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써보셨나요?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구매하면 항공사로부터 일정 마일리지를 제공받고 소비자는 이 마일리지를 쌓아서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업그레이드에 사용합니다. 마일리지는 항공사의 주요 마케팅 수단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항공 티켓을 판매하는 마케팅을 넘어 신용카드사나 이통사, 은행 등 기업과 제휴, 현금을 받고 마일리지 포인트나 상품권 등을 판매하기까지 합니다. 항공사가 제휴사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한 마일리지를 제휴사가 다시 소비자에게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소비자에게 마일리지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2008년 개정된 약관은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약관개정 이후, 소멸임박 마일리지는 전체의 30%에 달합니다. 항공사의 부채로 잡혀있는 마일리지 부채 규모만 2조 7천억원, 제주도행 편도티켓 2,500만장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항공마일리지라는 것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마일리지 항공권의 경우 전체좌석의 5~10% 정도로 마일리지를 통한 보너스 항공권은 성수기 비수기가 따로 없이 구매 자체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자동소멸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항공사의 꼼수이자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국 항공사의 경우 마일리지를 통해 공항 면세점은 물론 전 세계의 호텔들과 제휴를 맺는다거나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상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는 마일리지 소진처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턱 없이 비싸게 책정된 마일리지 차감방식도 문제입니다. 항공권을 살 때 1마일리지는 기타 상품을 구매할 때와 비교해 최대 3배에서 6배에 이를 정도로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마일리지당 현금 교환 기준비율도 기준 없이 제각각입니다. 대한항공과 제휴한 롯데L포인트의 마일리지 교환 비율을 보면 1마일리지 당 22원(1포인트)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대한항공 자회사인 마일로 렌터카를 대여할 때 공제되는 마일리지는 8000마일이나 됩니다. 현지 중형승용차 대여료의 6.6배 수준으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공제마일리지의 차감방식은 아시아나항공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비자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는 소비자 재산권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하며,
항공사 역시 마일리지를 소비자들의 재산으로 인정, 소비자가 항공마일리지를 현금자산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운동을 본격 시작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