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여러분. 이번에는 다들 눈이 동그랗게 커질만한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와보았는데요. 바로 교사의 월급에 관한 기사입니다! 여기저기서 듣기만 했지 정확한 금액,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다들 모르시지 않을까 싶어서 석류알이 이에 관해서 알아왔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의 봉급표는 직급과 호봉에 따라 봉급표가 작성되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교육공무원 봉급표는 단순히 호봉으로만 봉급표가 작성됩니다.
올해 16년 1월 8일을 이후로 봉급표가 개정되었는데요. 바뀐 봉급표는 위와 같습니다. 표에 씌여 있듯이,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의 월급은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각종 수당이 붙고,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 휴가비, 가족수당, 급식비, 교재연구비 외에 시간외 수당, 담임을 맡게 된다면 담임수당 등이 붙어서 실제 연봉은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에 담임수당이 월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교육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보충수업을 하거나 야자 감독 등을 하게 되면 일반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과 동일한 지침으로 시간외 수당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는 제 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제 3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이 때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을수 있겠죠? 사립학교도 호봉표 그대로 호봉이 지급될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사립학교의 재정적인 유형을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가로부터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받는 곳은 교육공무원 봉급표에 준해서 교사 월급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재정자립된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 봉급표대로 봉급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곳은 호봉표의 월급보다 월등히 많은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즉, 더 주는 것을 불법이 아니지만, 덜 주는 것은 불법이 되는것이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 또 다시 달라집니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공립이 아닌 사립은 별도의 호봉표를 따르게 됩니다.
위의 표가 국공립 유치원 교사 봉급표와 사립 유치원 봉급표입니다.(*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보육교사 호봉표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상 석류알에서 준비한 교사의 월급에 관한 글인데요. 다들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