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해도 되나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투자추천을 받았는데 주변에서는 안 좋다고 말리네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매매가격 상승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가격이 낮은 아파트를 찾으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고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하니 해도 된다는 이분법적인 판단보다는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고 그 정도 리스크는 감당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 투자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많은 구성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주택조합이라 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직장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과 더불어 주택조합의 하나로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절차를 살펴보면 사업대상지를 정하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 주택조합규약을 작성, 조합원 모집, 주택조합 창립총회 후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착공, 사용검사, 입주, 청산, 주택조합 해산을 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명부, 사업계획서, 조합원자격 확인서류와 함께 주택건설대지의 80%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한 인가신청서를 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하고 조합원은 최소 20명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소유권을 95%이상 확보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 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6개월간 동일 시도 지역에 거주해야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으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의 사망,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 상실하는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등의 예외조항이 아니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할 수가 없다. 이후 더이상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없으며, 잔여세대수가 있을시에는 일반분양(동시청약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고 좋은 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으며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세상에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기에 리스크를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서 타당성을 확인 한 후 투자유무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기에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이름만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색안경을 끼지는 말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은 얼마나 받았는지, 자금관리는 투명한지, 아파트 규모 등을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되었는지, 시공사 선정이 투명한지 객관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현재 진행상테를 확인하고, 주변시세와 비교하여 투자 및 거주입지를 살펴보고 향후 개발요지가 있는 미래적가치를 살펴보아야 한다. 더나아가서 주변 교육환경 및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환경을 검토하고, 특히 주변아파트의 전세동향을 잘 살펴볼 필요성리 있다. 단지의 규모와 단지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실 및 아파트 평형별 배치등을 살펴야 한다. 이러한 상황분석으로 아파트가 가질수 있는 주거공간의 편리성(교통.교육.문화.복지.쇼핑 등)과 연결된 투자성 즉 향후 미래의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므로서 양박의 현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조합아파트 가입에 대한 주의점은 공식적으로 조합에서 인정받지 않은 분양모집 직원이 조합원 알선 모집은 불법이며, 인터넷 분양광고 및 모집행위는 블로그나 광고를 통하여 분양 알선을 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은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한다. 분양을 원하는 본인이 직접 홍보관 및 조합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발품을 팔아야 정확하게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진실하고 정확한 분양 관계자의 상담을 받아, 주거 & 투자에 대한 꼼꼼한 정보를 얻어 확인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계약을 결정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고 무조건 하면 안 된다,주변시세보다 저렴하니 해도 된다는 이분법적인 판단보다는 구입하고자하는 아파트의 현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투자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미련두지말고 포기하지만, 주거 및 투자에 그리고 향후미래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역조합아파트는 대부분 선착순 동,호수지정 방법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로서 미리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로얄층 동.호수를 우선 배정받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도스타리움 본부장 류재건(010-4513-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