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이라 하면 다소 생소하게 들릴수 있어 쉽게 풀이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쉽게 말하자면 근재보험도 산재보험과 사용자배상책임을 합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산재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처럼 처리되는데
요즘은 1인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까지 산재보험이 의무가입되상이 되고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사후가입이 되기에
요즘은 거의 산재보험을 초과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의 개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더 쉽게 풀이하자면, 보통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산재처리를 받음으로써
모든 배상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기 쉬운데,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손해가 100이라치면
산재에서 50~70밖에 배상을 못받는다면, 그 초과되는 30~50의 손해는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사용자 배상책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럴경우에 업주가 근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사업주가 별도로 배상하지 않고 근재보험으로 처리해서 피해자가 못받은 30~50의 손해를
근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것이다.
산재사고환자들을 상담해 보면, 거의 90%이상은 이 근재보험이나 사용자배상책임에 대해
모르고 산재처리로 만족을 하고있다.
그러나 산재보상이 그리 만족하지 못하기에 산재처리와 개인보험 처리로 만족하고 마는 것이다.
계속 말해왔듯이 우리나라의 법은 너무 어렵고 까다롭게 되어있어 일반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다면 산재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고려해봐야 할 것이 있다.
1. 사고의 경위
산재처리를 받는 경우에는 산재는 과실유무와 정도에 상관없이 보상을 하지만,
근재보험에서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를 산정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사고의 경위가 중요한 것이다.
즉, 통상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회사의 책임이 적고 근로자의 실수나 책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경위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산재사고 발생에 따라 근로감독을 받는 경우, 회사에서는 안전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함이며, 멀리 나아가서는 산재초과손해에 대한 차후 사용자배상책임을 물음에
대비하여 사용자보다는 근로자의 책임을 더 묻기위함이라고 보면된다.
그래서 산재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고의 경위를 정확히 또는 근로자에 유리하게
작성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임금의 산정
원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결정해두어야 하는데,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곳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하다.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사고발생후 작성하는 경우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하면 된다.
허나, 경미한 사고일때는 큰 문제가 되지않으나, 대형사고로 피해자가 많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배상을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결론적으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초기에 사고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사용자나 회사의 안전배려의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주장해 두어야 차후 배상과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미루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차후 배상과정에서
유리하도록 조치를 취해두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