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나무를 발견하게 되면 의사를 찾아야만 한다. 물론 의사라고 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아픈 나무를 치료해 주는 ‘나무의사’다.
오는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 국가자격이 신설된다. 수목(樹木)의 피해 정도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나무의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산림청은 지난해 ‘산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도심 생활권 내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들이 병에 걸렸을 때 이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나무의사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전문화된 수목진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했기 때문
산림청이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하는 까닭은 전문화된 수목진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및 학교 같은 생활권 내에서 자라는 수목들의 병해충은 관리인이나 실내소독업체 같은 비전문가들이 직접 방제를 시행했는데, 그러다보니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산림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내소독업체가 시행한 방제작업 건수는 전체 수목방제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에 전국 아파트 단지나 학교 등 36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심 생활권 수목관리의 대부분이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난 것.
이뿐만이 아니다. 독성이 강한 농약이나 해당 수목에 맞지 않는 살충제 등 사용하지 말아야 할 약제를 사용한 경우도 7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 데도 수목 분야의 진료체계를 살펴보면 제대로 된 자격 요건이나 시스템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분야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의료 분야와는 달리,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무의사 제도 개요 ⓒ 산림청
따라서 수목 분야에 대한 의료 교육이 가능한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나무의사 자격을 부여하여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산림청의 구상이다.
국가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나무의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수목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수목치료 방법을 제시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림청의 관계자는 “독성이 높은 농약을 사용하는 등 약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나무의사 제도의 도입 목적”이라고 밝히며 “피해 진단과 적절한 방제법, 그리고 효과적인 처방과 치료를 추진하는 것이 나무의사의 주요 임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해 진단과 효과적 처방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2016년 12월에 일명 나무의사법으로 불리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었고,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무병원 등록은 나무의사 등 전문 인력 확보해야
나무의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단 수목치료기술자는 양성기관 교육이수 시 그 자격이 부여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와 함께 신설되는 자격이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무의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나무병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나무병원 등록 요건은 종류별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세부등록기준은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라는 것이 산림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등록요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무병원의 종류가 1종과 2종으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종의 업무 범위는 수목진료 전체인 반면에, 2종은 처방에 따른 치료 및 예방이 업무 범위다.
한편 나무의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수목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격시험을 치러야하는 나무의사가 배출되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리지만, 수목치료기술자 같은 경우는 양성과정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곧바로 신규인력 고용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