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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학대의 유형 | |
유 형 | 정 의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언어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재정적 학대 (착취)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2)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노인 학대 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2004.9)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들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 증 상 | 학대 세부내용 분류 |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 설명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 외상없음 ☑ 부종 ☑ 멍듬 ☑ 할큄 ☑ 꼬집힘 ☑ 물어뜯김 ☑ 찢김 ☑ 경미한 출혈 ☑ 머리카락 뽑힘 ☑ 목졸린 흔적 ☑ 묶은 흔적 ☑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 감금 ☑ 삠(접질림) ☑ 골절 ☑ 탈골 ☑ 인대손상 ☑ 고막파열 ☑ 화상 ☑ 복부출혈 ☑ 호흡곤란 ☑ 두개골 골절 ☑ 경뇌막 혈종 ☑ 신체떨림(수전증) ☑ 뇌손상 ☑ 의식장해 ☑ 뇌사 ☑ 사망 ☑ 기타 |
② 언어 ․ 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 증 상 | 학대 세부내용 분류 |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 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 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 한다. |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심한욕설 ☑ 대꾸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쫓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
③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 증 상 | 학대 세부내용 분류 |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
④ 재정적 학대
구체적 행위 | 증 상 | 학대 세부내용 분류 |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 인감도용 ☑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예: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에서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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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 증 상 | 학대 세부내용 분류 |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보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심의 문제가 발생한다.
|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 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 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
⑥ 방 임
구체적 행위 | 증 상 | 학대 세부내용 분류 |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 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이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 기구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 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 기구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 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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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유기
구체적 행위 | 증 상 | 학대 세부내용 분류 |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 오지 못하게 함
|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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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인 학대 예방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시설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 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 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 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 노인학대의 기본적 대응 방법
본 기관은 수급자 등 에게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능력을 기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격려 한다.
② 수급자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 한다.
③ 노인 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시키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 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가족 등에게 노인학대시 수사기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한다.
8) 수급자의 자살 예방 대응 지침
(1) 예방적 조치
노인 학대 및 폭력은 노인들로 하여금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심지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기관의 직원은 자살을 암시하는 다음 각호의 징후들을 숙지하고 보호자 및 본 기관에 보고하여 자살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죽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한다.
② 본인만 힘들게 사느냐고 자주 하소연한다.
③ 평상시 하지 않던 물건을 정리하고, 밀린 일을 정리한다.
④ 주변 사람들과 작별인사를 나눈다.
⑤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한다.
⑥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큰 손해를 입었다.
⑦ 자식들이 노인을 모시기 싫어하고, 구박한다.
⑧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⑨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⑩ 아파도 수발해주는 사람이 없다.
⑪ 술을 많이 마시고, 예전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⑫ 기타 유사한 행위를 한다.
(2) 자살징후가 있을 때 대응 지침
수급자에게 자살 징후가 발견되면 급여제공 직원 및 본 기관은 다음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자주 전화하고 방문한다.
② 자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살에 대해 터놓고 얘기한다.
③ 수급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진실 되게 대해야 하다.
④ 수급자가 자살을 얘기하더라도 허둥대지 말고, 관련된 상황이나 정보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⑤ 수급자를 비판하지 말고, 수급자의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라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⑥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⑦ 수급자의 마음에 미래와 희망을 심어주도록 노력한다.
⑧ 수급자가 고통당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신속하게 도와주어야 한다.
⑨ 수급자를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연결한다.
⑩ 위험한 순간을 넘겼다고 방심하지 말고,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9. 수급자 실종 시 대응 지침
노인 학대 및 폭력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현실 도피 등의 이유로 가출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본 기관 및 급여제공 직원은 수급자가 실종 되었을 때 다음 각호에 의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1) 실종상황발견
비상연락망을 이용하여 담당직원에게 보고하고 직원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다음 각 목의 행동을 실행하고 위급 시에는 곧 바로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한다.
① 집안을 다시 샅샅이 살펴본다.
② 대문 밖 가까운 거리로 나가 찾는다.
③ 주변 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탈당시 정보를 얻는다.(수급자가 언제까지 머물렀는지, 최근 어디 를 가고자 생각을 말한 적이 있는지, 나가는 상황을 목격한자가 있는지-언제쯤, 무엇을 입고, 누구
④ 교회, 사찰, 친지방문 가능성을 확인한다.
⑤ 신상정보를 소지(목걸이, 팔찌, 명함 등)하고 있었는지 확인한다.
(2) 신고
① 가장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신고한다.(사진, 신상정보 지참. 이탈 당시 옷차림, 용모 등 의 정보를 설명할 수 있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한다.)
② 본 조에서 확인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③ 지역 내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3) 보고 및 직원 비상연락
① 기관장 및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한다.
② 낮에 발생 시에는 기관장, 관리자의 지시 하에 대처한다.
③ 야간에 발생 시에는 시설 내 조직체계에 따라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시 평상시 마련되어 있는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여 수급자 이탈 상황을 교류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인근 지역 거주 직원 의 협조를 구한다.
(4) 보호자 연락
1) 수급자의 가출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구한다.
① 수급자가 평소 기억하고 있는 장소가 있으면 가보도록 한다.
② 집으로 도착 시 시설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
③ 수급자 찾는 상황을 수시로 교류하도록 하여, 서로 협조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한다.
2) 평소 가족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이 전화하여 상황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가족의 반응․의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족이 예상 장소에 가보지 못할 경우, 직원-파출소와 연계하여 대처토록 한다.
(5) 노인 찾기(재신고 및 확인)
1) 차량으로 2인 1조로 나누어 한명은 운전, 한명은 살피는 역할로 2∼3팀으로 구성한다.
① 인근대로, 골목길 안쪽, 지하철, 하천아래, 슈퍼 안 등을 꼼꼼히 살핀다.
② 수급자의 기동상태와 이탈시간을 고려한다.
③ 바깥으로 출동 시 반드시 휴대폰을 소지하여 수시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이탈발견 1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찾지 못할 경우 파출소에 다시 신고하여 협조를 구한다.
3) 가족과 상담하여 상황을 교류하고 정보 확인한다.
(6) 전단배포(유관기관 협조, 신고)
1) 1∼2시간이 지나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전단지 작성 및 배포 한다.
①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직원이 사진, 인상착의, 의복상태 등의 내용으로 전단을 작성하여 출동 조에 전달한다.
② 인근지역 주민들이 노인을 보호하고 있을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배포한다.
2) 경찰서, 구청, 관련 복지시설에 공문으로 가출 노인 정보를 제공하고 입소의뢰 시 협조를 구한다.
3)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의 ‘가출노인 찾아주기’사이트에 접속하여 이탈 노인에 대한 정보를 게시한다.
(7) 결과
1) 찾았을 경우
① 각 신고 처에 다시 연락하여 찾았음을 보고한다.
② 가족, 출동 직원들에게 연락하여 귀원 조치한다.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 체크 후 조치한다.(체온, 혈압, 맥박, 혈당, 심리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고 청결유지, 필요시 병원 연계하여 치료를 받도록 한다.)
2) 찾지 못 했을 경우
① 관할 경찰서에 가출노인 신고공문을 발송한다.
② 병원 등 보호 가능한 유관기관으로 확대하여 공문을 발송하고 전단지를 배포한다.
③ 계속하여 찾지 못할 경우 파출소(지구대)에 실종 신고한다.
10)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①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노인 학대 예방 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⑥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노인복지법의 노인 학대 관련 조항
제1조의2 (정의)
3.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6 (노인 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사회 복지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 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 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 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10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또는 제39 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첫댓글 노인 학대가 이루어져서 신체적 손상을 입었을 경우엔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문의 감사합니다. 노인학대가 없는 세상 되기를 소원합니다.
노인학대신고센터 대표전화는 1577-138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