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종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기5년? 똥줄타고 처우받지 못한 거지 공무원입니다.
1. 공고 시 1년으로 계약 후 1년 단위 재계약을 해야 함. “정원 내” 로 포함 정규직 전환
- 제안 : 처음부터 5년 계약으로 진행하여 똥줄타는 공무원이 아니도록 변경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것을 없애고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통일하여 채용하고
모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함.
2.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법 변경(주35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 제안 : 명절수당 및 상여금 미지급, 연가 6일, 호봉 미책정으로 연봉 동일 함
이 부분을 “정원 내”로 포함하여 모든게 충족되도록하며 공휴일을 지키지 못하므로 월차 12일이 전부 있도록 조정함.
(계약직 및 기간제는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명절수당85% 및 상여금, 연가가 보상되고 있음)
3. 개인 시간선택 가능 도입
- 제안 : 한명이 오전이면 한명이 강압적으로 오후가 아닌, 선택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공고 시 시간을 표기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속하도록 하여, “유연근무”라는 단어 사용금지)
4. 2018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 2018년까지 정부부처 정원의 1% 이상, 약 1,500명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시간선택제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및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정책수단”이며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제안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임기제” 도 포함시켜야함.
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이지 실제 장기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함.
(절대 일시적으로 필요한 임기제 공무원 자리는 없음) “정원 내”로 전환 정규직화 필요
5. 공휴일 및 주말 근무 시 대체근무
- 제안 : 공휴일 및 주말에 근무를 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확실한 대체근무가 이루어 지도록 함. 말이 대체근무지 전화하면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직접 나와야하는 상황이 많음. 현실적으로 대체근무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체근무 불충분 시 일급 2배 수당을 주도록 하거나 대체근무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요망
- 종합정리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정원 외” 규정으로 공무원증은 발부되지만 공무원이 받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명절수당 및 상여금이 없으며 호봉이 오르지 않고 똑같은 연봉을 받아야하며 연가일수는 6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최대5년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계약이 오는 1년마다 계속 똥줄을 타야합니다. 또한, 공휴일 및 주말 근무 시 “대체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을 전혀 할 수 없도록 6급 이상에서 지시가 되어 내려오는 체제로 본인의 시간이 없는 일반직 보다 더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정확한 보수규정과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버림 받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더 많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채용한다고 하였는데, 그 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먼저 “정원 내” 정규직으로 전환 후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채용하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의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시간선택제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및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정책수단”이며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위 글에서 이정렬 인사관리 국장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혜택 및 지원 자체가 다른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꼭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알고 정부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