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숭아 정상과(0) 50%(0.5) 80%(0.8) 피해과(1) |
참다래 | 정상과(0) 조정과(0.7) 피해과(1) |
포도(열과) | 정상과(0) 30%(0.3) 80%(0.8) 피해과(1) |
밤 | 정상과(0) 조정과(0.8) 피해과(1) |
4.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농작물의 손해평가와 관련한 내용이다. 괄호에 알맞은내용을 답란에 순서대로 쓰시오. [5점]
○ 인삼 품목의 수확량을 산출할 경우 기초자료인 칸넓이 산정은 두둑폭과 고랑폭을 더한 합계에 ( )을/를 곱하여 산출한다.
○ 매실 품목의 경우 적정 수확시기 이전에 수확하는 경우에는 품종별로 과실 ( )을/를 조사한다.
○ 복분자의 피해율은 ( )을/를 ( )로/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정답: 지주목 간격, 비대추정지수, 고사결과모지수, 평년결과모지수
5.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종합위험방식 밭작물 품목별 수확량조사 적기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답란에 순서대로 쓰시오. [5점]
○ 고구마 : ( )로/으로부터 120일 이후에 농지별로 조사
○ 감자(봄재배) : ( )로/으로부터 110일 이후 농지별로 조사
○ 마늘 : ( )와/과 ( )이/가 1/2 ∼ 2/3 황변하여 말랐을 때와 해당 지역에 통상 수확기가 도래하였을 때 농지별로 조사
○ 옥수수 : ( )이/가 나온 후 25일 이후 농지별로 조사
■정답: 삽식일, 파종일, 잎, 줄기, 수염
※ 서술형 문제에 답하시오. (6 ~ 10번 문제)
6. 농작물재해보험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특정위험방식 과수 품목에 관한 다음 조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5점]
○봄동상해피해사실확인조사 | -과수원내 고루 분포되도록 표본주 3주이상을 선정하여 봄동상해 피해사실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 -선정된 표본주의 동서남북 4가지에 대하여 꽃(눈)등의 피해를 목측으로 조사하여 피해율을 산정한다.
|
○ 적과후착과수조사 |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떫은감은 1차 생리적 낙과) 종료시점의 착과수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품목별 표본주수표의 표본주수에 따라 해당주수를 산정한다.(품종, 재배방식, 수령별 적정 표본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표본주 간격에 따라 표본주를 정하고 선정된 표본주의 품종, 수령, 재배방식 및 착과수(착과과실수)를 조사한다. |
○ 태풍(강풍) 낙엽률조사 |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수와 착엽수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품목별 표본주수표의 표본주수에 따라 주수를 산정한다. -표본주 간격에 따라 표본주를 정하고 선정된 표본주의 동서남북 4곳의 결과지(신초, 1년생 가지)를 무작위로 정하여 각 결과지별로 착엽수와 낙엽수를 조사한다. |
○ 우박 착과피해조사 |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과실에 생긴 우박의 피해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과수원에 고루 분포되도록 표본주 3주 이상을 선정하여 표본주에 착과되어 있는 과실을 전부 수확한다.(착과가 많은 경우 1/2을 수확할 수 있다) -수확한 과실을 피해정도에 따라 정상과실, 50%형 피해과실, 80%형 피해과실, 100%형 피해과실로 구분하는 조사를 한다. |
7.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에 관한 누적감수과실수와 피해율을 구하시오. (단, 계약사항은 계약 1, 2조건에 따르고, 조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피해율은 %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0.12345는 → 12.35 %로 기재) [20점]
구 분 | 상품명 | 특 약 | 평년착과수 | 가입과실수 | 실제결과주수 |
계약 1 | 특정위험방식 배 | 봄동상해특약(인정피해율 50 %) | 10,000개 | 8,000개 | 100주 |
계약 2 | 적과전종합위험방식배 | 없음 | 20,000개 | 15,000개 | 200주 |
○ 계약사항
○조 사 내 용
구 분 | 재해 종류 | 사고 일자 | 조사 일자 | 조사내용 | |||||||||||||||||||||
특정위험방식(계약 1) | 적과전종합위험방식(계약 2) | ||||||||||||||||||||||||
발아기~ 적과전 | 봄동 상해 | 4월 20일 | 4월 21일 | 피해사실확인조사 꽃(눈) 등의 피해율: 30 %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미보상비율: 0 %) 봄동상해 감수추정지수(인정피해율): 50 % | 피해사실확인조사: 피해있음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미보상비율: 0 %) | ||||||||||||||||||||
우박 | 5월 15일 | 5월 16일 | 유과타박률조사 유과타박률: 28 %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미보상비율 : 0 %) | 피해사실확인조사: 피해있음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미보상비율: 0 %) | |||||||||||||||||||||
적과후 착과수 | - | 7월 10일 | 적과후착과수: 6,000개 | 적과후착과수: 9,000개 | |||||||||||||||||||||
적과종료 후~ 수확이전 | 태풍 | 8월 25일 | 8월 26일 | 낙과수조사(전수조사)
총낙과수: 1,000개/나무피해없음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 | 낙과수조사(전수조사) 총낙과수: 2,000개/ 나무피해 없음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 | ||||||||||||||||||||
우박 | 5월 15일 | 9월 10일 |
수확전 착과피해조사(표본조사)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 | 수확전 착과피해조사(표본조사)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 |
[계약1(특정위험방식 배)]
○ 계산과정
◙피해율 = 누적감수량(누적감수과실수) ÷ 기준수확량(기준착과수)
◙누적감수과실수=봄동상해감수과실수+우박감수과실수+태풍감수과실수
◙적과종료전 자연재해(봄동,우박)로 인한 누적감수과실수는 (평년착과수 -적과후착과수)를 한도로 한다.
1. 봄동상해에 의한 감수과실수
(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봄동상해 인정피해율 |
⇒ (10,000 - 6,000) × 50% = 2,000
2. 우박 감수과실수 = 유과타박에 의한 적과종료전 감수과실수
+수확전착과피해조사를 통한 감수과실수 =1600+1250=2850
(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10/7 × 유과타박율) × (100 - 미보상비율)% |
⇒ (10,000 - 6,000) × (10/7 × 0.28) × (100 - 0)% = 1,600
○ 표본조사의 경우 (적과후착과수 – 기총낙과과실수 – 기나무피해감수과실수 - 미보상감수과실수) × 착과(100%피해과실수 + 80%피해과실수 × 0.8 + 50%피해과실수 × 0.5)/착과(100%피해과실수 + 80%피해과실수 + 50%피해과실수 + 정상과실수) |
⇒ (6,000 – 1,000 – 0 – 0 ) × ( 10 + 10 × 0.8 + 14 × 0.5 ) /
(10 + 10 + 14 + 66) = 1250개
3. 적과종료후 태풍으로 인한 감수과실수
낙과로 인한 [100%형 피해과실수 + (80%형 피해과실수 × 0.8) + (50%형 피해과실수 × 0.5)] × 107% |
=(500 + 300 × 0.8 + 120 × 0.5) × 1.07 = 856
4. 총감수과실수 피해율 산정
피해율 산정 = 누적감수량(누적감수과실수) ÷ 기준수확량(기준착과수) |
→ 총감수과실수 = 2000 +2,850 +856 = 5,706
→ 기준착과수(적과전사고가 있는 경우)=[(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재해별감수지수 + 적과후착과수]
= (1000-6000)× 0.78 +6,000 = 9,120
→ 피해율 = 5706 ÷ 9120 = 0.62565=62.57%
○ 누적감수과실수 : 5,706개
피해율 : 62.57%
[계약2(적과전종합위험방식 배)]
○ 계산과정
◙피해율 = 누적감수량(누적감수과실수) ÷ 기준수확량(기준착과수)
◙누적감수과실수=보험기간동안의 적과전사고와 적과후사고로 발생한 감수과실수의 합계
◙기준착과수=적과전사고(자연재해,조수해,화재)있는 경우 평년착과수를 기준착과수로한다
1. 적과종료전피해조사(자연재해,조수해,화재) 감수과실수
(평년착과수-적과후착과수) |
⇒ (20,000 - 9,000) =11,000
2. 적과종료후 우박 감수과실수 = 수확전착과피해조사를 통한 감수과실수
○ 표본조사의 경우 (적과후착과수 – 기총낙과과실수 – 기나무피해감수과실수 - 미보상감수과실수) × 착과(100%피해과실수 + 80%피해과실수 × 0.8 + 50%피해과실수 × 0.5)/착과(100%피해과실수 + 80%피해과실수 + 50%피해과실수 + 정상과실수) |
⇒ (9,000 – 2,000 – 0 – 0 ) × ( 20 + 50 × 0.8 + 20 × 0.5 ) / (20 + 50 + 20+ 10) = 7,000 × 70 / 100 =4900
3. 적과종료후 태풍으로 인한 감수과실수
낙과로 인한 [100%형 피해과실수 + (80%형 피해과실수 × 0.8) + (50%형 피해과실수 × 0.5)] × 107% |
=(700 + 800 × 0.8 + 320 × 0.5) × 1.07 = 1,605
4. 총감수과실수 피해율 산정
피해율 산정 = 누적감수량(누적감수과실수) ÷ 기준수확량(기준착과수) |
→ 총감수과실수 = 11000 +4900 +1605 = 17,505
→ 기준착과수(적과전사고가 있는 경우)=평년착과수=20,000
→ 피해율 = 17,505 ÷ 20,000 = 0.87525=87.53%
답 : 누적감수과실수 : 17,505개
피해율 : 87.53%
8. 종합위험방식 밭작물 고추에 관하여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기의 조건에 따른 생산비보장보험금을 산정하시오. [10점]
< 보 기 >
○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 기지급보험금: 5,000,000원 ○ 자기부담금: 250,000원 ○ 준비기생산비계수: 59.4 % ○ 생장일수: 50일 ○ 표준생장일수: 100일 ○ 피해비율: 50 % ○ 손해정도비율: 80 % ○ 병ㆍ해충별미보상비율: 20 % |
○ 계산과정
◎고추생산비보장보험금 =
잔존가입금액 × 피해율 × 경과비율 × (1-병충해별미보상감수비율) - 자기부담금
◎잔존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 기지급보험금 = 10,000,000-5,000,000=5,000,000
◎피해율 = 피해비율 × 손해정도비율 = 50% × 80% = 0.4
◎경과비율(수확기이전사고) = a +(1-a) × (생장일수 ÷ 표준생장일수)
=0.594 +(1-0.594) × (50 ÷ 100) =0.797
◎보험금 = 5,000,000 × 0.4 × 0.797 × 0.8 - 250,000 = 1,025,200
○ 생산비보장보험금 1,025,200원
9.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종합위험방식 벼 상품에 관한 다음 2가지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1) 재이앙ㆍ재직파 보험금, 경작불능 보험금, 수확감소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각각 서술하시오.
<지급 사유>
재이앙·재직파 보험금 | 이앙일(이앙 후 가입시 보험계약일)24시부터 20일까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자기부담비율 초과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신고를 하고, 재이앙,재직파를 마친 경우 지급 |
경작불능 보험금 | 이앙일(이앙 후 가입 시 보험 계약일) 후 21일부터 출수기 전까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식물체가 70%이상 고사하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 |
수확감소 보험금 |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
2) 아래 조건(1, 2, 3)에 따른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단, 아래의 조건들은 지급사유에 해당된다고 가정한다.)
< 조 건 1: 재이앙ㆍ재직파 보험금 >
○ 보험가입금액: 2,000,000원 ○ 자기부담비율: 20 % ○ (면적)피해율: 50 % ○ 미보상감수면적: 없음 |
○ 계산과정
◎재이앙ㆍ재직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25% × 피해율
◎2,000,000 × 0.25 × 0.5 = 250,000
○ 보 험 금 : 250,000원
< 조 건 2: 경작불능 보험금 >
○ 보험가입금액: 2,000,000원 ○ 자기부담비율: 15 % ○ 식물체 80 % 고사 |
○ 계산과정
◎경작불능보험금 = 자기부담비율별지급금액
◎자기부담비율 15%일 경우엔 --> 보험가입금액 × 42%
◎2,000,000 × 0.42 = 840,000
○ 보 험 금 : 840,000원
< 조 건 3: 수확감소 보험금 >
○ 보험가입금액: 2,000,000원 ○ 자기부담비율: 20 % ○ 평년수확량: 1,400 kg ○ 수확량: 500 kg ○ 미보상감수량: 200 kg |
○ 계산과정
◎수확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피해율 = (1,400 - 500 - 200) ÷ 1,400 = 0.5 = 50%
◎보험금 = 2,000,000 × (50% - 20%) = 2,000,000 × 0.3 =600,000
○ 보 험 금 : 600,000원
10. 벼 상품의 수확량 조사 3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수확량 조사시기와 조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5점]
유 형 | 조사시기 | 조사방법 |
수량요소조사 | 수확전 14일 전후 | -표본구간 수 선정 : 면적과 무관하게 6개로 선정 -표본구간 선정 : 선정한 표본구간 수를 바탕으로 재배방법 및 품종 등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 면적에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구간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지점이 표본으로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지점을 표본구간으로 선정한다. -표본구간 조사 :재식밀도(포기수), 포기당 이삭수, 이삭당 낟알수, 등숙율을 조사한다. 1. 1㎡당 포기수 : 포기 간 가로(cm) 및 세로(cm)길이 2. 포기당 이삭수 : 표본구간마다 5포기의 이삭수 3. 이삭당 낟알수 : 표본구간마다 1이삭의 낟알수 4. 등숙율 : 전체낟알수 대비 완전낟알수 비율 |
표본실측조사 | 수확이 가능한 시기 | - 표본구간 수 선정 : 실제 경작면적 규모에 따라 적정 표본구간수를 선정한다. 다만, 재배방법 및 품종 등을 감안하여 적정 표본구간 수를 초과하여 선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 표본구간 선정 : 선정한 표본구간 수를 바탕으로 재배방법 및 품종 등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 면적에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구간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구간이 표본으로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구간을 표본구간으로 선정한다. - 표본구간 면적 및 수확량 조사 : 해당 품목별로 선정된 표본구간의 면적을 조사하고, 해당 표본구간에서 수확한 작물의 수확량을 조사한다. 1. 표본구간 면적 : 표본으로 추출한 10포기의 길이와 간격 2. 중량 및 수분 조사 : 표본구간마다 10포기를 수확하고, 수확한 낟알의 중량과 수분을 측정 |
전수실측조사 | 수확시 | -전수조사 대상 농지 여부 확인 : 전수조사는 기계수확(탈곡포함)을 하는 농지에 한한다. - 조곡의 중량조사 : 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전체 조곡의 무게를 조사하며, 전체 무게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콤바인, 톤백, 콤바인용 포대, 곡물적재함 등을 이용하여 무게를 산출한다. - 조곡의 함수율 조사 : 중량을 재는 단위마다 3회 이상 측정한다. |
1회 2차 시험을 끝내고 가답안을 맨 처음 제공하신 이장춘(1회 최종 합격자)님은 전국을 순회하시며 오까리나를 직접 연주하시고 오까리나 강의를 하시는 여성 합격자 이십니다.! 2017년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을 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2차 답안 작성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