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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체계통합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 달성군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
- 업무추진 기획안 - |
2006
달성군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원스톱지원센터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403-3 /http://cafe.daum.net/ONESTOP119
전화 : 053-617-0119 팩스 : 053-617-0110 / one-stop119@hanmail.net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체계통합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 달성군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
사 업 설 명 자 료 |
1. 달성군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지원센터 사업개요
1-1 지원센터 추진배경 및 목적
1-2 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1-3 지원센터 구성 및 인력관리
2. 달성군 복지서비스별 제공기관 현황
2-1 기관별 분류와 기능
2-2 독거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제공현황
3. 달성군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4. 2006년 지원센터 사업방향
5. 독거노인 실태조사 및 사례회의 개념도
6. 2006년 지원센터 세부사업계획
Ⅰ. [One-stop 지원센터] 사 업 개 요
Ⅰ-1. 달성군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시스템 도입
추 진 배 경 및 목 적
○ 현재 달성군은 행정구역 상 광범위한 지역분포와 노인복지시설의 상대적 부족으로 인해 독거노인의 복지수요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 유관기관 별 서비스의 체계통합이 이뤄지지 않아 독거노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고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효경노인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소방서 기타 유관기관과 자조단체 등 지역사회 내 각종 시설로부터 제공되는 각각의 제한적 서비스마저 동일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중복이나 특정노인에 대한 서비스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독거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기관별로 별도로 신청하거나 혹은 기관별로 서비스 대상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음
○방문간호,목욕수발,보건의료서비스,도시락/밑반찬배달,김장지원, 가사지원서비스, 개인생활지원서비스 등 독거노인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종합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독거노인에 대한 인적사항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유관기관간 통합사례회의, 과학적 사정 및 판정을 통해 행정기관과 관련 시설, 지역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복지 안전망을 확립하고자 함
○ 달성군을 4대 생활권역(현풍/유가/구지 생활권, 화원/논공/옥포 생활권, 하빈/다사 생활권, 가창 생활권)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달성군의 지리문화적 환경과 복지실정에 부합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노인복지체계도 수립을 목적으로 함
Ⅰ-2. 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지원센터는 서비스 접수, 독거노인에 대한 정보의 종합관리, 안전확인 등 기본적 서비스 제공 및 개별서비스 기관에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함
-정보 관리 : 관할 지역 내 소재해 있는 보건․복지서비스기관의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의 통합 조정 관리
-서비스 관리 : 지역 내 독거노인의 서비스 욕구 및 서비스 이용실태 파악 관리
-기본서비스 제공 : 안부전화 등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 서비스 직접 제공
-서비스 연계 : 개별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의뢰
○ 독거노인 관련 정보의 종합 조정 ․ 관리
- 달성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독거노인 인적사항 정보 관리
(이름, 성별, 연령, 주소지, 연락처 등)
- 달성군 내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파악
- 독거노인별 개별카드를 통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등을 기록
(1.개별 신상카드 2.실태조사표 3. 서비스현황표 등
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구비서류 양식에 근거한 기초자료 일체 구비)
* 1차 기초구비서류 서식
인 적 사 항 |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 ||||||||||||||||||
이
름 |
성
별 |
나
이 |
연락처 |
주
소 |
도시락배달 |
밑반찬배달 |
가사지원 |
개인활동지원 |
이동목욕 |
방문보건 |
안부전화 |
결
연 |
프로그램이용 |
특별서비스 |
무선페이징 |
국민기초수급 |
시설이용 |
지역사회보호 |
기타서비스 |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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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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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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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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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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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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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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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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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부전화 등 독거노인에 대한 기본적 서비스 직접 제공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 등의 안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안부전화, 안전 확인 등의 기본적 서비스를 직접 제공
○ 개별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의뢰
-보건복지콜센터(129), 독거노인 본인, 지역주민 등이 신청한 서비스를 접수 받아 이를 개별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이들 기관으로부터 직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Ⅰ-3. 지원센터의 구성 및 인력관리
○ 총괄책임 : 원장
○ 지역사회연계/정보관리/사무/자료정리 : 사무국장
○ 상담 및 서비스 관리/개별 유관기관 연계
- 사회복지사 1명, 상담 전문인력 2명 (가정봉사원) , 복지도우미 1명
○ 재무/회계 : 사무원
○ 기본서비스 제공 인력 : 노인일자리 인력, 재택 안부전화 자원봉사자
2. 달성군 복지서비스별 제공기관 현황
2-1. 기관 별 분류와 기능
기 관 |
기 능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0ne-Stop 지원센터 |
․ 직접서비스 제공 (안부전화 등 안전확인) ․ 독거노인별 인적정보 및 서비스 이용실태 관련 정보의 종합 및 관리 ․ 개별서비스 기관 서비스 연계 |
○ 읍․면․동 |
․ 독거노인 인적사항 파악 |
○ 개 별 시 설 |
․ 개별서비스 내역과 독거노인실태 정보교류. ․ 시설 연합 독거노인 통합사례회의 |
○ 종교기관 및 자조단체 |
․ 개별 결연 대상 독거노인 현황과 정보 자료 원스톱 지원센터와 네트워크 |
2-2. 달성군 독거노인 대상 복지서비스별 제공기관 현황
개별서비스 |
개별서비스 지원기관 |
○ 밑반찬 및 도시락 배달 ○ 무료급식 ○ 영양관리 서비스 |
■■ ■■ 기관별 서비스 실태조사 후 정리 ■■ |
○ 가사지원 서비스 ○ 세탁서비스 ○ 개인활동지원 ○ 나들이, 김장 등 특별서비스 |
■■ ■■ ■■ ■■ |
○ 정서지원서비스 ○ 상담사업 |
■■ ■■ |
○ 목욕서비스 ○ 이․미용서비스 |
■■ ■■ |
○ 주간보호 ○ 건강증진 및 위생사업 |
■■ ■■ |
○ 방문간호 및 가정간호 |
■■ |
○ 무의탁노인 주거시설 제공 ○ 노인 주거환경개선 |
■■ ■■ |
○ 노인의치 보철사업 ○ 보청기 지원 ○ 물리치료 ○ 차량지원, 결연(물품지원) |
■■ ■■ ■■ ■■ |
4. One-stop 지원센터 관리대상
○ 동 센터에서 지원해야 할 관리대상자의 우선순위
- 1순위 : 65세 이상 독거노인(조손가구 포함)
- 2순위 : 75세 이상 노인부부가구
- 3순위 :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부부가구)
- 4순위 : 65세 이상 일반노인가구 등
- 기타 질환 등으로 긴급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가능
5. 2006년 지원센터의 사업방향과 일정
종합설계 |
☞ |
지원센터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달성군의 복지특성과 개별기관별 서비스 환경을 고려한 전체 독거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한 종합계획 |
9-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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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 축 |
☞ |
지원센터 사업대상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사무정보화/인력수급 등 하드웨어를 완비하고 개별복지기관과 행정기관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
10-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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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
☞ |
구지,논공,옥포,현풍,유가면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본격 사업의 실무적 역량을 구축하고 세부사업을 구체화할 준비기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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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집행 |
☞ |
9개 읍면 전체를 포괄하는 독거노인 원스톱 시스템을 활용하여 본격적인 복지지원 서비스를 실행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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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원 활용계획 |
☞ |
9개 읍면의 독거노인 원스톱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력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주민자원봉사자원 개발 |
9-12월 |
6. 독거노인 실태조사 및 사례회의 개념도
* 통합사례회의 참여주체
- 달성군청, 읍면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효경노인복지센터,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달성군 보건소, 달성군지체장애인협회(장애 독거노인 유형), 등 유관기관 시설 독거노인 실무 담당자
노인복지서비스 직접주체를 중심으로 한 행정기관과 시설.
* 통합사례회의 운영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내 노인복지분과 활용
- 지원센터 카페 개설을 통한 온라인 회의 시스템 구축
7. 2006년 지원센터 세부사업계획 및 추진일정
7-1. 세부사업계획
지원센터 주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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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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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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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실태조사 및 복지정보망 구축 |
지원센터 홍보 |
▶ |
지원센터 소개 리플렛 제작/발송 | ||||||||||
온라인 웹진 제작/발송 | |||||||||||||
관련 기관/시설에 공문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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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자동화 및 온라인시스템구축 |
▶ |
복지전문정보시스템도입 | |||||||||||
온라인 카페 제작 | |||||||||||||
재무/회계 자동화 시스템 도입 | |||||||||||||
자료정보화 인력 확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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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관별 지원현황조사 |
▶ |
독거노인 지원기관 실태분석 | |||||||||||
지원기관별 순회면담 | |||||||||||||
실태조사 및 개별신상카드작성 | |||||||||||||
유관기관 합동운영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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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서비스제공체제 구축 |
행정기관 지원 시스템 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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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읍면별 전담공무원 네트웍 | ||||||||||
민관협력체계 구축 | |||||||||||||
실태점검,평가,보고 시스템 구축 | |||||||||||||
정보제공체계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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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기관별 네트워크 |
▶ |
보건-복지연계체계 구축 | |||||||||||
시설-기관연계사업 | |||||||||||||
노인복지서비스기관 사례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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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활용 극대화 |
자원봉사인력확보 |
▶ |
달성군자원봉사센터연계 | ||||||||||
자조집단 활성화 | |||||||||||||
재택상담도우미 모집 | |||||||||||||
후원 및 결연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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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도우미 등 전담인력 확보 |
▶ |
전담인력채용 | |||||||||||
노인일자리사업/자활도우미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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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보고서 자료화 |
달성군 노인복지 설계를 위한 기초안 제출 |
▶ |
달성군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보고서 작성 | ||||||||||
달성군 노인복지 종합설계도 마련을 위한 기초보고서 작성 | |||||||||||||
모범사례 전파를 위한 홍보파일작성 |
7-2. 사업별 추진일정
구분 |
단계별 과업표 |
추진일정 |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업무준비 |
사무실 및 집기 준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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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문정보시스템도입 준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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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트레이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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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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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지원센터 사무실개소식 |
취소-사업보고회로 대체 | ||||
인력구성 |
안부전화서비스 인력 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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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활동인력(효경직원)워크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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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업체 섭외(야쿠르트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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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직무전문화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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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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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기획 |
지원센터 취지 홍보(리플렛,웹진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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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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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설 공문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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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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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홈피 또는 카페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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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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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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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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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서비스 실태조사 |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등 기관실무자 면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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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업무현황 자료 정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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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거노인 실태조사 |
연중 실시 | ||||
개별신상/관리카드 작성 |
연중 실시 | ||||
연계 ․ 협력체제 구축사업 |
시설-기관 통합사례회의 및 업무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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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자조단체, 종교기관 분석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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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민-관 연계사업 |
○ |
○ |
○ |
○ | |
도시락/ 밑반찬 사업확대 |
유관기관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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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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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및 대상자 판정서비스 실시 |
|
○ |
○ |
○ | |
안부전화 사업 |
재택자원봉사 전화상담원 모집 |
연중 실시 | |||
노인일자리 인력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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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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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실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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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확보사업 |
무선페이징,모바일 안심폰 실태점검/추진 |
연중 실시 | |||
야쿠르트 등의 지원을 통한 안부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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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평가보고서 발간 |
평가보고서 작성 및 사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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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인력 표창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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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8-1. 사업내용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매
일 매일의 안부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 및 점검
- 안부전화, 야구르트 배달, 도시락 배달, 무선페이징, 모바일 안심폰 등 활용
○독거노인들의 신상에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로 우선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지원센터에서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긴급 지원서비스 연계 제공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한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 안부 전화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에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안부전화를 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을 배치(자활도우미 등)하고, 이들이 지역사회내의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매일 안부 전화를 통하여 이상 유무 점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안부전화를 하도록 할 수 있으나, 반드시 매일 안부 확인 전화한 결과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기존에 개별적으로 안부 전화를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을 수행하던 기관에서는 해당 이력정보를 One-Stop 지원센터에 제공하고, 지원센터에서는 기존 기관의 안부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 확인 |
○ 야구르트 배달
-야구르트를 배달하는 인력, 일명 ‘야구르트 아줌마’들이 매일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기본적인 건강상태 등 안전 이상 유무를 점검토록 하고, 위급한 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체계 구축
○ 도시락(밑반찬) 배달
-결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밑반찬 포함) 배달을 하는 개개 시설 및 기관에서는 도시락(밑반찬) 배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독거노인들의 건강상태 및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에는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로 즉시 통보
○ 긴급호출 무선 페이징 보급
-독거노인들에게 119 긴급단말기가 설치된 일반전화기를 보급해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에 신고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119에서는 필요할 경우 긴급 출동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종료 후 해당 사실을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로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지역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시․군․구별 협의 추진할 것
○ 모바일 안심폰 보급
-언제 어느 장소에서나 휴대전화(안심폰)의 긴급버튼을 누르면 소방서 상황실과 직접 통화 및 본인 위치 확인이 가능하며, 119 긴급버튼 외 5개의 단축통화버튼이 있어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위급상황 전송 가능. 119에서는 필요할 경우 긴급 출동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종료 후 해당 사실을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로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지역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시․군․구별 협의 추진할 것
※ 모바일 안심폰 서비스는 현재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만 제공됨
▣ 보건복지 콜센터(희망의 전화 129) 연계를 통한 긴급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독거노인이 「129」로 긴급 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에서는 해당 시․군․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현지조사를 실시(「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와 공동 조사 가능)하여, 우선적으로 긴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필요할 경우 긴급지원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와 협의 가능) |
○‘안부 전화’ 확인 전담 인력 운영
-독거노인에게 매일 안부 전화를 걸어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안부전화’ 전담 인력을 채용하거나 혹은 지정 대상 기관의 기존 인력, 자원봉사자 및 자활도우미를 활용하여 ‘안부 전화’를 전담하게 할 수 있음
-시․군․구에서는 전담 인력 채용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One-Stop 지원센터에 보조해 줄 수 있음
○ 야구르트 배달을 통한 안전 확인 활동에 대한 지원
-시․군․구를 일정 권역별로 구분하여 각 권역내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야구르트 아줌마’로 하여금 야구르트를 매일 배달하게 하고, 이를 통해 독거노인들의 기초적인 건강상태 및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One-Stop 지원센터에서는 야구르트 아줌마들의 활동 내용에 대한 관리․점검을 실시하여 안부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시․군․구에서는 야구르트 배달에 소요되는 경비(야구르트비 및 활동보조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One-Stop 지원센터에 보조해 줄 수 있음
○ 지역 소방서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에 조치 결과 통지
-긴급호출 무선페이징 및 안심폰 등을 통해 독거노인이 긴급상황임을 알려 온 경우 우선적으로 긴급출동 하여 응급조치 및 병원이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긴급상황 종료 후 One-Stop 지원센터에 해당 독거노인의 인적사항 및 조치 결과 등을 통지하여 정보를 공유토록 함
※One-Stop 지원센터에서는 소방서로부터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카드’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해당 독거노인에
대한 향후 서비스 제공 및 안전 확인시에 참고하도록 함.
필요할 경우 시․군․구에 통보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제도적인
9. 행정사항 <2006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시․군․구에서는 지역내 독거노인의 인적정보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에 제공하여 독거노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시․군․구에서는 One-Stop 지원센터에 소요되는 인력을 자활지원사업의 “복지도우미” 또는 “복지시설도우미”와 노인일자리(복지형) 인력 등을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독거노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 지원 기관들은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에 독거노인 인적정보 및 제공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즉각 알리도록 할 것
-노인일자리 인력을 지원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안부전화등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사업을 수행토록 할 것
○시․군․구에서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찬배달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고 필요한 인력은 노인일자리 인력을 지원할 것
-반찬배달 사업 확대를 위하여 실비납부가 가능한 분들에게는 실비를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시․군․구에서는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에서 안부 전화를 전담하는 인력을 채용하고 운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줄 수 있음
-지정 대상 기관의 기존 인력을 활용토록 할 것인지 혹은 신규(자활도우미 등 포함)로 채용토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시․군․구에서는 야구르트 배달에 소요되는 경비(야쿠르트비 및 활동보조비 등) 의 일부 또는 전부를 One-Stop 지원센터에 보조해 줄 수 있음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에서는 ‘안부전화 전담자’와 일명‘야쿠르트 아줌마’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안부 확인에 필요한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실시하는 개별 급식기관에서 실제 배달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도시락 배달 인력이 많은 개별 급식기관의 대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내용을 도시락 배달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할 수 있음
○시․군․구에서는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노인일자리중 복지형 및 사회적 일자리중 자립지원형 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음
-농어촌 지역에서는 상기 열거한 안부전화, 야구르트 배달, 도시락(밑반찬) 배달 등의 수단이외에 복지형 노인일자리(老-老 케어)등을 적극 활용하여 독거노인들의 안부확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2006년 노인일자리 사업안내」 중 일부 인용 ☞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사업 비중 강화 - 기본 방향 ․ 복지형 일자리사업 연중 운영 가능(자원봉사 활용 적극 권장) - 참여형태(복지형 일자리로 한정) ․ 참여기간 : 7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 프로그램 내용 및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연중 실시 가능 ※단, 7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거 나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