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서
[별첨 6]
이의신청서
소 속 | 상남면 | 직 급 (직위) | 시설(토목)6급 | 성 명 | 이정우 |
| |||||
성과연봉 지급등급 | B | ||||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 ○ 본인은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담당으로 근무하며, 하남체육공원 및 삼문동 파크골프장 등 국가하천내 체육시설이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 없이 무단 설치 운영되며 각종 행정지도 요구와 불이익을 당하던 우리 시정에 대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12회 방문 및 협의를 통하여 기관징계 불이익이나 환경영향평가등 추가비용 없이 하남체육공원(9년 누락) 및 삼문동 파크골프장(19년 누락)등 9건의 인허가를 득하므로 지난날의 행정오류를 바로잡아 시정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으나 성과연봉 지급등급 평가시 B등급을 받게 되었으므로 부당하여 이의신청합니다.
○ 지난날 하천관리 및 체육시설물 관리 관련부서에 근무하면서 하천점사용 허가기간 연장 및 업무해태로 시정에 누를 끼친 직원은 성과등급에 상위등급을 받아 이득을 취하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법시설을 양성화 한 본인은 하위등급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예전 같았으면 부당한 취급을 받아도 좋은 게 좋다고 참고 견뎌왔으나, 그것이 오히려 일도 하지 않고 좋은 자리만 차지하고 승진을 먼저 하는 파렴치한 동료를 양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부당함을 표현하여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수십년간 불법시설로 방치한 삼문동 파크골프장과 4대강 사업 후속조치 미흡으로 허가기간 연장누락 등 불법시설로 남아 있던 하남체육공원외 7건의 국가하천내 체육시설 양성화 업무가 제대로 평가받아 공직사회내 정의가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 ||||
기타 참고사항 | ○ 우리가 건축허가를 예로 보더라도, 기 건축되어진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하천내 인허가 없이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슈퍼 갑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을인 밀양시의 입장을 당당히 전달하고 맞대응하여 인허가를 얻어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충분히 평가받고 존중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붙임 : 교육체육과 소관 국가하천 점용허가 내역 및 허가증 9부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7 년 4월 17일
이의신청인 직급 시설(토목)6급 성명 이정우 (서명)
市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
[별첨 6]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 ○ 얼마전에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퇴직한 환경관리과장이 산내면 얼음골 사과 반사필름(은박지) 처리가 자기 공적이라고 이야기 하고 다녔다는 소식을 듣고 실소를 하고 말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산내면민은 이정우에게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2010.10.13. 산내면 발령을 받고 얼마 안 있어 겨울이 되었는데, 산내면 입구 용전리 용암마을을 통해서 팔풍 면사무소에 출근하게 되면 새벽에 사과 착색용 은박지(알미늄 증착 반사필름)를 태우는 연기가 자욱하여 마치 독가스실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우연한 기회가 되어 남명 6개동 젊은 이장들 모임에 끼일 기회가 있어 내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자꾸 반사필름 태우면 내가 서울역광장에 가서 산내 얼음골 사과 전부 다이옥신 사과라고 동네방네 고함을 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 남명 6개동 이장이 다구동성으로 말하길 면서기가 어찌 그럴 수 있냐고 타박을 하길래,
○ 내가 면서기니까 이런다, 여러분들이 계속 반사필름을 태우면 얼마 안가서 사과에 다이옥신이 검출 될 거다. 그러면 얼음골 사과는 영원히 못 팔아 먹는다. 그러니 반사필름을 태우지 말고 반출해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사과 한 박스 5만원 넘으니까 한 박스 안팔은 요량으로 종량제 100L봉투 10개만 사면 사과밭 3000평 배출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고,
○ 면사무소로 들어와서 류기용 면장님께 산내면과 얼음골 사과를 위해서 반사필름을 태울게 아니라 반출하는 것을 추진하자고 건의하고 추진하게 되어, 30년이 넘게 처리하지 못하던 얼음골사과의 고민거리인 은박지를 반출하게 된 것입니다.
○ 그런데 퇴직한 환경관리과장이 얼음골사과 반사필름 은박지 보조금 지급사업을 자기가 했다고, 반사필름 처리공적이 자기 것이라고 떠벌리고 다녔다니, 남의 공적을 가로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온갖 이득을 누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 은박지 반출 에피소드로 처음 예상한 것이 2011년도 당초 은박지 사용량을 계산하여 반출량을 산정했으나 농민들이 밭 구석구석에 재어 놓았던 십년도 더 묵은 은박지를 일시에 반출하므로, 반출량이 너무 많아 반출 및 소각업체에서 손해가 난다고 하여 얼음골사과발전연구회에서 1,50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산내면 전체 겨울공기가 깨끗해지고 반사필름 처리에 대한 고민을 완전히 없앤 것입니다.
○ 이러한 일을 했음에도 환경분야에서 저에게 그 공적을 들어 흔한 시장상 하나 주었습니까? 저는 바라지도 않았고 산내면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산내 면민이 평안하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관련 자료는 산내면과 얼음골 사과발전연구회에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이야기로 2011년.12월부터 2012. 1월 사이에 우리시에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특히 북동기류가 몰아친 산내면 얼음골에는 무려 52c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 산내면 특성이 얼음골 사과를 택배로 판매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눈이 오고 제설이 되지 않으면 택배차가 오지 않기 때문에 집집 앞마당까지 즉시 제설을 해야 하는 약간 특수한 상황입니다.
○ 택배차 입장에서 교통사고 한건 나면 차량수리비가 기본으로 100만원뿐만 아니라 영업도 제때 못하는데 택배비 한 상자에 2,500원 받으려고 눈길을 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산내면서기 도로담당자는 눈이 오면 특별히 비상이 걸리고 신속하게 눈을 치우는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 그해에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500포 이상 뿌린다고 허리에 통증이 생겨 무진고생 했습니다.
○ 특히 1월 북동기류가 불어서 울산쪽에서 눈이 집중적으로 몰려 내린 남명 내촌과 얼음골 구연마을의 경우, 당일 눈을 못 치우고 이틑날 제설작업을 하려고 면사무소 포터를 끌고 올라갔는데 얼음골 주차장에 차량 진입이 안되어서(차바퀴가 헛돌고 전진을 할 수 없어서) 차에 내려서 50cm 자를 꽂았더니 눈속에 푹 들어가서 전체 적설량이 52cm임을 확인했고, 눈은 통상적으로 하루 지나면 10% 정도 다져지므로 적설량이 57cm 정도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많은 폭설을 다 치웠는데, 제설작업으로 허리를 다쳐 고생고생 했는데, 그해 적설 유공자는 동문고개 800m 적설량 7cm 치운 내일동에 돌아갔습니다. 25km 평균적설량 30cm 최고 심도 52cm 제설작업한 산내면서기의 수고로움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시장 눈앞에서 눈 치운 것만 상을 주는 얄팍함으로 시정을 농단하니 누가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관련 자료는 건설과 도로보수담당(당시 윤** 계장님)에게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얼음골로 쫒아내고 진급을 안 시키든 말든,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해 시민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 사실 업무능력이나 성실도에 비겨서 저평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불만 없이 면민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며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만 잘살면 뭐하겠습니까? 조직이 썩고 창의성이 말살되는 공무원조직은 시민에게 짐이 되는 조직이 될 뿐입니다. 이제 확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2000년 10월 가곡동 근무할 때(이때도 동지역에 고참 토목7급 배치한 역사가 없는데 유독 이정우만 동에 떨어뜨려 바보 다 만든 인사부서는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실적심사 없어져야 한다.”글을 써서 온갖 핍박과 고통을 당하였는데, 그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조성달씨가 말하길, 행정에서 환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고, 못 없앤다고 고함을 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한 말은 이러합니다. “환류 피드백도 좋다, 안말린다, 하지만 행정실적심사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정확히 심사하겠다는 보장을 하라. 여러분이 내실에서 뚝딱뚝딱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사무관을 인너써클에 진입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행정실적심사를 만들고 시행하면서 시민과 아무 상관없는 행정행위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직원들 고생시키는데 합당한 이유와 공정성을 담보해서 시행하라.”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 2001년 결국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던 악질행정행위인 행정실적심사가 폐지되었지요. 이게 밀양시정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말로 “찍혀서” 온갖 고초와 핍박을 받았고 읍면으로 내돌리면서 근평에 손해를 봤습니다.
○ 1995.9.23. 7급 승진이후 금년 2017.1.1. 6급 보직을 받을 때까지 햇수로 22년이 걸렸는데 이런 경우의 수가 밀양시에 나 말고 또 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일을 열심히 안한 것도 아니고 업무능력이 처지는 것도 아니며, 부정부패를 해서 징계를 당한 것도 아니고, 공직자로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파렴치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이리 오랜 기간 승진누락에 불이익을 받았을 때 근평이 제대로 평가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도대체 근평을 어찌했길래 열심히 일 한 사람이 승진도 못하고 한직에 읍면으로 내몰리며 공직생활을 했단 말입니까? 그사이 근평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이며? 왜 무엇 때문에 근평이 공평하지 못했을까요?
○ 지난세월 철딱서니 없는 후배들이 먼저 승진하여 나이가 한참 많은 동네 형님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애가 어쩌구 저쩌구” 하는 소리를 듣고“니 내 무시하나?”이따위 막말을 들으며 온갖 수모를 감수해 왔는데, 이런 시근머리 없고 인성이 덜된 인간도 일 잘한다고 공평하지 못한 근평으로 먼저 승진시킨 얄구즌 밀양시 인사행정도 못마땅하지만, 공평하지 못한 근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산출했다니 이 또한 기가 찰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 앞서 이야기 했지만 왜 나만 이런 온갖 수모와 불평등에 불이익을 당행야 하는가? 이게 공정한 인사인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의 업무 성과에 대하여 계량할 수 없고 평정할 수 없는 공무원 업무의 특성을 무시하고 근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등급을 매기고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안한 만 못한 정말 잘 못된 행정행위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 업무는 밀양시 공공체육시설 조성과 유지관리 업무가 주요 업무입니다, 거기에 덧대서 타 부서 업무인 하천불법점용업무를 해결하는 일은 정말 업무외 부가업무로 엄청난 고통을 수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 평정에 대하여 실무자로서 재난관리과 후배 김*운군과 내가 동일선상에 놓고 평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으며 옳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 내가 처리한 삼문파크골프장 인허가 건은 1997년 민선2기 이상조시장이 하천부지 들깨밭을 잔디공원으로 조성하며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19년 된 사건입니다. 19년 동안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모르쇠로 자기 임기때만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갔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 없이, 단순히 평가기간내 후배 재난관리과 김*운군과 경쟁해서 후배보다 내가 더 업무를 많이 했으니 내가 성과등급을 더 높이 받고 후배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 가야한다는 논리가 아닙니다, 인사부서에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들어 후배 김*운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나를 파렴치한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이런 평가기준 자체를 거부합니다.
○ 상식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고 경우의 수를 따져보아도 비약이 심한 논리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의 불합리를 유야무야 덮고 넘어가는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인이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책정이 불합리하여 이의제기를 했다고 하여, 인사부서에서 성과상여금 지급정책에 대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니 나름 고민은 해 보지만, 성과상여금 업무담당자가 아니고, 내 개인의 주관이 개입되면 전제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섯불리 제안을 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앞서 행정실적심사 폐지건에서 이야기 했듯이 잘못된 정책을 섯불리 실시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때 까지 유보해 두는 게 좋은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밀양시 인사정책의 발전적 방향과 조직의 안위를 위해 전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길 권해 드립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