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2013-24522 고용,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4. 5. 20. 청구인 승리)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3. 9. 4. 청구인에게 한 고용,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 및 12만 2,770원의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o 청구인은 2006. 11. 20.부터 식료품 제조업을 하는 자로서, 2013. 5. 8.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야외 화장실 철거공사 및 수조 공사를 시행하던 중
o 피산재자가 2013. 5. 21. 수조 방수작업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고, 2013. 5. 22. oo건축과 청구인 사업장의 기숙사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함.
o 피청구인은 2013. 9. 4. 청구인의 이 공사는 청구인 직영공사이고, 화장실 공사금액과 기숙사 공사금액을 합산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고용,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를 했고, 보험료 징수 처분을 함.
2. 청구인 주장
o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과 oo건설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oo건설이 관련 업체를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지시, 감독하에 진행된 공사이므로 oo건설이 원수급인이 되는 도급공사임.
o 설사 청구인의 직영공사라 하더라도 oo건축이 한 기숙사 공사는 화장실 공사와는 별개의 공사이므로 이 공사만을 기준으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해야 하고, 공사금액은 2천만원 미만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임.
3. 피청구인 주장
o 청구인은 oo건설과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공사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현장에 제공했으며, 개별 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영공사임.
o 화장실 공사는 기숙사 공사와 함께 계획되었고 두 공사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의 공사로 보아 총공사금액을 산정해야 함.
4. 재결요지
o 피청구인이 한 산재보험법 보험관계 성립통지는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이 어떠한 법률상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함.
o 총공사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공작물의 건설공사, 건설물의 개조 등 공사,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되는 작업일체임.
o 개별 공사가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 목적물이 전체공사에 의해 완성되는지 여부,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지 여부, 도급단위별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다른 공사에 의해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을 참고하여 결정함.
o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를 제외한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함.
o 청구인은 oo건설이 보내주는 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oo건설 또는 관련업체의 책임 하에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공사자재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그 금액이 22만원으로 경미하고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구입한 점,
o 달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근로자의 고용, 공사 감독 등의 과정을 청구인 책임하에 시행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직영공사로 보기 어려움,
o 설령 청구인의 직영공사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한 기숙사 공사는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시간적,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어 공사금액(854만 7,840만원)만을 기초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함.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