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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 |
▶ 직접시공비율 <개정 2011.11.1>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 ▶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대상 제외공사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 범위 <개정 2012.3.13> | ||
기술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특급 | 기술사 | - |
고급 | 기사 + 7 년 , 산업기사 + 10 년 | - |
중급 | 기사 + 4 년 , 산업기사 + 7 년 | - |
초급 | 기사취득, 산업기사 취득 | 석사 ,학사학위 + 1년, 전문대졸 + 3년경력, 고등졸업 + 5년경력 |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개정 2008.12.31> |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경력:시공관리업무> |
700억원 이상 | 1.기술사 |
500억원 이상 | 1.기술사 /2.특급기술자+5년경력 |
300억원 이상 | 1.기술사 또는 기능장 /2.기사 + 10년경력 /3.특급기술자 + 3년경력 |
100억원 이상 | 1.기술사 또는 기능장 /2.기사 + 5년경력 /3.특급기술자 이상인 자 4.고급기술자 + 3년경력 /4.산업기사 + 7년경력 |
30억원 이상 | 1.기사 + 3년경력 /2.산업기사 + 5년경력 3.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4.중급기술자+ 3년경력 |
30억원 미만 | 1. 산업기사 이상 + 3년경력 /2.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3. 초급기술자 + 3년경력 |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건설공사로서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미만)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99.8.28, 2000.9.28) 1.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 (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3. 사업주가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사업장 ▶ 공사착공후 14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 그 증빙서를 비치 |
▣ 건설 폐기물 관리 |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되는 5톤이상의배출시 올바로 신고 |
▶ 분리발주대상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발생량이 100톤 이상일 경우 본사업과 분리하여 발주 ★ 당초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에 추가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어 “건폐법”제15조에 의한 분리발주대상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분리발주하여야 함. |
▣ 비산먼지 & 특정공사 신고 | |
▶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공사 1. 건축물축조공사 : 연면적 1,000㎡이상 (굴정공사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 2. 토목 공사 : 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3. 토공사 및 정지공사 : 1,000㎥이상 4.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 : 연면적 3,000㎡이상 | ▶ 특정공사사전신고대상공사 (특정기계 5일이상사용하는공사) 1. 건축물축조 :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해체공사 : 연면적 3,000㎡이상 2. 면적 1,000㎡이상인 토목건설공사(토공사,정지공사) 3.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인 굴정공사 4. 종합병원.도서관,학교부지경계선 50m이내 및 주거거지역 |
▣ 건설 폐기물 관리 |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되는 5톤이상의배출시 올바로 신고 |
▶ 분리발주대상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발생량이 100톤 이상일 경우 본사업과 분리하여 발주 ★ 당초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에 추가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어 “건폐법”제15조에 의한 분리발주대상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분리발주하여야 함. |
▣ 비산먼지 & 특정공사 신고 | |
▶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공사 1. 건축물축조공사 : 연면적 1,000㎡이상 (굴정공사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 2. 토목 공사 : 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3. 토공사 및 정지공사 : 1,000㎥이상 4.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 : 연면적 3,000㎡이상 | ▶ 특정공사사전신고대상공사 (특정기계 5일이상사용하는공사) 1. 건축물축조 :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해체공사 : 연면적 3,000㎡이상 2. 면적 1,000㎡이상인 토목건설공사(토공사,정지공사) 3.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인 굴정공사 4. 종합병원.도서관,학교부지경계선 50m이내 및 주거거지역 |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개정 2010.12.20> | ||||
대상공사 | 공사규모 | 시험ㆍ검사장비 | 시험실규모 | 품질관리자 |
특급공사 | 총공사비1,000억원 이상, 연면적 5만㎡ 이상 | 품질시험ㆍ검사장비 | 100㎡ 이상 | 특급 1명, 중급 2명 |
고급공사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 품질시험ㆍ검사장비 | 50㎡ 이상 | 고급 1명, 중급 2명 |
중급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 품질시험ㆍ검사장비 | 30㎡ 이상 | 중급 1명, 초급 1명 |
초급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 연면적 660㎡ 이상 | 품질시험ㆍ검사장비 | 계약 면적 | 초급 1명 |
▣ 품질관리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 범위 <개정 2010.12.20> <경력:품질관리업무> | ||
기술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특급 | 기술사, 기사+10년, 산업기사+13년, 재료시험기사+8년 재료시험산업기사+11년, 재료시험기능사+13년 | 박사+3년, 석사+9년, 학사+12년 전문대+5년, 고등+18년, 품질전문기관 10년근무 |
고급 | 기술사, 기사+10년, 산업기사+13년, 재료시험기사+8년 재료시험산업기사+11년, 재료시험기능사+13년 | 박사+1년, 석사+6년, 학사+9년 전문대+2년, 고등+15년, 품질전문기관 7년근무 |
중급 | 기술사, 기사+10년, 산업기사+13년, 재료시험기사+8년 재료시험산업기사+11년, 재료시험기능사+13년 | 석사+3년, 학사+6년, 전문대+9년, 고등+12년, 품질전문기관 5년근무 |
초급 | 기술사, 기사+10년, 산업기사+13년, 재료시험기사+8년 재료시험산업기사+11년, 재료시험기능사+13년 | 학사+1년, 전문대+1년, 고등+3년, 품질전문기관 2년근무 |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정 2010.11.18>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업장중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이상)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0.11.18> 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나.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
▣ 안전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 ||
규모 | 수 | 선임방법 |
공사금액 800억원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 2명
| 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의 사람이거나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의 사람이거나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120억원이상 (150억원<토목<800억)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이상 600명 미만 | 1명 |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정 2010.11.18>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업장중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이상)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0.11.18> 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나.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
▣ 안전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 ||
규모 | 수 | 선임방법 |
공사금액 800억원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 2명
| 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의 사람이거나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의 사람이거나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120억원이상 (150억원<토목<800억)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이상 600명 미만 | 1명 |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