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一事不再理의 原則)
일사부재리의 원칙(一事不再理의 原則)이라 함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13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Ⅰ. 형사소송법상 : 판결의 실질적 확정력, 곧 기판력(旣判力)의 외부적 효력이며,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免訴)의 판결(실체관계적 형식판결)이 있었을 때에,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차 공소를 제기하여 심판을 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만일 잘못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판결(判決)로써 면소(免訴)의 선고(宣告)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행형법상(行刑法上)의 징벌(懲罰)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刑事處罰)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行政上)의 질서벌(秩序罰)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懲罰)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刑事處罰)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
- 과태료(過怠料)의 제재와 형사처벌(刑事處罰)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保護監護)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 여부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에 관한 규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도135, 90감도19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범(租稅逋脫犯)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通告處分)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위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공소(公訴)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동법위반(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수 없고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도1059 판결)」
- 무혐의(無嫌疑)결정 후의 공소제기(公訴提起)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일차 무협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678 판결)」
- 기소유예(起訴猶豫) 처분 후의 재기와 일사부재리의 원칙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86, 83감도456 판결)」
- 동일한 범죄에 대한 확정된 외국판결(外國判決)의 존재와 일사부재리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외국판결(外國判決)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旣判力)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66 판결)」
- 동일사유로 직위해제(職位解除) 처분을 하고 다시 직권면직(職權免職) 처분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
「직권면직 처분과 이보다 앞서 행하여진 직위해제 처분은 그 목적을 달리한 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직권면직 처분이 직위해제 처분을 사유로 하였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40 판결)」
- 동일사유로 직위해제(職位解除)처분하고 다시 감봉(減俸)처분을 한 경우와 일사부재리원칙
「직위해제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184 판결)」
-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형사처벌(刑事處罰)을 받은 자에 대한 운행정지(運行停止)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운행정지 처분의 사유가 된 사실관계로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다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근거로 한 운행정지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39 판결)」
- 누범가중(累犯加重)과 형의 집행유예(執行猶豫)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저촉여부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의 규정이나 형의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656 판결)」
Ⅱ. 민사소송법상 : 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없다. 민사소송의 소송물인 법률효과는 판결이 있은 후에도 새로 발생하고 소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격하게 동일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과는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이념으로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특허법 제163조 소정의 '동일사실 및 동일 증거'의 의미
「특허법 제163조는 특허심판의 심결(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상표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후24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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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사부재리의 원칙(一事不再理의 原則)이라 함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으며 삽니다.
시간을 잃고 나면 우리는 나이를 얻습니다.
성공을 잃고 나면 실패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 잃는 것에 대해
우리는 나름대로의 개념을 정리하고
어차피 잃을 것에 대한
스승을 찾을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2월달의 네번째 주말을 즐겁게 지혜롭게 보내세요.
안녕하세요?카페주인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전체가
불안한 때를 보내고있네요
모두가 조심을 해야겟지요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신도 못하는 때가오기를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2월의 마지막 한주가 시작하는 월요일
이번주 한주내에 코로나도 종식하고
평상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