매체를 통한 체결이 있습니다.
3.2.1.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한 가입 및 보험모집인의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보험모집인은 보험 모집을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하는 등의 금지된 행위를 하지 못하며,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하지 못합니다.
모집을 위해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주요사항들이 명료하고 알기 쉽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는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안내자료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과 기재하면 안 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모집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계약의 체결권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자(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제3조 및 제83조제1항).
보험모집인의 종류
모집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보험업법」제8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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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의 의
보험설계사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함]로서 「보험업법」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보험업법」제2조제9호 및 제84조제1항)
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보험업법」제2조제10호 및 제87조제1항)
보험중개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을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보험업법」제2조제11호 및 제89조제1항)
보험회사의
임직원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 제외(「보험업법」제83조제1항제4호)
보험모집인의 모집자격
보험모집인의 등록
- 보험모집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보험업법」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및 제
89조제1항).
※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사이트 『업무자료 - 보험업무 -
대리점/중개사/전문인(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 위반 시 제재
-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보험모집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보험업법」제204조제1항제2호).
보험모집인의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의 금지행위
보험모집인의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의 금지행위
- 보험모집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보험업법」제97조제1항 및 「
보험업법 시행령」제43조의2).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내용의 일부에 대한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해당 보험계약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말
것을 권유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함. 이하 같음)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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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
- 보험모집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보험업법」제97조제3항, 「보험업법
시행령」제43조의2제2항 및 제44조).
∙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다음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 기명날인
√ 녹취
∙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행위
√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보장 내용
√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 예정이자율 중 공시이율
√ 보험목적
√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위반 시 제재
-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제209조제3항제10호).
※ 변액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모집인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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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모집인은 변액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26호, 2013. 7. 8.
발령∙시행) 제4-31조의2제1항].
∙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보장하는 권유 행위
∙ 모집 시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 행위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 또는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예측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특별이익의 제공 및 제공요구 금지
특별이익의 제공 불가
-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제98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제46조).
∙ 금품(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은 제외)
∙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후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취득한 대위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보험업법」제
196조제1항제1호).
-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의 상황에 따라 위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제196조제2항 및 제202조제2호).
-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보험업법」제202조제2호).
보험안내자료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 보험모집인이 보험의 모집을 위해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다음의 사항이 명료하고 알기 쉽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보험업법」제95조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제42조제3항).
∙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
∙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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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변액보험의 보험안내자료
- 변액보험에 관한 보험안내자료에는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내용 중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제42조제1항).
∙ 변액보험 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 최저로 보장되는 보험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
보험안내자료의 기재금지사항
- 보험안내자료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제95조제3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제42조제2항).
∙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을 기재해 놓은 내용
(다만,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해 주는 연금보험의 경우 지난 5년 동안의 실적을 근거로 장래
계약자배당을 예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래의 계약자배당금액은 예상금액이므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4-34조제3항).
∙ 불공정거래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로 볼 수 있는 내용
∙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 특정 보험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보험업감독규정」제4-34조제2항제2호)
※ 보험상품 모집과정에서 보험설계사들은 다양한 안내자료를 사용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설계사가 보험모집을 위해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자료의 상단이나
하단에 회사에서 발급되는 승인번호가 없는 자료는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안내자료도 청약서 등의 관련 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증거로서 향후
분쟁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보험편), 2007>
위반 시 제재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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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안내자료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보험회사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제209조제1항제2호).
- 보험안내자료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여 보험모집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제
209조제3항제5호).
3.2.2.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계약체결
보험계약자는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 판매장소 및 판매수단이 보험모집인을 통한
가입과 달리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판매 시 금지행위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록
- 다음의 은행은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제91조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 제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금융기관에서의 판매용이성, 불공정 거래가능성 등을 감안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제91조제2항,「보험업법 시행령」제40조제2항 본문 및 별표4).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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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손해보험
가. 개인저축성 보험
(1) 개인연금
(2) 일반연금
(3) 교육보험
(4) 생사혼합보험
(5) 그 밖의 개인저축성 보험
나. 신용생명보험
다. 개인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주계약으로
한정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가한 상품은
제외함)
가. 개인연금
나. 장기저축성 보험
다. 화재보험(주택)
라. 상해보험(단체상해보험 제외)
마. 종합보험
바. 신용손해보험
사. 개인장기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주계약으로
한정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사망특별약관을 부가한 상품은 제외함)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위 상품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① 조합의
조합원,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 ② 온라인복권의 이행(지급)보증보험, ③ 온라인복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이행보증보험, ④농기계종합보험상품으로서 구체적인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제40조제2항 단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이용
보험계약자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이용가능 장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점포 내에 보험을 판매하는 장소와 대출 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분리해 놓고 그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판매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제40조제3항제1호).
보험계약자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이용수단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험계약자에게 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판매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제40조제3항제2호).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과 달리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제
40조제3항제3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 행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제
100조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제48조제1항).
∙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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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보험료를 대출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가 아닌 해당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 「보험업법 시행령」제40조제4항에 따라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제209조제4항).
3.2.3. 통신매체를 통한 계약체결
보험계약자는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원하는 자가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보험회사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사이버몰을 통한 보험 가입 시 사이버몰이 보험회사로부터 관리번호를 부여 받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사이버몰에 보험약관 등의 주요내용이 표시되어 있는지, 보험계약자의 청약 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하거나 자필서명을 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를 통한 가입
모집가능자
-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하는 자는 보험을 모집 할 수 있는 자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제96조제1항).
음성녹음
-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제43조제2항).
- 위와 같이 녹음된 내용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26호, 2013. 7. 8. 발령∙시행) 제
4-37조제3호].
∙ 전화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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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홈페이지
∙ 문서화된 확인서(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 체결 전
이러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함)
보험청약서와 자필서명
-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판매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제43조제2항).
-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보험업법 시행령」제43조제3항 및 「보험업감독규정」제
4-37조제1호).
∙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계약
∙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 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보험 안내자료 등
-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7-45조제2항).
1.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
∙ 가입설계서(단체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등 일부 제외)
∙ 상품설명서(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하는 보험계약, 자동차보험 중 일부 제외)
∙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의 경우 변액보험운용설명서
2. 보험계약 청약 단계
∙ 보험계약청약서 부본(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녹취록 등 확인서 제공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 보험약관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승낙하는 경우
∙ 보험증권
4. 사업년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이상 유지된 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관리내용(연1회이상 제공)
∙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에는 분기별 1회이상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계약자가 수시로 계약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 보험회사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보험업법」제96조제2항제1호).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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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청약을 한 후 전화로 철회를 하고자 하면 보험회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제43조제5항).
사이버몰을 통한 가입
사이버몰의 정의
-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보험계약자의 유의사항 등
- 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청약 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하거나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제43조제4항제2호).
※ 사이버몰 표시사항 (「보험업감독규정」제4-38조제1항)
∙사이버몰을 설치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나 명칭, 전화번호, 주소, 위탁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보험회사가 부여한 관리번호
∙자필(전자)서명,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 보험계약 청약 시 유의사항
∙청약철회, 보험료 미납 시 계약해지, 보험료납입 유예 및 계약부활, 통지의무 등 계약변동에
관한 사항
∙예금자보호제도, 보험 상담 및 분쟁조정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등 보험료 환급에 관한 사항
∙보장내용, 가입자격의 범위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 등 보험상품의 중요사항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의 발급
-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 판매자는 보험계약자가 이 문서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서면에 의한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제43조제4항제3호).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보험회사는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제43조제6항).
3.3.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하는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계약 체결 전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 시 타인(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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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는 계약의 청약의사를 기재하는 문서로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보험의 승낙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및 보험증권을 발급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3.3.1.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하는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계약 체결 전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자로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이행
알릴 의무(고지의무)
-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상법」제651조 및 제651조의2).
알릴 의무에 있어‘중요한 사항’의 고지
중요한 사항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하는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3. 10. 30. 발령∙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2조제2항].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회사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중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
-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 이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고 한다)의 검사에 관한 사항
-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 포함),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맺기 직전 피보험자동차에 가입했던 대인배상Ⅰ또는 책임공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기재사항 중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알릴 의무의 이행 대상자
-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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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회사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판결).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 등을 이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 알릴 의무의 구두이행은 알릴 의무의 이행으로 보지 않음.
(사례 1) K씨는 모친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설계사를 불러 보험계약을 체결.
최근 모친이 간 기능에 이상이 생겨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린 채
청약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하였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된 유의사항), 2008>
위반의 효과
-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제651조).
알릴 의무 불이행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면책 사유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자의 면책 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
22조제1항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4조제2항).
∙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났거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 계약의 경우 질병은 1년)이 지난 경우
∙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보험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제외)
∙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자의 면책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
16조제4항 및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4항).
∙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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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보험을 모집한 사람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자의 면책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
53조제1항제1호).
∙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변경신청을 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
∙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년이 지난 경우
∙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는 경우
위반사실의 통지 및 의무 위반 시 보험금 지급
위반사실의 통지
-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알릴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이유,
알릴 의무 위반사실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
22조제3항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4조제4항 전단).
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2조제4항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4조제3항).
- 알릴 의무의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2조제5항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3조제2항 단서).
- 손해가 알릴 의무의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받는 사람)가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4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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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경우
※ (생명보험) 부활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
- 사실관계
∙ A씨는 B보험사와 암보험계약을 체결∙유지하던 중 B형 간염 및 간기능 이상으로 75일간 투약치료 및
5차례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후 A씨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동 보험계약이 해지되자 그
계약을 부활시켰다. 부활 청약 시 A씨는 B형 간염 및 간기능 이상으로 인한 치료사실을
B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듬해 A씨는 간경화로 입원하게 되어 B보험사에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 보험사 주장
∙ 계약 부활 전 간염으로 인한 장기 투약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며, 간염과 간경화간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 주장
∙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발생하였던 일인데 이를
부활 시 알리지 않았다고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 약관 제20조에 의하면 부활되는 계약의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동 약관 제15조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활청약서에는 청약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피보험자의
병력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계약 실효전의 치료 사실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이는 부활청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의 위험을 방지할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보험계약 실효
전이라도 과거 5년 내에 발생한 치료 여부를 묻는 청약서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자필
서명한 신청인은 고의∙중과실이 있으므로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약관상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의료경험 원칙상 B형 간염은 간경화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보험편), 2007>
타인의 생명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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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서면동의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상법」제731조제1항).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동의는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타인이
반드시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가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타인의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의 효력
Ο (질문) 부인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1년 후 남편이 보험계약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
Ο (답변) 1. 부인이 남편의 생명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법」제731조에 의거 계약 당시부터 타인의 서면동의를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어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절대적 무효사유가 됩니다.
2. 타인의 생명 보험이 아닌 질병이나 상해만 보장하고 보험수익자를 남편으로 하는 경우,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즉 「상법」제639조에 의거 타인의 위임(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대리권의 위임으로 해석)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수익자인 남편에게 의무는 지우지 않고 권리만 제공하는 것으로 남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피보험자(손해보험에서의 타인) 또는 보험수익자(생명보험에서의 타인)가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몰랐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
보험회사가 보험료 반환요구를 거절한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례안내, 자주 묻는 질문>
3.3.2. 보험계약 체결 시 확인서류
청약서는 계약의 청약의사를 기재하는 문서로 자필서명을 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보험의 승낙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과 보험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며, 보험증권을
발급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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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
- 청약서는 계약의 청약의사를 기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해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알린
사항과 관계 보험설계사의 보고서 등을 판단하여 보험의 승낙 여부를
결정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3. 10. 30. 발령∙시행) 별표 14.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5조제1항 및 손해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9조제1항].
청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 청약서에는 보험모집을 한 당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26호, 2013. 7. 8. 발령∙시행) 제7-45조제5항 및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4.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11조제1항제2호].
∙ 제1회 보험료 영수증
∙ 청약철회 청구안내 및 청약철회 신청서
∙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 위험직종분류표 및 위험직종별 보험가입한도
자필서명
- 청약서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4.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5조제2항).
보험약관의 발급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
약관의 의의 및 효력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집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307 판결).
약관의 발급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발급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상법」제638조의3제1항).
보험약관의 필수 기재사항
-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7-59조).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
∙ 보험계약의 무효사유
∙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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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 원인과 해지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 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
방법 등
∙ 예금자보호 등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약관의 기재를 통한 권리 변경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 불이익하게
법률을 변경하여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제663조).
위반의 효과
- 보험회사가 약관의 발급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38조의3제2항).
※ 보험계약의 체결 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내용의 변동 및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판결).
※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까지 보험회사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일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1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2항,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2항,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2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9조제4항 본문 및
배상책임보험 제2조제2항).
∙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 위의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 대출 이율(생명보험 표준약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또는 정기예금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4항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4항,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9조제5항 및 배상책임보험 제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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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안내자료 등
제공받아야 할 보험안내자료
-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7-45조제2항).
※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
- 보험 상품설명서에는 보험모집을 한 당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7-45조제5항).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 변액보험 운용설명서의 발급
∙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보험이 변액보험일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권유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
7-45조제2항제1호 다목).
※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은 이 사이트『보험의 종류 - 인보험 - 인보험의 종류』를 참조하세요.
- 변액보험 운용설명서의 기재사항
∙ 변액보험 운용설명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
5-11조제1항제4호).
√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가입 시 유의사항
√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의 개요 및 상품구조
√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별 자산의 운용 및 평가
√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 최근 3년간의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운용실적
보험증권
보험증권의 발급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경우 즉시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제640조제1항 전단).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그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보험증권이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해 보험계약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게
발급되었다면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9104
판결).
※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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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보험증권에 그러한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40조제2항).
보험증권의 내용에 관한 이의제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증권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보험회사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41조).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보험증권에는 보험모집을 한 당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7-45조제5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제
11조제1항제1호).
∙ 증권번호, 보험종목의 명칭
∙ 보험기간, 보험계약일, 계약만기일, 보험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 보험료, 보장내용
영수증의 발급
영수증의 발행자 확인 등
- 보험 계약 시 보험계약자가 모집인에게 보험료를 준 경우 영수증은 소속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명의로 발급된 것을 받아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4-31조제3항).
- 보험료 영수증의 효력
∙ 화재보험계약의 보험료로 약속어음과 그 어음금에 대한 한 달분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보험회사가 약속어음을 교부받지 않고 그 어음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위 어음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보험책임기간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8249 판결).
3.4. 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과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은 체결되고, 보험회사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로부터 최초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료 납입 의무, 위험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 등의 의무, 보험사기행위 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금 지급청구권, 보험료 감액청구권, 보험수익자의 지정권 또는
변경권, 보험계약 이전 시 이의 제기권, 손해발생 시 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연 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수시로 계약의 변동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4.1. 보험계약의 체결 및 책임개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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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은 체결됩니다.
보험회사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로부터 최초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되어
승낙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이 면책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계약의 체결
청약과 승낙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기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게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상법」제638조의2제1항).
- 보험회사가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상법」제
638조의2제2항).
보험계약의 체결 대상
-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는 체결을 하지 못합니다(「보험업법」제3조 본문).
- 보험계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통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다만 보험중개사를 통해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보험업법」제3조 단서 및 「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26호, 2013. 7. 8. 발령∙시행) 제1-8조].
∙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수출적하보험계약, 수입적하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위의 경우 외에 대한민국 안에서 영위되는 보험종목에 관해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대한민국 안에서 영위되지 않는 보험종목으로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대한민국 안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 그 밖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그 보험계약이 위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1-9조).
※ 해외보험회사
- 해외 보험회사는 대한민국외의 국가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 국내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나 현지법인 등은 외국보험회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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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개시 시기
책임개시 시기
- 보험회사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로부터 최초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상법」제656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이 보장개시일입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3. 10.
30. 발령∙시행) 별표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9조제1항,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9조제1항,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1항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8조제2항 및 배상책임보험 제3조제1항].
승낙 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과 책임 면책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생긴 경우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제638조의2제3항).
※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해 해당 보험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보험인수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 또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회사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9조제3항 및 4항).
∙ 약관상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
∙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액
- 「손해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3항 및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3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계약의 해지, 계약의 무효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는 이 사이트 『보험계약의 변동 -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보험계약의
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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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승낙 전 발생사고
(생명보험)보험사의 계약 승낙 전 발생사고가 청약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사실관계
∙ 신청인 A씨는 보험계약 청약 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청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이후
B보험사에서 계약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하자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알렸고 일주일후
피신청인은 계약을 불승낙 처리하였다. 동 일주일중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로 A는 두개골 골절,
급성 뇌경막 혈종 등이 발생하여,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수술을 받았다.
- 보험사 주장
∙ 보험계약 승낙 전 신청인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계약을 불승낙 처리하였으며, 승낙 전
사고와 관련하여 오토바이 운전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하므로 약관상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 주장
∙ 청약 시에는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이후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였고, 승낙거절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 「상법」제638조의2 제3항에 의하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청약승낙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생긴 때에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오토바이 운전은 위험등급 1급에 해당되므로 A씨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고려할 때 가입한도 초과로 불승낙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통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보험자의 계약은 승낙거절 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되므로,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전
계약확인 시 A씨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고 사고발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계약을 불승낙 처리한 것으로 보아 사고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거절할 충분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보험편), 2007>
보험목적의 양도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 개시
보험 목적의 양도 시 당사자 간의 효과
-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제679조제1항). 따라서 양수인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고, 피보험자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합니다.
※ 보험청구권 및 각종 의무는 이 사이트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과 -
보험계약자 등(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제3자에 대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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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에서 보험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회사에 즉시 양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상법」제
679조제2항).
∙ 보험계약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5조제1항제2호).
※ 배상책임보험과 보험목적의 양도 시 보험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보험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고,
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21조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8조제1항).
∙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로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고 동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목적의 양도로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6.7.26. 선고 95다52505 판결).
3.4.2. 보험계약의 체결에 따른 보험계약자등(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
보험계약자등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료 납입의무, 위험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 등의 의무, 보험사기행위 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등의 의무
보험료 납입 의무
-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바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상법」제
650조제1항 전단).
- 타인을 위해 보험을 계약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제639조제3항).
- 지급의무 불이행의 효과
∙ 계약 성립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2개월이 지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해제됩니다(「상법」제650조제1항 후단).
위험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상법」제652조제1항 전단).
※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52조제1항 후단).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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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정당합니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직업변경과 통지의무
◇ 직업이 변경됨에 따라 위험도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는지의 여부
Ο (질문) 저는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당분간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처리가 정당한 것입니까?
Ο (답변) 1. 계약 후 위험 증가한 직업변경 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은 삭감 지급됩니다.
2.「상법」제652조 및 상해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가입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보험가입 후
변경되는 등 위험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귀하는 직업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직업위험이 높은 영업용택시 운전직으로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위험증가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직업위험에 따른
적용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례안내, 자주 묻는 질문>
-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에 따른 보험회사의 결정
∙ 보험회사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52조제2항).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53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상법」제657조).
-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제652조제1항 후단).
손해보험의 손해방지의무
-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상법」제
680조제1항 전단).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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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방지의무 이행으로 인한 비용의 처리
∙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상법」제680조제1항 후단).
※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해 긴급한 행위를 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42777 판결).
보험사기행위 금지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제102조의2).
3.4.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권리
보험계약자등은 보험계약을 체결된 경우 보험금 지급청구권, 보험료 감액청구권, 보험계약 해지권,
보험수익자의 지정권 또는 변경권, 보험계약 이전 시 이의 제기권, 보험모집에 따른 손해발생 시
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보험회사는 사업연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연 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수시로 계약의 변동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등의 권리
보험금 지급청구권
-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보험사고가 생기거나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의 재산상에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상법」제665조 및 제730조).
보험료 감액청구권
-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자에게 특별한 위험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보험료 금액을 정했으나 보험기간 중 그
위험이 소멸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47조).
- 손해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제
669조제3항).
보험료 반환청구권
-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
648조).
보험계약 해지권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제649조제1항).
-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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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49조제2항).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권 또는 변경권
-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상법」제733조제1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확정됩니다(「상법」제733조제2항
전단).
-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후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승계인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상법」제733조제2항 후단).
-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상법」제
733조제3항 전단).
-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상법」제733조제3항 후단).
- 보험수익자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나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상법」제
733조제4항).
※ 보험계약자는 자유롭게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는 그
지정행위 시점에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 시에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보험계약자는 이름 등을 통해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음은 물론 배우자
또는 상속인과 같이 보험금을 수익할 자의 지위나 자격 등을 통해 불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 판결).
보험계약 이전 시 이의 제기
-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해야합니다(「보험업법」제141조제2항).
-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는 경우 보험계약의 이전은 하지 못합니다(「보험업법」제141조제3항).
보험모집에 따른 손해발생 시 보상받을 권리
-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함. 이하
같음)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고, 또한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업법」제10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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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보험설계사의 부당행위와 보험회사의 책임
Ο(질문) 보험설계사로부터 연간 수익률표에 따라 매년 확정금리 7%를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1년 뒤 이자를 수령하려 했는데, 이 보험상품은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도 아니고 해약할 경우 납입원금의 80% 정도 밖에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납입원금과
약정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Ο(답변) 1. 보험설계사의 허위∙과장 설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히 인정된다면
보험회사가 손해액 상당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모집행위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다른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고수익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가입 전에 상품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에 추가로
확인한 다음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익률 등은 보험설계사와의 약정 시 반드시
보험회사 명의의 증빙자료를 확인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례안내, 자주 묻는 질문>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제공
보험계약관리내용
- 보험회사는 사업연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연 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26호, 2013. 7. 8.
발령∙시행) 제7-45조제2항제4호 본문].
-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에는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계약자가 수시로
계약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7-45조제2항제4호 단서).
보험계약관리내용의 기재사항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3. 10. 30. 발령∙시행) 제5-11조제1항제5호].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및 성별
∙ 보험회사의 상호, 본점 또는 점포의 주소와 전화번호
∙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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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의 대출금액 및 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 금리연동형보험(「보험업감독규정」제5-6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계약 포함)의 경우 직전연도에 적용한
적용이율의 변동현황
∙직업∙직무변경 등 통지의무에 관한 사항
-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보험계약관리내용에는 위 기재내용 외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5-11조제2항).
∙ 보험금액 변동에 관한 사항
∙ 납입구좌, 구좌 당 기준가격 및 해지 시 해지환급금
∙ 가입한 특별계정의 종류 및 특별계정별 계약자 적립금 내역
∙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의 특별계정 결산사항 등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를 통한 정보제공
보험계약 내용의 공시
- 보험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7-45조제1항).
∙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변경 전 보험약관 및 판매중지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보험약관 포함)
∙ 금리연동형 보험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산출방법(공시이율 적용상품은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조정율 포함) 등
∙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 배당율, 계약자 배당준비금 부리이율
∙ 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변액보험계약 및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매월 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 매일의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귀속주체별로 구분)
√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
√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에 대한 「보험업법 시행령」제6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한 금액 및 비율
√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제6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와 기타 자산운용회사별로 위탁비중, 수익률, 특별계정운용 위탁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투자일임보수
※ 연금저축생명보험 계약, 연금저축손해보험 계약 및 자산연계형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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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 금리연동형보험의 직전 3년간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직전 3년간 이자율차 배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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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금 지급
4.1. 보험금 지급개관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통지를 하면 즉시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가지급 제도를
이용하거나 감액지급도 가능합니다.
4.1.1. 보험금 지급개관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통지를 하면 즉시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시기는 보험회사별로 각 3일, 10일, 20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지급 제도를 이용하거나
감액지급도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상법」제665조 및 제727조).
일정 시점에 살아있는 경우의 보험금 지급
- 중도보험금 및 만기보험금
생명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특정시점에 살아있을 경우 중도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에는 만기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3. 10.
30. 발령∙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5조제1호 및 제2호].
보험계약의 해지 시 보험금 지급
- 해약환급금
∙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그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금융감독원,
생명보험용어해설).
보험회사의 책임면책
보험회사의 책임면책 사유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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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59조).
-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60조).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상법」제662조).
※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권리가 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보험금의 지급시기
보험금 지급시기
-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법」제658조 전단).
-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통지를 하면 즉시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법」제657조제1항 및 제658조 후단).
∙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채무가 확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상법」제723조제2항).
보험종류별 보험금 지급시기
- 보험금의 지급시기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 3영업일 이내 지급 (단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
지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1항).
∙ 질병∙상해보험: 3영업일 이내 지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질병∙상해보험 제
32조제1항)
∙ 배상책임보험: 7일 이내에 지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
25조제2항)
∙ 화재보험: 7일 이내에 지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4조제1항)
∙ 자동차보험: 7일 이내에 지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
26조제1항)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
-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은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7일 전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2항).
보험금 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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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 제도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해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4항 본문).
∙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
30조제4항 단서).
√ 소송제기
√ 분쟁조정신청
√ 수사기관의 조사
√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장해지급률에 대한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위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5항).
보험금의 감액 지급
우체국 보험의 보험금 감액 지급
- 보험계약 체결 후 2년 내에 피보험자가 재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5조 제1항).
-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험사고의 발생률 등을 고려해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5조 제2항).
※ 우체국보험의 보험금 감액지급률은 우체국보험의 개별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개별 약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체국 보험의 개별 약관은 『우체국 - 보험 - 부가서비스 - 공시실 - 상품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2.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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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와 함께 보험금 지급신청을 합니다.
보험사고 접수 시 구비서류는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입니다.
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를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해당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를 지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법인은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발급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4.2.1.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절차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와 함께 보험금 지급신청을 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보험사고 접수 시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입니다.
보험사고의 의의
정의
-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사고의 내용
- 약정된 위험의 실현
∙ 보험사고는 약정된 위험의 실현이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정의는 약관에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보험편), 2007).
∙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관계는 추상적인 위험보장관계에서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관계로 바뀌게
되고, 보험수익자의 추상적 보험청구권은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됩니다.
- 보험사고의 범위
∙ 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으며, 담보종목별 보상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가입 시 전달받은 약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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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인지 확인
보험사고 접수
보험회사 심사 손해사정사에 의한 조사
① 보험회사의 위탁
② 보험계약자등의 선임
보험회사 심사
보험금 지급 / 부지급
※ 보험사고를 접수한 후 보험회사에서 직접 심사할 것인지, 손해사정사에게 위탁을 하여 조사하도록 할
것인지는 해당 보험회사의 재량사항이나, 사고접수 서류, 보험금액, 보험가입시기, 보험계약유지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법인에 위탁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고 접수
인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 환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3. 10. 30. 발령∙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9조제1항].
∙ 청구서 (각 보험회사의 양식)
∙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사고증명서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9조제2항).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손해보험사고 접수 시 구비서류
- 질병∙상해보험의 표준약관상 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는 인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와
동일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1조제1항).
- 손해보험 중 화재보험 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4조제1항)
∙ 청구서 (각 보험회사의 양식)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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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자동차보험 대인, 대물배상 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7조).
∙ 청구서 (각 보험회사의 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 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배상 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7조)
∙ 청구서 (각 보험회사의 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 도난 및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 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배상 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7조)
∙ 청구서 (각 보험회사의 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 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자동차보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배상 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7조)
∙ 청구서 (각 보험회사의 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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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 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배상책임보험 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25조제1항]
∙ 청구서 (각 보험회사의 양식)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사고 접수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가입 시 전달받은 약관이나 보험증권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2.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의 사정
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해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보험사고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를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해당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를 지정하여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법인은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발급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
보험회사의 조사
-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을 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3. 10. 30. 발령∙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1항, 제3항 본문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2조제5항 본문]
∙ 보험계약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3항 단서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2조제5항 단서).
- 화재보험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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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0조제4항).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
26조제1항제2호).
- 자동차보험
∙ 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보험계약자등은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1항제6호).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회사의 손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손해보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2항).
- 배상책임보험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
17조제1항제2호).
손해사정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의 지정∙위탁
- 손해사정업무의 위탁
∙ 보험사고의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지정하고(「보업업감독규정」제9-18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보험계약자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26호, 2013. 7. 8. 발령∙시행) 제9-20조제3항].
보험계약자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 보험계약자등은 회사에만 그 보험금의 사정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법인을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제185조 단서).
- 보험계약자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9-16조제2항).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 착수하기 이전 보험계약자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함)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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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등이 승복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손해사정업무 절차
- 손해사정서의 접수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
9-21조제1항 전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9-21조제1항 후단).
√ 소송이 제기된 경우
√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 손해사정서의 심사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보험금을 심사∙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9-21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험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그 사유를 보험계약자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9-21조제2항 단서).
√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
√ 보험계약자등이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서 보정요청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르거나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정정∙보완(이하 “보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서의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계약자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9-21조제3항).
- 보정서 또는 의견서 제출
∙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계약자등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 즉시 손해사정서를 보정하거나
이미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9-21조제4항).
- 보험회사의 보정서 또는 의견서 심사
∙ 보험회사는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하면 즉시 보험금을 심사∙지급해야 하며, 다음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9-21조제5항).
√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기존의 보정요청에 대하여 보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기존의 보정요청에 대하여 보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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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의 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손해가 경미하여 즉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에 따라 확정된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
9-21조제6항 본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제9-21조제6항 단서).
√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
√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 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된 경우
√ 보험회사가 결정한 보험금을 보험금청구권자가 수용한 경우
손해사정사의 의무
손해사정서의 발급 및 중요사항의 고지
- 보험회사로부터 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법인은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즉시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발급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제189조제1항).
- 보험계약자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법인은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즉시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에 발급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제189조제2항).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제
189조제3항, 「보험업법 시행령」제99조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제57조).
∙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 또는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 등록된 업무영역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자기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본인의 배우자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상근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 본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이
상근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손해사정법인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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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법인의 경우 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체 출자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
4.3. 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 및 면책사유 예시
생명보험의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보험금 3종류로 나누어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의 보험회사는 화재로 발생한 손해와 화재로 인해 지출한 비용은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나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고의로 생긴 손해나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징벌적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회사는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나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4.3.1. 생명보험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금을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보험금 3종류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등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및 책임 면책사유
보험회사의 책임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상법」제730조).
보험회사의 책임면책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59조).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3.
10. 30. 발령∙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5조제3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1항).
∙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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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에 참가하였는데 전쟁이 종료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침몰한 선박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추락한 항공기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밖의 사망 원인이 될만한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1년이 지나도록 분명하지 않아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
※ 생명보험의 장해분류표 및 재해분류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 부표 3 및 부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해보험금
- 보험 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
15조제4호).
∙ 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2항).
∙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3항).
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질병이 진단확정되거나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경우에는
입원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5조제5호).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책임면책 사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
17조제1호 본문)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의 예외(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1호 단서).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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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약관에서 정한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1호 단서).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
17조제2호 본문)
- 피보험자를 해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만을 받는 계약을 한 경우 그 나머지를 받는
보험수익자에게는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
17조제3호)
보험회사는 위의 경우와 같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18조제1항)
4.3.2. 화재보험
보험회사는 화재로 발생한 손해와 화재로 인해 지출한 비용을 보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험회사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 외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등과 같은 경우 등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및 책임 면책사유
보험회사의 책임
-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상법」제683조).
보험회사의 책임 면책사유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59조).
-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60조).
- 보험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제
678조).
화재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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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화재로 발생한 다음의 손해를 보상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3.
10. 30. 발령∙시행)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 사고에 따른 피난 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 보험의 목적에 생긴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도 보상)
- 보험회사는 화재로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지출한 비용도
보상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미포함) 및 차에 싣는 비용
※ 잔존물 제거비용이란 단순히 사고현장에서의 정리비용이나 상차비용(차에 싣는 비용)만을 의미하지
않고 잔존물에 대한 현장정리 및 상차비용 이외에 운반, 처리비용 등 보험사고인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잔존물을 실제로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27972 판결).
∙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다만,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그 밖의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화재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책임면책 사유
책임면책 사유
-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2조).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화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이 번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 약관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증의 정도는 법관의 심증에 확신이 드는 정도면 되는데, 일반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족하고,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 72585 판결).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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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친족이나 고용인이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보험자가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하거나 감독상 과실이 큰 경우가 허다하므로 일단 그 보험사고 발생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추정한다는 의미이고, 고용인은 그들의 행위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케 할 만큼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자에 국한됩니다(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다카1940 판결).
∙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 화재가 원인이 아닌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그
밖의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핵연료물질(사용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위 핵연료 물질에 의한 사고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따른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 등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의 규정 취지
-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약관 제19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약관조항을 둔 취지는 보험계약상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보상액의 확정 등을 위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을 알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들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아래에서는 ‘피보험자’라고
한다)의 지배∙관리영역 안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보험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회사의 손해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등 보험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보험회사로 하여금 그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043 판결).
4.3.3. 자동차보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및 책임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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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책임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제726조의2).
보험회사의 책임 면책사유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59조).
-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60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 대인배상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3. 10. 30. 발령∙시행)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조].
- 대인배상Ⅱ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산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 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조제1항).
- 대물배상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조제2항).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의 경우
- 자기신체사고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
12조제1항)
※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그 용법에 따른 사용 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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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7조).
※ 무보험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제5호).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그 각각의 자동차
∙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 배상의무자란 무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
17조).
- 자기차량손해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조).
※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장하는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조).
※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고 시의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 <보험의 종류
- 손해보험 - 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책임면책 사유
책임면책 사유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담보종목(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따라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조, 제8조, 제14조, 제19조 및 제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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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정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 I∙II 는 200만원, 대물배상은 50만원
√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 I는 200만원, 대물배상은 50만원
4.3.4.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보장 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해 제3
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나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징벌적 손해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및 책임 면책사유
배상책임보험의 의의
-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책임보험을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을 규율하기 위해 작성된 약관입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제719조).
보험회사의 책임 면책사유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59조).
-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60조).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보장 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제3
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3. 10. 30. 발령∙시행)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0조].
-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0조).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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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증권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다만, 보증제공 책임 제외)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지급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필요한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을 요청하여 이에 협조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책임면책 사유
책임면책 사유
-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1조).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위 핵연료 물질에 의한 사고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3.5.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질병, 천재지변과 같은 경우로 발생한 사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및 책임 면책사유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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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의 의의
실손 의료보험은 사람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함)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3. 10. 30. 발령∙시행)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정의].
보험회사의 책임 면책사유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59조).
-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60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
실손의료보험의 담보종목
- 실손의료보험은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질병입원형 및 질병통원형의 총 4개 이내의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조).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상해
입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통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질병
입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에 보상
통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
방 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책임면책 사유
책임면책 사유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는 담보종목(상해, 질병)에 따라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4조).
※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등 실손의료보험에 관련된 사항은 <보험의 종류 - 인보험 -
인보험의 종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4. 보험계약기간 만료 등에 의한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기간 중의 특정시점에 살아있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회사는 주주총회 등의 결의, 보험업 허가의 취소, 해산을 명하는 재판 결정 등을 이유로 해산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적립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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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보험계약기간 만료 등에 의한 보험금 지급청구
보험기간 중 특정시점에 살아있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회사는 주주총회 등의 결의, 보험업 허가의 취소, 해산을 명하는 재판 결정 등을 이유로 해산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적립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보험기간 중의 특정시점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3. 10. 30. 발령∙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5조제1호].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5조제2호).
지급시기 도래 사실을 알릴 의무
-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은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7일 전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보험금 지급 시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라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2항).
※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의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부표4-1>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해산 후 보험금 지급
해산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 보험회사는 주주총회 등의 결의, 보험업 허가의 취소, 해산을 명하는 재판 결정 등을 이유로 해산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해산한 날부터 3개월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법」제158조제1항).
- 주주총회 등의 결의, 보험업 허가 취소, 해산을 명하는 재판 결정 등을 이유로 해산한 날부터 3개월
후에는 피보험자를 위해 적립한 금액 또는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보험업법」제158조제2항).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예금자보호법」제1조」).
- 보험회사는 예금보험의 적용대상기관으로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등의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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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됩니다(「예금자보호법」제2조」).
- 보험회사의 해산 후 보험계약자는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제31조제1항」).
-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 지급기간∙방법 등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각 1개 이상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제
17조제2항」본문).
-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에 대해 보험금 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제17조제2항」단서).
- 보장한도는 1인당 최고 5,000만원입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6항」).
보험회사의 파산 시 가입자 보호
◇ 보험회사 파산 시 불입한 보험료의 반환 여부
Ο (질문)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제가 불입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Ο (답변) 1.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2. 보험회사의 계약을 타 보험회사에서 인수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타보험회사가
계약 인수하여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보험회사가 파산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지급 보장은 1개 금융기관당
피보험자 1인 기준으로 5000만원입니다. 원리금에 대한 보장이므로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피보험자 1인당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례안내, 자주 묻는 질문>
4.5.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 임이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4.5.1.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 임이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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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의의
의의
- 보험사기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사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행하는 위법행위를 의미합니다[금융감독원, 불법 금융거래의 유형 및
특성(보험편)].
- 보험사기가 「형법」제347조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제102조의2).
※ 甲이 자신이나 그 처인 乙을 보험계약자로, 乙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乙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을 살해하도록 교사했던 전력,
석연치 않은 보험사고 경위, 경제형편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료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다수의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민법」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보험사기의 조사
보험사기 조사
보험회사
보험사기 인지보고
자료제출
→←
자료제출 및 조사인력
협조 요청
금융감독원
수사의뢰, 협조
→←
수사협조요청
수사기관
<출처: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거래의 유형 및 특성(보험편), 2003>
- 금융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그
밖의 보험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제162조제1항).
∙ 「보험업법」및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경우
∙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금융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제162조제2항).
∙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 보험종목별로 보험사기를 행하기 전 나타나는 징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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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대한 제재
형사처벌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제347조제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제347조제2항).
-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형법」제
351조).
보험회사의 책임면책과 무효∙해지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기 임이 밝혀지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제659조).
※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계약과 중복보험계약의 무효
∙ 손해보험에서 초과보험(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제669조제4항).
∙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동일한 보험목적을 가지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제672조제3항).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거나, 고의로 방화를 행하는 등 보험사기를 행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3. 10. 30. 발령∙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3호 및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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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계약의 변동
5.1.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철회신청 접수를 받으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후 약관 등을 교부받지 못했거나, 중요한 부분의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더하여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불능임을 알고 한 계약,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과 중복보험, 타인의 생명보험 체결 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무능력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해지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연체,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위반, 위험변경ㆍ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
위험변경ㆍ증가로 인한 해지, 고의ㆍ중과실로 위험변경ㆍ증가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1.1. 보험계약의 철회와 취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철회신청 접수를 받으면 바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후 약관 등을 교부받지 못했거나, 중요한 부분의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더하여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철회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3. 10. 30. 발령∙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1항].
통신매체를 통한 청약의 철회
- 전화로 청약을 한 후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철회를 하려는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인지
확인 등을 하고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녹음한 후 철회해 주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제
43조제5항).
- 보험계약자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 보험회사는 공인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철회해 주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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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제6항).
철회의 효과
- 보험회사의 보험료 반환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 신청을 하면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다면 지체된 기간에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2항 본문).
∙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을 철회할 경우 보험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할 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2항 단서).
∙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보험계약의 철회청구
Ο (질문)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가 부담되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졌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Ο (답변) 1. 청약철회기간 내에 철회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제도란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가입 여부를 신중히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철회의 의사를 내용으로 한 청약철회청구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거나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례안내, 자주 묻는 질문>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2항).
∙ 계약 후 보험회사로부터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이나 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
∙ 통신매체를 통한 계약 체결 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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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주는 것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3항).
∙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취소가능 시기
∙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2항).
- 취소의 효과
∙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4항).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계약의 해지
∙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3조제1항).
√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사유
√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3조제2항).
- 취소권의 행사(「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4조)
∙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한 경우
√ 진단서를 위조, 변조한 경우
√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뚜렷한 사기의사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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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미교부로 인한 취소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미교부를 이유로 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Ο (질문)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100만원씩 3년 동안 내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보험증권과 약관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이 아닌 7년으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속았다 싶어 계약을
취소하려는데 두 달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Ο (답변) 1. 약관교부나 상품설명 의무를 위반 시 3개월 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2.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부실 모집을 한 경우 청약일부터 3개월 안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보험회사는 보험료 전액에 보험료를 받았던 기간에
이자(약관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3개월이 지난 후 중도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보험설계사는 상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고 약관과 청약서 부본, 보험증권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계사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취소사유가 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례안내, 자주 묻는 질문>
5.1.2.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사고가 발생불능임을 알고 한 계약,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계약과 중복보험계약, 타인의 생명보험 체결 시그
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무능력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계약의 무효사유
- 보험사고의 발생불능의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의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제644조 전단).
∙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한 경우 보험회사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상법」제
644조 후단).
※ 보험계약은 본질상 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가입자의 선의를 전제로 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그 보험사고의 하나인 암 진단의 확정이 있었던 경우 그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이지
단지 보험사고가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판결).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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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일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 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 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계약과 중복보험계약
∙ 손해보험에서 초과보험(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제669조제4항).
∙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동일한 보험목적을 가지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제672조제3항).
※ 사기로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으로
인정되려면 통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했다면 보험회사가 그 청약을 거절하였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의사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할 것이고, 단지 통지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 타인의 생명보험 체결 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제731조제1항).
위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3.
10. 30. 발령∙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제1호].
※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피고이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든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11.24.선고, 91다47109 판결).
- 제한능력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상법」제
732조).
무효인 보험계약의 보험료 반환청구
-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
648조).
-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 시 동의를 받지 못한 보험계약과 제한능력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효가 된
보험계약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 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타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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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발생불능
◇ 책임개시일 전 암진단이 내려진 경우 보험계약 무효 주장
Ο (질문) 본인을 보험계약자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을 체결했습니다. 피보험자인 부인은
계약일부터 83일 간암의 임상적 진단을 받고 입원해 계약일부터 91일이 지나 내시경 및
조직 검사를 통해 식도암 및 간암 진단이 내려진 후 3주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보험자의 암 진단이 책임 개시일 이전에 내려졌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합니다.
Ο (답변) 1. 약관상 정해진 방법인 조직검사상 암으로 확진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해당 약관 제3조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는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 병리 또는
임상 병리의 전문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합니다. 다만,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5조 계약의 효력 제3항에는 암에 대한 책임 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책임 개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비추어 보면 책임 개시일 이전에 CT 및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내려진 의사의 진단은
방사선 보고서 및 진단서에는 임상학적 소견(IMPRESSION)으로 기재돼 추정 소견일
뿐이었으며, 책임 개시일이 경과한 후 조직 검사를 통한 결과지에 확정 진단인
확진(DIAGNOSIS)으로 기록돼 있어 CT 및 초음파 검사 결과를 암의 확진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관상에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상학적 진단을 암의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피보험자의 경우는 병리학적 진단이
충분히 가능하여 이를 토대로 확진이 내려진 것이므로 암의 확정 진단은 책임 개시일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례안내, 자주 묻는 질문>
5.1.3.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해지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연체,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위반, 위험변경ㆍ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
위험변경ㆍ증가로 인한 해지, 고의ㆍ중과실로 위험변경ㆍ증가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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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의해지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제649조제1항).
-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일
경우(예를 들어, 책임보험),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제
649조제2항).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3. 10. 30. 발령∙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6조제1항].
임의해지의 효과
- 보험계약의 해지 후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49조제3항).
※ 미경과보험료란 수입보험료 중 보험회사의 책임이 아직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즉
미경과 부분에 대응하는 보험료 입니다. 미경과보험료는 책임준비금에 포함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등에 의해 산출됩니다(금융감독원, 생명보험용어해설).
-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6조제1항).
보험회사의 파산선고로 인한 해지
-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54조제1항).
∙ 해지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하면 보험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상법」제
654조제2항).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1회 보험료 연체로 인한 해제
-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바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를 내지 않고
2개월이 경과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상법」제
650조제1항).
보험료의 연체로 인한 해지
- 보험료가 연체되면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50조제2항).
-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제
65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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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과 계약의 해지
Ο (질문) 저는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는 6회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했는데,
선행차량을 연쇄 추돌하는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제가 계속보험료 3회분을
미납했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이때 보험사의 보상거절이 타당한 것입니까?
Ο (답변) 1. 보험료납입최고에 있어 보험회사가 일반인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상해야
합니다.
2. 보험회사가 보험료 미납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민법」제
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3. 또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분할납입 특별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 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보험료 미납사실과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그런데 보험회사에 최고에 관한 별다른 입증도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해 보입니다. 여기서 보험료 납입최고는
일반인이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므로, 등기로 납입 최고한 것만으로
최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주소변경이나 이사 등으로 반송된 경우 전화로
알리는 등 일반인이 기울이는 정도의 노력이 있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최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례안내, 자주 묻는 질문>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해지
-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제651조).
※ 알릴 의무(고지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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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경우 바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52조제1항).
- 보험회사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고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52조제2항).
고의나 중과실로 위험변경, 증가된 경우의 해지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53조).
보험회사의 해지로 인한 효과
-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알릴 의무(고지의무)와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로 위험변경∙증가된 경우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55조 전단).
-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알릴 의무의 위반 사실,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법」제
655조 후단).
직업변경과 통지의무
◇ 직업이 변경됨에 따라 위험도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는지의 여부
Ο (질문) 저는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당분간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처리가 정당한 것입니까?
Ο (답변) 1. 계약 후 위험 증가한 직업변경 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은 삭감 지급됩니다.
2.「상법」제652조 및 상해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가입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보험가입 후
변경되는 등 위험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귀하는 직업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직업위험이 높은 영업용택시 운전직으로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위험증가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직업위험에 따른 적용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례안내, 자주 묻는 질문>
5.2. 보험계약 효력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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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의 부당한 행위로 보험이 소멸된 경우 부활을 원한 보험계약자가 부활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5.2.1.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의 부당한 행위로 보험이 소멸된 경우 부활을 원한 보험계약자가 부활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부활의 청약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50조의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3. 10. 30. 발령∙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
13조제1항 전단 및 질병∙상해손해보험 표준약관 제13조제1항 전단].
- 보험계약이 부활하는 경우 「상법」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조항이 준용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기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게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상법」제638조의2제1항).
∙ 보험회사가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상법」제
638조의2제2항).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 부활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생긴 경우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제638조의2제3항).
보험회사의 승낙
- 보험회사가 승낙한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표준이율 + 1% 범위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3조제1항 후단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3조제1항 후단).
부활한 보험의 효력
- 보험이 부활하면 이 보험은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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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개시일이 부활을 청약한 시점이 되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3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 보험계약자가 분할 납입할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지 않으면 일단 계약이 실효되고 그 후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는 미납
보험료 영수일까지 사이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지만,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타사에 비하여
높게 잘못 책정함으로써 다툼이 있어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납입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았고 그 후
보험회사의 영업부장이 시정된 보험료를 납입 받으면서 그 영수증에 위 보험의 유효기간을 소급하여
기재해 주었다면 보험회사는 위 계약 실효 후에 발생한 사고에 보험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2875 판결).
보험모집인의 부당한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모집인의 금지된 부당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 보험모집인의 금지된 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보험계약의 체결방법 - 보험모집인을
통한 계약체결 - 보험모집인의 금지행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제97조제4항).
-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해야
합니다(「보험업법」제97조제5항).
- 보험계약의 부활은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제45조제5항).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부활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제
45조제1항).
∙ 기존보험계약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 보험회사는 부활청구서와 증명서류를 접수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하고 부활사유 및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제45조제2항).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30일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보험업법 시행령」제45조제3항).
- 보험계약자의 부활 청구로 인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합니다.
∙ 기존보험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반환
∙ 새로운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제급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
- 청구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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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관련 분쟁해결
6.1.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합니다.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우체국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6.1.1. 금융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담당기관
금융감독원
- 분쟁조정 권한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보험회사 포함)과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51조).
∙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처리절차도
분쟁조정 처리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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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처리절차
민원제기
-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
- 민원제기는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 후 상담요원의
안내를 받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제기를 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상대 보험회사명
∙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신청요지
민원접수 후 통보
-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완료 후 핸드폰 문자통보를 해주며, 담당자가 지정되면 다시 문자통보를 해
줍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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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
-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보험사업자에 대해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해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합의권고
-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알리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53조제2항 본문).
-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53조제3항).
-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53조제2항 단서 및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
∙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신청을 한 후 소를 제기한 경우
∙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의 내용이 관련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
∙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회부를 받은 경우 60일 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53조제4항).
-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
-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긴급을 요하지 않는 한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3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2항).
-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조정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3항).
심의 후 조정결정통지 및 수락권고
-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조정안을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53조제5항).
- 수락을 권고할 때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55조).
-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도 함께 통보해야 합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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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21조제2항).
조정안의 수락 또는 불수락
-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락하는 금융기관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3항 및 제4항
).
소 제기 시의 통지
- 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소를 제기한 경우 바로 이 사실을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56조).
6.1.2.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합니다.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우체국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담당기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권한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제60조제1항).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
민원제기
-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 민원제기는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안내를 받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권고
-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제57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60일 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제58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44조).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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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관련 사건
∙ 보험 관련 사건
∙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
∙ 그 밖에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헌∙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간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제66조제1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제66조제2항).
분쟁조정의 효력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제67조제1항).
-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제67조제2항 전단).
- 당사자가 15일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소비자기본법」제
67조제2항 후단).
-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소비자기본법」제67조제4항).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조정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 -
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보험의 분쟁조정 담당기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권한
∙ 우체국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제1항).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분쟁의 개념
-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6조).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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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본부장이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와 관련해 처리한 사항에 대해
보험계약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항
∙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약관의 내용 및 해석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제기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한 사항
∙ 그 밖에 우체국보험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기된 민원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회부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
조제1항 본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단서).
√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판례 또는 증거 등에 의해 심의∙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완요청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분쟁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
조정기간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60일 내에 이를 심의∙조정해야
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
조정결정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4항).
조정결정의 통지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 후 분쟁조정 결과 또는 분쟁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 우체국보험의 분쟁처리절차도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6.2. 소송을 통한 해결
분쟁조정기관을 통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험관련분쟁은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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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6.2.1.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민사소송
민사소송절차
-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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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소송과 관련한 소장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서식 - 민사소송』
부분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 법원은 판결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별도의 조정기일 회부 없이 변론준비절차 또는 변론절차에서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225조제1항).
민사조정절차
-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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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제1조).
- 민사조정은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됩니다(「민사조정법」제2조 및 제6조).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민사조정법」제28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민사조정법」제30조 및 제32조).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 -
소송하기 - 민사소송 제기하기』과 『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