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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남농아인협회 영암군지회 & 영암군수어통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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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면 신청하세요
seeing voices 추천 0 조회 147 18.09.04 17: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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