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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금전거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금전거래 법제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1. 금전거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1.1. 금전거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1.2. 금전거래 관련 법제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 금전거래 계약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2.1.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2.1.1.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2.2. 차용증 작성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2.2.1. 차용증 작성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2.2.2. 차용증 공증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2.3. 채권담보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2.3.1. 채권담보계약의 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2.3.2. 인적담보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2.3.3. 물적담보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3. 금전채무의 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3.1. 금전채무의 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3.1.1. 금전채무의 변제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3.1.2. 변제 외의 채무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3.1.3. 영수증 받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3.1.4. 변제공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4.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4.1.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4.1.1.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4.1.2.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4.2. 청구범위 및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4.2.1. 청구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4.2.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4.3. 내용증명의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4.3.1. 내용증명의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4.4. 가압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4.4.1. 가압류의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4.5. 독촉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4.5.1. 독촉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4.6. 민사소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4.6.1. 민사소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4.7. 강제집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4.7.1. 강제집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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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13-12-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전거래 ]
개인 간에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하며, 그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채무자는 변제기 전에도 변제할 수 있고, 약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제3자가 변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변제기로부터(변제기가 없으면 변제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변제기에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외에 손해배상 예정액
(손해배상예정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지연이자)을 부가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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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거래 법제개관
1.1. 금전거래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거래는 일종의 계약으로 「민법」에서는 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
금전거래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약정이율의 제한과 같은 특별한 법적 제한을 제외하고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이 콘텐츠는 개인 간의 금전거래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1.1. 금전거래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거래는 일종의 계약으로 「민법」에서는 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자 있음은 약정하였으나 이율은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민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금전거래의 의의
금전거래의 의의
“금전거래”란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제598조).
금전거래는 통상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개인 간 금전거래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계약의 합의와 계약서의 작성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貸主: 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채권자)와 차주(借主: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로 합의하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은 구두합의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의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의 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금전거래-금전거래 계약체결-차용증 작성하기-차용증 작성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시 금전교부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낙성계약: 諾成契約)이므로 대주가
차주에게 금전을 교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대주는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고, 차주는 변제기에 이를
갚아야 합니다(「민법」제598조).
금전소비대차의 종류
무이자 소비대차
우리 「민법」에 따라 금전소비대차는 무이자인 것이 원칙이고, 이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자약정을
해야 합니다.
이자부 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자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자 있음은 약정하였으나 이율은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민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민법」제397조 및 「민법」제379조).
※ 이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금전거래-금전거래 계약체결-차용증 작성하기-차용증 작성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전의 대여가 상행위에 기초한 경우
<상사법정이율>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으면 대주는 상사이율 연 6%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55조제1항 및 제54조).
상인은 자금수요가 많고 금전을 이용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특칙입니다.
<상행위의 의의>
상행위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1. 기본적 상행위: 「상법」제4조에 따른 상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 계속적으로 하는 「
상법」제46조의 행위
2. 보조적 상행위: 개업준비행위, 영업자금의 차입, 거래처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과 같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3. 쌍방적 상행위: 도매상과 소매상의 거래, 원료공급상과 음식점 사이의 거래와 같이 당사자
쌍방에게 상행위로 되는 행위
4. 일방적 상행위: 상인과 상인 아닌 사람의 거래와 같이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로 되는 행위
5. 그 밖의 상행위: 상인간의 거래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와 같이 직접적인 상행위의 변형으로 인한 행위
금전소비대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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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채권자)의 의무
돈을 빌려주기로 계약한 경우, 대주는 금전을 차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민법」제598조).
차주(채무자)의 의무
차주는 변제기에 그가 빌려쓴 금전을 반환해야 합니다(「민법」제598조).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시기에,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催告)하면 그 때 반환해야 합니다(「민법」제603조제2항 본문).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차주는 언제라도 반환할 수 있습니다(「민법」제603조제2항 단서).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차주는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이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연 5%)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민법」제379조, 제397조, 「이자제한법」제2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제8조).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민법」제
600조).
대주가 원금과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 차주에게 담보제공의무를 지우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거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록·미등록)인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채권자가 은행이든지 대부업의 등록을 한 등록대부업자이든지 아니면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인
경우이든지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금전의 대차에 관해 체결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합니다.
은행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약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06호, 2012. 9. 20. 발령·시행)]과 대출거래약정서[「대출거래약정서 Ⅰ (가계용)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8호, 2008. 1. 30. 발령·시행)]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대부거래 표준약관[「대부거래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2. 6. 15. 발령·시행)]을 바탕으로 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면, 미등록 대부업자는 채무자와 개별적인 양식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 등과 같이 대부를 업으로 하는 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개인인 채무자는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이를 막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습니다.
※ 대부업체를 이용한 금전거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대부업체 이용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2. 금전거래 관련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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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금전거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기초로 합니다. 「민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행해지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대이율이 제한됩니다.
「민법」
금전소비대차계약
금전거래는 금전소비대차라고 하는 「민법」에 따른 전형계약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효과, 변제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제
527조부터 「민법」제553조까지).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제598조).
대여금의 변제
통상 기한을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데, 변제기가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민법」제3편 채권편, 제6절 채권의 소멸에서 규정합니다(「민법」제
460조부터 「민법」제486조까지).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합니다(「민법」제390조 및 「
민법」제397조).
“채무불이행책임”이란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민법」제390조).
반면, 채권자가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채권자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제400조부터 「민법」제403조까지).
“채권자지체책임”이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것의 수령 그 밖의 협력을 하지 않거나 또는
협력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민법」제
400조).
「이자제한법」
이율의 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경우 이자의 교부를 약정합니다.
당사자가 이자를 약정한 경우 그 이율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이자제한법」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제8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청구 및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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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에 도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598조 참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속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추심(推尋)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
조제4호).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에는 채무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 뿐 아니라, 작성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가지고 독촉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통상절차로 민사재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민사집행제도를 통하여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 추심의 방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금전거래-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불법추심행위의 금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탁법」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여전히 채무를 지게 되고, 이자 등의 결산에 문제가 생깁니다(「민법」제400조 참조).
채권자의 지체 상황에도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법」에 따른 변제공탁 제도가
있습니다(「민법」제487조).
※ 변제공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금전거래-금전채무의 이행-금전채무의
이행-변제공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탁법」은 변제공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공탁법」제4조 및 「공탁규칙」제20조제1항).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금전소비대차계약관련 민사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하여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청구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이자를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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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채무자는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하여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가압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압류제도가 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제278조 및 「민사집행법」제21조).
가압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합니다.
※ 가압류와 그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가압류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제도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제1조의2).
이 소액사건심판제도는 민사소송의 제1심에 해당하는 절차이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소송절차입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액사건심판법」이 규정합니다.
※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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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거래 계약체결
2.1.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금전거래를 하는 채권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거래를 하는 채무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채권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를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막기 위해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채권자의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2.1.1.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금전거래를 하는 채권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거래를 하는 채무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채권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를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막기 위해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채권자의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신상(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내세운 경우, 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채무부담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대리인의 신상과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사항인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차용증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담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변제자력(辨濟資力)이 부족한 경우 보증 또는 연대보증과 같은 인적담보나 저당권설정 등의
물적담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차용증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계약서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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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채권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대부업체 이용자>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사항인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차용증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분실 위험을 막고, 그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용증을 공증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계약서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제 시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정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전부변제하거나 또는 일부변제를 하는 경우 그 사항에 관해 영수증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민법」제474조 참조).
영수증은 채권의 이중변제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통상의 경우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제162조제1항).
채권자의 불법추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선
불법추심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2. 차용증 작성하기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하지만, 법률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성립ㆍ조건 등을 정확히 기재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증명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2.2.1. 차용증 작성하기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하지만, 법률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성립ㆍ조건 등을 정확히 기재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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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작성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민법」제598조).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사항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기한
조건
채권자·채무자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별명, 아호(雅號) 등을 사용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씁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 “위임장”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작성하는 위임계약에 따른 증서를 말합니다.
※ 위임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정보>법률서식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액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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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씁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무이자 약정
만약 채권자(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만 약정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제4조제1항).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제4조제2항).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민법」제
379조 및 「민법」제397조제1항).
※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상법」제54조).
이자와 이율의 약정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3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제5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제8조).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30%로 약정한 경우 1년 후에 받을 이자 300만원을 미리 공제한 700만원만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3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이자제한법」제2
조제1항, 제3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3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이자제한법」제2
조제3항).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도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이자제한법」제5조).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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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의 약정
변제기는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기한
기한의 의미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約款)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 12월 31일까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기한부 금전소비대차입니다.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제153조제1항).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하여 그에게 기한 만큼의 이행을 늦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제적 신용을 잃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민법」제388조제1호)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민법」제388조제2호)
채무자가 파산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25조)
※ 기한이익 상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부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특약사항
조건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돈이 생기면 갚는다’ 등의 막연한 조건은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제398조제1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제
398조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제398조제3항).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제398조제4항).
차용증 작성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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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차용증 작성의 예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김대한(700101-123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ㅇㅇ 번지
채무자 이민국(650101-134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ㅇㅇ 번지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2009. 3. 1부터 1년간 연 10%의 이자로
빌려감.
2. 만약 변제기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에는 연 30%의 지체이자를 물게 됨.
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 전이라도 이를 변제해야 함.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
2009. 3. 1.
채권자 김대한(인)
채무자 이민국(인)
※ 위의 작성례에서 2. 3.사항만이 특약을 통한 부기사항이고, 나머지는 필수사항입니다.
※ 그 밖에 여러 가지 차용증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참조).
지연손해금 특약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주가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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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1
< 이자부 금전거래에서 체결할 수 있는 이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요? >
Q. A는 급전이 필요해 평소 자력(資力)이 있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A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고리(高利)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35%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한 A는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50만원을 합한
135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A와 B의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A.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이자제한법」제2조제3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따라서 A와 B가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30%를 넘어선 부분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A와 B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30%까지의
약정이율은 유효)입니다.
유용한 법령정보-2
< 다음의 경우에는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
Q. A는 급전이 필요해 평소 자력(資力)이 있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A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고리(高利)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30%의 이율로 이자를 약정하되
이자를 미리 공제한 남은 액수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돈이 급한 A는 이를 수락하고 원금
1000만원에서 3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700만원을 받으면서 변제기 1년에 원금 1000만원, 이자
3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1년 뒤에 A는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
A. 「이자제한법」은 선이자의 경우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이자제한법」제3조). 따라서 A는 1년 후 원금을 700만원으로 하고, 이자는
700만원의 30%인 210만원만을 갚으면 됩니다.
2.2.2. 차용증 공증하기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증할 수 있으며, 공증의 방식으로는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식과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차용증의 공증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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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의 의미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공증인법」제2조 참조).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제2조 및 「민사소송법」제
356조제1항)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
315조제1호).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 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제56조제4호).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공증사무소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공증인법」제17조).
※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공증인법」제13조의2 및 「공증인법」제
15조의6).
공증수수료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제2조
).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제2조).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증서의 보존
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등을 보존해야 합니다(「공증인법」제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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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참조).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사무소에 있는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에 보관됩니다(「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제4조).
공증인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의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 위 서류의 보존 기간은 해당 장부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다음해부터 기산(起算)합니다(「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사서증서 인증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법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공증인법」제57조제1항).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공증인법」제57조제2항).
증서작성 및 정정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공증인법」제59조 및 「공증인법」제36조제1항).
증서의 문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공증인법」제59조 및 「공증인법」제37조제1항).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공증인법」제37조제2항).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공증인법」제37조제3항).
사서증서 인증 양식
사서증서 인증양식은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별지 제34호서식에 따릅니다.
공정증서 작성
촉탁인의 확인 및 대리권의 증명을 위한 준비서류
공정증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공증인법」제27조제1항).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를 때는 주민등록증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이나 얼굴을 아는
증인 2인으로 하여금 그 촉탁인이 맞음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공증인법」제27조제2항).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공증인법」제31조제1항).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공증인법」제31조제1항)가 인증을 받지 않은 사서증서인 때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공증인법」제31조제2항).
※ 대리 또는 그 방식에 흠결이 있더라도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흠결을 추후 보완한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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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증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공증인법」제31조제3항).
공정증서의 작성방법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공증인법」제34조).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증인에게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제35조의2제1항).
공정증서에 부기를 할 때는 그 연월일을 명기하고 촉탁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공증인법」제35조의2제2항).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합니다(「공증인법」제38조제1항).
증서원부의 작성·비치·열람
공증인은 증서원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공증인법」제44조).
증서의 원본이 멸실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에 대신하여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공증인법」제
41조제1항).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제43조제1항).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공증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증인법」제43조제3항).
정본 및 등본의 발급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의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제46조제1항).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제50조제1항).
공정증서 정본 양식
공정증서 정본으로 작성한 차용증의 양식은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별지 제25-1호서식 및 「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별지 제25-2호서식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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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3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제13조의2, 제15조의6 및 제17조제2항). 이 때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제2조부터 제7조 까지 참조).
유용한 법령정보-4
<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A.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시 별도의 소송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
56조 및 「공증인법」제56조의2제4항).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공증인법」제56조의2제1항 및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별지 제24-1호서식 및 「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별지 제24-2호서식).
채무자는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는 어음·수표의 수취인이 됩니다.
공증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합니다(「공증인법」제56조의2제3항).
2.3. 채권담보계약
채무자의 변제자력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인 등을 세우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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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계약은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체결되며 통상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체결되나 별도의 독립한
계약입니다.
2.3.1. 채권담보계약의 체결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자력을 고려하여 인적담보계약 또는 물적담보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담보계약은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체결되며 통상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체결되나 별도의 독립한
계약입니다.
채무자의 자력과 책임재산
채무자의 자력과 책임재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化)하여 강제집행해야 하므로 채무자 재산의 실질적 가치가 얼마인지는 채권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채권은 그 성질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장악할 수 있는 법적 힘을 가지는데,
이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責任財産)이라고 합니다.
채권담보계약의 의의
채권담보계약의 의의
“채권담보계약”이란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담보체결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채권담보계약에는 인적담보계약과 물적담보계약이 있습니다.
“인적담보계약”이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제3자의 재산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인적담보계약으로는 보증계약 또는 연대약정이 있습니다(「민법」제428조 및 「민법」제413조).
“물적담보계약”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부동산·동산 등에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양도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물적담보계약으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설정 등의 「민법」에 따른 담보계약이 있습니다.
채권담보계약의 체결
채권담보계약의 체결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자력을 고려하여 인적담보계약 또는 물적담보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담보계약은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체결되며 통상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체결되나 별도의
독립한 계약입니다.
담보의 제공은 반드시 채무자가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 뿐 아니라 제3자도
채권담보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3.2. 인적담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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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담보계약에는 보증계약과 보증계약의 특수한 형태인 연대보증계약, 그리고 연대약정이 있습니다.
연대보증계약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을 청구하거나 집행절차에 들어가지 않고도 연대보증인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증계약에 비해 유리합니다.
보증계약
의의
“보증계약”이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합니다.
보증채무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민법」제
428조제1항).
담보범위
보증채무의 담보범위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채무 원본은 물론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제429조제1항).
보증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인과 채권자는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제429조제2항).
보증인의 조건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해야
합니다(「민법」제431조제1항).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
431조제2항).
※ 다만,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민법」제431조제3항).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제
432조).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그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됩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참조).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채권자(양도인)가 갖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채권양도로써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으로
족하며(「민법」제450조 참조), 별도로 보증인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거나 또는 보증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61435 판결 참조).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민법」제440조).
반면,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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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 채무를 변제해준
사람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자(이하, 수탁보증인으로 약칭함)는 과실없이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습니다(「민법」제
441조제1항).
주채무의 전부가 소멸되었을 필요는 없으므로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의 일부만 소멸된 경우에도 그
한도에서 구상권을 갖습니다.
수탁보증인이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주채무가 소멸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포함합니다(「민법」제441조제2항 및 제425조제2항).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는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가 소멸된 이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441조제1항).
※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민법」제442조제1항)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의 면책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졌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시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주채무자의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제
445조제1항).
√ 보증인이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후 이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주채무자가 이를 모르고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 그 밖에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제445조제2항).
※ 이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채권자에게 자신의 변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가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갖습니다(「민법」제
444조제1항).
따라서 주채무가 소멸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손해배상은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의 현존 이익 한도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갖습니다(「민법」제4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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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서
보증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함께 체결할 수도 있지만 별도로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계약서의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대보증계약
의의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의 보증채무를
말합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에 종속한 보증채무를 지는 면에서는 일반보증채무와 같으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連帶)함으로써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일반 보증채무와
구별됩니다.
※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때에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최고의 항변권)과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
검색의 항변권)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없습니다(「민법」제437조).
한편, 보증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의 보증 또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보증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언제나 연대보증이 됩니다(「상법」제57조제2항).
※ 상행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금전거래 법제개관-금전거래-금전거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범위
연대보증채무도 일반보증과 마찬가지로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담보합니다(「민법」제429조제1항).
보증인의 조건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대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해야 합니다(「민법」제431조제1항).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제
432조).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은 일반 보증의 경우와 같습니다.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주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내용은 일반
보증의 경우와 같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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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서울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연대의 약정
의의
“채무연대(連帶)의 약정”이란 본래의 채무자와 별도로 연대채무자가 되어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민법」제413조).
채무연대를 약정하면 채무는 연대채무가 되고, 연대채무자는 채권 전체를 각자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 여러 명이 그 중 한 사람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제57조제1항).
담보범위
채무를 연대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연결되어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채무연대를 약정하면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민법」제
414조).
그 결과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연대채무를 지는 채무자는 각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독립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해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제415조).
채무연대의 약정을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연대의 약정을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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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5
< 채권자의 입장에서 일반보증과 연대보증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
Q. A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보증계약에는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이 있다고 하는데, A는 어떤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자신의 채권 담보에 더
유리할까요?
A. 일반보증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할 때 보증인이 그 채무를 보증채무로서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일반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는데, 이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때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민법」제437조 본문). 그러나
연대보증은 보증인과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연대하는 방식의 보증이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에게는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위와 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제437조 단서).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하거나 주채무자 재산을 집행하지
않고도 곧바로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일반보증보다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2.3.3. 물적담보계약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해 동산을 담보로 질권을,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설정계약
의의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사이의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합니다(「민법」제186조).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을 취득하는 저당권자와 목적 부동산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설정자입니다.
√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입니다.
√ 저당권설정자는 통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이지만 제3자라도 무방합니다.
√ 민법상으로 저당권은 부동산(「민법」제356조)과 지상권·전세권(「민법」제371조제1항)에 설정될 수
있습니다.
담보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합니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360조).
저당권의 효력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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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환가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제356조).
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일정한 요건(대항력과 확정일자,
임차소액보증금의 경우 담보권자의 경매신청등기 이전의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상가임차인은
우선변제순위에서 저당권자에 우선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 및 제14조 참조).
√ 저당물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그 법정기일(신고납부방식의 국세의 경우 신고일, 납세고지서
등으로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그 고지서 등의 발송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도 언제나
우선합니다(「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
√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제2항).
√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
동일 부동산 위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라
우선변제의 순위가 결정됩니다.
저당권의 실행
저당권의 실행이란 채권자가 변제기에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 저당권자
스스로가 저당물을 환가하고 그 대가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저당권의 실행은 통상 「민사집행법」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경매는 대체로 경매의 신청 → 경매개시결정과 송달 → 현황조사(부동산 감정평가 등) → 매각 →
매각허가결정 → 매각대금의 배당의 순서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경매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http://www.courtauctio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당권설정자가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서울지방법원 홈페이지>양식>생활 속의 계약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질권의 설정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동산(動産)에 질권(質權)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동산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제329조).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100만원을 빌리면서 채권담보를 위해 자신의 명품시계(시가
150만원 상당)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면 질권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제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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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민법」제334조).
채권자가 질권을 설정하면 대여금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留置)할 수 있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질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법」제335조 본문 및 「
민법」제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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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전채무의 이행
3.1. 금전채무의 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는 행위를 변제라고 하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채권자에게 갚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 기일에 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에도 변제할 수
있고, 당사자가 약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제3자가 변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채무자는 빌린 돈을 직접 갚을 수도 있지만, 대물변제, 상계, 경개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3.1.1. 금전채무의 변제방법
금전거래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계약에 따라 빌린 돈을 채권자에게 갚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일에 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에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약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제3자가 변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채무자의 채무변제
변제의 의미
“변제”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변제의 제공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해야 합니다(「민법」제460조 전단).
“채무의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이란 대여금을 갚기 위해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됩니다(「민법」제460조 후단).
변제를 제공하면 그 때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합니다(「민법」제461조).
변제의 장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해야 합니다(「민법」제467조제2항).
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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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민법」제473조).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채무자가 서울에 사는 채권자의 집에 찾아와서 돈을 갚기위해 든 차비나,
은행의 계좌이체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드는 계좌이체 수수료 등이 변제비용입니다.
변제자·변제수령자
제3자의 변제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제3자가 변제할 수 없습니다(「민법」제469조제1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제469조제2항).
연대보증인이나 채무자가 아닌 저당권의 설정자와 같은 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準占有者)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善意)이며 과실(過失)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민법」제470조).
※ “채권의 준점유자”란 채권이 사실상 어떤 사람에게 귀속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조한 영수증(대법원 1963. 10. 10. 선고 63다384 판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호적에는 자녀로 기재되어 있어 외관상 상속인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자녀가 아니어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등이 그 예입니다.
※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란 준점유자가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몰랐으며, 이에 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말합니다.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변제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제
471조).
※ “영수증”이란 변제의 수령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또는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이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사람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민법」제472조).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변제를 하더라도 변제는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권한 없는 사람이 변제로서 받은 것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면 그 한도에서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은 소멸합니다.
변제기 전의 변제
변제기 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민법」제468조).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변제시점부터 변제기까지 받을 이자를 말합니다.
일부변제로 인한 변제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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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의 의의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민법」제476조), 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해야 하거나(「민법」제
478조), 또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 외에 비용·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민법」제479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는 데에 부족할 때에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의 문제를 말합니다.
변제충당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합의가 없는 경우 충당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해 정해지며, 지정이 없는 경우에 법이 정한 충당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체결시 미리 일부변제시 변제액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금액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합의는 차용증 작성시 명시할 수도 있고, 일부변제시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합의가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민법」제
479조제1항).
비용, 이자, 원본의 충당순서는 다음과 같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민법」제477조)에
따릅니다(「민법」제479조제2항).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 “변제이익”이란 변제를 통해 채무자가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며, 무이자채무보다는 이자부채무가,
저이율의 채무보다는 고이율의 채무가, 연대채무보다는 단순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많습니다.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위의 표준에 따라 충당의 선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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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6
< 변제를 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A. 먼저 변제자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채무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사실을 증명할 증거서류로서 변제를 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꼭
받아두도록 합니다(「민법」제474조 참조). 또한 채무를 전부변제한 경우라면 차용증 등
채권증서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475조 참조). 참고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변제하거나 은행의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변제사실을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영수증의 작성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 <금전채무의 이행-금전채무의 이행-영수증 받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법령정보-7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채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고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는 등 채권자가 그 변제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지체가 있는 경우에 특별히
인정된 변제방법입니다.
※ 변제공탁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 <금전채무의 이행-금전채무의 이행-변제공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2. 변제 외의 채무이행
채무자는 빌린 돈을 직접 갚을 수도 있지만, 변제에 갈음한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채무를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에는 대물변제,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이 있는데, 특히 상계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른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등액을 소멸시킬 수 있어 채권자의 담보력 확보에
유리합니다.
대물변제
대물변제의 의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법」제4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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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500만원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가 원래 지급해야 할
500만원의 금전채무에 갈음하여 자신의 다이아반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물변제의 요건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해야 합니다.
다른 급부는 본래의 급부와 같은 가치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0만원의 대여금채무자는 400만원 짜리 다이아반지를 주는 것을 채권자와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실재로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부가 행해져야 합니다.
대물변제의 효과
대물변제가 이루어지면 변제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민법」제466조).
따라서 대여금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상계
상계의 의의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가 1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를 하였으나, 채무자에게는 이미
채권자에게 다른 받을 돈 50만원이 있는 경우 50만원의 액수에 관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계함을 표시하는 동시에 채무가 소멸합니다.
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민법」제492조제1항).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제492조제2항).
상계의 방법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민법」제493조제1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제495조).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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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합니다(「민법」제496조).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제
497조).
압류·가압류와 같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제498조).
상계의 효과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제
493조제2항).
경개
경개의 의의
“경개”란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옛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미치지 못하자 채무자와 가까운 자력있는 다른
채무자와 채무자로 변경하기로 하거나, 채권자가 제3자를 채권자로 하기로 채무자·제3자와
계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경개의 요건
소멸할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채무가 성립해야 합니다.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민법」제504조).
채권자, 채무자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무의 요소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新)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합니다(「민법」제501조).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제502조).
경개의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舊)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제500조).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
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민법」제505조).
면제
면제의 요건·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제506조).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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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가 1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를 하였으나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이를 받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혼동
혼동의 요건·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제507조).
예를 들어, 남편이 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남편이 사망하고 부인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으로 부인이 남편에게 줄 1000만원의 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3.1.3. 영수증 받기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막기 위해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영수증 받기
영수증청구권
변제를 한 채무자는 변제를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474조).
영수증청구권은 전부변제 뿐 아니라 일부만을 변제했을 때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소멸한 때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
475조).
“채권증서”란 금전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나 예금증서와 같이 채권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다만,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은 일부변제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변제의 사실을 채권증서에
기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채무자는 영수증청구권과 달리 변제를 한 후에야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참고).
영수증의 작성방법
영수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영수증은 채권을 변제받은 채권자가 작성합니다.
영수증에는 변제일자와 변제액수를 정확히 씁니다.
일부변제의 경우에는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충당되는지를 미리 채권자와 합의한 후 확실히
밝혀두어야 합니다.
[영수증 작성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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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수 증
2008. 3. 1자 대여금 1,500만원의 원금 일부로서 금 500만원을 채무자 이민국으로부터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이자는 총 150만원(연 10%)으로, 나머지 원금 1,000만원과 동시에 일시불로 받기로 합니다.
2009. 3. 1.
영수인 김대한 (인)
3.1.4. 변제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ㆍ군법원에서 공탁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
변제공탁
변제공탁의 의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법」제487조).
▶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채권자 지체의 예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고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위해 알려준 계좌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압류 명령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이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합니다(「민법」제487조 전단).
변제공탁의 장소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민법」제488조제1항).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법원조직법」제2조),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
군법원에서 공탁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전국의 법원위치정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전국법원위치정보 에서 확인할 수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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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민법」제488조제2항).
신청 및 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신청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공탁법」제4조 및 「공탁규칙」제20조제1항).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0조제2항).
1.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
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3. 공탁원인사실
4. 공탁을 하게 된 관계 법령의 조항
5.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함)을 지정해야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6.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8. 공탁물의 출급·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의 명칭
9.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10. 공탁법원의 표시
11. 공탁신청 연월일
※ 공탁신청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양식>공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의 수령
공탁자의 공탁통지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민법」제488조제3항).
공탁물의 수령
채권자는 공탁물을 수령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
33조).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공탁규칙」제29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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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공탁통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해야 할 때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공탁법」제10조)의 증명서류
※ 공탁물 출급청구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양식>공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의 회수
공탁물의 회수
공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제9
조제2항).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민법」제489조)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민법」제
489조제2항).
공탁물이 회수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민법」제489조제1항).
※ 공탁물 회수청구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양식>공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공탁법」제9조제3항).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제
12조제1항).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해야 합니다(「공탁법」제
12조제2항).
※ 이의신청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양식>공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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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의 조치
공탁관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공탁법」제13조제1항).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공탁법」제13조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공탁법」제14조제1항).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탁법」제14조제2항).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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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4.1.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
대여금(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1.1.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
대여금(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절차에
대한 개관을 소개합니다.
대여금 청구 개관
대여금 청구 개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이란 민사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현금화”란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여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절차에 대한 개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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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합니다(「민법」제598조).
채권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변제의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제15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4호가목).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우체국에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제48조제1항).
※ 내용증명의 작성례와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내용증명의 작성-내용증명의 작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 신청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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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민법」제168조 참조).
가압류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서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제278조 및 「민사집행법」제21조).
※ 그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가압류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를 이용합니다.
독촉절차의 이용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민사소송법」제462조).
※ 그 밖에 독촉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독촉절차-독촉절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부인(否認)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제248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제472조).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소가(訴價)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릅니다(「소액사건심판법」제2조제1항 및 「
소액사건심판규칙」제1조의2).
※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대여금청구에 관한 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민사소송-민사소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소송을 통해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민사집행법」제24조 및 「
민사집행법」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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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는 소를 제기한 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제28조부터 「민사집행법」제30조까지).
※ “집행문”이란 법원사무관이나 공증인이 집행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으로써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집행권원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은 공증문언을 말합니다.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58조제1항 본문 및 「
민사집행법」제292조).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의 신청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거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61조 및 「민사집행법」제74조).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강제집행-강제집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의한 대여금 회수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채무자의 부동산, 선박, 자동차, 채권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는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제80조).
집행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제
83조).
경매를 통해 경매대상물이 낙찰자에게 매각되면 낙찰자가 납부하는 경락대금을 채권자가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민사집행법」제145조).
▶ 채무자의 대여금채무 불이행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으면 당연히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제1항).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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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채무자의 편취의사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절차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민사절차와는 독립한 절차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정황증거로서만 작용할
뿐입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권리를 주장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법률상담, 소송대리나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법률구조법」제1조 및 「
법률구조법」제2조).
4.1.2.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추심행위
채권청구 및 채권추심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598조 참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속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추심(推尋)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
조제4호).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에는 채무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 뿐 아니라, 작성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가지고 독촉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통상절차로 민사재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민사집행제도를 통하여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 추심의 방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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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채권추심자”는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와
같은 전문적인 업자들뿐만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일반채권자를 포함하고, 이들을 위해 고용·위임·도급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도 포함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
조제4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채권추심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4조).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
조제1호).
※ “위계(僞計)”란 상대방의 부지(不知)나 착오(錯誤)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
위력(威力)”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
11조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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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호 및 제2호).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2호,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및 별표 0),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및 별표 0).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0,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위반 시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제4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및 별표 0),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및 별표 0).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및 별표 0),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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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의 1로 감경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및 별표 0).
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4조).
※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관계기관에의 신고
불법추심행위 신고·상담기관
채권자가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에 관해 다음의 관계기관에서 신고·상담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1379)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8)
4.2. 청구범위 및 기간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대여금의 액수는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에는 그 예정액만큼, 예정되지 않은 경우 특약이
없으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연 5%의 지연이자를 부가한 액수를 청구합니다.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는
변제기가 있으면 변제기 이후 10년 이내에, 변제기가 없으면 변제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내에 채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4.2.1. 청구범위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대여금의 액수는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에는 그 예정액만큼, 예정되지 않은 경우 특약이
없으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연 5%의 지연이자를 부가한 액수를 청구합니다.
채무불이행의 성립
채무불이행의 성립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제기에 대여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계약상 채무인 원리금(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제390조).
“고의”란 자신의 위법한 행위의 결과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 또 그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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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대여금 청구의 범위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예정된 배상액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예정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
396조제1항).
예정배상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제396조제4항).
배상액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 원리금에 5%의 지연이자 가산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그에 대한 「민법」에 따른 연 5%(상사채무인 경우에는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입니다(「민법」제397조제1항 본문, 「민법」제379조 및 「상법」제64조).
그러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연 30%)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민법」제397조제1항 단서, 「이자제한법」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민법」제397조제2항).
▶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경우: 연 20%
금전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통상 연 5%로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이율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금전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의 금전채무이행청구소송에서
소송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20%로 높아집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및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4.2.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는
변제기가 있으면 변제기 이후 10년 이내에, 변제기가 없으면 변제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내에 채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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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대법원 1966. 1. 13. 선고
65다2445 판결).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제183조).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민사채권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제162조제1항).
상사채권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상법」제64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제
163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예를 들어 매달 이자를 주기로 하는
경우) 지급되는 채권이라는 뜻이며,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민법」제165조제1항).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민법」제165조제2항).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되었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민법」제165조제3항).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제166조제1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예시
기한이 정해진 경우 기한이 도래한 때 2009. 3. 1.
불확정(不確定) 기한부채권 기한도래를 안 때 추곡수매가 끝나면
기한이 없는 경우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된 때 공무원 시험에 붙으면
소멸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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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재판상 청구
√ 재판상의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제170조제1항).
√ 재판상의 청구가 제기되었으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민법」제170조제1항)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제170조제2항).
파산절차참가
√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참가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제171조).
※ “파산절차참가”란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기 위해 채권을 신고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7조).
지급명령 신청
√ 채권자가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제172조
참조).
※ “지급명령”이란 보통의 소송절차에 따르지 않고 간이·신속하게 채권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독촉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제462조).
화해를 위한 소환
√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제173조 전단).
※ “화해를 위한 소환”이란 당사자 일방이 「민사소송법」제385조에 따르는 화해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 위해 상대방을 소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제731조).
임의출석
√ 소액사건심판에서 당사자가 임의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 1개월 내에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제
173조).
※ “임의출석”이란 소액사건심판 사건에서 소를 미리 제기함 없이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함으로써 소를 제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제5조
).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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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제174조).
압류·가압류·가처분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제175조).
※ “압류”란 확정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에 따라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를
유지시키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였다면,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채권의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제176조).
채무승인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승인은 승인을 할 만한 권한 있는 자가 해야 하지만,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401
판결 및 「민법」제177조).
※ 채무자에게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것 뿐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채무의 승인이 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제178조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제
17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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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8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나중에 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A. 일반 민사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대여금의 채권자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제162조). 10년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는
이유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다만, 채무자가 채권이 시효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대여금을 갚았다면 이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민법」제744조) 채권자가 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4.3. 내용증명의 작성
채권자가 채권청구를 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지만 통상 내용증명 또는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합니다.
4.3.1. 내용증명의 작성
채권자가 채권청구를 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통상 내용증명 또는 배달증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채권자의 채권청구
채권자는 변제기가 되면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채권청구는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민법」제162조 이하
참조).
※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청구범위 및
기간-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청구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통상 내용증명 또는 배달증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제
15조제2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4호가목).
“배달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제15조제2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제
25조제1항제4호다목).
▶ 내용증명·배달증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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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청구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됩니다. 이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달증명은 내용증명증서를 수취인이 받았음을 증명해 줍니다.
내용증명의 작성
내용문서의 작성기준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제6항에 따른 용지(210㎜ ×
297㎜의 규격을 말함)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삽입” 또는 “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欄外) 또는 말미 여백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제50조제1항).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같아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제51조제1항).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써야 합니다.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통상 3부가 필요합니다.
1통은 원본으로 사용되고 2통은 등본으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서 봉투에 내용증명서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합니다.
실제 내용증명의 작성례
[내용증명의 작성례]
대여금 변제 청구서
1. 본인은 2008. 3. 1. 귀하에게 금 1,500만원을 연 30퍼센트의 이자로 변제기한을 2009. 2.
28로 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 변제기일 2009. 2. 28이 지났고 본인이 여러 번 변제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아직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2009. 5. 31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음을 통보합니다.
2009. 4. 1.
통지인: 김대한(700101-123 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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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삼청동ㅇㅇ 번지
피통지인: 이민국(650101-134 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ㅇㅇ 번지
내용증명의 절차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제48조제1항).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제48조제2항).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환부합니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때에는 한통의 등본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제48조제3항).
내용문서의 접수 및 증명
내용증명우편물의 접수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 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우편법 시행규칙」제52조제1항).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 간에는
통신일부인으로 계인(契印)됩니다(「우편법 시행규칙」제52조제2항).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 이상 합철되는 곳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삽입 또는
삭제에 관한 기재를 한 곳에는 통신일부인이 찍히게 됩니다(「우편법 시행규칙」제52조제3항).
절차를 갖추어 접수·증명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적은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됩니다(「우편법 시행규칙」제52조제4항).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로 봅니다(「우편법 시행규칙」제53조제1항).
내용증명의 수수료는 등본 1매에 1,000원이며, 1매 초과할 때마다 500원이 가산됩니다[「우편법
시행령」제12조 및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
30호, 2013. 7. 29. 발령, 2013. 8. 1. 시행)].
내용증명의 재증명 및 등본열람 청구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
우체국에 대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같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제54조제1항).
재증명 청구인은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최초의 내용문서 등본과 같은 등본을 우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제54조제2항).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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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증명의 절차
배달증명의 표시
배달증명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배달증명”이 표시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제57조).
배달증명서의 송부
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배달증명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다만,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제
58조).
발송 후 배달증명 청구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해당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제59조).
배달증명 수수료의 계산
배달증명의 수수료는 1통에 1,000원입니다(「우편법 시행령」제12조 및「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 내용증명·배달증명을 받은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전거래에서 채권자가 채무변제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도 이러한 내용증명서가
반드시 진실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를 반박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절차를 밟을 것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이에 대항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 우체국의 내용증명·배달증명 서비스
우체국의 내용증명·배달증명 서비스는 영업시간에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우체국>우편서비스>부가우편서비스 홈페이지와
전화상담(☎1588-1300)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4.4. 가압류
대여금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4.4.1. 가압류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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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
보전처분으로서의 가압류
“보전처분”이란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을 얻는 동안 채무자가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나 사실상태를 현재의
상태대로 묶어두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제
276조).
가압류의 기능 및 장점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됩니다(「민법」제168조).
※ 다만, 가압류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제175조).
※ 가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제176조).
가압류의 신청방법
가압류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제278조 및 「민사집행법」제21조).
가압류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79조제1항).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민사소송법」제249조제1항 참조)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민사집행법」제277조)
※ 가압류신청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보통 변론을 열지 않고 하므로(「민사집행법」제280조제1항),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79조제2항).
가압류의 결정
가압류의 결정
가압류신청이 적법하고 가압류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가압류명령을 발령합니다(「민사집행법」제280조
참조).
가압류결정의 집행
가압류명령은 집행권원으로 명령 즉시 집행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가압류재판의 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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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조제1항).
가압류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2주 내에 집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92조제2항).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 선박, 유체동산 등에 가압류 집행신청을 합니다(「민사집행법」제
293조부터 「민사집행법」제297조까지).
가압류집행의 효과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목적물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을 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그 처분이 무효가
됩니다.
가압류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본집행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됩니다.
※ 가압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가압류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5. 독촉절차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있음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해 간이한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신속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4.5.1. 독촉절차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있음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해 간이한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신속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의 의의
독촉절차의 의의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얻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그 명령이 결정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게 됩니다.
독촉절차의 장점
독촉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소환되지 않으며, 소명방법이 필요하지 않고, 인지액이
저렴하므로 간이·신속·경제의 면에서 유용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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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민사소송법」제462조 전단).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462조 전단).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제462조
후단).
관할법원
독촉절차는 다음의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민사소송법」제463조).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소송법」제463조 및 「민사소송법」제3조)
근무지(「민사소송법」제7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민사소송법」제8조)
어음수표지급지(「민사소송법」제9조)
사업소·영업소 소재지(「민사소송법」제12조)
불법행위지(「민사소송법」제18조)
신청절차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제
464조).
따라서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독촉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제
248조 준용).
※ 지급명령신청서는 서울중앙법원>양식>민사재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의 각하
지급명령의 신청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민사소송법」제462조 본문)가 아니거나 또는 잘못된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민사소송법」제463조)한 경우 또는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각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465조제1항).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제465조제2항).
지급명령의 결정
지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466조제1항).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466조제2항).
소송절차로의 이행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제466조제3항).
지급명령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합니다(「민사소송법」제467조).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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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468조).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469조제1항).
이의신청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469조제2항).
이의신청의 효력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민사소송법」제470조제1항).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제470조제2항).
※ “불변기간”이란 통상의 기간과는 달리 법원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제
172조제2항), 이를 늘이거나 줄이는 신축을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제172조제1항), 단,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는 추후보완(「민사소송법」제173조)이 허용됩니다.
이의신청의 각하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
471조제1항).
이의신청의 각하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471조제2항).
소송으로의 이행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민사소송법」제466조제1항), 또는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민사소송법」제466조제2항)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제472조제1항).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제472조제2항).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민사소송법」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
473조제1항).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
473조제2항).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473조제3항).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민사소송법」제
47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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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474조).
4.6. 민사소송
변제기에 도달하였는데도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거나 채무액을 다투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가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4.6.1. 민사소송
변제기에 도달하였는데도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거나 채무액을 다투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가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의의
민사소송의 의의
“민사소송”이란 사인의 권리보호와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국가가 마련한 재판제도를 말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금전지급청구의 소입니다.
※ 만약, 채권의 소가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관할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가 있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만일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2차적으로 거소,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3차적으로 마지막 주소에
다릅니다(「민사소송법」제3조).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전부금 반환청구와 같은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8조 후단).
※ 전국의 법원위치정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정보광장>전국법원위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제기
소장의 제출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제248조).
소장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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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합니다.
※ 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양식>민사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란 청구를 구하는 내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 금전지급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ㅇ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 금전지급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2008. 3. 1. 일금 ㅇㅇㅇ 을 변제기 1년에 연 10%의 이자로
대여하였습니다.
인지세 납부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제1조
본문).
인지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제2조).
소송목적의 청구금액 인지액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다만,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제1조 단서, 「민사소송등 인지규칙」제27조 및 제28조의2).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의 의의
“소액사건심판”이란 소가 2000만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금전소비대차에 기해 그 변제를 청구하는 금전지급청구의 소에서 소가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제2
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제1조의2).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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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절차는 민사소송의 1심재판에 대한 특별절차이므로, 소액사건심판에 대한 항고 또는
상고의 절차는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아닌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http://oneclick.law.go.kr)의<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7. 강제집행
채권자가 대여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있고,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4.7.1. 강제집행
채권자가 대여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있고,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의 의의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의 부여
집행권원의 의의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제24조, 「민사집행법」제
56조 및 「민사집행법」제291조).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확정된 종국판결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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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가압류명령
집행문의 부여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함)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28조제1항).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제28조제2항).
※ 집행문부여신청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부여의 예외
집행문의 부여는 모든 집행권원에 필요한 것이 원칙이지만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판결, 가압류명령이 있을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집행법」제58조제1항 본문,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8제1항 및 「민사집행법」제
292조).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재산명시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세 가지를 골자로 합니다.
재산명시선서(宣誓)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
61조제1항).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채권자·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를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제25조제1항).
※ 재산명시신청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재산목록 제출을 거부·선서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
70조제1항).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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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74조).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당불능으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 또는 채무자의
허위재산목록 제출의 경우
※ 재산조회신청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재산의 압류 및 현금화
강제집행의 유형
대여금 청구에 관한 강제집행은 집행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집행(「민사집행법」제
78조부터 「민사집행법」제171조까지), 선박 등 준부동산집행(「민사집행법」제172조부터 「
민사집행법」제186조까지),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집행(「민사집행법」제187조), 유체동산 및
채권집행(「민사집행법」제188조부터 「민사집행법」제274조까지)으로 분류됩니다.
부동산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이루어집니다(「민사집행법」제78조제1항 및 「민사집행법」제79조).
부동산의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민사집행법」제78조제2항).
“강제경매”란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매각절차를 말하며, ① 강제경매의
개시(「민사집행법」제83조), ② 매각준비절차(「민사집행법」제84조), ③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공고(「민사집행법」제104조), ④ 매각실시절차(「민사집행규칙」제
72조), ⑤ 대금납부(「민사집행법」제142조), ⑥ 배당(「민사집행법」제145조)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강제관리”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관리·수익하여 그 수익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부동산집행의 방법을 말하며, ① 강제관리개시결정(「민사집행법」제164조), ②
배당(「민사집행법」제169조)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강제집행과 강제관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채권자는 채권자·채무자와 법원, 부동산 및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액과 집행권원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81조).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 이외에 등기할 수 있는 선박(「민사집행법」제172조부터 「민사집행법」제186조까지),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민사집행법」제187조)에 관해서는 부동산에 준한 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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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가지는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서도 강제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188조부터 「민사집행법」제274조까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민사집행법」제189조), ② 입찰 또는
호가매매(「민사집행법」제199조), ③ 배당(「민사집행규칙」제155조)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민사집행법」제223조), ② 추심명령·전부명령(「민사집행법」제
229조)으로 진행됩니다.
※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만족
부동산집행·준부동산집행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배당을 받게 됩니다(「민사집행법」제
148조 및 「민사집행규칙」제185조).
부동산강제집행의 경우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해야 하며, 이는 준부동산집행에도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제145조제2항 및 「민사집행법」제172조).
최우선순위인 집행비용(「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을 제외한 배당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종 3개월분의 노임채권·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과 재해보상채권, 주택의
소액보증금채권·상가건물의 소액보증금채권
2. 조세 중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3. 담보권에 앞서는 일반조세
4. 조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등기명령에 다라 등기된
임차권·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채권
5.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채권
6. 법정기일 등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보다 이후인 그 밖의 조세채권
7. 의료보험채권·연금보험료채권·고용보험료나 산업재해보험료채권
8. 일반채권
※ 대여금 채권은 일반채권이므로 8순위에 해당됩니다.
※ 부동산의 강제관리 시에는 부동산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이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민사집행법」제169조제1항).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의 서면신청에 기하여(「민사집행법」제4조) 집행관이 목적물을
압류함으로써 개시됩니다(「민사집행법」제189조제1항).
집행관은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여
찾기쉬운 생활법령
65 / 66
현금화합니다(「민사집행법」제199조).
압류채권자는 압류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민사집행법」제
217조부터 「민사집행법」제221조까지).
채권의 강제집행
채권의 강제집행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예컨대, B에 대해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A가 C에 대한 B의 5천만원의
매매대금채권을 강제집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권자가 서면으로 해야 하며(「민사집행법」제4조)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및 집행권원을 표시하는 외에(「민사집행규칙」제159조) 특히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기 위하여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25조).
압류채권의 현금화와 이를 통한 채권의 만족은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압류채권자는 추심금을 지금받은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36조제1항).
※ 압류채권자는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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