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이 방과후 안전하고 유익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목적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 서비스대상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 활동서비스 이용가능
◆ 대상적격 재판정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18세 도래 시까지 자동갱신
■만18세 생일 전일이 포함된 당원 말일까지 바우처 결제가능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중이나 만 18세가 도래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읍.면.동 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갱신
◆ 서비스내용 및 지원시간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월66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제공
월-금(16시~19시) 일일 최대 3시간, 토요일(9시~18시) 최대 4시간
◆ 서비스신청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신청서 제출 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재학증명서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서비스이용
1.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직접제공형-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학교연계형-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유효공간(교실, 체육관)있는 학교와 공간사용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인력기준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연계형 제공기관 지정
2. 서비스 제공인력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