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확대와 내부형 교장 비율제 폐지를 환영한다!!
사) 교육디자인네트워크는 교육부가 밝힌 ‘교장공모제 확대’와 이에 대한 실천방안인 ‘내부형 교장 비율제 시행령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교장공모제의 법안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시행령은 그동안 많은 부작용을 양산해왔고, 학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교육 자치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적폐였다.
교장공모제 법안 발의 당시 취지는 유능한 평교사에게 교장에 대한 문호를 넓히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진보교육감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특정 교원단체의 교장이 많아지고 기존 승진제도와 충돌한다는 궁색한 논리를 들며, 시행령으로 이 법안을 무력화하였다.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4년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6 제2항 관련 시행령에 상위 법률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본래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교육자치와 분권, 자치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 구성원들이 내부형, 승진형, 초빙형 등 여러 유형의 교장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학교 공동체에 맞는 교장 후보군 중에서 적임자를 민주성과 투명성, 책임성의 원리에 의해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학교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 도구로 사용되리라 기대한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제안과 당부를 한다.
첫째, 자율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서도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둘째, 내부형 교장의 성패는 준비된 교장 자원의 확보에 달려있다. 교사와 학교장의 직무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선진국처럼 예비교장을 길러내는 시스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부 교육청에서 제안하고 있는 학교장 리더십 아카데미도 검토할만하다.
셋째,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넘어 교장제도에 대한 근본적 혁신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학교장을 승진이 아닌 보직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문화적 풍토 조성, 학교장 연수 재구조화 및 구성원들에 의한 평가 시스템 구축, 유명무실한 학교장 중임제 개선, 교감 공모제 시범도입 등 총체적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넷째, 교육자치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학부모·학생·교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시·도교육청 개혁을 통해 교육청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단위학교 구성원에 대한 권한 위임으로 학교 자율경영체제를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 대의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교장공모제의 확대는 ‘학교 자율경영체제’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학교현장의 구성원에게 학교장의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장으로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춘 적임자를 학교 구성원들이 선택하고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존의 가산점 위주의 승진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역량 중심의 학교장 임용 패러다임을 적용해야 한다.
2017년 12월 26일
교육디자인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