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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은 10명? 1만3천명?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 맞습니까?
민족문제연구소는 「정관」에서 회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회원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018년 3월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은 12,959명입니다.
회비는 자동이체, CMS 등으로 납부하고, 실제 회비를 내는 회원은 월 평균 9,818명입니다.
납부회비는 2018년 1월 1억3천2백만 원, 2월 1억2천7백만 원, 3월 1억 2천6백만 원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매월 1억 2~3천만원의 회비를 회원 통장에서 인출하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회비를 인출하고 있다면, 이사회에서 회원으로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회원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면 회비를 인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비를 내고 있다면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3월 24일자 정기총회 자료집에서 연도별 신입회원 가입자수를 밝혔는데 다음 표와 같습니다.
[출처] 민족문제연구소 2018년도 정기총회 자료집 7~8P)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해마다 총회 의사록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는데, 회원은 1만3천여 명이 아니라 고작 10명입니다.
이 가운데 임원이 5명입니다. 나머지 5명은 상근자로 추정됩니다.
결국, 임원과 상근자를 제외하면 회원은 0명 또는 5명입니다.
1만 3천여 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 2017년 12월 ~ 2018년 3월 신입회원
민족문제연구소는 회보 『민족사랑』에 매월 신입회원과 신입회원 인사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월별 신입회원
2017년 12월 27명
2018년 1월 40명
2018년 2월 69명
2018년도 정기총회가 열린 3월에는 46명이었습니다.
◎ 2017년 12월 신입회원 27명
◎ 2018년 1월 신입회원 40명
◎ 2018년 2월 신입회원 69명
◎ 2018년 3월 신입회원 46명
[출처] 민족문제연구소 회보 『민족사랑』
10명으로 총회 개최?
3월달 신입회원도 안되는 10명을 대상으로 총회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민족문제연구소 2018년도 정기총회, 숙명여대 순헌관 중강당
2018년 3월 24일. 민족문제연구소 2018년도 정기총회가 숙명여대 순헌관 중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수 백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습니다.
(2018.10.12. 숙명여대에서 좌석수는 360석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출처 :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알림/화보
■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은 10명!!!!!!!!!!
민족문제연구소는 3월 8일에 정기총회를 열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의사록을 신고했고, 4월 24일에 임시총회를 열었다며 의사록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회원이 참석한 3월 24일자 2018년도 정기총회 의사록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3월 8일자 정기총회와 4월 24일자 임시총회는 도대체 누가 열었고, 누가 허위로 의사록을 작성했을까요?
민족문제연구소가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한 총회의사록을 보겠습니다.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2018년 정기총회 회의록
1. 회의 일시 : 2018년 3월 8일 17:00~19:00
2. 회의 장소 : 민족문제연구소 3층
3. 회원 총수 : 10명(함○○, 임○○, 윤○○, 조○○, 신○○, 김○○, 박○○, 박○○, 방○○, 이○○)
4. 임원 총수 : 5명(함○○, 임○○, 윤○○, 조○○, 신○○)
5. 출석 회원 : 9명(함○○, 임○○, 윤○○, 조○○, 신○○, 김○○, 박○○, 방○○, 이○○)
6. 출석 감사 : 2명(임○○, 최○○)
7. 회의 안건 : 2017년 결산 승인(안)
8. 회의 내용
정관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회원이 출석,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린 후 개회를 선언하고, 사전에 통지한 사항인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의안 상정] : 2017년도 결산 승인(안)
이하 생략...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2018년 임시총회 회의록
1. 회의 일시 : 2018년 4월 24일 18:00~19:00
2. 회의 장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다길 27(청파동2가, 서현빌딩 3층) 소재 당 법인의 사무소
3. 회원 총수 : 10명(함○○, 임○○, 윤○○, 조○○, 신○○, 김○○, 박○○, 박○○, 방○○, 이○○)
4. 임원 총수 : 5명(함○○, 임○○, 윤○○, 조○○, 신○○)
5. 출석 회원 : 10명(함○○, 임○○, 윤○○, 조○○, 신○○, 김○○, 박○○, 박○○, 방○○, 이○○)
6. 회의 안건 : 2017년 결산 승인(안)
7. 회의 내용
정관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회원이 출석,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린 후 개회를 선언하고, 사전에 통지한 사항인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의안 상정] : 감사 선임
감사 최○○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
■ 언제부터 회원이 10명이 되었나?
○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한 의사록에 따르면
1997년 106명, 1999년~2000년 100명, 2002년 30명, 2003년 3월 10명, 11월 20명, 2004년 2월 20명입니다.
2000년 초반 부터 회원이 많이 늘었는데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년도별 총회의사록의 총 회원수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http://cafe.daum.net/minjokstraight/jWTQ/6
◎ 1997년 6월 15일 정기총회 106명
2004년 4월 17일자 임시총회부터 전체 회원은 10명이 됩니다.
2008년 7월 15일자 임시총회에서 9명으로 줄고, 2009년 2월 21일자 정기총회에서 다시 10명이 됩니다.
이때부터 2018년 4월까지 10명이 유지됩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4년 동안 신규 회원이 한 명도 늘지 않고 10명을 유지합니다.
◎ 2004년 4월 17일 임시총회 10명
의사록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회원이 단 한명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 1만3천여 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 우리 1만3천여 회원이 3월 24일 숙명여대에서 개최한 총회는 무엇입니까?
○ 우리 1만3천여 회원이 언제 10명에게 1만3천여 회원의 권리를 대신하라고 했습니까?
○ 우리 1만3천여 회원이 언제 10명이 감사를 선출하고, 결산 승인을 대신하라고 했습니다?
○ 우리 1만3천여 회원이 개최한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 우리 1만3천여 회원이 총회에서 승인안 결산승인, 예산승인, 사업승인은 무엇입니까?
첫댓글 하, 이게 무슨 도깨비 장난도 아니고
민문연이 탈이다 탈
그래놓고 부당한 제명을 했구나
아니 즈그덜 10명만 회원이면
제명 된 것도 아니네.
그러니 가열차게 투쟁하여 가증한 민문연 집행부를 징계해야 하겠네.
장기적폐세력은 민문연에서 쫓아내야 하겠네.
임 머시기 방 머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