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가는 길 23일 오전·귀경 길 24일 오후 피해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6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추석은 작년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다. 면제대상은 9월 23일(일) 00시부터 9월 25일(화)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올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은 추석 하루 전인 9월 23일(일)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당일인 9월 24일(월)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짧은 연휴(10→5일)로 고향 방문 전후 나들이 차량이 줄어 귀성·귀경 모두 총소요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버스전용차로제가 9월 22일(토)부터 9월 26일(수)까지 21시에서 4시간 연장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하여 시행된다.
대중교통 운행시간도 늘어나 추석 당일인 24일과 25일은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운행한다.
정 재 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