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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퇴직급여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퇴직급여제도 법제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1. 퇴직급여제도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1.1.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1.2.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2. 퇴직급여제도 법제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2.1. 퇴직급여제도 법제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2.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2.1.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2.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선택 및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2.2.1.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선택 및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3. 퇴직금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3.1. 퇴직금제도의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3.1.1. 퇴직금제도의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3.2.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3.2.1.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3.3. 퇴직금의 중간정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3.3.1. 퇴직금의 중간정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3.4. 퇴직금의 지급 및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3.4.1. 퇴직금의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3.4.2.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3.5. 퇴직금의 우선변제와 체당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3.5.1. 퇴직금의 우선변제와 체당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4. 퇴직연금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4.1. 퇴직연금제도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4.1.1. 퇴직연금제도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4.1.2. 수급권의 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4.2.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4.2.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4.2.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4.3.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4.3.1.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4.3.2.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4.3.3.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4.3.4.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4.4.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및 감독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4.4.1. 사용자의 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4.4.2.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4.4.3.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 . . . . . . . . . . . . . . . . . . . . . . . . 52
4.5.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시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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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시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5.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5.1.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5.1.1.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5.2.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 . . . . . . . . . . . . . . . . . . . . 57
5.2.1.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5.2.2.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5.2.3.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 . . . . . . . . . . . . . . . . . 59
5.3.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 . . . . . . . . . . . . . . . . . . . . . . . . 60
5.3.1.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 . . . . . . . . . . . . . . . . . . . . . . 61
5.4. 10명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5.4.1. 10명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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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13-12-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급여제도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퇴직하기 전이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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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급여제도 법제 개관
1.1. 퇴직급여제도의 개요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장에 따른 퇴직금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家事)사용인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1.1.1.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장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6호·제7호).
유용한 법령정보 - 1
Q. 퇴직급여제도란 무엇인가요?
A.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2005년 12월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세 제도 중 한 가지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2005년 12월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퇴직금제도
- 퇴직금제도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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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1항).
유용한 법령정보 - 2
Q.「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는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직금제도는 폐지되지 않으나, 그 근거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옮겨집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로서 그 성격이 유사한 퇴직연금과 일괄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퇴직연금 종합안내).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8호).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9호).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0호).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1항 및 제5
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제1항).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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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 념
-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근로자가 퇴직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
- 근로자 직장 이전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장치 또는
10명 미만 사업체 적용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퇴직일시금 수령자 가입시 등
일시금에 대해 과세
이연(課稅移延)
기업부담 -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 변동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 없음(다만, 10명 미만 사업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동일)
퇴직급여
- 근로기간과 퇴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제도간
이전
- 어려움(퇴직시
개인퇴직계좌로 이전)
- 직장 이동시 이전
용이 - 연금 이전 용이
적합한
기업·
근로자
-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 연봉제 도입기업
-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퇴직일시금 수령자 및 소규모
기업 근로자
<출처: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 위 표의 과세 이연 및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사용되는 그 밖의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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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및 「근로기준법」제2조).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4.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7.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8.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1.1.2.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범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家事)사용인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시행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범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조 본문).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조 단서).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적용 유예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시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09호) 부칙 제2조].
1.2. 퇴직급여제도 법제 개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퇴직급여제도와 개인퇴직계좌를 시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령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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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1.2.1. 퇴직급여제도 법제 개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령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와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령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에게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1항).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
조제1항).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급여 지급능력 확보,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 운용현황의 통지,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
조제3항).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부담금의
부담, 부담금의 납입, 적립금의 운용,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9조).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제1항).
-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5조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해 「근로자퇴직급여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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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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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2.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2.1.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1항 단서).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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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 간 차등설정이 금지되어 있는데, 근로자별로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에 해당되지 않나요?
A.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퇴직금제도는 동등한 가치를 갖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어 차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수령하는 급여수준이 세 제도 간에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제도의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노사는 각 제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 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금
급여수준
현행 퇴직금과
동일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다름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사용자
부담금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다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사전 적립 부담이 없고 퇴직시
일시 부담
적립금 운용
권한 및
책임
사용자 근로자 -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5조
).
퇴직급여제도 설정 간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
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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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3항).
※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등
-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10호)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2조제1항 본문].
※ 퇴직금제도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퇴직금제도의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 법률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제
34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법률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제도가 설정되거나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10조].
2.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선택 및 변경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종류를 선택하거나 다른 종류로 변경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2.1.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선택 및 변경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선택 및 변경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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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3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지 않은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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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번 설정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무엇인가요?
A. 한번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할 때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 선택하는 경우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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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제도하의 급여액(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원칙적으로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 제도하의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나 일정한 경우(변경되는 형태에 따라 다름) 새로 변경되는 제도에 통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 직접 통산은 어려우며, 퇴직금 적용 근무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통산이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 → 확정급여형
- 계약해지를 통해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며, 그 일시금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계약해지를 통해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며, 그 일시금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 퇴직금
- 계약해지를 통해서 일시금 수령은 가능하나, 합산은 곤란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4항 본문).
-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4항 단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의견을
듣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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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제도
3.1. 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2005년 12월 1일 현재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3.1.1. 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2005년 12월 1일 현재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1항).
퇴직금제도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등
퇴직금제도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등의 요건
-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
10967호) 부칙 제2조제1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7호) 부칙 제4
조제1항].
1.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 이하 같음)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함)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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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의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어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
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금 중 그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7호) 부칙 제4조제2항].
- 위의 2.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의 계약을 해지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3987호) 부칙 제4조제4항].
퇴직보험등에 따른 일시금의 액
- 퇴직보험등에 따른 일시금의 액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안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 사용자는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7호) 부칙 제4조제3항].
퇴직보험등의 퇴직금제도 설정 의제의 효력기간
- 퇴직금제도의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등의 부칙 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7379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2005년 12월 1일 당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되, 그
효력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7379호) 부칙 제2
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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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에 가입한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연금제도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부터 기존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에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기존 가입 사업장의 경우 신규 및 누락 근로자 등에 대한 추가불입이 허용되며,
퇴직보험상품의 변경 및 퇴직보험 수탁 금융기관의 변경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가입을 퇴직금제도 설정으로 간주하는 효력은 2010년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므로 퇴직급여제도로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 시한종료 이전에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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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당시(2005년 12월 1일) 종전의 「근로기준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제도가
설정되거나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7379호) 부칙 제5조
].
3.2.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3.2.1.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
조제1항).
1년 이상 계속 근로
-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 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 일용·임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
※ 퇴직급여제도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조).
※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시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09호) 부칙 제2조
].
·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질적 근로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받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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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1항).
근로자의 퇴직
-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에 해당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 징계해고, 직권면직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퇴직금의 산정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1항).
※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 이하의 퇴직금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
- 계속근로기간의 의의
·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 매달 4, 5일 내지 15일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과 마감일
·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며,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 특수한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 휴직기간은 보수유무, 휴직사유 등에 관계없이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유학이나 연구, 개인질병 등)에 의한 휴직인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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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합산치 않을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 근속기간 중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을 합산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정규사원으로 공백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 1년 이상으로 1년이 안되는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월별로 나누어 이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
-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
임금』<통산임금과 평균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3.3.1.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2012-55호, 2012. 7.
25. 발령, 2012. 7. 26.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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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합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이 경우 퇴직금제도 중간정산의 경우 “가입자”는
“근로자”로 봅니다)
※ 피해 정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9조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 단서).
유용한 법령정보 -8
Q.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라도 퇴직금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연월차유급휴가 산정 등)의 계속근로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3.4. 퇴직금의 지급 및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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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3.4.1.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본문).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단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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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제34조 및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같은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같은 금액만큼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이의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의
반대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참고: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판결>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7조).
위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37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8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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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의 압류금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4호).
※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이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4호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6. 8. 자 2000마1439
결정).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구제 방법
퇴직금 미지급(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신고(진정·고소)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미지급 퇴직금(체불임금)의 해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oneclick.law.go.kr)의 『
임금』<체불임금의 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0
▶ 외국인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외국인사업도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서 계속해서 계약연장을 3개월씩 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제도는 근로계약의 형태 및 고용계약기간의 반복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3.4.2.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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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0조).
□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지만,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20542 판결).
퇴직금 청구권 시효의 기산점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제
166조제1항).
유용한 법령정보 11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
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퇴직금 청구권 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 중단사유
-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됩니다(「민법」제168조).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청구
·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민법」제170조), 파산절차참가(「민법」제171조), 지급명령(「민법」제
172조), 화해를 위한 소환(「민법」제173조), 임의출석(「민법」제173조), 최고(「민법」제
174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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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제174조).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제175조).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제176조).
※ “압류”란 확정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에 따라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를 유지시키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oneclick.law.go.kr)의 『가압류신청』및『
가처분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승인
·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민법」제177조).
소멸시효 중단 후의 시효진행
-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제178조제1항).
-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제
178조제2항).
퇴직금 청구권 시효의 중단의 효력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제169조).
※ 소멸시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oneclick.law.go.kr)의 『금전거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 퇴직금의 우선변제와 체당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도산이나 경영위기에 처하여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이 된 경우나
고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의 채권 보호를 위해 우선변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신청을 통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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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퇴직금의 우선변제와 체당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도산이나 경영위기에 처하여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이 된 경우나
고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의 채권 보호를 위해 우선변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신청을 통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우선변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
12조제1항 본문).
※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1항 단서).
최종 3년간 퇴직금의 최우선변제
위의 우선변제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2항).
※ 위의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3항). 퇴직급여등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4항).
※ 임금채권 및 퇴직금은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④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는 『임금』<임금채권 우선변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9조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1997년 12월 24일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부터 1997년 12월
23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1997년 12월 24일 이후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
10967호) 부칙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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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9조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 임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9
조제4항].
※ 퇴직금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의 취지
퇴직금 금액을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퇴직금전액 우선변제규정이 질권 또는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담보물권의
효력 제한에 있어서 입법자가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성이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1997. 8. 21. 94헌바19, 97헌가11(병합)
전원재판부]을 받았습니다.
· 위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퇴직 전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만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근로기준법」(법률 제5473호)]되었고, 퇴직금 우선변제의 범위를
퇴직 전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법률 제5473호) 시행(1997년
12월 24일) 전에 채용되었거나 퇴직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하여
퇴직금전액 우선변제제도를 도입한 1989년 3월 29일부터 「근로기준법」(법률 제5473호)
시행시(1997년 12월 24일)까지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7379호)은 그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우선변제 방법
부동산 경매절차
- 부동산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매각의 준비 →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 매각의 실시 → 매각 결정절차 → 매각대금의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 배당절차
※ 경매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oneclick.law.go.kr)의 『부동산경매』및 <
대법원 경매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자의 배당요구
-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인 「민법」, 「상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가 있는
채권자,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참가하여 법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경매정보).
· 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즉 낙찰허가 결정 선고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접수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해야
합니다(출처: 대법원 경매정보).
- 임금채권(퇴직금청구권), 주택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출처: 대법원 경매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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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체당금의 의의
-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
민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4조
).
체당금 지급 절차
-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신청을 통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oneclick.law.go.kr)의 『임금』<임금채권
보장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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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연금제도
4.1. 퇴직연금제도 개관
퇴직금제도에서는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가 일자리는 물론 퇴직금 수급권마저 보호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가 적립된 퇴직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4.1.1. 퇴직연금제도 개관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퇴직금제도는 40여년 전 도입된 제도로서 그 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잦은
이직과 퇴직금 중간정산, 조기퇴직 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출처: 퇴직연금 종합안내-제도 소개].
- 퇴직금제도는 일시금 지급이 대부분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확산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미흡합니다[출처: 퇴직연금 종합안내-제도 소개].
- 퇴직금제도는 사내유보가 일반적이므로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기 어렵습니다[출처:
퇴직연금 종합안내-제도 소개].
- 퇴직금제도는 퇴직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 예측이 어려워 경우에 따라 일시금 부담이 가중되는 등
기업의 재무관리가 용이하지 못합니다[출처: 퇴직연금 종합안내-제도 소개].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출처: 퇴직연금 종합 안내-제도
소개].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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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제도는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는 물론 퇴직금 수급권마저 보호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된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출처: 퇴직연금 종합 안내-제도 소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7호).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8호).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0호).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1항 및 제5
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제1항).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 비교>
구 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 념
-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근로자가 퇴직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
- 근로자 직장 이전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장치 또는 10명
미만 사업체 적용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퇴직일시금 수령자 가입시 등
일시금에 대해
과세이연(課稅移延)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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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기업부담
-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
변동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 없음(다만, 10명 미만
사업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동일)
퇴직급여
- 근로기간과 퇴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제도간
이전
- 어려움(퇴직시
개인퇴직계좌로
이전)
- 직장 이동시 이전
용이 - 연금 이전 용이
적합한
기업·
근로자
-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 연봉제 도입기업
-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퇴직일시금 수령자 및
소규모 기업 근로자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절차 및 운용구조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절차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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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설정
〓≫
· 현행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 선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1항)
· 퇴직연금제도 종류 선택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3항)
↓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 및 제19조)
· 사업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는 위의 규약이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수리
※ 단,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 작성 의무 면제
↓
퇴직연금계약
체결
〓≫
·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의 퇴직연금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8조 및 제29조)
1. 운용관리업무
2. 자산관리업무
<출처: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구조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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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4.1.2. 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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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급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7
조제1항).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별 한도 범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7조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조 및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 담보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55호, 2012. 7. 25. 발령·시행)
요 건 한 도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2.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5. 주거시설 등이 완전침수, 완파, 완전유실, 완전매몰 되어 피해의
정도가 80% 이상으로 그 정도가 중대하여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피해금액
6. 주거시설 등이 일부침수, 반파, 일부유실, 일부매몰 되어 피해의
정도가 50% ~ 80% 미만으로 그 정도가 심하여 복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정도의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피해금액
7.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피해금액
8.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피해금액
※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7조제2항 후단).
※ 5, 6, 7, 8의 경우 피해정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9조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및 별지 제1
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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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압류금지
압류금지 금액
-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
압류금지 최저금액
- 퇴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150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제3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 퇴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300만원 + (월
퇴직연금액의 1/2 - 월 300만원)× 1/2]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제
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제4조).
※ 퇴직연금액별 압류금지금액
퇴직연금액 압류금지금액
월 300만원 미만 월 150만원
월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월 퇴직연금의 1/2
월 600만원 초과 월 300만원 + (월 퇴직연금액의 1/2 - 월 300만원) × 1/2
※ 압류가능금액 예시
- 월 퇴직연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월 퇴직연금액이 15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퇴직연금액에서 압류금지금액
150만원을 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시) 월 퇴직연금액이 160만원인 경우: 160만원(월 퇴직연금액) - 150만원(압류금지금액
) = 10만원(압류가능금액)
- 월 퇴직연금액이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퇴직연금액에서 압류금지금액
월퇴직연금액의 1/2을 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시) 월 퇴직연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300만원(월 퇴직연금액) - [월 퇴직연금액 300만원
÷ 1/2](압류금지금액) = 150만원(압류가능금액)
- 월 퇴직연금액이 600만원 초과인 경우 월 퇴직연금액에서 압류금지금액 [월 300만원 + (월
퇴직연금액의 1/2 - 월 300만원) × 1/2]을 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시) 월 퇴직연금액이 800만원인 경우: 800만원(월 퇴직연금액) - [월 300만원 + (월
퇴직연금 800만원 × 1/2 - 300만원) × 1/2](압류금지금액) = 450만원(압류가능금액)
4.2.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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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4.2.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이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산정방식)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서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으며, 사용자는
연금급여지급을 위해 연금급여액의 60% 이상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한 후 근로자에게 수급권이
발생하면 연금급여를 지급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일시금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종신 또는 일정기간(5년 이상)
분할하여 받습니다.
사용자는 기금운용수익률 등이 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지게 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4조).
※ 근로자 대표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
조제3항).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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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13
▶ 개별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한다면 실시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로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시행 이전 기간으로 소급적용하는 방안, 추후에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함) 및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함)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1.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2.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항
13.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4.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 이 경우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를 이전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4.2.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들)의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선정·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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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투자)하는 것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독립되고, 사용자의 기여액이 100% 적립되며, 개인별 계좌가 있으므로 직장을
옮겨도 계속해서 통산할 수 있으나, 운용방법 선택 결과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
19조).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나. 가입자는 가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제3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
※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나. 가는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다음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제4항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2조).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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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나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제5항).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용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
14조).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다.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라.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마.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이 경우 퇴직금제도 중간정산의 경우 “가입자”는 “
근로자”로 본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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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정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9조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6.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가입자에 관한 사항
8.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이 경우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하되,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4조).
9.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
17조).
가.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10.「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1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우편 발송,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서 운용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12.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3.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4.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
15. 가입자에 대한 교육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
4.3.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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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4.3.1.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해산한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3호).
운용관리업무란 다음의 업무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8조제1항).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무
자산관리업무란 다음의 업무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9조제1항).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급여의 지급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정하는 업무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등록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 및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보험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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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
등록 요건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0조제1항).
1. 재무건전성 요건: 자기자본비율이 다음의 기준 이상일 것. 이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
26조에 따른 등록대상자 중 영위하는 업무, 재무구조 등이 가장 유사한 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1호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등록대상자 기준
금융기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2-31호, 2013. 1. 1. 발령·시행) 제34조제1항제1호]
※ 위험가중자산: 은행의 자산을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이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자산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
영업용순자본비율 150%[「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40호, 2013.
12. 4. 발령·시행) 제3-26조제1항제1호]
※ 영업용순자본비율: 총위험액에 대한 영업용순자본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을 말함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100%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28호, 2012.
11. 28. 발령, 2013. 1. 1. 시행) 제7-17조제1항제1호]
※ 지급여력비율: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 “자기자본비율”이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자기자본은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금융용어사전>
2. 인적 요건: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2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보험계리사로서 보험계리업무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금융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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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일시금신탁,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개발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전산설비의 운영·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물적 요건: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사무실을 갖출 것. 이
경우 그 전산설비는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3호).
※ 전산설비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34호, 2013. 9.
17. 발령·시행)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7조제1항 단서).
1. 해산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7조제1항 본문).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6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1조).
이전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취소의 처분을 할 때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7조제5항 전단).
위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7조제5항 후단).
4.3.2.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운용관리업무는 적립금에 대한 운용방법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적립금에 대한 운용정보를 제공하며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결과를 기록ㆍ보관ㆍ통지하는 등의 업무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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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업무란?
운용관리업무는 적립금에 대한 운용방법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업무와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보관·통지 등 소위 Record Keeping(R/K)이 핵심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함)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8조제1항).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한합니다.
※ 연금계리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연금규약에서 정한 장래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①
사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 수준을 결정하고, ②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 지를 매사업년도말에 검증하는 수리적
방법을 말합니다(출처: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 2010년 8월 현재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및 「근로기준법」제2
조제1항제2호).
※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13호).
유용한 법령정보 - 14
▶ 운용관리업무를 수탁한 금융기관은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하나요?
- 운용관리업무를 수탁한 금융기관은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관리업무의 핵심
업무인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정보제공」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8조제2항 및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3조).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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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①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②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③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④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⑤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일정한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
30조제1항).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다음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0조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5조제1항 및 제
26조제1항).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 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가.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34호, 2013. 9. 17.
발령·시행) 제8조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음의 운용방법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적금
「보험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적립금의 최저 이자율을
보증하는 등의 형태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계약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
계약
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다. 「한국은행법」제69조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라. 그 밖에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는 운용방법으로서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른 운용방법
5.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다음의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가. 운용방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적금
「보험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중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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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
퇴직연금감독규정」제9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증권
※ 이 경우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제외)은 사용자 또는 「
퇴직연금감독규정」제10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인 중장기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퇴직연금감독규정」제9
조제4항에 따른 운용방법
나. 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할 것
※ 이 경우 투자위험이 큰 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위험자산별 투자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위험자산별 투자한도는 「퇴직연금감독규정」제11조 및 제1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에 따른 운용방법 중 투자위험이 큰 자산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한도와 이들
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에서 투자할 것
※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형태별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5
▶ 확정기여형의 경우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들은 금융지식이 없는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요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적립금 운용주체인 근로자는 대다수가 금융지식이 풍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에 반드시 운용방법에 대한 이익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금융정보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
등에 관하여 교육토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4.3.4.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자산관리업무는 계좌를 설정 관리하고 부담금을 수령하며, 전달된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방법을 취득 처분하는
등의 업무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방법에 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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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자산관리업무란?
자산관리업무는 계좌를 설정 관리하고 부담금을 수령하며, 전달된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방법을 취득
처분하는 등의 업무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적립금이 사용자로부터 분리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한 계정에 의한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만 허용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함)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9조제1항).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 2012년 7월 현재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보험업법」제108조) 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제1호)의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9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4조).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제4항에 따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
2.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3.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4.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4.4.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및 감독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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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또는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4.4.1. 사용자의 책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나,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여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사용자의 책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다음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2조제2항 전단 및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2조).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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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2조제2항 후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8조제1항).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2조제3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3조).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이유로 물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5.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6.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는 행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2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8조제2항).
4.4.2.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명령 및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ㆍ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ㆍ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ㆍ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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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준수 의무 등
-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명령 및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8조제1항)·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제1항 및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8조제2항).
계약체결 거부 금지 등
-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제3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4조).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5.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이들의
이해관계인에게 금융거래상의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퇴직연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6.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
7.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8. 적립금 운용방법 등에 있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9.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적용하는 행위
10.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행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취급실적 제출 의무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취급실적을 사용자(퇴직연금 취급실적에 한함)·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제6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제
11조).
1. 해당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사항
※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명칭·대표자·주소·재무상황 및 경영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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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야 합니다.
2.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 이 경우 대상사업·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적립금 운용사항
※ 이 경우 운용방법별 현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급여 지급사항
※ 이 경우 급여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정검증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제6항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8조제2항).
표준계약서 제정·변경 보고 의무
-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8조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
2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함)를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제7항
본문).
※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34호, 2013. 9. 17. 발령·시행) 제17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제7항 단서).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 등 공시의무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퇴직연금감독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제4항).
1.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제4항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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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4.4.3.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또는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감독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 명령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5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의 운영중단 명령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위의 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5조제2항).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 명령
-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6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의 이전 명령
-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6조제2항).
금융위원회의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
-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
33조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6조제3항 및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7조제1항).
1.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감봉·정직·면직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4.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금융위원회의 약관등의 변경·보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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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
33조제7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고한 약관등이 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변경·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6조제4항).
4.5.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시 처리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장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운영의 중단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4.5.1.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시 처리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운영의 중단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의 처리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
38조제1항).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8조제2항 및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8조).
1.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것
가.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나.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폐지일
다. 퇴직연금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적립부족액을 말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한정합니다)
2. 가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지할 것
가. 제1호다목의 사항
나.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
라.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 방안(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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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연금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할 것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유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다음의 업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8조제3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9조).
1. 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업무
가. 가입 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再開始)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개시
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입자 교육의 실시
다.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에도 급여지급의 요청, 적립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라.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업무
가.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가입자 교육의 실시
다.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라. 그 밖의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
38조제4항).
※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8조제4항 단서).
가입자가 위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8조제5항).
※ 위의 경우의 중간정산금 및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
38조제5항 후단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40조).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평균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제4호에 따른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按分)·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의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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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16
▶ 퇴직연금 업무(자산관리)를 수탁한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산관리 업무를 수탁한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경우
- 계약이 해지되고, 자산관리계약의 요건에 따라 급여가 가입자(근로자)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 이 때, 신탁업자인 경우 고유계정과 분리되어 금융기관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으나 보험회사의 경우 특별계정으로 관리되기는 하나 도산 시 수급권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 이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유용한 법령정보 - 17
▶퇴직연금제를 시행한 사업장의 경우도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제도는 임금체불의 경우 최종 3월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 국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체불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체불은 제도의 폐지·중단사유에 해당하며 폐지·중단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므로 마찬가지로 체불된 퇴직금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체당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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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형퇴직연금제도
5.1.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5.1.1.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최근 직장이동이 빈번하여 평균근속기간이 5.8년에 불과하고, 비정규근로자 증가, 퇴직금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금이 소액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퇴직연금일시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다는 점 외에 적립금 운용 및 급여 등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유사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개인이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도 유사하나 개인연금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세법상
일정한 소득공제한도가 적용되지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운용 및 급여지급 방법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확정기여형과 동일)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개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4조제2항).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 2012년 7월 현재 위의 3에 따른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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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1항 및 제5
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5제1항).
※ 10명 미만 사업의 특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0명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방법에는 제한 없으며, 일시금 수령후 직접 운영관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전
계약을 하여 일시금이 바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적립 되도록 하는 경우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5.2.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가입자는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①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②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③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④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⑤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일정한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5.2.1.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가입자는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①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②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③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④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⑤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일정한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4조제1항).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가입자는 다음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함)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8조제1항).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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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3.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 2012년 7월 현재 4의 업무와 관련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
30조제1항).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다음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0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5조제1항).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다음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가.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은 「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34호, 2013. 9. 17.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제69조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그 밖에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다. 가 및 나의 운용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른 운용방법
5.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은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제9조
).
적립금 운용시 준수사항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을 운용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
21조).
1.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해야 할 것
2.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할 것
3.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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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업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가입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가입자는 다음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함)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4조제4항, 제29조제1항).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 2012년 7월 현재 위의 6의 업무와 관련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가입자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보험업법」제108조) 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제1호)의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4조제4항, 제29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
24조).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제4항에 따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
2.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3.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4.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5.2.3.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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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
33조제5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6조).
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란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연간 1천200만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시금: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 가입자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라.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마.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위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제5항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8조제1항).
5.3.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은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을 요건으로,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10명 미만 사업의 특례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을 요건으로,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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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제도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등에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5.3.1.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은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을 요건으로,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을 요건으로,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등에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4조제5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8조제1항).
1. 연금은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7조제1항, 제
13조제6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3조제1항 단서).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중도인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4조제5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 제18조제2항).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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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2012년 7월 현재 위의 기준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 중도인출의 경우는 담보제공의 경우와는 달리 인출 한도가 없으므로 개인퇴직형연금제도의
적립금 내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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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퇴직예금제도에 대하여 근로자의 추가납부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예금제도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부담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의 경우는 확정기여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추가로
갹출할 수 있습니다.
※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유용한 법령정보 - 19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해지는 가능한가요?
- 계좌 설정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자유롭게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부여받은 세제에 대한 혜택(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이연)이 박탈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 위의 유용한 법령정보의 과세 이연 및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4. 10명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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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5.4.1. 10명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
25조제1항).
※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위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5제2항).
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2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합니다.
5.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
※ 2012년 7월 현재 위의 5와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4조제5항 및 「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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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8조제1항).
1. 연금: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일시금: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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