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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문헌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조선시대 국혼(國婚)의 절차를 적은 책. 임금이나 세자·세손의 혼사가 있을 때 가례도감을 설치하여 모든 일을 거행하게 하고, 그 기록을 책으로 엮어 훗날의 전거로 남긴 것이다.
국혼을 거행함에 따른 전교(傳敎)·계사(啓辭)·문첩(文牒)과 경비의 수지, 물수(物需)의 실입(實入) 등을 빠뜨림없이 적고, 국혼의 모든 절차를 기록함과 함께 채색한 행렬도를 곁들이고 있어 궁중혼속을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그 가운데 상의원(尙衣院)에서 옷을 만들어 진상한 기록은 옷의 종류와 옷감의 내역을 자세히 밝히고 있어 당시의 복식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현재 남아 있는 ≪가례도감의궤≫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소현세자 가례 때의 것으로 옷을 태반이나 줄였다는 기록이 옷가지별로 적혀 있는데, 그것은 가례를 거행하기 직전에 있은 〈사치금령 奢侈禁令〉(1627)의 반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계기로 의궤의 기록이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의 〈탁지정례 度支定例〉와 〈국혼정례〉는 소현세자 이래의 의궤를 거의 그대로 다시 기록하여 그때까지의 전례를 정식화하고 있다.
역대 ≪가례도감의궤≫는 의궤를 바탕으로 한 〈국혼정례〉·〈상방정례 尙方定例〉, 그때그때의 물품과 금전의 소입(所入 : 무슨 일에 든 돈이나 재물)을 적은 〈궁중발기 宮中撥記〉와 대조함으로써 궁중의 혼인예식·복식생활의 실상을 밝히는 자료가 된다.
그러한 역대 ≪가례도감의궤≫에서 보면, 궁중복식은 그 사이 큰 변화가 없으며, 조선 초기의 예제(禮制)에 비추어서도 크게 벗어난 것이 없다.
현재 규장각도서에 1627년(인조 5)∼1906년의 279년 동안에 있었던 국혼 중 20건의 기록 29책이 있으며, 장서각도서에는 그 중 11건의 기록 14책이 따로 있다.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
권수에 목록이 있고, 권1에 본궁전도(本宮全圖)·봉안의물(奉安儀物)·인장(印欌)·책봉옥인(冊封玉印)·옥인전문(玉印篆文)·책장(冊欌)·교명문(敎命文)·책봉죽책(冊封竹冊)·의장(儀仗)·제기·악기·무기·일무(佾舞)·제복 등 28편, 권2는 봉안규제(奉安規制)·제향규식(祭享規式)·탄일(誕日)·기신(忌辰)·축식(祝式)·향식(香式)·악장(樂章)·폐백(幣帛)·고유제식(告由祭式) 등 사전(祀典) 23편, 권3은 을묘정호의(乙卯定號儀)·병진책봉의(丙辰冊封儀)·임술입학의(壬戌入學儀)·계해관례의(癸亥冠禮儀)·갑자가례의(甲子嘉禮儀)·기사대리의(己巳代理儀) 등 6편, 권4는 개건시설도감의(改建時設都監儀)·당저즉조후추상휘호시의궤(當宁卽阼後追上徽號時儀軌)·원자정호후가상휘호시의궤(元子定號後加上徽號時儀軌)·전교(傳敎) 등 18편이 있다. 부록으로 직방설치사(直房設置事)·궁저민가모입사(宮底民家募入事)·각전설치사(各廛設置事)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본궁전도 本宮全圖〉는 경모궁에 대한 평면 약도와 배치의 설명이 있고, 〈악기도설 樂器圖說〉은 악기를 금(金)·석(石)·사(絲)·죽(竹)·포(匏)·토(土)·혁(革)·목(木)의 8종으로 분류, 그림을 그려 해설하고 있다.
〈제복도설 祭服圖說〉에는 전하면복(殿下冕服)·왕세자면복(王世子冕服)·사관제복(祀官祭服)·종친문무배향관관복(宗親文武陪享官冠服) 등의 도식이 있다. 사전(祀典)에는 주로 제례에 따른 여러 의전 절차와 규칙이 기록되어 있다.
〈고실 故實〉은 1735년 1월 21일 사도세자가 태어난 당일 정호의(定號儀)를 거행한 일을 비롯해 1736년 왕세자로 책봉한 일, 1742년에 거행된 입학의(入學儀), 1743년의 관례 및 가례, 1749년 1월 27일 인정전(仁政殿)에서 거행된 왕세자대리의(王世子代理儀) 등 사도세자 생존시의 각종 의식과 절목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개건시설도감의 改建時設都監儀〉는 1776년 정조가 즉위한 후 전교에 따라 경모궁의 어재실(御齋室)·정당(正堂)·재실(齋室)을 보수, 개건할 때의 의례를 기록한 것이다. 〈당저즉조후추상휘호시의궤〉는 1776년 정조가 사도세자에게 장헌(莊獻)이라는 존호를 올림과 동시에 궁호를 경모궁, 원호는 영우원(永祐園)으로 추상(追上)할 때의 기록으로 봉원(封園) 및 추숭(追崇)도감의 좌목(座目)이 첨부되어 있다.
〈원자정호후가상휘호시의궤〉는 1783년 사도세자에게 수덕돈경(綏德敦慶)이라는 존호를 추상(追上)할 때의 기록으로 도감의 설치경위, 좌목·절목·의주(儀註) 등이 있고, 〈전교〉는 1776년부터 1783년까지의 7년 동안 경모궁에 관한 왕명을 모아 기록한 것이다.
이 책 이외에 경모궁과 관련된 의궤에는 1764년에 사도세자묘(思悼世子廟)를 수은묘(垂恩廟)로 개칭하고 다시 영건(營建)한 기록인 ≪수은묘영건청의궤 垂恩廟營建廳儀軌≫ 1책과 1776년 경모궁을 개건한 기록인 ≪경모궁개건도감의궤 景慕宮改建都監儀軌≫ 1책 등이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垂恩廟營建廳儀軌
<<참고문헌>>景慕宮改建都監儀軌
국장도감의궤(國葬都監儀軌)
조선시대 태상왕·태상왕비·왕·왕비 등의 국장에 관한 제반 의식·절차를 기록한 책
조선시대 태상왕(太上王)·태상왕비·왕·왕비 등의 국장(國葬)에 관한 제반 의식·절차를 기록한 책. 국상이 있을 때 국장도감을 설치해 국장을 치른 일체의 과정을 날짜순으로 기록한 등록(謄錄)을 만들었다가 후일에 참고하기 위해 다른 자료를 추가, 의궤(儀軌)로 정리한 것이다.
국내에 현존하고 있는 국장도감의궤는 총 29종이며, 1608년 선조의 국장에 관한 기록인 ≪선조국장도감일이방의궤 宣祖國葬都監一二房儀軌≫가 최초의 기록이다. 이밖에 왕세자·세자빈의 예장(禮葬) 때 기록인 예장도감의궤 10종이 별도로 있다.
국장도감의궤의 내용 및 체재는 작성연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개 1800년대에 들어와 보다 종합된 형식이 갖추어져 있다. 1800년 정조의 국장에 관한 기록인 ≪정조대왕국장도감의궤 正祖大王國葬都監儀軌≫는 4책, 채색도 필사본으로 되어 있다.
제1책 권두에 목록이 있고 이어 시일·좌목·전교·계사·장계·이문·내관(來關)·예관(禮關)·의주(儀註)·감결(甘結)·재용(財用)·식례(式例)·상전(賞典)·의궤가 있다.
제2책의 〈일방의궤 一房儀軌〉에는 담당관원의 명단과 품목질(禀目秩)·감결질(甘結秩)·조작질(造作秩)·용환질(用還秩)·환하질(還下秩)·공장질(工匠秩) 등과 채색된 〈능행반차도 陵行班次圖〉 20장이 있으며, 〈이방의궤 二房儀軌〉에도 담당 관원의 명단과 품목질·이관질(移關秩)·내관질(來關秩)·조작질·길의장질(吉儀仗秩)·흉의장질(凶儀仗秩)·복완질(服玩秩)·궤함질(櫃函秩)·복질(袱秩)·포연질(鋪筵秩)·봉과질(封裹秩)·장인소용질(匠人所用秩)·실입질(實入秩)·전배용환질(前排用還秩)·환하질·숙소가가질(宿所假家秩)·공장질 등이 있다.
제3책은 〈삼방의궤 三房儀軌〉로 담당관원의 명단과 품목질·조작질·시책문·시보전문(諡寶篆文)·애책문(哀冊文)·만장질(輓章秩) 등이 있다.
제4책에는 〈우주소의궤 虞主所儀軌〉·〈표석소의궤 表石所儀軌〉·〈지석소의궤 誌石所儀軌〉·〈별공작의궤 別工作儀軌〉·〈분장흥고의궤 分長興庫儀軌〉·〈분전설사의궤 分典設司儀軌〉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시일조(時日條)에는 왕이 죽은 후 청시(請諡)·발인·하현궁(下玄宮)·반우(返虞) 등의 행사일지를 날짜별로 기록하고 있으며, 좌목조에는 총호사(摠護使)를 비롯하여 제조 4인, 도청 2인, 낭청 11인, 감조관(監造官) 7인 및 기타 역원의 소속·관직·성명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전교·계사·장계·이문·내관·예관·감결 등의 각종 문건은 각각 날짜의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다.
의주조에는 책보(冊寶)에 관한 내입의(內入儀)·청시종묘의(請諡宗廟儀)·상시의(上諡儀), 발인 전의 계빈의·조전의·견전의·발인의, 발인시 전하봉사의(殿下奉辭儀)·노제의(路祭儀)·천전의(遷奠儀)·반우의 등이 들어 있다.
각방 의궤의 품목질조에는 소장(所掌) 물목이 열거되어 있으며, 조작질조에는 해당물품의 채색도와 도설이 있다. 〈일방의궤〉의 경우 조작질조에는 대여(大轝)·견여(肩轝)·의자(椅子)·주렴(朱簾)·향좌아(香佐兒) 등의 채색도가 그려져 있고, 또한 규격 및 제작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다.
〈능행반차도〉는 능으로 이동할 때 장의 행렬의 순서를 그린 것으로 당시 국장의 규모를 압축하여 나타내고 있다. 초기에 만들어진 ≪선조국장도감의궤≫ 등에는 능행반차도나 기타 조작 물종(物種)의 도식(圖式)이 들어 있지 않고, 부서도 세분되어 있지 않다.
1894년 갑오경장 이후에 만들어진 국장도감의궤에서는 약간의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을 뿐 전체적인 내용이나 형식은 ≪정조대왕국장도감의궤≫와 비슷하다. 규장각도서·장서각도서 및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 등에 있다.
<<참고문헌>>國葬都監儀軌
<<참고문헌>>禮葬都監儀軌
<<참고문헌>>朝鮮朝의 儀軌(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5)
녹훈도감의궤(錄勳都監儀軌)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각종 모반 및 반란사건을 고변하거나 평정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녹훈한 기록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각종 모반 및 반란사건을 고변하거나 평정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녹훈한 기록. 규장각도서에는 ≪소무영사녹훈도감의궤 昭武寧社錄勳都監儀軌≫·≪녹훈도감의궤≫·≪분무녹훈도감의궤 奮武錄勳都監儀軌≫ 등 3종의 ≪녹훈도감의궤≫가 있다.
≪소무영사녹훈도감의궤≫는 1책 178장의 필사본으로, 1627년(인조 5) 9월 횡성의 이인거(李仁居)가 일으켰던 역모사건을 적발해 이를 평정한 홍보(洪寶) 등 6인에게 녹훈한 내역과, 이듬해 1월 유효립(柳孝立)·정심(鄭沁) 등의 모반사건을 진압한 공신 11인에게 녹훈한 내역의 기록이다.
≪녹훈도감의궤≫는 1책 136장의 필사본으로, 1644년 3월부터 5월까지 심기원(沈器遠) 등의 모반사건을 고발해 평정하는 데 공이 큰 황헌(黃瀗)·이원로(李元老) 등 10인에게 녹훈한 내역과, 1646년 3월 호서지방의 유탁(柳濯)·권대용(權大用) 등의 모반사건을 상변(上變)한 이석룡(李碩龍)을 녹훈한 내역의 합록(合錄)이다.
≪분무녹훈도감의궤≫는 1책 242장의 필사본으로, 1728년(영조 4) 4월부터 8월까지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평정한 오명항(吳命恒) 등 15인의 공신에게 녹훈한 기록이다. ≪소무영사녹훈도감의궤≫는 ≪소무녹훈의궤≫와 ≪영사녹훈의궤≫의 합본으로 되어 있다.
≪소무녹훈의궤≫에는 이인거가 후금과의 화친을 주장한 대신들을 참하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창의중흥대장(倡義中興大將)이라 칭하고 기병한 반란동기와 상변·진압의 경위, 국문·녹공(錄功)의 결정, 감훈단자(勘勳單子), 수충분의결책청난소무공신(輸忠奮義決策淸難昭武功臣)이라는 훈호(勳號), 도감의 설치·구성인원·업무분장 및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영사녹훈의궤≫에는 유효립 등이 인조반정으로 몰락한 대북(大北)의 여당들과 제휴해 광해군을 상왕으로 삼고, 선조의 제5왕자인 인성군 공(仁城君珙)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모반사건을 허적(許0x9B91)의 고변으로 사전에 진압한 경위, 녹훈대상자 명단을 기록한 감훈단자, 갈충효성병기익명영사공신(竭忠效誠炳幾翊命寧社功臣)으로 정한 훈호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도감의 설치내역 등은 소무녹훈과 공통으로 되어 있다. 영사공신(寧社功臣)에 대해서는 시호와 명단을 기록한 책인 ≪영사원종공신녹권 寧社原從功臣錄券≫이 별도로 있다.
1644년의 영국공신(寧國功臣) 등에 대한 기록인 ≪녹훈도감의궤≫는 심기원이 좌의정으로 남한산성 수어사를 겸임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심복의 장사들을 호위대에 두고, 전 지사(知事) 이일원(李一元), 광주부윤 권억(權澺) 등과 모의, 회은군 덕인(懷恩君德仁)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역모를 꾀하자, 부하 황헌·이원로 등이 훈련대장 구인후(具仁垕)에게 밀고함으로써 사전에 적발, 그들을 주살하게 된 사건의 경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청의 설치 및 국문의 내용, 녹훈자의 명단, 회은군 덕인에 대한 처벌내용, 1646년 유탁·권대용의 모반사건과 합훈(合勳)해 택일한 회맹제일(會盟祭日)의 결정경위, 정공신(正功臣) 외에 원종공신(原從功臣)의 명단과 그들에 대한 상전(賞典)의 내용, 훈호, 각 방(房)의 업무분장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분무녹훈도감의궤≫는 책 머리부분이 부식되어 녹훈 발의내용은 알 수 없으나, 감훈(勘勳)·소차질(疏箚秩)·도청사목(都廳事目)·이문(移文), 감결질(甘結秩)·의주질(儀註秩)·일방(一房)·이방·삼방·별공작의궤(別工作儀軌)·도감등록(都監謄錄) 등이 수록되어 있다.
감훈에는 훈호가 수충갈성결기효력분무공신(輸忠竭誠決幾效力奮武功臣)으로 결정된 일과 녹훈자의 책정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고, 소차질에는 공신의 숫자 및 공훈의 등제(等第) 결정에 있어 논란한 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청사목·이문·감결질 등에는 도감의 설치내역, 회맹제일의 택일, 원종공신의 등급별 인원 및 시상내용, 회맹제 제문, 각 관아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의주질에는 회맹제의(會盟祭儀)·진사전의(進謝箋儀) 등이 있으며, 일방은 직조색(織造色) 및 교서색(敎書色), 이방은 공신들의 화상색(畫像色), 삼방은 녹권(錄券)·회맹록 등의 인출(印出) 등으로 각 방의 업무분장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별공작의궤는 회맹축(會盟軸)·교서(敎書) 등의 궤(櫃)·함(函) 등을 제작하는 일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의궤들은 주로 인조 및 영조 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모반사건의 경위 등을 규명, 연구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仁祖實錄
<<참고문헌>>英祖實錄
능원천봉도감의궤(陵園遷奉都監儀軌)
조선시대 능·원의 천장에 관한 의식과 절차를 기록한 책
조선시대 능(陵)·원(園)의 천장(遷葬)에 관한 의식과 절차를 기록한 책. 이 의궤는 크게 〈천봉도감의궤 遷奉都監儀軌〉와 〈산릉도감의궤 山陵都監儀軌〉로 구분되는데 모두 22종이 있다.
천장한 연대순으로 본 능·원의 명칭과 능·원별 의궤의 수는 선조목릉(宣祖穆陵) 2, 원종흥경원(元宗興慶園) 1, 효종영릉(孝宗寧陵) 3, 인조장릉(仁祖長陵) 2, 장조영우원(莊祖永祐園) 1, 장조현륭원(莊祖顯隆園) 1, 정조건릉(正祖健陵) 2, 문조수릉(文祖綏陵) 4, 현목수빈휘경원(顯穆綏嬪徽慶園) 4, 순조인릉(純祖仁陵) 2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문조수릉’과 ‘현목수빈휘경원’은 2회에 걸쳐 천장한 예이다.
의궤의 구성을 보면 천봉도감의궤류는 ① 시일(時日)·좌목(座目)·승전 부주계(承傳附奏啓)·장계(狀啓)·이문(移文)·내관(來關), ② 예관(禮關)·의주(儀註)·감결(甘結)·재용(財用)·상전부의궤(賞典附儀軌), ③ 일방(一房), ④ 이방(二房)·분장흥고(分長興庫)·분전설사(分典設司), ⑤ 삼방(三房)·지방소(紙牓所)·표석소(表石所)·지석소(誌石所), ⑥ 빈전소(嬪所), ⑦ 내별공작(內別工作)·외별공작(外別工作) 등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①의 시일은 날짜별 행사 추진 상황, 좌목은 도감당랑(都監堂郎)의 명단, 승전은 천장의 결정 등에 관한 왕의 전교를 각각 수록하고 있다. 장계는 왕명에 대한 복명사항이며, 기타 이문·내관 및 ②의 예관·감결 등은 관련부서간 또는 상·하직급간에 주고받은 공문서의 내용이다.
③의 일방의궤 조작질(造作秩)에는 대여(大轝)·견여(肩轝)·외재궁여(外榟宮轝) 등의 도설과 이안반차도(移安班次圖) 등이 실려 있으며, ④의 이방의궤 조작질에는 방상시(方相氏)·죽안마(竹鞍馬) 등의 도설과 복완질(服玩秩)·궤함질(櫃函秩), ⑤의 삼방의궤 조작질에는 애책(哀冊)·갑(匣)·각종 함 등의 도설과 만장(挽章), ⑥의 빈전소의궤에는 옹가(瓮家)·수도각(隧道閣)과 각종 기구 등의 도설을 수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릉도감의궤류의 체제는 ① 시일·좌목·전교·서계·상전·이문·감결·내관·의주·재용·부의궤, ② 삼물소(三物所)·조성소·대부석소(大浮石所)·노야소(爐冶所)·보토소(補土所)·소부석소·수석소(輸石所)·별공작·분장흥고(分長興庫)·번와소(燔瓦所) 등의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①은 천봉도감의궤류에 준하는 내용이며, ②는 산릉도감 고유의 직무인 산역(山役)의 구체적인 공사계획이 도면과 함께 설명되고 있다. 삼물소에는 능상각도(陵上閣圖)·수도각도(隧道閣圖)·별녹로도(別轆轤圖) 등의 도설, 조성소에는 정자각도(丁字閣圖)·정자각내 배설도·찬궁도(欑宮圖)·사수도(四獸圖) 등의 도설, 대부석소에는 석인(石人)·석수(石獸) 등 각종 석의(石儀)의 도설을 수록하는 것이 통례이다.
특히, 천봉도감의궤류에는 대개 채색된 이안반차도가 수록되어 있어 왕의 능행(陵幸)에 관한 고제(古制)와 미술사적인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규장각도서·장서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宣祖穆陵遷陵都監儀軌
대찰사명일영혼시식의문(大刹四明日迎魂施食儀文)
1710년(숙종 36) 동빈이 편집하여 해인사에서 간행한 불교의식집
1710년(숙종 36) 동빈(東賓)이 편집하여 해인사에서 간행한 불교의식집. 목판본. 1권 1책. 모두 16장이다. 본래 원나라 몽산덕이(夢山德異)가 지은 책인데, 계림사문(鷄林沙門) 동빈이 1707년(숙종 33)에 해인사 백련암(白蓮庵)에 있으면서 중국 양산사(楊山寺)에서 간행된 이 책을 보고, 중첩된 부분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치고 새로 편집하여 1710년에 해인사에서 간행하였다.
불탄일(佛誕日)·성도일(成道日)·열반일(涅槃日)·백중일(百中日) 등 4대 명일(明日)에 모든 영혼에 대하여 시식하는 의식 절차를 수록한 것으로 영혼편(迎魂篇)과 송혼편(送魂篇)으로 나뉘어 있다.
영혼편은 선왕선후(先王先后), 현고현비(顯考顯妃), 은사법사(恩師法師)를 비롯하여, 이름을 모를 일체의 친속(親屬)과 전망장졸(戰亡將卒)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영혼을 맞이하여 시식하는데, 먼저 법주(法主)가 창하는 동령게(動鈴偈)와 착어(着語) 그리고 해원결진언(解寃結眞言), 보소청진언(普召請眞言) 등 진언을 외고, 개문게(開門偈), 정중게(庭中偈)에 이어 보례삼보(普禮三寶), 수위안좌(受位安座), 괘전게(掛錢偈), 선밀가지(宣密加持), 귀의삼보(歸依三寶)와, 지장보살멸정업진언(地藏菩薩滅定業眞言), 변식진언(變食眞言) 등의 진언, 시식게(施食偈), 시무차법식진언(施無遮法食眞言), 보공양진언(普供養眞言), 참회(懺悔)의 순으로 되어 있다. 송혼편은 소전진언(燒錢眞言), 봉송진언(奉送眞言), 회향진언(回向眞言)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에 합철되어 동국대학교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韓國佛敎儀禮資料叢書(朴世敏 編, 三聖庵,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