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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08.12.3. | 노동부고시 | 제2008-82호 |
일부개정 | 2010.4.1. | 노동부고시 | 제2010-29호 |
일부개정 | 2012.1.26.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12-10호 |
일부개정 | 2014.10.29.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14-39호 |
일부개정 | 2017.10.31.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17-60호 |
일부개정 | 2020.1.16.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20-29호 |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 계획서의 작성·제출·심사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이란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제품 및 부산물(오·폐수를 포함한다)의 생산·가공·저장·보관·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2. "단위공장"이란 동일지역의 사업장 내에서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제품 및 부산물(오·폐수를 포함한다)의 생산·가공·저장·보관·유지·보수 등 일관공정을 이루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3. "단위공정"이란 단위공장 내에서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증류추출, 분리공정, 회수공정, 제품저장·출하공정 등과 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
4.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이전"이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다른 단위공장 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되는 규모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6.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영 제42조제2항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및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중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화학설비: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설비의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 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다. 건조설비: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대상물이 변경되어 제3조 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라. 가스집합용접장치: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마.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설비의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7.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기 계약용량"이란 다음 각 목 중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가. 자기 소유의 공장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공장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전력 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전기 계약용량
나.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 중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한국전력공사와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임차인이 체결한 전력 수급계약용량
2) 임대인과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임차인이 체결한 전력 수급계약용량
3) 한국전력공사 또는 임대인과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임차인이 전력 수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
8. 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한다.
9. 규칙 제46조제1항에서 "시운전단계"란 모든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이 설치를 완료되고 제품을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운전단계를 말한다.
10. "위험성평가"란 법 제36조에 따라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당해 유해·위험요인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계산하고 그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영·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획서 제출대상)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 제출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포함하는 단위공정을 말한다.
1.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는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2. 영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화학설비"는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단, 영 제43조제2항에서 정한 설비는 제외)과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설비로 안전보건규칙 제422조부터 제425조, 제428조, 제430조에 따른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설비(강제 배기방식의 것과 급기ㆍ배기 환기장치에 한정)로서 제5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것
3. 영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조설비"는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나.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4. 영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 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것
5. 영 제4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란 안전보건규칙 제453조, 제471조, 제474조, 제480조, 제481조 및 제607조에 따른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같은 규칙 제481조 및 제607조에 따른 밀폐설비, 같은 규칙 제608조에 따른 전체환기설비(강제 배기방식의 것과 급기·배기 환기장치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6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제4조(제출서류) 사업주가 규칙 제42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할 도면과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주요 구조부분 변경으로 인하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 및 그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5조(제출서류의 일부 면제) 공단은 사업주가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심사를 받은 후 다른 설비에 대한 계획서를 새로 제출하는 경우에 이미 심사받은 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에 한정하여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계획서의 제출 면제) 공단은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영 제42조제2항의 기계 등을 해당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법 제42조제1항1호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작성자) ① 사업주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호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2.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제8조(제출처 등) 사업주는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획서 2부를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심사 등) ① 공단은 규칙 제44조에 따라 계획서를 심사할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사람 중 2명 이상의 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책임심사위원으로 정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정 및 장치설계
2. 기계 및 구조설계, 용접, 재료 및 부식
3. 계측제어·컴퓨터제어 및 자동화
4. 전기설비 및 방폭전기
5. 비상조치 및 소방
6. 유해·위험요인 조사·평가
7. 산업보건위생
② 공단은 별표 2의 심사·확인기준에 따라 계획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보다 구체적이거나 기술적인 적정성 판단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KOSHA GUIDE,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등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심사사항 중 특정 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제1항에 따른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부분적으로 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1. 해당분야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계획서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킨 때에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규칙 제44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⑦ 규칙 제44조제4항과 규칙 제46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1. 공단이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교육과정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2. 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10조(사업장 관계자의 출석) 공단은 계획서 심사에 있어 내용설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서류의 보완 등) ① 공단은 심사과정 중 서류의 보완 그 밖에 추가 도면 및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획서 보완 요청서에 따라 보완할 사항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보완 등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결과 후 조치) 공단은 계획서 심사결과를 별표 3 심사필인 또는 서명이 날인된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확인의 변경신청) ① 사업주는 법 제43조제1항과 규칙 제46조에 따른 확인의 일정(최초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선정한 확인 일자를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 변경 신청서에 따라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확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확인실시 일정을 다시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수수료)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법 제16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9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