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기계약으로 인정한 판례(1)
1. 일용직 택시기사 사례(서울고법 2010.4.8.)
o 근로자는 회사와 사이에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운송수입금 이외에 따로 월급을 지급받지 않았을 뿐, 정규직 택시기사들과 근무조건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이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 출근하여 옴.
O 담당업무도 동일한 점,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에 서명을 받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승무정지의 징계를 한 것은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임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보면,
O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일용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계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함.
2. 정규직 근로자를 선별하기 위해 계약직 채용한 사례(서울고법 2005. 10.12.)
O 근로자가 2002.11.30.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O 원고들과 A, B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회사와 사이에 원고들과 같은 내용의 임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여 오다가, 2002.11.30. 재계약 부적격자로 인정된 소외 C를 제외하고 모두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
O 그 후 근로자들 중 2003.11.30.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는 한명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O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임시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습기간을 설정한 취지는 능력과 자질을 점검한 다음 정규직 근로자를 선별하기 위했던 것이고,
O 그 후 임시직 근로기간이 종료된 후 재계약 적격자로 인정된 근로자들과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함.
3. 상시 필수업무에 자동 갱신된 경우(서울고법 2009.9.24.)
O 근로자가 약사로서 원고 병원에서 담당하는 조제 업무는 원고 병원의 상시적 필수 업무로서, 달리 병원이 근로자를 1년이라는 단기간으로 그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고용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O 병원측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체결하는 근로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근로계약은 매년 체결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O 병원은 모든 직원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고 1년간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계약에 관한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었으며, 그동안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직원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O 근로자와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