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은 산주여러분의 조합입니다.』
21C 선진임업 구현을 통한 조합원의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주와 임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요건
- 양주지역산림조합의 구역안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 소유자
- 양주지역산림조합의 구역안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림 경영자, 산림종사자 등)
-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산림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조림용 종 · 묘 생산업자
- 300㎡ 이상의 포지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 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 대추나무 · 호두나무 1,000㎡, 밤나무 5,000㎡, 잣나무 10,000㎡ 이상을 경영하는 자
- 연간 표고자목 20㎥ 이상을 재배 경영하는 자
구비서류
- 산림 소유자
- 가입신청서 작성, 출자금 납입 등 산림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야대장)
출자금 : 10,000좌(5천만원)이내 출자(1좌=5,000원) - 신분증 및 도장
- 산림경영자
- 가입신청서 작성, 출자금 납입 등 산림경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산림종사자 → 재직증명서, 산림경영자 → 사업장전경사진, 사업장 토지대장 또는 임차계약서 등) - 신분증 및 도장
저희 양주지역산림조합은 산주 및 조합원을 저성껏 모시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및 산림경영에 관한 임업기술상담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산림조합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양주지역산림조합 기술지도과 ☎ 031-843-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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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김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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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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