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리협회(가칭)발족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대한체리협회로 발족준비중입니다.
당협회 가입은 누구가 가능하지만
대한체리협회 각지회 준비위원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체리농장규모1헥타(10,000m2)이상(해당지역에 규모이상의 농장이 없을 경우엔 면적조항제외)의 소유,경영또는 마을대표,농장대표를 임하고 있는 실제농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면적 부분은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추후 가감할 예정입니다.
자본금은 1억(각지회당1천만원출자 현재7천만원 확보완료)이며 각지회에서 출자한 후 협회청산시 국고에 귀속됩니다.
위모든 사항은 예정으로서 지회가 구성되면 지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목적,정관등 상세사항은 각지회가 구성된 후 지회준비위원들이 모여서 정할 예정으로 농축산 식품부와 협의중입니다.
준비위원의 전체면적은 현재시점 약30헥타이며 회원의 면적이50헥타정도의 면적이 될 경우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준비위원이 전원 선출되기 전에 본카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육종회원제도를 도입합니다.
- 본 협회의 운영회칙입니다.-
제1조 목표 : 본협회는 대한민국 체리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제2조 조직: 임원조직과 육종회원 일반회원으로 구성합니다.
육종회원은 준비위원이나 현 육종회원과 협회일꾼이 추천할 수 있으며 30명 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육종회원의 정상관리를 위하여 회장1명 감사1명을 포함한 총 6명의 임원을 구성하며 임원을 보좌하기 위해 준임원1명을 총무로 선임하여 조직을 관리합니다.
각 임원 및 준임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회장) : 모든결정 모든 임원 준임원 해임권 - 세종대왕체리
임원( 부회장 ) : 회장유고시 회장역 회장이외 모든 임원 및 준임원 해임권 - 산신령
임원( 감사 ): 회장포함 전 임원 및 준임원 해임권 - 호박
임원(60세이상 어르신대표) : 회장 감사 해임권 - 좋은아빠
임원(40~60세 중년대표 ) : 회장 감사 해임권 - 운수좋은날
임원(~40세 청년대표 ): 회장 감사 해임권 - 산골농부
준임원 (임원보조): 협회일꾼(총무)
해임권의 행사는 공지사항에 글을 쓰는 순간 탄핵효력이 발생하여 해당임원의 권한이 정지되고 잔여임원 5명중 과반수가 댓글로 동의 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며 7일간 3명이상의 임원동의를 받지 못하면 해임제안은 소멸되며 정지된 권한은 복구된다. 동일 임원이 다른 임원에대한 해임권행사는 1회로 제한되며 한번 해임권을 행사해 과반수가 찬성해 탄핵될 경우 해임안을 제안한 해임권자의 임원권도 소멸되며 2명의 임원이 탄핵사유로 소멸될경우 기존 회원중에서 임원이나 준임원이 추천해 임원전원이 동의해 재선발할 수 있다.
육종회원의 육종품종은 체리에 한하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는 품종중 핵과류인, 살구, 자두, 복숭아 및 플럼코트, 플루오트등의 품종개발을 육종회원 개인의 희망에 따라 진행 합니다.
다만 반드시 체리는 한 품종이상 육성해야 합니다.
제3조 임기 : 임원과 육종회원의 임기는 기한의 정함이 없이 정식협회 등록시 까지 본인이 원하는 한 무한으로 한다.
제4조 시행권한 : 모든 임원과 준임원 육종회원은 각각 독립된 권한으로 인정하며 어떤 사업이든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임원이 없을 경우 어떤 사업이라도 체리협회의 이름으로 진행 할 수 있다. 이경우 이익의 10%는 본 체리협회에 기부해야 한다.
제5조 해산 : 대한민국 정부 조직의 명시적 지시가 있을 경우와 임원 및 준임원 육종회원 전체의 동의로 본협회는 해산할 수 있으며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다.
서 울 : 구성중
경기도 : 구성중
강원도 : ----- 준비중
충 남 : 구성중
충 북 : 구성중
전 남 : 구성중
전 북 : 구성중
경 남 : ----- 준비중
경 북 : ----- 준비중
제 주 : 구성중
2019년 3월17일
협회일꾼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