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합격자 결정방법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험문제 및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일 오전 09:3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시험장의 경우 시험시작 2시간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정사인펜은 지급함)
○ 신분증 및 응시료를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확인신청서), 운전면허증(유효기간 내의 임시운전증명서),
여권(만료일 이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 접수자의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접수자의 경우
시험당일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장의 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라. OMR 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연필, 적색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는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첨부'의 OMR답안카드 견본은 참고용이며,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안카드는 전산채점으로 처리되므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연필, 적색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답안카드는 구기거나 이물질로 더럽혀서는 안됩니다.
○ 다안카드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마.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 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답안카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테이프는 응시자가 수졍 요구 시 시험감독관이 제공합니다.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음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합니다.
바. OMR 답안카드에 시험 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기기 맟 전자기기(휴대전화기, mp3, 전자사전 등)도 사용 또는 소지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 행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 시험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교시 성적을 '0점' 처리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시간에는 답안카드 작성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잘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문제 및 답안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인터넷 등에 복원 ·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불이익 및 합격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실에 시계가 있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 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스마트 워치 등)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타.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파.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나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의료법 제 10조 제 2항 및 제 3항' 등에 의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그 다음에 치러지느 2회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하.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의료법 제10조 제2항 및 제 3항' 등에 의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