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법인면허등록 조건과 진행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를 하고
또는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담당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지만.. 일반적인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는 조건보다는 규모가 큰편입니다.
자본금충족 / 공제조합출자 / 기술인력 / 시설및 장비...
이렇게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등록하게 되므로 하나씩 알아봅니다.
첫째 : 자본금 보유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고 면허를 취득하며 사업을 하려면.
2억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2억원의 잔액증명서와 주주명부. 정관등의 필요서류등으로 등기를 하여..
2억원을 보유한 법인등기를 마친 후,,
2억을 그통장에 그대로 약30일 이상을 보유 유지해야 하며..
등기일 이후 20일째 되는 날 자본금보유에 관한 증명으로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둘째 :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면허의 경우라면 대부분 81좌로 공제조합 출자를 하게됩니다.
2020년3월 현재 1좌당 금액은..930.513원
930.513원 × 81좌 = 75.371.553원..입니다.
(CC등급이상이라면 65좌를 가입하게 되는데.. 신규의 경우 신용평가기준이 없으므로 81좌 가입.)
위의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할 때 관할청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건설업 면허취득 후 청약절차를 거쳐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됩니다.
출자한 후. 2년 후에는 출자금의 60% 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신용평가업무.. 보증업무.. 융자업무.. 공제업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업무
건설기술교육업무..등으로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해나가는 일에 함께합니다.)
셋째 ; 기술인력 보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에서는 해당 기능사 2명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보유해야 하는 기술자로는..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혹은 초급 이상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 중 4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넷째 : 시설 및 장비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시설입니다..
사무실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공장이나 주택등은.. 불가!!)
전용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무실에 사무용 기기와 전산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기본!!
그리고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등록하고 영위하는 동안. 갖추어야 할 장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품명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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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검사장비 | 돋보기 | 각종 구조물의 상태를 확대하여 관측할 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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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경 | 구조물의 상태를 가깝게 관측할 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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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폭 측정 현미경 | 균열의 크기를 측정할 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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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시험장비 | 반발경도 측정기 |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강도를 측정할 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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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파측정 망치 | 소리 및 음파에 의한 구조물의 균열, 박리상태를 측정할 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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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파측정 체인 | 소리 및 음파에 의한 구조물의 균열, 박리상태를 측정할 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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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측정기 |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 강도를 측정할 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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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감응검사장비 | 콘크리트 피복측정기 |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상태를 측정할 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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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의한 부식검사장비 | 전위차 측정장치 | 전위차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상태를 측정할 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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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항 측정장치 | 전기저항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상태를 측정할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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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장비등을 갖춘 후. 면허신청시
장비등록원부등본(장비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등) 과 장비별 사진 각2매(전면과 후면)
를 준비하여 다른 서류등과 함께 제출하여 실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시설물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건설하는 과정 중..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등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태생적으로 취약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1991년 팡당대교. 1992년 창선대교. 1992년신행주대교.
1993년 우암상가아파트붕괴사고에 이어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사고가 이어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행정관리 또한 엄격해지게 되며
협회도 별도로 있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정보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며..
일반전문건설업에 비해 엄격한 사항이 있더라도.. 모든 사항을 준수하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한다면.. 좀더 방대한 사업성과 자부심을 가질수 있을 것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법인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약 한달 정도입니다.
건설지원센터에서 모든 진행절차를 대행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담당 : 이 신 영 실장
010-5793-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