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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 中 規 約
밀양박씨판도공파울산종중회 규약
2010년 11월 14일개정
2012년 11월 25일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종중을 密陽朴氏版圖公派蔚山宗中會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종중은 중조 판도공 천익(天翊)을 비롯한 그 후예 역대 선조의 분묘. 벌묘 및 사당의 수호와
유물 및 종중재산의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⑴ 본 종중 사무소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644번지에 둔다.
⑵ 각 종중원의 지역별 분포 상태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 종중회는 밀양박씨판도공파중조22세 휘 정식의 후손으로 구성한다.
제5조(회원권리의무)(1) 본 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 회의 회원은 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와 규약 기타 정해진 의무 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 직
제6조(임원) 본 종중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⑴ 회 장 1명
⑵ 부회장 1명
⑶ 총 무 1명
⑷ 부총무 1명
⑸ 이 사 3명이상 10명이내
⑹ 감 사 2명
⑺ 고 문 약간명
제7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⑴ 본 종중 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종중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⑵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중임 할 수 있다.
제8조(회장) 회장은 본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업무 일체를 집행한다.
제9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이사) 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회원들에게 주지시키며 본 회의 제반업무 집행에 적극
한다.
제11조(총무) 총무 및 부총무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본 종중업무 전반에 걸친 서무, 문서, 재정 및 경리
일체를 관장하고 총회의사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12조(감사) 감사는 본 종중의 집행업무 전반을 감찰하며 회계감사 및 업무집행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고문) ⑴ 고문은 집행업무 전반에 걸쳐 자문에 임한다.
⑵ 고문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3 장 총 회
제14조(구성) ⑴ 본 종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종중총회를 둔다.
⑵ 총회는 밀양박씨 판도공파울산종중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⑴ 본 종중 목적 수행을 위한 기본 시책의 수립
⑵ 종중임원의 선출
⑶ 예산안 심의 의결
' ⑷ 결산보고서 심의 의결
⑸ 기타 임원회 또는 종중원 5인 이상의 공동제안으로 총회에 부의한 안건
제16조 (의장) ⑴ 본 종중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⑵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잔여기간동안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⑴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⑵정기총회는 매년 시사일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임원의 과반수이상 또 는 종중원 5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8조(총회의 성립) 총회는 종중원 1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⑴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종중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⑵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4 장 임 원 회 의
제20조(구성) ⑴ 임원회의는 본 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⑵ 회장은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1조(소집) 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
⑵ 재적임원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때
제22조(의결) 임원회의는 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임원 과반수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의결사항)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⑴ 사업계획 및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⑵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⑶ 규약개정안 부의에 관한 사항
⑷ 자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⑸ 기타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제 5 장 재 정 및 경 리
제24조(기본재산) ⑴ 본 종중 기본재산은 본 종중 선대로부터 전승하여 오는 종중임야, 위토, 기타 종래
종중에서 보존관리 하여 오는 모든 재산 및 그 부산물로서 구성한다.
⑵ 2012년11월25일 현재의 종중소유 부동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제25조(기본재산의 처분)
⑴ 본 종중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2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⑵ 지상권, 담보권, 전세권, 임차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의 경우 또한 전항과 같다.
제26조(수입) 본 종중의 모든 수입은 현금인 경우 지체없이 밀양박씨판도공파종중회 명의로 시중은행에 예금
조치하여야 하며 기타 재산인 경우는 종중을 위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지출)⑴ 본 종중의 지출은 예산범위내에서 필요한 한도내에서 본회의 유지 발전을 위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⑵ 수시로 발생하는 1회 지급금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회장이 집행하고 모두 정기총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그 외의 지출은 임원회의의 사전결의를 받아서 집행한다.
⑶ 본회의 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위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종중원 개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분배
할수는 없다. 본회의 자산을 분배하기 위하여 이 조항의 규약개정은 할 수 없으며 설사 규약개정
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의결 및 집행에 참여한 자는 연대하여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28조(결산보고)⑴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에 전년도 회계결산 및 업무집행 보고를 하여 야 한다.
⑵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시사일 전월 말일까지로 하며 소급하여 1년간 으로 한다.
제 5 장 상 벌
제29조(표창의 목적) 종중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숭조사상을 앙양하고 회원간의 친목과 후손의 발전을 위해
모범된 자에 대하여 종중의 명의로 표창 함으로서 종중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가족의 범위에는 며느리. 딸. 출가한 딸 포함)
(1)표창의 종류
① 선행. 모범학생 : 부모 봉양에 효성이 지극하며 가정에 충실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자
② 자랑스러운 가족 :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종중의 명예를 높인 사람으로서 군수급 이상의 공직 자. 사법고시 합격자(국외 변호사 포함).외무고시 합격자. 행정고시 합격자. 박사학위 취득자
③ 공로상 : 종중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인정된 종중원 및 그 가족
(2) 표창의 방법
① 임원회의에서 선정 된 사람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종중의 회장명의로 상장 또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제30조(어려운자 지원) 종중원중에서 정부의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생활이 극도로 어려운 자에 대하여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일정액을 지원 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종중의 목적을 저해하거나 다수결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고의로 지나 치게 방해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발언, 의결권, 피선거 권을 박탈한다.
제 5 장 규 약 개 정
제32조(규약개정) 본 규약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종중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효력) 본 규약은 창립총회에서 통과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직무승계)⑴ 종래 종중원이 종중을 위한 모든 행위는 본 규약에 의한 행위로 간주한다.
⑵ 종래 종중원 개인명의로 종중을 위한 행위가 아직 지속 중에 있는 것은 본 규약 효력발생과
동시에 본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이 당연히 승계한다.
제3조(신탁해지)⑴ 본 규약 효력 발생전 종중원 개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본 규약 효력발생으로 신탁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⑵ 수탁 명의인은 본 규약 효력발생과 동시에 지제없이 신탁해제로 인 한 명의변경 등기를 하여
한다. 단 부동산실명거래법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개정효력) 본 규약 개정은 총회의 결의와 동시에 시행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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