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 서울특별시
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시점 지 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19.~ 서울특별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995.10.19.~ 서울특별시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1. 9.15.~ 서울특별시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2008. 8.21.~ 서울특별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10. 7.26.~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2014. 1. 1.~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시점 지 역 적용범위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11. 1.~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2008. 8.21.~ 서울특별시 2억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2010. 7.26.~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4. 1. 1.~ 서울특별시 4억원 이하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함
4.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