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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달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홈페이지 및 홈텍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균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은,
전년도 법인세의 50%를 납부하거나,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실제로 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 신설된 법인,
휴업 등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전년도 법인세의 50%가 50만원 미만인 법인
등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12월말 결산법인은 1/1~6/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2번으로 나누어서 냄)도 가능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전년도 산출세액의 50%를 내는 방법
중간예납기간(1/1-6/30)을 결산하여 내는 방법
주의사항 및 마치며~
일반적으로 전년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면 되지만, 2023년 상반기 실적이 2022년 실적의 50%가 안된다면 ㅠㅠ,
실제로 2022년 상반기를 결산하여 실적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중간예납 기간 내에 결산기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산기준으로 납부할 수 없고 전년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해야만 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도 부과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구의동세무사/구의역세무사/강변역세무사] 법인세 중간예납 알아보기|작성자 세무사송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