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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의2【특수상해】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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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서 론
②성격:본죄는 폭행죄에 대하여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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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重)․준(準)․특수(特殊)의 의미
구 분 |
예 | ||
중 (重) |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 |
중유기죄(제271조 제3항․제4항), 중권리행사방해죄(제326조) | |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 |
중상해죄(제258조 제1항․제2항) |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발생 |
중손괴죄(제368조) | ||
가혹한 행위 |
중체포․감금죄(제277조 제1항) | ||
준 (準)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 이용 |
준강간․준강제추행죄(제299조) | |
지려천박 또는 심신장애 이용 |
준사기죄(제348조) | ||
탈환거부, 체포면탈, 죄적인멸 |
준점유강취죄(제325조 제2항), 준강도죄(제335조) | ||
특수 (特殊)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험한 물건의 휴대 |
특수공무방해죄(제144조), 특수폭행죄(제261조), 특수체포․감금죄(제278조), 특수협박죄(제284조), 특수상해죄(제258조의2), 특수주거침입죄(제320조), 특수강요죄(제324조 제2항), 특수공갈죄(제350조의2), 특수손괴죄(제369조) | |
2인 이상 합동 (합동범) 또는 |
수용설비 또는 기구 손괴, 폭행․협박 |
특수도주죄(제146조) | |
야간에 건조물 손괴, 주거 등 침입, 흉기휴대 |
특수절도죄(제331조 제1항․제2항) | ||
야간에 주거 등 침입, 흉기휴대 |
특수강도죄(제334조 제1항․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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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와 위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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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병자의 어머니의 의뢰 및 승낙하에 그 감호를 위하여 그 보호실 문을 야간에 한해서 3일간 시정하여 출입을 못하게 한 감금행위는 그 병자의 신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부득이 한 조처로서 위법성이 없다(대판 1980.2.12, 79도1349). 2. 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부랑인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침시간 중 출입문을 안에서 시정조치한 경우,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못 볼 바 아니어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8.11.8, 88도1580;형제복지원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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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92
2. 추행의 해당 여부
①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여, 17세)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간 경우(대판 2015.9.10, 2015도6980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 ; 기습추행 사건)
P. 102
6. 피고인이 甲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인터넷 쪽지를 이용하여 甲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성교행위와 제모행위를 한 경우, 甲이 피고인의 유인행위로 간음행위나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 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14.9.4, 2014도8423 ; 장애인 제모사건).
7.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이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용변을 보기 직전의 무릎 아래 맨 다리 부분과 용변을 본 직후의 무릎 아래 맨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한다(대판 2014.7.24, 2014도6309 ; 무릎 아래 맨 다리 사건).
P. 105
2. 공연성의 인정 여부
①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명예훼손의 발언(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을 한 경우(대판 1993.3.23, 92도455)
㉢★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현역 시의회의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해서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방의 말을 한 경우(대판 1996.7.12, 96도1007)
㉣★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대판 2000.5.12, 99도5734;전자게시판 사건)
P. 108
2.★ 허위사실의 판단
①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0.2.25, 99도4757).
② 특정 종교단체의 창시자인 피해자가 신도들과 함께 점심식사로 국수를 먹은 직후 지병인 뇌출혈이 발병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다음날 병원에서 사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도들 앞에서 “피해자가 식당에서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풍으로 죽었다.”고 말한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4.9.4, 2012도13718).
③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진실한 사실을 듣는 경우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더 크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14.9.4, 2012도13718).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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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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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립하는 경우 ① 사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하는바, 피고인이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대판 1983.10.25, 83도1520) ② 서울지방경찰청장인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398명을 상대로 기동부대 지휘요원 특별교양을 실시하던 중, “여러분들, A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 원짜리 수표가 타인으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 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대판 2014.3.13, 2013도12430 ; 조 경찰청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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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19
2.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갑의 외부특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갑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경우(대판 2015.9.10, 2015도2229)
P. 122
⑵ 타 죄와의 관계
①명예훼손죄와의 관계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만 성립한다.
㉢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만 성립한다.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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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계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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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계속성 ○) ①★ 경비원이 공장폐쇄에 관한 유인물을 배부한 행위(대판 1971.5.24, 71도399). ②★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의사진행업무도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대판 1995.10.12, 95도1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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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27
2.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①★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공소외인에게 양도하면서 미수 외상대금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외상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한 경우(대판 1984.5.9, 83도2270)
②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대판 2007.6.29, 2006도3839)
P. 129
2.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 지부의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처장 또는 국장인 피고인들의 주도로 이 사건 지부 조합원 1,200여 명이 2009. 11. 6. 해당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경우(대판 2014.11.13, 2011도393 ; 파업 출정식 참가사건)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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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죄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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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습절도와 주거침입 [1]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낮)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3] 또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판 2015.10.15, 2015도8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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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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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의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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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00.10.13, 99오1). 2.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2010.7.29, 2010도5795). 3. 형법상 횡령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경법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61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61조는 특경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13.9.13, 2013도7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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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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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의 인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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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와 친족상도례 ①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준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대판 1976.4.13, 75도781). ②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甲, 乙 등을 기망하여 甲, 乙 및 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甲은 피고인의 8촌 혈족, 丙은 피고인의 부친이나, 위 부동산이 甲, 乙, 丙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인에게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5.6.11, 2015도3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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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47
③장물죄와의 관계:장물을 갈취한 때에는 공갈죄만 성립한다(판례).
밑에 추가
제350조의2【특수공갈】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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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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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 경우 ⑥ [1]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甲은 그녀 명의로 등록된 봉고 화물자동차를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은 자동차매매업자인 乙을 통하여 丙에게 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노상에 주차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丙이 주차해 둔 이 자동차를 발견하고 임의로 운전하여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甲과 친족관계가 있을 뿐 그 점유자인 丙과는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절도죄에는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4.9.25, 2014도8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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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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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의 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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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92.7.28, 92도917). 2. 절도범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중 1명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강도상해죄와 준강도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1.8.21, 2001도3447;베스타 승합차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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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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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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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함께 타고 도주하다가 단속 경찰관이 뒤따라오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강취와 상해 사이에 1시간 20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판 1992.1.21, 91도2727). ② [1]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2] 그러나 반드시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판 2014.9.26, 2014도9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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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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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의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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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⑥ [1]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5.7.9, 2014도11843) ⑦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15.7.23, 2015도6905 ; 초과보험 사기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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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18
6.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
①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
㉧ [1]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때이다(대판 2015.2.12, 2014도10086).
P. 253
관련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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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보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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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2]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5.6.25, 2015도1944 전원합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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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55
2. ② 판례변경
2.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의 인정 여부
②★ 인정되지 않는 경우(횡령죄 ×)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소유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 임야 지분에 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행위가 신탁자에 대해서나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위 임야 지분을 횡령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5.31, 2007도1082).
P.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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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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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관계의 수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3.10.31, 2013도10020). 2.★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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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74
⑩ 임차권 담보제공자
[1]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아울렛 의류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甲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甲 앞으로 변경해 주었음에도 제3자에게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5.3.26, 2015도1301).
P.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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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의 객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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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리장부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가 잘못된 부분을 찢은 경우, 그 이기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어 찢어 버린 부분 그 자체가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고도 볼 수 없다(대판 1989. 10.24, 88도1296). 3.★★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도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대판 2007.9.20, 2007도5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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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19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2.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14.10.27, 2014도9442).
P.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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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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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2.4.26, 2010도5693). 2.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5.3.26, 2014도14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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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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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위조죄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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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인위조죄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그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았다면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4.9.26, 2014도9213). 2.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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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447
(4) 아래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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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와 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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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3]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피고인 甲 및 지역위원장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이른바 조직원들과 두 차례 회합을 통하여 회합 참석자 130여 명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주장한 것도 내란 선동행위에 해당한다. [4]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5]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피고인 갑 및 지역위원장 피고인 을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이른바 조직원들과 회합을 통하여 회합 참석자 130여 명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통모한 경우,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갑의 발언에 호응하여 선전전,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하였으나, 1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서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내란음모죄 성립에 필요한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어 내란음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1.22, 2014도10978 전웡합의체 ; 이 석기의원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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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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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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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① 경찰관인 피고인이 간통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간통을 부인하는 피의자의 이익을 위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간통장면을 촬영한 CD를 피의자에게 보여 준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대판 2005.9.14, 2005도4843). ②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대판 2007.6.14, 2004도5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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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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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의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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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지방의회의 의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원들이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대판 2002.5.10, 2000도2251) ③경찰청장으로서 모든 범죄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1년에 3~4차례 정도 전화로 안부인사를 나눌 정도였던 甲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경우(대판 2010.4.29, 2010도1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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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473
뇌물의 해당 여부
1. 뇌물에 해당하는 경우
③ [1] 갑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이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을에게서 시공사 선정 등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을로 하여금 갑 회사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에 대한 보험계약 모집수수료를 교부받은 경우,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이 취득한 보험계약 모집수수료는 보험회사로부터 영업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이므로 그 모집수수료 자체를 뇌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을에게서 제공받은 뇌물은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이고, 재산적 가치는 적어도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상당은 된다(대판 2014.10.15,
2014도8113).
P. 474
2.★뇌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대판 2007.10.11, 2005도7112).
②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더라도, 처음에 배임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종전에 이미 제공한 이익을 나중에 와서 뇌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란 2015.10.15, 2015도6232).
P. 489
2.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인정 여부
①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 [1]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2]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4.12.11, 2014도7976).
P.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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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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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2]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甲을 협박한 경우, 甲이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1.27, 2010도14484). 2.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한 자는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5.5.29, 2015도3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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