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OECD 평균 |
한국 |
미국 |
영국 |
일본 |
독일 | |
▪GDP 대비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 |
1.5 |
2.4 |
3.1 |
1.3 |
1.5 |
1.1 | |
- 공공재원 |
1.0 |
0.6 (31위) |
1.0 |
0.7 |
0.5 |
0.9 | |
- 민간재원 |
0.5 |
1.9 (2위) |
2.1 |
0.6 |
1.0 |
0.2 | |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공공žd 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중(%) |
공공재원 |
69.1 |
20.7 (28위) |
31.6 |
35.8 |
32.5 |
84.7 |
민간재원 |
30.9 |
79.3 (2위) |
68.4 |
64.2 |
67.5 |
15.3 | |
▪학생1인당 고등교육기관 교육비(US$)(ppp환산액) |
12,907 |
8,920 (23위) |
27,010 |
15,463 |
14,201 |
13,823 | |
▪고등교육 평균재학 기간동안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누적교육비(US$) (ppp환산액) |
53,277 |
30,596(19위) |
m |
67,153 |
59,500 |
61,896 |
■ 정책 내용
● 국․공립대 무상교육 실시
● 사립대 등록금 상한선 설정(반값등록금 실현)
* ‘등록금 기준액(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360만원 수준)’ 설정과 상한액 범위 제시
● 사립대의 1회계연도 적립금과 누적적립금 총액 제한
● 고등교육재정의 OECD 국가 평균 수준(GDP 1%) 확보
■ 제도 개선
●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
■ 예산 계획
● 2010년 기준 대학등록금 실제 : 총액 약 14조 4,000억 원 중 학생과 학부모 납입 등록금 총액 11조 4,000억원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5.7조(내국세 4%)정도만 확보해도 반값등록금 실현 가능
● 반값등록금 실현 예산 ; 5조 7,000억원
3. 공교육 정상화 모델로서의 ‘혁신학교’의 확대 | |||||||
1. 혁신학교는 남한산초등학교부터 시작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이우학교나 간디학교처럼 대안학교운동의 철학과 학교운영 모델을 기본으로 새로운 공교육 학교운영 모델을 창조하는 것이다.
2. 혁신학교의 목적은 모두의 탁월성을 위한 창의적 교육을 위한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과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해 새로운 학교문화와 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3. 학습자의 학습권을 바탕으로 학습의 복지, 학습의 자기주도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교과 진도보다 학습자의 개별성과 속도가 존중되고, 차시와 시수보다 학습자의 교과 결정권이 존중되는 교과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4. 2011년 상반기 현재 혁신학교는 6개 지역의 157개교이다. 다음의 6개 교육청의 혁신학교 목표치를 합하면 2014년까지 718개의 혁신학교가 만들어진다. 이는 6개 지역 초ㆍ중ㆍ고 학교수 6033개 대비 11.9%에 해당한다. 향후 3년간 혁신학교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자체가 전체 학교혁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숫자이다. 충남 및 서울의 일부 구청장들의 경우 예비혁신학교 또는 학교혁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여 혁신학교 유사 모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
2. 국가(중앙정부)가 책임지는 무상교육 실현 |
● 대다수 OECD국가들은 취학 전 무상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무교육 종료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은 취학전 교육의 무상화수준이 매우 낮고, 의무교육 연한을 중학교(14세)까지 실시하고 있다.
● 초․중등단계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대다수 OECD 국가들은 기본적인 학교교육비(수업료, 등록금, 운영지원비)를 포함하여 교과서 대금, 학습재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 초․중학교의 무상교육(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방과후 교육활동비, 현장(수련, 수학여행)학습비 등 의무교육과정의 필요경비를 실질적인 필수 공교육비로 국가가 지원하는 점진적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도 교과서대금 등 필수적인 학부모부담경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 무상급식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급식비 운영 예산의 5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정책 내용 ● 고교까지 무상교육 실시 ● 고교까지 학부모부담 경비 제로 추진 ● 무상급식 재정의 국가(중앙정부) 부담
■ 법․제도 개선 방향 1) 학교급식법 개정 2) 교육기본법 개정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 소요예산 ○ 무상급식비 : 친환경무상급식 단가 평균 2,500원 * 700만명 * 180일 = 3조 1500억원
○ 유치원(만4-5세아) 무상교육 비용 : 20만원 * 90만명 * 12개월 = 3조 6000억원
○ 중학교 학교운영비 추가 비용 : 3,800억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 2조 7천억원 [180만명 * 학교운영지원비 + 수업료] - 일반계고 무상교육 : 145만원(서울시 기준) * 146만명 = 2조 1,170억원 - 전문계고(특성화고) 무상교육 : 120만원(연간 교육비) * 45만명 = 5,400억원
○ 학부모 부담 경비 제로 예산 : 약 4조원 (학습준비물, 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교과서대금, 졸업앨범비, 방과후활동비 등 지원) |
<혁신학교> 공공성/창의성 민주성/역동성 국제성 |
혁신학교 :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 |
자율 경영 체제 구축 -비전공유와 책무성 제고- -권한 위임 체제 구축-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
민주적 자치공동체 형성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 -참여와 소통의 자치학교- -대외 협력과 참여 확대- |
창의지성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의 특성화·다양화- -배움 중심 수업- -평가체제 혁신- |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 -집단지성의 학습공동체- -학교조직의 학습조직화- -학습지원 환경 구축- |
[전국 혁신학교의 수 및 비율(서울, 경기는 2012년 2학기 지정포함)]
시도교육청 |
강원 |
경기 |
광주 |
서울 |
전남 |
전북 | |
혁신학교 명칭 |
강원 행복더하기 학교 |
경기 혁신학교 |
빛고을 혁신학교 |
서울형 혁신학교 |
무지개 학교 |
전북 혁신학교 | |
최초 추진 연도 |
2011 |
2009 |
2011 |
2011 |
2011 |
2011 | |
혁신학교수 (2012.7월 기준) |
초 |
22 |
76 |
4 |
31 |
25 |
32 |
중 |
13 |
60 |
4 |
20 |
13 |
15 | |
고 |
22 |
18 |
2 |
10 |
2 |
3 | |
계 |
41 |
154 |
10 |
61 |
40 |
50 | |
초중고 전체 학교수 |
682 |
2,200 |
299 |
1,282 |
830 |
751 | |
혁신학교 비율 |
6.01% |
7% |
4.76% |
4.60% |
4.81% |
5.32% | |
2014년 목표 학교수 |
41 |
200 |
22 |
300 |
60 |
100 | |
2014년 혁신학교비율 |
6.0% |
9.1% |
7.4% |
23.4% |
7.2% |
13.3% |
■ 주요 정책 과제
1.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의 단위학교 자율권 확대
2) 민주적ㆍ개방적 학교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장공모제 확대
2.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 운영, 교육과정 특성화ㆍ다양화 지원
1) 소인수 학급(학급당 25명 내외), 행정 업무 경감 지원
2)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연간 1억원 내외)
3) 진로진학교육, 문화예술체육교육, 핵심역량교육과정 등 지원
3. 지역별 특성, 주체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혁신학교 모델
1)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모델
2) 도심공동화 지역 학교 모델
3) 탈학교(학업중단,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형 학교 모델
4) 종합학교(초중등 9년제, 중고등 5년제 등 학제 밖 학교) 모델
5) 문화예술학교 등 특성화 모델
4. 거점학교 및 혁신학교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 경험의 공유와 확산
1) 거점학교 지정 및 운영
2) 혁신학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3) 지역 혁신학교 네트워크 및 지역 혁신지구 지정 운영
5. 혁신학교 질 관리 시스템을 위한 지원기구 마련
4.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제) |
1. 우리나라의 대학은 서울의 상위권 대학-서울지역 대학-수도권지역 대학-지방 국립대-지방사립대학으로 서열화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상위서열의 대학에 진학하기위하여 초중등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왜곡되고 있고, 입시명문고, 상위서열의 대학에 진학하기위한 경쟁은 사교육비의 폭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대학 진학 후에도 상위서열 대학으로의 편입 등으로 대학교육이 왜곡되고 있다. 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대학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을 시장화하는 것이다. 국립대를 민영화하는 법인화 추진 및 국립대를 통폐합하여 축소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 중이며, 또한 부실대학의 국공립화, 국립대의 공공성강화 등 대학공공성 강화 방안 없이 대학구조조정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공공성 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대학체제가 필요하다. 3. ‘국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실 사립대를 국공립화하고, 독립사립대를 ‘정부지원(책임형)대학’으로 전환하여 공공적 대학체제를 구축한다. 4.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의 대학들은 학생을 공동선발, 학점교류, 공동(통합)학위수여를 통해 대학서열체제를 해체하고, 지방 국립대학을 서울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발전시킨다. 5. 부실한 사립대나 사회적 필요에 의해 설립되는 대학은 국·공립화를 유도하고 나머지 사립대에 대해서는 민주적-사회적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주요 정책 과제 1. 국공립대학 대학네트워크의 체제 개편 방향 - 기존의 국·공립대학(39개교)를 공동학위제(학점교류) 네트워크로 통합 - 지방 국립대학교의 시설·자원 지원, 반값등록금을 통한 경쟁력 확보 - 중장기적으로 정부지원사립대학(부실대학 포함)까지 포함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2. 국·공립대학 통합네트워크의 발전 강화 방안 - 권역별로 모든 국-공립대학을 하나의 국립대학으로 통합해 기존의 국-공립대를 명실상부하게 그 권역의 ‘국립기초학문대학교’로 재편. - 서울대 및 개별 국-공립대 소속 공과대학, 간호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도 대학원과 더불어 분리시켜 그 권역의 대학들과 통합시켜 네트워트 소속 국립 전문대학으로 독립 - 권역별 법률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 보건대학원, 국제대학원, 융합과학기술대학원로 통합하고 네트워크 소속 국립교육전문대학원대학, 국립외교전문대학원대학 신설. - 서울대 및 개별 국-공립대에 있는 음대, 미대, 체육대를 분리-통합시켜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 소속 국립 음악전문대학, 미술전문대학, 체육전문대학으로 재편 3. 연구소 및 학술 진흥 활성화 방안 - 정부 산하 연구소는 권역별 대학네트워크 산하로 편입시키거나 통합하여 연구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 - 모든 국립 전문대학과 국립 전문대학원대학은 상업적 성격의 학문연구와 교육을 금하고, 공공적 성격을 지닌 학문연구와 교육을 담당하여 교육과 연구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요구되는 인력을 충당하는 교육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4. 국공립 직업(전문)학교의 설립 - 국책 전문 직업 영역의 교육을 위한 기술학교 운영. 국공립 행정학교, 외교학교, 세무학교 등 국가 책임고용 자격증제 실시(외무고시, 행정고시 폐지) 5. 사립대학 공공화 방안 - 건실한 사립대학은 권역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기초학문분야보다 응용학문 중심대학으로 지원 육성 - 대학의 특성화 유도 |
5. 교육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교육공무직특별법 제정” |
1. 학교비정규직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5만 여명으로 교육기관이 약 15만명(42%)으로 가장 많음.
2)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대부분은 낮은 임금과 정규직 복지혜택 제외 등 열악한 처우를 적용받고 있음. - 영양사, 사서, 조리사, 사무행정보조 등 많은 직종이 교원·공무원과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처우와 고용관계에서의 차별이 존재. 고용형태도 불안정함. -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체계는 근로기준일수에 따른 연봉제로써 대부분의 직종이 월 100만원 내외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정규직 초임보수 대비 평균 72% 수준임. - 근속에 따른 보수격차는 더욱 심해져 10년차에는 정규직의 46% 수준으로 떨어짐.
3) 교육담당·지원 인력수요가 대폭 늘어나면서 비정규직 인력이 증가하고 있음. - 전국 : 2011년 대비 22,153명 증가(17%)
4)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무자에게 영리목적의 사기업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근로조건, 복무 등을 정하고 있음.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영리 목적의 사기업과 동일한 노동관계법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
5) 채용, 노무관리, 처우개선 등이 시도교육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 심화로 시도교육청과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반복됨.
6)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할 교육기관에서부터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 고용불안, 열악한 처우 등은 교육적 관점에서도 개선되어야할 과제임. ⇒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법적 장치가 필요함.
2. 교육공무직 특별법 주요내용 및 시행령 추진방향
1) 교육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교육공무직’ 신설 - 상시·지속업무 대상자의 정규직 전환 - 지난 5월1일 서울시(시장 박원순) 비정규직의 정규직(공무직)전환에서 착안
2) 호봉제 실시 - 기본급은 일반직/기능직 9급공무원의 80%로 책정 - 1인당 평균 연봉 인상액 545만원
3) 학교단위 채용 ⇒ 교육청 단위 채용(교육감 고용)/정년보장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써 채용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증대
4)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 신설(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상여금, 직책수당)
5) 학교간 전보·인사교류, 대체인력제
6) 직무연수, 병가, 유급휴일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확대 |
6.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 ||||||||||||||||||||||||||||||||||||||||||||||||||||||||||||||||||||||||||||
1. 시•도 및 시•군 기초자치단체별 재정 상황의 차가 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도시-농촌의 교육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2. 정부는 교육재정 절감이라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1982년부터 소규모 학교 통페합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2010년까지 모두 5653개의 학교를 통폐합한 결과 농어촌 교육은 더 황폐화되었다.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통폐합 대상학교 기준을 농산어촌 6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로 산정하고 있다. 3.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소규모(50~60명 이하) 학교 통폐합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16년까지 실행할 계획이다. 통폐합 대상은 경북 132곳을 비롯해 전남 122곳, 경남 115곳, 충남 101곳 등 전국적으로 675곳에 이른다. 통폐합 추진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면서 시도교육청이 통폐합재정 지원금 확보와 실적을 위해 주민공청회 등 형식적 절차를 거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2010년 소규모 학교수 현황] * ( ) : 분교수
■ 주요 정책 과제
1. 농산어촌 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 1) 대학입시의 지역균형선발 및 농어촌특별전형 확대 추진 2) 농어촌 혁신학교 및 자율학교 추진(초중종합학교, 중고등종합학교 등 학교체제 다양화) 3) 농어촌학교의 교육과정운영 자율성 부여
2. 교장공모제 전면 실시
3. 교원정원 확보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1)도시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농어촌의 학생수당 교원수급정책 전 환요구 2) 농산어촌 학교에 적용되는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수를 도시지역에 비해 차등 우대 적용 3) 기획예산처→행자부(공무원 총 정원제 폐지: 교원정원 별도관리 방안마련)→교원 시도별 분배 방안검토→시도 자체예산 확충을 통한 교원 확충방안(교사신분의 유연성 확대에 대한 판단)
4. 농산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1) 통학버스 의무 운영 및 농어촌학교 기숙사 현대화와 확장 2) 농어촌학교 교사 복지시설 확충 3) 농어촌학교의 문화예술체육교육활동을 위한 민간, 지역 협력체제 구축
5. 농어촌지역 폐교를 지역평생교육센터로 활용 1) 청소년 문화 공간 및 체험 공간 마련 2) 폐교를 활용한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
7. 아동•학생•청소년 인권법 제정 |
1. 학생인권조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18세 미만)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 한국은 1991년에 가입한 상태이다. 협약가입국은 각종 아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 2003년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심의한 뒤 시도별 교육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가 보장돼 있지 않고 학교와 가정에서의 체벌이 여전하며 아동 관련 통계가 부처마다 다르다고 지적하였고,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제55차회의)도 모든 학생들의 평등한 공교육 기회 제공, 일제고사와 심화교습시간의 재고를 권고했다. |
<UN 아동/청소년 권리협약의 기본권 내용>
영역 |
권 리 의 내 용 |
가 정 |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6조) -부모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받을 권리 -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12조) -부모, 보호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학대, 방임, 착취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19조) -가족이 없는 경우, 국가로부터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19조)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학대․착취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19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권리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 |
학 교 |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6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12조)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표현할 자유(13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14조)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15조) -사생활과 명예에 대한 자의적이고 위법적인 간섭과 비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16조) -무상의무교육을 비롯한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28조) -청소년의 존엄성과 조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학교규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29조)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의 정신에 합치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29조) -휴식, 여가 및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31조) -조약의 원칙과 조약이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를 알 권리(42조) |
사 회 |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복지의 향상 목적의 정보와 대중매체에 접근 권리(17조) -휴식, 여가 및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24조) -경제적 착취와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될 권리(23조)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33조)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34조) -자유를 박탈당한 경우, 고문과 사형, 기타 비인간적 취급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변호인의 원조를 받을 권리(40조) -형사절차에 놓인 경우 공정․ 신속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사회복귀를 지원받을 권리(40조) |
■ 주요 정책 과제
1.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방안 마련
2. 헌법정신과 자연법 사상에 기초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3. 민주적인 학교운영 조례 제정
4. 학생자치권 인정 및 활동 보장
9. 학급당 학생수 감축 | |||||||||||||||||||||||||||||||||||||||||||||||||||||||||||||||||||||||||||||||||||||||||||||||||||||||||||||||
● 초중등 학습환경은 OECD국가 중 최하위수준
[교육 단계별, 기관 유형별 평균 학급당 학생 수] (단위 : 명)
● 학교 · 학급간 양극화로 과밀학급 많아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경우 학교 및 학급 간 양극화가 심하고, 특목고와 일반고의 교육여건 격차도 심하다. 2010년 교육통계를 보면 학급당 정원이 36명을 넘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 학급 수는 중학교 28,142개, 일반계고등학교 25,493개, 초등학교 3,958개, 전문계고등학교 2,307개 순이다.
[2010년 대규모 학급수 현황]
■ 주요 정책 과제
1. 2017년까지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초등 20명, 중등 25명) 1) 중소도시, 대도시의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학교의 신설과 증축 예산 확보 2) 지역 내 학교 간 학급당 학생수 격차 해소 방안 마련(학교 간 격차 해소)
2. 교과교실제에 따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다양화(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효과) - 교과교실제와 고등학교의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교원 확보
3. 학제를 뛰어넘는 종합학교형 학교유형(핀란드, 북유렵형)의 설립 방안 마련 1) 도시공동화지역, 농산어촌 지역에 종합학교(초중등 9년제, 중고등 5년제) 설립 지원 2) 도시형 대안학교의 특성화학교 유도 및 시설, 인건비 지원, |
8. 사교육이 필요 없는 대학입시제도의 마련 |
1. 학벌과 학력이 지배하는 한국사회는 이에 기반한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입시중심 교육이 공교육을 왜곡 황폐화시키고 사교육비를 무한 증가시키는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벌·학력에 따른 차별 철폐, 왜곡된 대학서열체제의 근본적 개편, 학교교육정상화를 통한 진로진학지도의 개선을 바탕으로 하는 입학전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현행 대입제도는 수능, 내신성적을 등급화하여 반영하고 있으나 선다형 객관식 일제고사 방식의 수능, 내신평가 방식은 고교교육과정의 파행과 사교육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논술평가나 입학사정관제도 스펙쌓기나 사교육 확대로 귀결되고 있어 수능, 내신, 논술 등 3중의 학습 부담을 학생에게 강요하고 있다. 4. 대학교육협의회가 입시와 관련된 권한을 갖게 되면서 3불제 폐지 논란, 입학전형료 문제 등에서도 보듯이 고교등급화나 기여입학제 도입 등 입시정책 전반을 왜곡할 가능성도 많아졌다. 5. 교육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계층할당제(농어촌전형, 지역균형선발, 기회균등선발 등)을 도입했으나 그 비율은 미미한 실정이다. 오히려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면서 대학마다 학업성취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고교를 등급화하고, 특목고·자사고 등 특권화된 학교의 학생을 위한 입시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6. 대학수학능력 평가를 통합, 통섭적인 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했던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 탐구영역의 평가가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목으로 개편되면서 단순한 교과적 지식중심의 평가로 후퇴하고 있다.
■ 주요 정책 과제 1. 미래형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적 합의 및 방향 설정 - 대통령 직속의 법률 기구로서 ‘21세기입학제도개선위원회’(가칭) 구성 - 제도마련 이전까지 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입시권한 업무의 축소 및 감독 강화 2. 사회적 균형 선발 인원의 대폭 확대(50 % 이상) - 교육불평등 해결을 위한 계층할당제 전면 도입 및 지역(농어촌) 할당제 확대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를 수정, 보완하여 계층 및 지역할당제 특별전형 추가 3. 특목고 동일계 전형 실시와 특기자 전형의 축소 - 선발권을 학부나 학과 즉 계열별, 영역별 통폐합하여 동일계 전형 실시 - 특목고의 동일계 전형의 확대 4. 대학수능시험의 자격고사화 - 입시 교육을 조장하는 점수 위주의 선발, 사교육에 의해 만들어진 특기자 보다는 성장 잠재력을 중시하는 선발제도로의 변화 - 필수과목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5. 고교 내신 평가제도의 개선 - 학력/성취 기준에 따른 절대평가(학점제 또는 석차 없는 5단계 평가) - 지식암기식 평가 중심이 아닌 논술/서술형 평가 등 다양한 평가 중심 - 일제고사 방식의 평가가 아닌 수시평가 중심 6. 학력과 직종 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공공부문부터 학력란 폐지, 공무원 지역 출신 우선 채용 등의 고용 정책 도입 |
1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폐지 또는 표집 실시 | ||||||||
● 1960년대부터 시행된 전국단위 일제고사(본래 일제고사 명칭 시행)은 전국 학생을 점수로 서열화하고 과외(사교육비) 확산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1999년 폐지되었다. 이후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해 전국에서 3~5% 수준의 표본 집단에게만 시행되었다.
● 2008년에 다시 전수 평가로 전환되어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를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전국에 시행할 것을 강제하면서 국가수준으로 확대하였고, 중학생 전국연합 학업성취도평가를 신설하여 시·도 교육감 협의회 또는 교육감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교과부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일제고사 결과를 공개하고, 학교별 성적향상도에 따른 재정적 보상 및 낙후학교 지원 등의 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 일제고사 결과가 공개되고 학교장 경영평가, 학교별 성과급제로 보상적 특혜로 이어지면서 과도한 학교 간 성적경쟁으로 시험부정 행위, 성적조작 등의 시험자체의 폐해와 교육과정의 파행이 심각한 수준이다.
●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들과 체험학습 학생들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졌고 학교교육과정은 초등학교 0교시 및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실시, 사설문제집 구입 및 일제고사 대비 문제집 풀이, 일제고사 준비 모의고사 실시, 일제고사 준비로 각종 교육과정 파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서열경쟁 중심의 평가 공개와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은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지면서 결국 학교폭력 및 우울증, 성적비관 자살 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 정책 내용
●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교사) 폐지
● 교과학습 진단평가 표집 또는 학교자율 선택 실시
● 일제고사 결과 정보공개 관련 법안 개정
■ 법제도 개선
●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평가)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부분 개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 |
11. 국제중·고·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등 고교서열화 정책 폐지 |
● 고교 평준화는 고등학교 서열화를 없애고, 학교간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고등학교 교육단계까지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는 과열 고교 입시 경쟁에 따른 사교육비 확대, 중3병으로 일컬어지는 학생들의 정서적·육체적 피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파행 등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 선발고사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고입연합고사 실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 등 재정,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 자율학습, 보충학습 등 학교가 학원화되고 교재 및 학원 수업 등 사교육비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 과학고, 외고, 예술고 등 특목고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입시교육으로 변질되었고 자사고도 특목고와 마찬가지로 교육비가 1천만원이 넘는 상류층을 위한 귀족 학교로 변질되고 있다.
● 서울대 신입생 4명 중 1명이 특목고 출신으로, 서울대의 특목고 출신 신입생 비율은 2007년 19.4%(663명), 2008년 21.2%(728명), 2009년 23.4%(790명), 2010년 26.1%(903명)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외고의 교육과정은 영어영재를 육성하기 보다는 대학입시, 명문대 입시를 위한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어학에 재능과 적성을 기르는 교육이 아니라 이과반, 특히 수학, 과학의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특목고- 자사고 –자율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수직적 고교체제가 구조하면서 고교 간 학력격차 및 1인당 공교육비 지원 격차 등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학교를 서열화하면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
● 특목고(외고)와 자사고 및 전국적인 자율학교의 고입선발고사 방식(자기주도형 전형, 내신성적 반영, 관련 교과 성적 반영)이 선행학습 및 내신성적 과외 등 사교육비 증가와 입시위주 교육으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에 역행하고 있다. 고입선발제도를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선지원 후추첨의 입학전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직업교육에 대한 철학 부재와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 직업교육예산 축소와 산학협력체제 시스템 구축 등의 직업교육 내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정책 내용
● 선발기능이 상실된 고교연합고사의 폐지와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 확대
● 특목고, 자사고의 고입정책 폐지(선지원 후추첨제 도입)
● 특목고 정상화 및 자사고 폐지
● 자율형 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 특성화고와 산학연계 교육을 위한 고교취업 할당제 및 직업교육체제(대학, 평생교육시설) 마련
● 다양한 고교체제 개편 |
12. GDP 7% 교육재정 확보 |
국민 모두가 교육비 걱정 없는 복지국가형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거대학교•과밀학급 해소, OECD 수준의 법정교원 확충 등을 통해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교육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 맞는 교육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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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7% 확충 시 추가 재정(억원)
교육예산 |
2006 |
2008 |
2010 |
GDP |
8,493,729 |
9,310,000 |
11,728,000 |
교육재정 |
429,573 |
358,974 |
416,275 |
GDP 대비율 |
5.06% |
3.86% |
3.54% |
GDP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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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680 |
GDP 7% |
|
|
820,960 |
■ 주요 정책 과제
1. 교육재정 GDP의 7% 확보
- 2010년 GDP 1,172조원의 7%는 82조원 [2010년 교육재정 41조원(3.54%)]
2. 교육복지 예산의 확대
- 유초중고 무상(의무) 교육, 친환경무상급식
- OECD 수준의 법정정원 확보 및 교육일자리 확충
- 총교육비중 인건비 비율 OECD 기준 확보
- 교육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3.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
- 국공립대 무상교육 및 반값 등록금 실현
- OECD 수준의 고등교육 예산 편성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및 교육세 확대
-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대폭 인상(현행 20.27% → 25%(김부겸안) / 23%(김진표안)
- 시민이 참여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 기준 재조정
- 특별교부금의 대폭 축소(50% 감축)
- 지방교육법정교부금법 개정
5. 국가총재정 중 교육예산 확대
- 2010년 중앙정부예산 대비 교육분야 예산 19.6%
13. 사립학교 부패방지 방안의 제도화 |
●사립학교 비중은 중학교 22.9%, 고등학교 45.1%, 전문대 90.5%, 대학교 82.0%에 달한다. ●사립대학은 대학운영의 재정을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에 의존(재정의 64%)하고 있어 그 재정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비율은 중학교 2.1%, 고등학교 2.6%, 전문대 1.8%, 전문대 1.8%, 대학교 8.5%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교가 93%에 달할 정도다. ● 2005년 기준 서울에 소재한 122개의 고등학교 이하 사립재단 중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3.5%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85개로 70%가 설립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사학들에게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2000년 1조 4918억원에서 2004년 3조 581억원으로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 ● 2007년 개악된 사학법은 이사장의 직계 존비속들이 학교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아버지 이사장에, 아내 총장, 아들 교장에, 딸 행정실장, 며느리 교사 등으로 이어지는 족벌운영을 통한 학교 사유화를 다시 완전히 합법화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사학경영자들의 부정비리와 부실운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교과부의 ‘4년제 대학 종합감사 실시 현황’ 자료를 보면, 교육부가 자체 대학 감사를 시작한 1979년 이후 2005년까지 전국 사립대 147곳 가운데 종합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대학은 82곳이다. ● 사립대학교의 대학평의회가 법제화(2005년)된 지 6년이 지났지만 평의원회가 제대로 기능하는 사학은 거의 없다. 실제로 2010년 기준 4년제 사립대 145곳 가운데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11곳은 아예 대학평의원회를 설치도 하지 않았다. ● 2011년 국정감사 결과를 보면 전국 사립중고등학교에 해당 재단의 이사장 친인척이 725명 근무하고 있고, 교원의 정년퇴임, 명예퇴직, 의원면직, 사망 등으로 결원보충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규교원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의 사립초중고교에서 신규교원의 70.9%를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 정책 내용 ● 사립학교의 부패방지 방안의 제도화(이사장, 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 학교장 임명 제한 및 이사간 친족비율 제한, 개방이사•감사 학운위 추천 강화, 사분위 폐지, 불법찬조금 처벌규정, 내부고발자보호 규정 제정) ● 사립학교운영을 통해 등록금 등을 가지고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부를 축적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사립재단은 즉각 퇴출시키고 국공립화 추진 ● 중장기적으로 사립특수학교, 사립초중고, 사립대학의 비율 축소, 국공립학교로 전환 추진 ● 사립학교 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 심의절차를 법령화 ● 사립초중고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 ●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 사유 이외의 교원채용 시 과태료 규정 마련 및 기간제 교원 사유 중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를 “학급 감축 및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인해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로 개정 ● 대학평의원회의 전면 의무화
■ 법제도 개선 ● 사립학교법 개정 ● 초중등교육법 개정(불법찬조금 벌칙 규정 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 |
1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1.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제하에 각 정부별로 교육개혁을 진행하였으나 유•초등단계에서부터 대학교육 및 평생교육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체적 개혁이 진행되지 못했으며 개혁프로그램 역시 특정 정파 중심의 퇴행적이며 비교육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현재까지 교육정책의 방향 및 정책을 마련해온 거버넌스 체제를 보면 국무총리 산하기구였던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1968), 교육부의 자문기구였던 교육정책심의회(1971), 중앙교육심의회(1988), 부총리(교육부장관) 심의기구였던 인적자원개발회의(2000)가 있었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는 교육개혁심의회(1985), 교육정책자문회의(1988), 교육인적자원정책회의(2000), 교육혁신위원회(2003), 교육과학기술정책자문회의(2007)가 구성되어 왔다.
3.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갈등해결과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및 교육주체,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초당적, 초정권적, 범국가적인 교육관련 기구를 구성하여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4. 현재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와 합의 및 공동의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당위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 행정관료들의 반발과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등으로 논쟁에 그쳤던 사례에 비취어 볼 때 교육정책을 심의·평가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과 기능을 갖는 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이지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 정책 내용
1.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방안 - 국회 내의 상설미래교육위원회 구성 -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심의·의결기관형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 교육부를 대체한 합의제 행정형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2.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 -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의 마련 - 교육목표, 대학체제 개편, 교육복지, 교육재정 등 국가교육정책의 수립 - 정책 수립·평가 및 법률의 제·개정기능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