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코스 수 |
홀수 |
코스총거리 |
면적 |
타수 | |
1 |
18홀 코스 |
2 |
18 |
700 ~ 1000m |
15,000m2이상 |
66 |
2 |
9홀 코스 |
1 |
9 |
350 ~ 500m |
7,000m2이상 |
33 |
3. 코스의 레이아웃
1) 코스는 9홀 단위로 레이아웃을 한다.
2) 같은 장소에 18홀을 만들 경우 홀의 표시는 A-1~9, B-1~9 순서로 한다.
3) 표준타수(파)는 쇼트홀(파3), 미들홀(파4), 롱홀(파5)을 조합하여 합계 타수를 9홀은 33, 18홀은 66으로 한다.
4) 1홀의 최장거리는 100m 이내로 한다.
5) 9홀 코스의 총거리는 500m 이내로 한다.
6) 코스에서 교차하는 홀과 같은 방향으로 직행하는 홀 등의 레이아웃은 경기자에게 안정상의 불안감을 주고 위험이 수반되므로 절대로 금지한다.
7) 도그레그(Dog Leg 개의 뒷다리 모양으로 휘어져 있는 코스, 티잉 그라운드에서 그린까지의 각도가 70도 이상 휘어진 코스)홀은 반드시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8) 코스의 난이도는 파크골프의 기본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경기의 흥미를 위한 적절한 기복과 해저드 등을 배치할 수 있다. 단, 해저드는 수심이 깊어 경기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한다.
4. 코스의 구성요소
1)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 : 플레이할 홀(hole)의 출발 장소
티잉그라운드의 티박스 크기는 1.5m X 1.5m ~ 2.0m X 2.0m 이내로 하고 티박스 전면 선단에서 40cm 이상 후방의 양단에 티 마크 또는 티 라인을 설치하여 티업이 가능한 지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그린(Green) : 각각의 홀에서 깃대와 홀컵(hole cup)이 있는 곳으로, 잔디를 짧게 깎고 잘 다듬어 퍼팅(putting)을 할 수 있게 한 지역이다.
직경은 5m이상, 형태는 자유이나 기복은 심하지 않게 한다.
그린의 표면종류는 관리상의 이유로 천연잔디와 규격이 인정된 인조잔디를 이용한다.
3) 페어웨이(Fairway) : 티(Tee)와 그린(Green)사이에 있는 잘 깎인 잔디지역이며, 페어웨이는 최소 폭 2m 이상으로 조성하고, 잔디길이는 30mm이하이다.
4) 러프(Rough) : 티(tee)에서 그린(green) 사이 페어웨이(fair way)의 양쪽 바깥 지역으로 러프는 공이 탈출 가능하도록 잔디를 조성하여야 하고 , 잔디길이는 40mm이상이다.
5) 벙커(Bunker) : 주위보다 깊거나 표면의 흙을 노출시킨 지역 또는 모래로 되어 있는 장해물이다.
홀의 페어웨이와 그린크기, 위치, 거리 등을 종합하여 만들며 안전과 난이도에 의하여 위치, 크기, 형태, 수 등을 결정한다.
6) 해저드(Hazard) :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연못, 냇물, 나무, 수풀 등의 자연 장해물 구역을 말한다.
7) 오비(OB) : 아웃오브바운즈(out of bounds)의 약칭으로, 코스의 경계를 넘어선 장소 또는 경기위원회가 그렇게 표시한 코스의 일부지역 이다.
OB라인, OB존, 수리지 말뚝의 설정은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
말뚝의 색상 |
크기 |
설치 높이 |
설치 간격 |
OB 존 |
흰색 |
직경 4cm / 길이 40cm |
지상 40cm |
2 ~ 3m |
OB 라인 |
흰색 |
직경 4cm / 길이 40cm |
20 ~ 30m | |
수리지 말뚝 |
상단 청색 + 흰색 |
상단 청색 5cm / 하단 흰색 35cm |
2 ~ 3m |
8) 배수, 관수 : 잔디의 생육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9) 홀컵의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다.
내 경 |
외 경 |
깊 이 |
매 설 |
200mm이상 |
216mm이하 |
100mm 이상 |
지표면의 10mm이하 |
10) 핀의 표지판 혹은 깃발의 높이는 지상 2.0m ~ 2.3m에 고정되도록 설치 하여야하며, 홀을 표시하는 것은 고형물이어야 한다.
11) 기복 등이 안보여서 OB라인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홀은 특설 티 (프레잉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기타 코스조성 시 유의사항
1) 코스표지판은 홀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홀의 거리, 타수, OB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기존공원의 경우 현장에 맞는 레이아웃을 하고 수목의 보호, 공원이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제공 한다.
3) 경기자와 주변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망 설치와 주의안내문을 필요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볼을 치기에 너무 어렵게 하거나 너무 높고 깊은 등 경기자가 잘 보이지 않는 위험한 시설을 조성하면 안 된다.
5) 수리지의 말뚝은 청색으로 하고 크기는 OB말뚝과 같으며 표시 간격은 2 ~ 3m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코스내 아름다움과 자연미를 제공토록 수목의 식재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게 끔 조성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제 3 장 공인코스인증
제2장 파크골프의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국민생활체육 전국파크골프연합회와 산하 연합회가 주최하는 파크골프대회의 공정성과 시설기준 통일을 위하여 파크골프 코스 인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6 조 (공인코스 대상)
공인코스는 본회 회원이 설치 또는 관리 운영하는 코스에 대해 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본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코스에 대하여서도 인증할 수 있다.
제 7 조 (공인 코스) 승인 과정은 이 기준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국제 규정을 준용 한다.
제 8 조 (기준 등) 공인코스 인증기준은 제2장의 설치 기준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전체 18홀 이상
2. 면적은 편의시설을 제외하고 18홀에 15,000㎡이상
3. 거리는 18홀에 700m이상 1,000m이내이다.
4. 18홀마다 파크골프3급 지도자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안전수칙 및 에티켓 안내문을 제시하고 파크골프교육을 실시한다.
5. 필요한 최소의 휴게실, 화장실, 식수대, 물품보관시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6. 경기용구는 반드시 본회의 공인을 받은 제품으로 비치한다.
7. 파크골프장내의 안전점검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표를 기록 관리한다. (별표 제1호)
8. 종사자의 응급구호 능력 확보와 인근병원으로 긴급후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9. 잔디와 식재관리에는 반드시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9 조(공인코스의 인증 절차)
1. 공인코스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인코스인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인코스 (신규, 갱신, 증설) 인증 신청서 (서식 제1호)
2) 공인코스변경 신청서 (서식 제2호)
3) 관련 서류 : 도면 (s=1:500), 전 코스 사진, 토지관련서류 등
2. 제5조 1항에 의한 신청서는 아래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제 4조 2항에 의한 현장조사 소위원회는 별표 2호의 공인코스조사 기준표에 의하여 조사 후 현장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제3호)
2) 공인 인증 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조사서와 관계서류를 검토 심의 의결하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공인 코스 인증 결정 통지서를 작성 교부한다.(서식 제4호)
3) 공인코스 인증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인증증서를 별첨 서식에 의하여 교부한다.
(서식 제5호)
제 10 조 (공인코스 인증료) 공인 코스의 인증료는 아래와 같이 한다.
단위 : 원 | ||||
구 분 |
인증료 |
(18홀)조사수수료 |
9홀 추가분 | |
1 |
신규 |
200,000 |
500,000 |
250,000 |
2 |
갱신, 증설 |
100,000 |
300,000 |
150,000 |
비고
1. 조사는 전문위원 1인, 사무처 1인이 동행한다.
2. 조사에 필요한 교통비 및 실경비는 별도로 청구한다.
제 11 조(공인코스의 인증기간)
공인코스의 인증기간은 3년이며 기간만료 2개월 전에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제 12 조(공인코스의 인증 취소) 아래 각호에 해당 할 때에는 공인코스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인증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1. 갱신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2. 증설 및 변경한 코스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 코스개선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4. 공인코스관리 기준에 위반한 경우
제 13 조(사무의 위임) 아래 각호의 사무를 시 ․ 도 연합회장에게 위임 ․ 위탁하고 그 비용을 교부할 수 있다.
1. 공인코스의 신청서 접수
2. 공인코스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제 14 조(장부의 비치) 공인코스인증에 관한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인 코스 인증서 신청서 교부 대장 (서식 제6호)
2. 공인 코스 인증 관리카드 (서식 제7호)
제4장 경기용구의 기준
파크골프의 경기의 공정성과 표준을 지키기 위해 본회에서 파크골프 경기용구의 기준을 결정한다.
제 15 조(경기용구의 기준)
1. 클럽 (CLUB)
1) 중량 : 상세기준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중량이 600g 이하
2) 길이 : 상세기준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길이가 86cm이하
①헤드 (Head) : 목재, 타구 면은 합성수지로 강화한 것으로 한다.
②소울 (Sole) : 금속 또는 합성수지로 강화한 것으로 한다.
③샤프트 (Shaft) : 유리섬유(Glass Fiber)와 탄소섬유(Carbon Fiber)를 소재로 하여야 한다.
④그립 (Grip) : 천연고무, 합성고무, 실리콘 등으로 한다.
3) 상세기준
① 로프트 각은 붙이지 않는다.
㉮ 타구 면과 소울 면이 만드는 각도(α)는 90도 이상이 되면 안된다.
㉯ 타구 면과 샤프트의 중심축선이 만드는 각도(β)는 0도 이상이면 안된다.
② 헤드의 형태
㉮ 헤드의 높이는 타구면의 중심에서 소울까지 타구면 보강재의 접착면 상단까지의 높이가 53mm이상으로 할 것
㉯ 타구면의 보강재는 수지재질이어야 하며 금속재질은 불가하다.
㉰ 타구면을 보강하는 경우는 헤드자체가 목재인 것을 누구라도 판단 할 수 있도록
타구면에 1cm2 이상의 목부를 1개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단, 타구면과 소울등 이외
의 보강은 가능하다.
㉱ 타구면의 표면은 평면이어야 한다. (타구면에 요철 등으로 가공은 불가)
㉲ 타구면 보강재의 두께는 8mm이하로 하여야 한다.
㉳ 바닥(Sole)에는 타구면에서 깊이 40mm이상, 샤프트 축선상에서 힐측으로 40mm이상의 타구면에 대한 각도면을 만들어 로프트 각이 측정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바닥(Sole) 보강을 할 경우 헤드 상면에서 볼때 보강 부분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③ 샤프트의 형태
㉮ 강도 휨 : 샤프트는 축의 주위에 임의로 회전 시킨 후 어떻게 보아도 휘어진 양이 같아야 한다.
㉯ 헤드 설치부 위치 : 샤프트의 축선과 바닥(Sole)을 직각으로 연결한 헤드길이(로에서 힐까지)에 걸친 비율로 힐에서 샤프트 축선까지가 40%의 위치보다 힐측으로 모여서는 안된다.
㉰ 샤프트의 두께 : 헤드 설치부 위치에서 20mm 그립 축으로 직경 16mm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볼 (BALL)
1) 중량 : 80~95g
2) 크기 : 직경 60mm ± 0.5mm
3) 재질 : 합성수지
4) 세부기준
① 직경 측정은 3개소를 하이트게이지(최소표시 0.00/gf)로 하고 평균치가 60 ± 0.5mm 이내로 한다.
② 중량측정은 전자저울 (최소표시 0.00/gf)로 하고 기준 수치에 적합하여야 된다.
③ 반사기계는 아래의 시험 장치에 의해 높이 100cm(볼밑면)의 위치에서 철판(두께 5cm, 직경 16cm)위에 자중낙하 시켜 반사거리 (볼 밑면의 최대 도달 높이)를 측정하는데 반사거리는 65cm 이하로 한다.
④ 표면정도는 아래 방법으로 측정하고 경도는 45도에서 60도로 한다.
㉮ 독해시간 : 1초 이내의 최대치
㉯ 측정개소 : 오른쪽의 쉘(Shell)과 코어(Core)의 2개소로 한다.
⑤ 표면 디자인은 아래와 같다.
㉮ 볼에는 파크골프 용구로서의 소정의 국민생활체육 전국파크골프연합회 표장을 표시하여야 하며, 위치는 메이커 마킹과 대칭되는 곳 이여야 한다.
㉯ 마킹은 마모에 견디는 재질이여야 한다.
㉰ 위 ㉮, ㉯를 제외한 볼의 표면은 요철이 없는 매끄러운 것으로 하고 딤플 효과를 얻기 위한 디자인은 안된다.
3. 티 (TEE)
1) 재질 : 고무 또는 가벼운 재질 인 것으로 한다.
2) 높이 : 티의 밑변에서 높이가 23mm이하 이며, 볼이 올려진 상태에서 티의 밑변에서 볼의 놀이는 80mm이하로 한다.
3) 국민생활체육 전국파크골프연합회 표장 표시 : 볼의 디자인 표시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16 조(공인용구 인증신청자격) 공인용구의 인증신청 자격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회원
2. 국민생활체육 진흥법 제17조에 의하여 우수체육생산업체로 지정 받은 업체
제 17 조(공인 용구 인증 신청서 제출)
공인용구인증 신청은 관련 서류 및 시험성적 등을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제8호)
1. 신청서(수입사는 제조사의 신청동의서가 필요) 1부
2. 설계도면 1부
3.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인감 1부
제 18 조(시험 및 인증 절차)
본 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신청된 공인 용구 인증 시험조사와 인증은 아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순번 |
조사 및 시험 사항 |
조치 사항 |
주관 부서 |
1 |
ㅇ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적합 여부 검토 |
접수 또는 보완 요구 |
담당자 |
2 |
ㅇ 체육과학연구원 등 시험 기관에 시험
의뢰 적합여부 검토 |
시험의뢰 또는 반려 |
공인인증 심의위원회 |
3 |
ㅇ 시험 항목에 적합 여부 검사 및 시험 |
시험 및 검사 |
시험검사기관
(체육과학연구원) |
4 |
ㅇ 시험 결과 적합, 부적합 통지 |
본회에 결과 통지 | |
5 |
ㅇ 시험 결과 및 인증료 납부 통지 |
신청자에 통지 |
담당자 |
6 |
ㅇ 신청자 인증료 납부 및 인증스티커 수령 |
인증스티커 교부 | |
7 |
ㅇ 공인 용구에 인증표 부착 |
공인 용구 인증 |
신청자 |
제 19 조(공인 용구증서 교부와 인증표 첨부)
1. 제12조에 의하여 공인 용구 인증 시험 및 인증 절차에 의하여 적합 판정된 공인용구에 대해서는 NPGA (National Park Golf Association of Korea) 인증 증서를 교부하고(서식 제9호) 공인용구 ․ 용품 인증서 교부 대장 (서식 제10호)에 기록 관리하여야한다.
2. 공인용구에는 아래 각호에 정하여진 위치에 공인용구인증표(Seal)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클럽 : 샤프트 하단 적정 위치
2) 볼 ․ 티 : 패키지 중앙 부분
3. 공인용구 인증표 기준의 크기, 색상 등은 별표 제3호와 같다.
제 20 조(공인 용구 인증료 산출 및 출납)
1. 공인 용구의 인증료 산출은 아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 : 클럽(Club), 볼(Ball), 티(Tee)
2) 요율 : 1.5%
3) 납부금 : 상품가 x 수량 x 요율
2. 공인용구 인증표는 유가증권으로 간주하여 금고에 보관, 출납관리 하여야 하며, 사용신청 및 출납관리부는 아래 서식에 의한다.
1) 공인용구 인증표 교부 신청서 (서식 제 11호)
2) 공인용구 인증표 출납부 (서식 제 12호)
제 21 조(공인용구의 인증기간과 변경 신청)
① 공인용구의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 신청은 기간만료 2개월 전에 한다.
② 공인용구의 변경 신청은 모델의 변경, 디자인의 변경, 형태의 변경 등이 있다.
제 22 조(공인용구의 인증 취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용구의 인증을 취소하고,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 협력기관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 시 제출되어 승인 된 공인 용구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용구가 상이한 경우.
2. 판매되고 있는 공인 용구가 용구 기준에 위반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재신청,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4. 인증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칙 : 본 규칙은 2010. 07. 0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