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A씨는 농촌에 있는 상속주택(2008. 3. 1 상속)과 서울에 있는 아파트(2012. 3. 1. 매입)를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다가 2025. 3. 1.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다. 농촌 주택은 A씨가 2008. 3. 1. 별도 세대인 부친(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주택으로 충북 **시 **면 **리에 소재하고 있다. 2008년부터 상속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년 아파트를 매입한 A씨는 1세대 2주택자로 오인하고 아파트 매매에 따른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고민되었다. 그러나 A씨는 법령과 국세청의 자료를 확인한바, 아파트 매입 시기가 2013. 2. 14. 이전으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로 확신하고 관할 세무서에 비과세 대상자로 직접 신고한 것이다. 2. 비과세인 이유와 근거 1) 비과세 대상자인 이유 (1) A씨의 농촌주택 상속 시기와 아파트 매입시기가 2013. 2. 14. 이전이다.. (2) 이 경우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 이전의 것이다. 2) 관련 근거 (가) 적용되는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상속받은 주택(생략)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2013. 2. 15. 변경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4356호) 내용은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생략)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생략) 이상인 것[내용 생략]을 말한다. (이하 생략) (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0. 79쪽 (2022. 12. 국세청 자산과세국, 국세청 누리집) 해석사례 : 법규재산2012-297(2012.07.20.) 상속개시일 현재 신청인과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 소유의 1주택을 2013.2.15. 전에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1채를 매입하여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하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