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삽,동물판매업등록시 구비서류및 절차
평택시청 축수산과 문의결과 ` -
동물판매업 시 필요한 서류는
1. 인력현황 및 배치도
2.영업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번 2번 서류는 영업장배치도 및 시설내역 첨부파일 서류를 보시고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3.임대차계약서
4.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동물판매업 교육 수료증
(대한수의사협회라고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사이트에 들어가시고 인강으로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
6.수수료 1만원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사항은
건물이 제2종근린생활인지를 건축과에 전화하셔서 알아보셔야 해요
제2종근린생활으로 안 되어 있을 시 동물판매업 신고를 못 해드립니다 .
1.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및 동물생산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공통 기준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의 경우에 그 영업장은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거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관상용ㆍ애완용 동물을 판매하는 시설과 구분되지 않아도 된다.
2) 건물의 구조는 판매, 생산, 수입하려는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영업장은 사육실과 격리실이 구분 설치되어야 하며,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 중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5) 쥐나 유해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6)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개와 고양이의 경우 사육하고 있는 동물 10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사육실
1)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사육할 수 있는 설비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하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
가) 가로: 사육하는 동물의 체장(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의 2배
나) 세로: 사육하는 동물의 체장의 1.5배
다) 높이: 뒷발로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높이
2) 설비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 동물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도록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및 배수 등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바닥이 철망 등으로 된 설비의 경우 철망의 간격은 사육하는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4) 젖을 먹이거나 새끼를 가진 동물을 별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격리실
1) 격리실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 대한 개별사육시설의 바닥, 천장 및 모든 벽(환기구를 제외한다)이 유리 또는 플라스틱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 그 개별사육시설을 격리실로 볼 수 있다.
2) 격리실에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습성상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장례식장은 분향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납골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다.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검사ㆍ관리기준 및 기술관리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장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2) 화장로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 및 멸균분쇄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검사ㆍ관리기준 및 기술관리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조장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건조시켜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2) 건조장시설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
가.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하여는 체온과 외부 기생충 및 피부병,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관리하는 모든 동물에 대해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마. 동물에게는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며, 용기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 영업자는 입수, 판매되는 동물에 대해서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사. 등록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등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동물의 월령(月齡)은 다음과 같다.
1) 개ㆍ고양이: 2개월 이상
2) 그 외 동물: 이유 후 스스로 사료 등의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월령
자. 동물판매업자는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동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동물판매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판매 시에 제공하여야하며,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2)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3) 동물의 출생일자(일자를 모르는 경우 그 월)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4) 동물의 축종, 품종, 색상 및 판매당시 특징사항
5)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6)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7) 판매일 및 판매금액
카.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판매할 때 해당 동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구입자에게 최대한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1) 동물의 습성 및 특징
2) 동물 사육 시 지켜야할 관련 법령
3) 등록방법, 등록기한 등 동물등록제도의 세부내용(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타. 동물수입업자는 수입국, 수입일 등 검역관련 서류 등을 수입일로부터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파. 동물생산업자는 사육ㆍ관리 중인 모든 번식용 동물에 대한 관리카드에 번식자 및 출산날짜, 출산동물 수 등 번식 및 출산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