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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소장(2017재수40)의 인지대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 2017재수40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
재심대상사건 : 2016수26 제20대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무효
신청인
원고(재심원고) : 이정우(6*****-1******)(선거인)
주소 경남 밀양시
(우편물수령처 : 경남 밀양시 )
연락처 010-****-대한독립만세
피신청인
피고(재심피고) :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소 : 경남 밀양시 점필제로 29(내이동 1077-6, 우, 50425)
위 사건과 관련 재심원고는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 마)에서 이 사건 재심소장(2017재수40)에 대해 2017.2.22.자 인지대 등 보정명령을 명한 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0조 및 제1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심소장(2017재수40)의 인지대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합니다.
< 보정명령 내용 >
대 법 원
특 별 2 부 (마)
보정명령
사건 2017재수40 국회의원 선거무효 확인의 소
[ 원고 : 이정우 / 피고,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원고(재심원고) 이정우 귀하
원고는 이 명령의 보정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정기한 :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다음
1. 인지대 : 4,600,000원
2. 송달료 : 59,200원
2017. 2. 22.
법원사무관 김창곤
신청취지
1. 이 사건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의거 패소가 명백한 피고가 부담한다.
2. 이 사건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와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에 의거 이 사건 재심 전 사건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11)(밀양,창녕)에 대해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특별3부)에서 헌법 제13조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위배로 위헌내란이 된 사건이라 당연선거무효일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을 위반한 불법선거로 선거원천무효에 해당하는 본 사건에 대하여, 불법재판(사기재판)에 의거하여 재심원고(원고)가 당연히 승소할 선거소송사건을 패소하게 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에 의거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 대법관들이 부담한다.
3. 위 신청취지 1.항, 2.항은 이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서 2016.12.26. 제출한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 {2017.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변경)(보정)(종합) 및 결정의 재판신청(독촉)’ 포함 }과 2012. 11.19. 제출한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 내용증명 및 2016. 3.7. 제20대 국회의원총선중단 및 불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 중지 결정신청(2016주4) 건 등에 의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수26)는 물론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수11)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모두 부정선거로서 선거무효이며, 재심원고(원고)가 이미 승소한 사건을 귀원 재판부(특별3부)가 불법재판(사기재판)으로 각하판결을 한 것임이 증명된 것이다.
4. 위 신청취지 1.항, 2.항, 3.항에 관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위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에 의거해 명백한 부정선거로서 선거무효가 성립함은 이미 재심소장(2017재수40)에서 증명하여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즉각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경정판결로 시정하지 아니하고 지체하고 있음은 위법·위헌한 재판권 남용인 것이고, 대법원장과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등) 대법관들의 고심한 흔적조차 없는 비양심성, 비도덕성을 드러낸 지극히 유감스러운 사건인 것이다.
5. 특히 이 사건 보정명령은 이 본안사건(2017재수40)의 청구취지를 입증하고 있는 청구원인 2.항에서 위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2017.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변경)(보정)(종합) 및 결정의 재판신청(독촉)’ 포함 }에 의거 재심대상사건(2012수28)이 위헌판결임을 밝혀 증명한 이상, 이 사건의 보정명령은 재판부(특별2부)의 재판관할이 아니라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처리 하여야 하므로 즉시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재판처리토록 재판부를 변경한다. (* 별도의 2017.2.1.자 ‘대법관전원합의체 회부로 재판부를 변경한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9) 참조)
6. 신청취지 1.항 ~ 5.항에 의거 이 사건 보정명령(인지대 등)을 취소, 철회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취지 1.항에 대해
[ 1. 이 사건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의거 패소가 명백한 피고가 부담한다.]
가. < 관련 법령조항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즉,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원칙의 예외
법원은 다음의 소송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및 100조).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승소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
승소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해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
그 밖에 승소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 지연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나. 위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할 때, 재심원고(원고)의 승소가 명백한 것이다.
왜냐하면, 재심대상사건(2016수26 :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밀양.의령.함안.창녕)에 대해 귀원 담당재판부(특별3부)에서 2017.1.25. 공판을 한 번도 열지도 않고 소송비용 4,659,200원을 공으로 받아 쳐 먹고 소권남용을 들어 각하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귀원 재판부(특별3부)에서 기판력을 들어 이 사건 판결의 법적근거가 된 판결문(대법원 2003수26), 결정문( 헌법재판소 2005헌마982, 2015헌마1056)이 모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음에 대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원고가 2016.12.26. 귀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에 제출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에 의거 허위판결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 소명방법 1]. 2016.12.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1]-1. 2017.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변경)(보정)(종합) 및 결정의 재판신청(독촉)’ 참조}
또 본안소송에서 밝혔듯이 2013.3.13일 미루시스템즈 MRS3100 전자개표기를 제작 주문발주하고 공직선거법에 이용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2항을 2014년 1월 17일 개정하고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의거 사용했다고 중앙선관위가 공문상으로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이는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위헌내란범죄로서 법률적 위법사항을 뛰어넘는 범죄행위로 원천선거무효가 된 상황인 것이다.
이해력이 부족한 대법관들을 위해 더 상세히 설명을 하자면 공직선거법상 전산조직 제작규정인 부칙 <법률 제4739호, 1994.3.16.> 제5조를 위반하여 임의제작하고, 그 근거규정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거 사용했다고 중앙선관위가 주장해 왔는바, 이는 명백한 위법한 선거관리로 선거원천무효(대법원 2013수26 판결)인데다가 공직선거법상 전산조직에 대한 이용규정도 없이 마구 사용하다 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개정해서 이용근거를 대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조항 위배의 명백한 위헌내란범죄이므로 재판해 볼 여지도 없이 피고측의 패소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소권남용을 들어 각하처리하면서 원고에게 패소판결을 내린바, 대법원 특별3부도 또한 위헌내란범죄에 동참내지 동조한 역적놈의 무리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장 양승태는 특별3부 재판부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처벌해야 위헌내란 범죄를 면할 것이다.
다. 그리고 위 나.항에서 증명된 허위판결의 점에 대해 우선 신속히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의 건에 대해 대법원장은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재판장으로서 조속히 결정의 재판을 하여 그동안 부당·위법·위헌한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경정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 더욱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원고가 위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으로 법원조직법 제7조 3호에 의거 대법관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신청으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어 선거소송(2013수18) 등을 조속히 심판처리를 할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마. 이제 부정선거로 드러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수26) 각하판결에 대해 취소하고, 원고가 승소하는 인용판결로 경정하는 재판절차만 남아 있는 것이다.
바.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원고(원고)의 승소가 명백한 이상,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조속히 원고승소의 인용판결로 재판처리 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신청취지 2.항에 대해
2. [ 이 사건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와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에 의거 이 사건 재심 전 사건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11)(밀양,창녕)에 대해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특별3부)에서 헌법 제13조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위배로 위헌내란이 된 사건이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을 위반한 불법선거로 선거원천무효에 해당하는 본 사건에 대하여, 불법재판(사기재판)에 의거하여 재심원고(원고)가 당연히 승소할 선거소송사건을 패소하게 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에 의거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 대법관들이 부담한다. ]
가.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3부)는 재심원고의 재심대상사건(2016수26)에 대해 각하판결을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동일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또 다른 재심대상사건에 대해 대법원[판례](2016수64)로서 등재하였던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17상,34]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민중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앞서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선거소송을 거듭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적법한 개표 방식으로서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리가 공직선거법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된 2014. 1. 17.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이다. 이는 선거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민중소송 즉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한다.
[2]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 위법함을 들어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미 법원에서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앞서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선거소송을 거듭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신설된 2014. 1. 17.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14. 1.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을 근거로 한 적법한 개표 방식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1994. 3. 16.) 제5조에 위배되는 등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있었으므로, 동일한 내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2014. 1. 17. 이후에도 이러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4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2] 헌법 제27조, 제37조 제2항, 민법 제2조 [3]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4항,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부칙(1994. 3. 16.) 제5조 제1항, 구 공직선거관리규칙(1995. 4. 1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현행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참조),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02. 10. 28.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현행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4. 5. 31. 선고 2003수26 판결[1] 대법원 1961. 4. 11. 선고 4293선14 판결[2]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공1999하, 1270)[3]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105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34, 669)\
【전 문】
【원 고】원고
【피 고】대전광역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2016. 4. 13. 실시된 대전광역시 동구 선거구의 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피고가 대표자인 대전광역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추천의 소외인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개표기는 투표지분류장치, 개표상황을 출력하는 프린터와 이를 제어하는 제어용 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서 전산조직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1994. 3. 16.)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용이 보궐선거 등에 한하여 허용될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한 전산조직이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정한 선거인에 대한 홍보 및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의 협의 등 절차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유효한 개표절차를 마쳤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은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선거에는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아니한 투표용지가 사용되었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이다. 이는 선거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민중소송 즉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1961. 4. 11. 선고 4293선14 판결, 대법원 2004. 5. 31. 선고 2003수26 판결 참조).
한편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 위법함을 들어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미 법원에서 그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앞서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선거소송을 거듭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나. 1994. 3. 16.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8조 제4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부칙(1994. 3. 16.) 제5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이후 1994. 5. 28. 제정된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2002. 3. 21.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178조 제2항으로, 종래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었던 내용과 같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2014. 1. 17. 삭제되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라는 표제하에, 제4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 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19 제1항·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 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에서,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을 사용하여 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허용되고, 이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가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이 정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대법원 2004. 5. 31. 선고 2003수26 판결).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 따라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1056 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신설된 2014. 1. 17.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14. 1.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을 근거로 한 적법한 개표 방식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1994. 3. 16.) 제5조에 위배되는 등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일한 내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2014. 1. 17. 이후에도 이러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개표절차가 전자개표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1994. 3. 16.) 제5조에 위배된다며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내세운 선거무효소송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도 이 사건과 선거구만을 달리할 뿐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소송 여러 건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들 소송들은 모두 대법원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히 밝혀진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에 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반복적인 법리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송의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무효소송이 해당 선거의 선거인이기만 하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선거 과정에서의 위법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선거 과정의 위법 시정과는 무관한 주장을 되풀이하며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선거무효소송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무효소송의 민중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자가 모두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같은 무익한 소송에서 소의 이익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선거에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아니한 투표용지가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나머지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민중소송으로서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므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는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국회의원선거무효] >종합법률정보 판례)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 >
나.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특별3부)가 위 2016.11.24. 선고, 종국판결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64)은 유감스럽게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재판(사기재판)이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와 취지로 귀원 재판부(특별3부)가 이 사건 본안인 재심 소(2017재수40)의 재심대상사건(2016수26)에 대해서도 2017.1.25.자로 동일한 취지와 이유는 고사하고, 아예 1년간 재판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소권남용의 이유를 들어 ‘각하판결’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나아가 헌법 제27조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마저 박탈한 재판권 남용에다 무소불위의 불법재판(사기재판)이었던 것이다.(* 2016수26 판결서 참조)
1). 그러나 2016.12.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주17)에서 확인되고 증명되었듯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 그 어디에도 그 법적근거가 없는 위헌규정임이 증명되고 밝혀졌던 것이다.
{* 소명방법 1]. 2016.12.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1]-1. 2017.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변경)(보정)(종합) 및 결정의 재판신청(독촉)’ 참조}
2). 그렇다면,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 3부)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지체 없이 이 사건을 대법원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스스로 위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심판신청(2016주17)의 건을 위해 심리하는 재판을 조속히 열어 그 잘못을 경정하는 절차를 취해고 인용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다.
3). 게다가 위 2016.12.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함에 따라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3호에 의거 2017.1.17.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사건이 대법관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신청(2017주3)이 되었던 것이다.
4). 그러한 재판의 절차를 취하려면,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어 재판처리 하여야 하므로, 스스로 진작 대법관 전의원 합의체 회의를 개최했어야 했던 것인바, 수개월이 경과되어도 대법관들의 재판 직무수행 자세로 조용히 침묵하며 위법·위헌하며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고 있음은 실로 유감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5). 그러므로 2016.12.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주17)함에 따라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3호에 의거 우선적으로 조속히 재판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이 심판결과 이 신청사건의 본안 재심소의 사건(2017재수40)을 포함해서 재심대상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11)에 대해서도 조속히 재심원고(원고) 승소판결의 인용판결로 결정판결을 하고, 위 대법원[판례]에도 변경해야하는 것이다.
{* 소명방법 1]. 2016.12.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1]-1. 2017.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변경)(보정)(종합) 및 결정의 재판신청(독촉)’ 참조}
다. 하여 이 사건 주심 박상옥 대법관과 김창석 재판장이 재심소장 내용에서 소송비용 등의 부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법원장이 부담해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무시하고 법원사무관에게 인지대 등에 대해 보정명령을 통지토록 허락한 것도 헌법 제103조를 위반하면서 너무나 비양심적, 비인간적 둔감한 신경을 노출하고 있는 재판절차에 지극히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아 래 -
※[참고] 이 사건 소송비용을 대법원장이 부담해야하는 이유 : 직무유기
1). 대법원장이 지휘·감독하는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3부)가 위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가 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재심대상사건에 대해 불법 사기재판을 하게 방임·방조·직무유기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소명방법 2]. 대법원, 제20대 국회의원무효소송(2016수64)각하… "소권 남용",또 재판권남용!
상식 밖 불법 사기재판!!!(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2 참조)
2). 게다가 대법원장이 지휘·감독하는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3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과 그 예하 선관위가 총동원되고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으로 개표조작 한 부정선거임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가 증명되어 즉각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즉각 인용판결을 했어야 했음에도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내 재판처리 할 강제의무규정)를 위반하여 4년이 다되도록 재판하지 아니하여 가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다 이어 결국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를 발생하도록 방임·방조한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해 이 재심재상사건(2016수101),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등)의 각하판결로 불법 사기재판까지 하게한 방임·방조·직무유기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소명방법 3].박 대통령 독대 ‘양승태 대법원장’! 왜 대선 무효소송 외면할까? 김기춘 ‘법원 길들이기’ 의혹, 고교후배 양승태 대법원장 연결고리 논란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4
4].「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로 상식밖의 사기재판, 불법재판을 하였다!(보정)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4 참조)
4). 대법원장과 재판부(특별2부, 특별3부)는 그 동안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사건(2013수18),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11)의 재판거부, 2016수26사건 등에다 허위 주장으로 불법 재판진행 등의 위법행위를 해왔고, 현재에도 같은 불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법관)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관리에서 헌법 제114조, 제27조, 제24조 등 위헌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다.
6).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는 신의칙의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등 위법·위헌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 기피하는 비양심적, 비도덕적행위 등을 보이면서 공정한 재판처리를 외면, 침묵하는 신의칙을 저버린 행위로서 대법관 직분에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7). 한편 같은 재판부(특별3부) 소속 박병대 대법관은 2014.12.29. 강동원 의원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지체 지연에 대해 질문에 다른 형사소송 등을 이유로 들어 허위 답변하였던 것이다. 당시 박병대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내용이 비상식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고,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에다 업무상배임, 선거권침해, 재판권 침해, 헌정유린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의 , 헌정질서파괴에 관한 특례법 제3조(공소시효의 배제)의 범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재심소의 사건 담당 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 소(2017재수40)의 제기는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특별3부)의 부당·위법·위헌한 불법재판(사기)을 범한데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소송비용 부담은 그 귀책사유가 있는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특별3부), 재심피고(피고)에게 전적으로 있음이 명백한 것이다.
3. 신청취지 3.항에 대해
[ 3. 위 신청취지 1.항, 2.항은 이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서 2016.12.26. 제출한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 {2017.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변경)(보정)(종합) 및 결정의 재판신청(독촉)’ 포함 }과 2012. 11.19. 제출한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 내용증명 및 2016. 3.7. 제20대 국회의원총선중단 및 불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 중지 결정신청(2016주4) 건 등에 의거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수28)는 물론 제18대 대통령 선거 및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모두 부정선거로서 선거무효이며, 재심원고(원고)가 이미 승소한 사건을 귀원 재판부(특별2부)가 불법재판(사기재판)으로 각하판결을 한 것임이 증명된 것이다. ]
가. 그리고 이미 2012. 11.19.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각 대통령 후보들에게 송달한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 내용증명 및 2016. 3.7. 제20대 국회의원총선중단 및 불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 중지 결정신청(2016주4)이 제출되었던 것이다.
이는 결국 위법 · 위헌한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기판력을 주장해온 판결문(대법원 2003수26), 결정문( 헌법재판소 2005헌마982, 2015헌마1056)에 의거 모두 허위공문서임을 입증된 것이고, 따라서 위 전산조직{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 등}이 불법 장비임을 드러난 것이다.
나. 그래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가 귀원 재판부(특별2부, 차)에 2016. 3.7. 제출한 제20대 국회의원총선중단 및 불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 중지 결정신청(2016주4) 건 등 아래와 같이 인터넷에서 공개하고 있는 신청사건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이인복) 이미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물론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모두는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로 인한 위헌내란이 된 사건이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등)을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불법한 공직선거관리로서 명백한 부정선거이자, 선거무효사유가 성립하였다할 것이다.
- 아 래 -
28
대법원
2016주3
(2016.3.3.) ‘18대선무효,대통령정통성상실,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
차
29
대법원
2016주4
(2016.3.7.) 제20대국회의원총선실시중단및불법전자개표기,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중지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2
차
30
대법원
2016주5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차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복 대법관(중앙선거관위원회 위원장)은 헌법 제13조 제2항 위반 위헌내란 범죄를 계속 이어가고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을 위반한 불법장비 전산조직{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 등}을 개표사무에 절대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시 개표사무에도 계속 사용을 강행하고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이다.
라. 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수26, 밀양,의령.함안.창녕)는 선거관리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절차에 의거한 것으로 선거무효가 명백한 것이다.
마. 그러므로 대법원장은 재판장으로서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즉각 이 사건 재심 소의 청구취지대로 인용판결한데 이어 즉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2016수26)에 대해 원고승소의 인용판결을 하는 경정판결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이다.
{* 소명방법 5]. (2016.3.3.) ‘18대선무효,대통령정통성상실,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2016주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
6]. (2016.3.7.) 제20대국회의원총선실시중단및불법전자개표기,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중지 결정신청 (2016주4)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2
7].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참조}
4. 신청취지 4.항에 대해
[ 4. 위 신청취지 1.항, 2.항, 3.항에 관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위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에 의거해 명백한 부정선거로서 선거무효가 성립함은 이미 재심소장(2017재수40)에서 증명하여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즉각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경정판결로 시정하지 아니하고 지체하고 있음은 위법·위헌한 재판권 남용인 것이고, 대법원장과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등) 대법관들의 고심한 흔적조차 없는 비양심성, 비도덕성을 드러낸 지극히 유감스러운 사건인 것이다. ]
가. 위 신청이유 1항~ 3.항을 살펴볼 때, 이 사건 본안 재심사건(2017재수40)의 재심대상사건의 각하판결은 원천적으로 불법판결임이 증명되었다할 할 것이다.
나. 그럼에도 사법부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의 대법원장과 재판부 대법관들이 이에 대한 신속한 재판처리를 통해 불법판결을 시정하지 않고 지체, 해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 이처럼 위법·위헌한 각하판결을 범한 대법원장과 귀원 재판부(특별2부 등) 대법관들이 선거소송사건에서 지체, 해태하는 재판직무수행이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행위이자, 형법 등 위반의 범법행위가 명백함에도 전혀 고심한 흔적조차 없는 비양심성, 비도덕성을 드러낸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사건이다. 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5. 신청취지 5.항에 대해
[ 5. 특히 이 사건 보정명령은 이 본안사건(2017재수40)의 청구취지를 입증하고 있는 청구원인 2.항에서 위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2017.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변경)(보정)(종합) 및 결정의 재판신청(독촉)’ 포함 }에 의거 재심대상사건(2012수128)이 위헌판결임을 밝혀 증명한 이상, 이 사건의 보정명령은 재판부(특별3부)의 재판관할이 아니라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처리 하여야 하므로 즉시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재판처리토록 재판부를 변경한다.(* 별도의 2017.1.17.자 대법관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신청(2017주3)(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 및 2017.2.1.자 ‘재심의 소 사건을 대법관 전원 합의체 회부로 재판부를 변경한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9) 참조) ]
가. 재심소장에 대해 살펴보면, 결국 신청취지 5.항에 따라 위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2017.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변경)(보정)(종합) 및 결정의 재판신청(독촉)’ 포함 }에 의거 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2017재수40)은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재판처리 하여야 함이 명백한 것이다.
나. 그리고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3호에 의거 같은 이유로 2017.1.17.자 대법관 전원 합의체 회부 결정신청(2017주3)이 제출되었다.
또한 신청인(원고)은 2017.2.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의 재심 소 사건(2017재수19)을 대법관전원합의체 회부로 재판부를 변경한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9)을 제출하였다.
{* 소명방법 8]. 2017.1.17.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등을 대법관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신청(2017주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 9]. 2017.2.1.자 ‘재심의 소 사건(2017재수19)을 대법관전원합의체 회부로 재판부를 변경한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9) 참조}
다. 하여 조속히 이 재심의 소 사건(2017재수40)의 보정명령도 조속히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재판부를 변경, 재판처리 하여야 함이 명백한 사건인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보정명령은 부당·위법하여 이유 없다할 것이다.
6. 신청취지 6.항에 대해
[ 6. 신청취지 1.항 ~ 5.항에 의거 이 사건 보정명령(인지대 등)을 철회, 취소한다. ]
위 신청취지 1.항 ~ 5.항에 의거해서 이 사건 보정명령을 철회하고, 취소함이 마땅한 것이다.
이상의 신청이유를 살펴볼 때, 신청인의 신청취지와 신청이유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에 명백하게 확인, 인정되고 있어 이 사건 신청취지의 인용 결정이 적법, 합당하다고 사료되는 것이다.
< 결어 >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특별2부) 대법관님들은 이 사건 이의신청의 신청취지, 신청이유 및 소명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숙독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불법판결(사기재판)을 해온 사실에 대해 모두가 함께하는 원고승소의 인용판결로 시정하는 경정재판을 하여 깊은 반성과 참회와 사과를 국민 앞에 조속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님! 그리고 대법관님들!!!
신청인(재심원고, 원고)은 이미 지난 2016.12.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해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을 제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조속한 인용판결을 구했던 것이다.
이로서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등)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 등) 든 원고가 제소한 모든 소송사건에서 승소했음이 부인할 수 없는 실체적 진실인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님! 그리고 대법관님들!!!
원고가 이겼음이 명백하고 자타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님! 그리고 대법관님들!!!
이제 더 이상 대법원장이나 대법원 대법관이라고 해서 재판권 남용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만행을 계속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은 조속히 대법관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 재판기일을 지정하고, 피신청인(원고)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제19대 ·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재심의 소 및 재심대상사건 등 모든 선거소송 일체에 대해 원고승소의 인용판결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님! 그리고 대법관님들!!!
이제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대법관 전원 합의체)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부정선거 은폐와 헌정질서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불법재판을 당장 중단해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거짓으로 양심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려는 재판과 불순한 불법, 부정행위를 정지, 중단해주시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간주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소송서류로서 제출되고, 수없이 강조, 주지시켜왔던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님! 그리고 대법관님들!!!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전원에게 대법관으로서 법관의 양심에 진심으로 호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법관으로서 마지막으로 기회인 것이다.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최고의 헌신이고, 그동안 잘못에 대해 사죄하는 길인 것이다.
조속히 결단하여 올바른 길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마지 않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대법관 전원 합의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들은 진솔하게 참회하고 양심선언을 할 때인 것이다.
또한 님들은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의거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형사처벌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드시 언제라도 이 나라 대한민국 국법인 헌법과 법률에 의거 형법상 최고형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대법관 전원합의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들이 자행한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하여 헌정질서파괴범죄는 안타깝게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의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배제)에 의해 공소시효가 없어 언제든지 형법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의 법정최고형으로 처벌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지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전문개정 2010.3.24]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대법관 전원합의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들이 양신선언을 하고 스스로 이 나라 헌정질서 회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양심을 보여 준다면, 그나마 국민들이 너그러이 용서하는 대안을 찾으려할지를 모색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할 터인데,
신청인(재심원고, 원고)이 현재까지 수많은 소송서류로서 입장을 밝혀오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에 비해 아직도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움직임이나 반응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대법관 전원합의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들의 범죄행위는 온 천하에 드러나고 공개되어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숨긴다고 숨겨질 상황이나 계제(階梯)가 아닌 것이다.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 하의 부정선거는 숨겨질 수가 없는 것이다. 부정선거세력들이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 대법관들이 얕은꾀에 자신들이 넘어진 것이다. 하루속히 양심선언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부정선거문제는 부하직원들을 앞세워 숨길 문제가 아닌 것이다. 대법관 자신들이 떳떳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들은 신청취지대로 인용판결과 인용결정으로 협력하는 재판을 함으로써 이제 국가 중대 비상사태에 빠진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로 인한 헌정중단사태를 조속히 평화적으로 수습해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불법으로 요행의 기회를 바라지 않으시길 바라는 것이다.
하루속히 새로운 모습으로 그나마 역사에 좋은 결과를 남기는 자세로 참회하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신청인(재심원고)은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마)에 위 신청취지의 인용의 결정재판을 구하는 재심소장(2017재수40)의 인지대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감사합니다.
소명방법
1]. 2016.12.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1]-1. 2017.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변경)(보정)(종합) 및 결정의 재판신청(독촉)’
2]. 대법원, 제20대 국회의원무효소송(2016수64)각하… "소권 남용",또 재판권남용! 상식 밖 불법 사기재판!!!(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2
3].박 대통령 독대 ‘양승태 대법원장’! 왜 대선 무효소송 외면할까? 김기춘 ‘법원 길들이기’ 의혹, 고교후배 양승태 대법원장 연결고리 논란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4
4].「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로 상식밖의 사기재판, 불법재판을 하였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4
5]. (2016.3.3.) ‘18대선무효,대통령정통성상실,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2016주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
6]. (2016.3.7.) 제20대국회의원총선실시중단및불법전자개표기,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중지 결정신청 (2016주4)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2
7].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8]. 2017.1.17.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등을 대법관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신청(2017주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
9]. 2017.2.1.자 ‘재심의 소 사건(2017재수19)을 대법관전원합의체 회부로 재판부를 변경한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9)
(위 소명방법은 재판부 제출 소송서류 및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3. 3.
신청인
재심원고 이정우 (인)
대법원(특별2부, 마) 귀중
※ [첨부]
소명방법
2]. 대법원, 제20대 국회의원무효소송(2016수64)각하… "소권 남용",또 재판권남용! 상식 밖 불법 사기재판!!!(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2
2]. 대법원, 제20대 국회의원무효소송(2016수64)각하… "소권 남용",또 재판권남용! 상식 밖 불법 사기재판!!!(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2
대법원이 또 무소불위의『재판권 남용』불법 사기재판 하다!!!
이로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은폐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대법원, 제20대 국회의원무효소송사건(2016수64)에 대해 '전자개표 무효' 소송 각하… "소권 남용" 판결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및 부칙 제5조 위반의 불법 사기재판의 결과이다!!!
전자개표기는 결코 '기계장치'가 될 수 없다!!!
이는 콩이 팥이 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있어서도 아니되는 상식에 벗어나는 불법 판결을 함부로 자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간단히 알 수 있다!
아래 제20대 국회의원무효소송사건(2016수64)의 판결문 내용에서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중대한 모순된 불법 규정을 함부로 인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령이 허용하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에 불과하다 "며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 개표 방식이어서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위 내용 중 인용규정은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이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규정으로서 2014.1.17. 국회에서 개정(=개악)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이며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위 판결문에서 인용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의 경우 헌법 제114조(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를 위반한 위헌법률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즉, 대법원 담당재판부는 '전자개표기'가 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서 규정한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에서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2개의 용어를 동시에 사용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의거할 때,
전자개표기 =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이다. 라는 것이다.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이기도 하고 '전산조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주장의 판단이 올바른 것인가? 상식적으로 맞다고 인정할 수 있고, 또 성립되는가?
도저히 상식으로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과 동일)의 경우,
1개 규정에 전혀 다른 개념의 2개 용어를 동시에 기재, 사용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을 두고, 남자이기도하고 여자이기도 하다는 말을 하는 것과 같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위 규정의 의미는
개표사무를 함에 있어 하나의 규정에서
①전자개표기와 같은 전산조직(=개표조작이 가능한 장치)을 사용할 수도 있고,
②단순히 득표수를 계산하는 기계장치(=개표조작이 불가한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저히 공정한 개표사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의 경우, 도저히 공정한 개표사무관리를 할 수 없는 조항인 것이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원회가 2014.1.17.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 등 9명을 앞세워 그 동안 자행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을 은폐시키기 위해 합법으로 假裝하는 불법 개악을 강행했던 것이다.
그동안 문제된 아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삭제하고,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으로 그대로 옮겨 삽입한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가 2002.3.21. 개정한 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바로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이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규정으로서 절대 사용 불가한 규정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규정인 것이다!
전자개표기=전산조직인 것이다.
그럼으로 전자개표기는 개표사무에서 보조수단으로도 절대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위원장 대법관)는 15년 동안 국민을 속이며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들이 모두 부정선거 주범인 것이다!
13대 유지담(柳志潭) 2000. 7.12. - 2005.10.31.14대 손지열(孫智烈) 2005.12. 5. - 2006.10.20.15대 고현철(高鉉哲) 2006.10.23. - 2009.2.11.16대 양승태(梁承泰) 2009. 2.16. - 2011.2.25.17대 김능환(金能煥) 2011. 2.28. - 2013.03.05.
18대 이인복 2013.03.06. - 2016.09.05.
19대 김용덕 2016.09.06 -
13대
• 성 명 : 유지담(柳志潭)
• 직 위 : 제13대 위원장
• 재임기간 : 2000.07.12 ~ 2005.10.31
• 제14대
• 성 명 : 손지열(孫智烈)
• 직 위 : 제14대 위원장
• 재임기간 : 2005.12.05 ~ 2006.10.20
•
• 제15대
• 성 명 : 고현철(高鉉哲)
• 직 위 : 제15대 위원장
• 재임기간 : 2006.10.23 ~ 2009.02.11
•
• 제16대
• 성 명 : 양승태(梁承泰)
• 직 위 : 제16대 위원장
• 재임기간 : 2009.02.16 ~ 2011.02.25
•
• 제17대
• 성 명 : 김능환(金能煥)
• 직 위 : 제17대 위원장
• 재임기간 : 2011.02.28.~ 2013.03.5
•
• 제18대
• 성 명 : 이인복
• 직 위 : 제18대 위원장
• 재임기간 : 2013.03.06 ~ 2016.09.05
•
•
•
• 제19대
그래서 중앙선관위(위원장 대법관)가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를 삽입까지 하여 개정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은 위헌법률인 것이다.
그럼으로써 공직선거법 체제를 완전히 망가트리는 범죄행위를 자행했던 것이다!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짓을 감히 한 것이다.
이는 공정한 선거가 불가능 하기에 헌법 제114조(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를 위반한 위헌 조항이 명백한 것이다.
하여 국민 여러분께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가(○)부(×) 선택형 문제를 출제합니다!
[문제1]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 이고, 전산조직 아니다. : 부(×)
[문제2]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 아니고, 전산조직이다.: 가(○)
[문제3]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도 되고 기계장치도 된다. : 부(×)
[문제4]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도 아니고 기계장치도 아니다. : 부(×)
위 문제에 대해 해설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오직 [문제2]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 아니고, 전산조직이다.: 가(○) 뿐입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면,
오로지 아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 ~ 제6항에 의거해서만이 개표사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18제3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2005.8.4, 2014.1.17>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부칙 <법률 제4739호, 1994.3.16>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그럼에도 대법원 재판부는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와 같은 법 제278조 제3항~제6항의 규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함부로 무시하고,
완전히 외면하고,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이기도 하고 전산조직이라고 판단하여 판결문에 기재함으로서 허위판결문을 행사하고 있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16.12.15. 국회 '송영길' 의원실에서 투표소 수개표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중앙선관위원회 선거1과 과장이 와서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다."라고 공개 인정하는 증언 했다! {* 오늘 선관위가 전산조직 사용(부정선거)사실을 실토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13 참조 }
게다가 이미 2013.1.17. 중앙선관위 김대년 국장이 국회 전자개표기 시연회에 나와서 많은 기자 및 시민단체 사람들과 일문일답하였는데, 이 자리에서앞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 대해 “전산에 의한 분류기입니다.(전산조직입니다!)” 라고 결정적인 증언(답변)!을 하여, 전산조직임을 분명히 했다!{* 2013.1.24.자 준비서면(1)(2013수18)의 동영상 참조 }
그렇다면, 위 각하 판결문(2016수64)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제6항과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철저히 위반한 허위 판결문(허위 공문서)가 명백하다!
따라서 위 각하 판결문(2016수64)에 대해 반드시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직무하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23년이 다되도록 그에 따른 공직선거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전산조직과 기계장치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정하지도 않고 있다!
이들이 과연 공정선거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가?
말씀이 되는가?
그러니
중앙선거관리위는 바로 거짓말을 참말처럼하는 불법 조직이자, 부정선거 자행하는 범죄조직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점이 앞으로 대통령선거를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절대 맡길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끔찍스럽다!
이 나라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면,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이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그 부정선거 무효소송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다른 소송사건에 우선해서 재판처리의 의무)를 위반, 무시, 묵살 하면서 소송사건의 재판을 거부·중단하여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법원, 제20대 국회의원무효소송사건(2016수64)에 대해 '전자개표 무효' 소송 각하… "소권 남용" 판결했다는데, 이는 틀린 주장일 뿐인 것!
한마디로 말하면, 정반대로 대법원이 무소불위의 『재판권 남용』을 한 것이다!
아주 '기본상식' 조차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상훈 대법관 등 들은
국민 앞에서
무조건
양심선언하고!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
이것이 정답인 것이다!
< 언론보도 기사 참조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6003
[판결] 대법원, '전자개표 무효' 소송 각하… "소권 남용"
이순규 soonlee@lawtimes.co.kr 입력 : 2016-11-24 오후 3:12:29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이 '소권(재판청구권) 남용'이라며 각하했다.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이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이모씨가 제20대 총선의 대전 동구 선거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무효라며 낸 선거무효소송(2016수64)을 각하했다.재판부는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령이 허용하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 개표 방식이어서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고,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대법원은 2004년 5월 2002년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 관련 소송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3수26). 당시 대법원은 "전자개표기는 표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며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확인하고 다시 선관위에서 육안에 의해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전자개표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15헌마1056).대전에 사는 이씨는 지난 4월 13일 치러진 대전 동구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선거는 무효"라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위 보도기사에서 중대한 문제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5월 2002년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 관련 소송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3수26). 당시 대법원은 "전자개표기는 표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며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확인하고 다시 선관위에서 육안에 의해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전자개표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15헌마1056).
여기서 분명하게 지적, 경고하고자 하는 것은 위에서 밝혀졌듯이,
①대법원판례 제16대 선거무효소송사건(2003수26)와
②헌법재판소 심결례(2015헌마1056)는 두말할 것도 없이 모순되고 양립할 수 없는 규정으로,
즉, 위법위헌한 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서
명백한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이고, 원천적으로 위헌판결, 위헌결정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②헌법재판소 심결례(2015헌마1056)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그 불법재판에 대해 밝힌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은 제20대 국회의원 부정선거 자행을 합법화한 공범인 것입니다!
헌재 "투표지 분류기 사용 문제없다"…오류·조작 희박 '결정'은 공선법 제278조, 부칙 제5조 위반의 불법재판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75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너무나 부끄럽게도 형법상에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죄!
부정선거! 내란죄! 자행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최순실 게이트'를 만들었고, 헌정중단 사태를 야기한는 헌정질서파괴의 죄!를 자행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경정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치 못할 경우, 국민의 힘으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땅에 평화롭고 질서 있는 제2의 4.19 명예대혁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기사보도 언론사들은
이 '평가해설서'를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에 보내 석명하는 그 답변서 다시 보도하라!!!
얼마든지 언제든지 맞짱토론 하자!
20대 국회의원들은
특히 문재인은 "대법원에서 제18대 대통선거무효소송사건 재판을 중단하고 있는것이 문제이다."고 언론에 밝혔듯이,
이제 침묵을 멈추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부정선거 자행 및 부정선거은폐 주범이라는 것!,
최순실이 비선조직을 동원한 부정선거 주범이라는 것!,
박근혜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이 모든 것을 온 언론과 국민 앞에 밝히고 공개하라!
< 추신 -1 >
박근혜는 컴퓨터 조작·당선, 가짜 대통령이다!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박근혜는
부정선거 주범 중에 주범으로 내란죄 주범이다!
내란죄 피고소·고발자 명단
피고소·고발자1 : 전 국정원장 원세훈 및 관계자
(심리정보국장, 댓글 여직원 등),
그리고 전 대통령 이명박
피고소·고발자2 : 당시 새누리당 및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총괄위원장 등 관계자
피고소·고발자3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전 사무총장 이종우 등 관계자
대법원 대법관 13명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2013. 1.4. 대법원 제소되어 있다!
1.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 2013.7.4.한(180일 이내) 재판,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정선거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중범을 범했다!
강동원의원(대선무효소송 재판지연국회질타,2014년12월29일)
https://www.youtube.com/watch?v=vMdM1B4CcSM
(동영상)
1.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판결로서 선거무효로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대상자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당했다!
▶ 합법적 박근혜퇴진 (대법원은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기자회견
2016.11.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839
즉시,
▶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하라!
▶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하라!
대법원장!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
즉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주1)에 의거 합법하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하라!
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로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다!
1.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자행범들(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 은폐범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되어 있다!
▶<긴급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에 국헌문란죄(내란죄) 고발의 건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2
▶ 대법관13명직무유기고발 1년규탄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추가자료(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7
▶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 규탄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43
1.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범죄에 중심에 있다!
◆ 검찰은
고소·고발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중범들을 즉시 공소제기, 처벌하라!
즉각,
위 사항을 처리 해결하여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2]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하야
및
헌정회복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뻔뻔이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아래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하게 된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사건번호
2013수18
사건명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원고
한영수 외 1명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재판부
특별2부(차) (전화:3480-1364)
접수일
2013.01.04
종국결과
원고소가
피고소가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최근기일 내용
일 자
시 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 과
2013.09.26
10:50
변론기일
대법원 2호 법정
기일변경(추후지정)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순위
법원
사건번호
구분
주심
1
대법원
2013주1
(2013.1.4.)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차
2
대법원
2013주2
(2013.1.4.)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실시신청사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
다
3
대법원
2013주3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공직선거법 제224조)(한영수)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차
4
대법원
2013주4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2013주2 신청사건 관련)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차
5
대법원
2013재주3
(2013.7.30.)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신청(2013주2)기각결정에 준재심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6
(2014.2.26.)재준재심신청)(2014재주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4
6
대법원
2013주6
(2013.3.11.)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중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다
7
대법원
2014주1
(2014.1.10.) 황교안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0
차
8
대법원
2014주2
(2014.1.17.)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9
대법원
2014주3
(2014.1.17.) 감사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0
대법원
2014주4
(2014.1.17.)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1
대법원
2014주5
(2014.1.17.)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2
대법원
2014주6
(2014.1.20.) 중앙선관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차
13
대법원
2014주7
(2014.1.20.) 전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변호사업무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차
14
대법원
2014주8
(2014.1.20.) 전자개표기사용중지결정신청(2)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차
15
대법원
2014주9
(2014.1.27.) 전자개표기 교체중지 가처분신청(2)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5
차
16
대법원
2014주10
(2014.2.14.) 국회의장 강창희 등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8
차
17
대법원
2014주11
(2014.2.19.) 민주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18
대법원
2014주12
(2014.2.19.) 새누리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19
대법원
2014주13
(2014.2.19.) 안철수 신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20
대법원
2014주14
(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및대법관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
차
21
대법원
2015주1
(2015.5.11.) 검찰총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66
차
22
대법원
2015주2
(2015.10.1.) 조희대 대법관 등 4명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97
차
23
대법원
2015주3
(2015.11.18.) 국가예산 1,117조원 상당 집행정지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5
차
24
대법원
2015주4
(2015.11.20.) 강신명 경찰청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6
차
25
대법원
2015주5
(2015.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강형주)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3
(2016.2.1.)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5
차
26
대법원
2015주6
(2015.12.14)‘선거소송인단이 현존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
차
27
대법원
2016주1
(2016.1.4.)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22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086
차
28
대법원
2016주3
(2016.3.3.) ‘18대선무효,대통령정통성상실,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
차
29
대법원
2016주4
(2016.3.7.) 제20대국회의원총선실시중단및불법전자개표기,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중지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2
차
30
대법원
2016주5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차
31
대법원
2016주6
(2016.3.28.)‘형사피고사건(2014노3027)등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 인권탄압 불법재판사건이다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1
차
{* 위 신청사건 31 건의 주소(url)를 클릭, 내용을 읽어보고 온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을 고의로 거부, 중단하여 직직무유기, 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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