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업종이었던 전문건설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는 대업종화의 시대!!
공종간의 연계성.. 과 시공기술의 유사성...
그리고 겸업 실태나 건설현장의 현실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9개 업종이었던 전문건설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면서
이른바 대업종화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현재의 업종 명칭 | 현재전문업종 등록기준 | 대업종 명칭 | 대업종 등록기준 |
기술자 | 자본금 | 기술자 | 자본금 |
토공사업 | 2인 | 1.5억 |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 2인 | 1.5억 |
포장공사업 | 3인 | 2억 |
보링그라우팅 파일공사업 | 2인 | 1.5억 |
실내건축공사업 | 2인 | 1.5억 | 실내건축공사업 | 2인 | 1.5억 |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업 | 2인 | 1.5억 |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 2인 | 1.5억 |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 | 2인 | 1.5억 |
도장공사업 | 2인 | 1.5억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2인 | 1.5억 |
습식 방수공사업 | 2인 | 1.5억 |
석공사업 | 2인 | 1.5억 |
조경식재공사업 | 2인 | 1.5억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2인 | 1.5억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2인 | 1.5억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2인 | 1.5억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2인 | 1.5억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2인 | 1.5억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2인 | 1.5억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2인 | 1.5억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2인 | 1.5억 |
철도궤도공사업 | 5인 | 2억 | 철도·궤도공사업 | 2인 | 1.5억 |
강구조물공사업 | 4인 | 2억 | 철강구조물공사업 | 2인 | 1.5억 |
철강재설치공사업 | 5인 | 7억 |
수중공사업 | 2인 | 1.5억 | 수중·준설공사업 | 2인 | 1.5억 |
준설공사업 | 2인 | 7억 |
승강기설치공사업 | 2인 | 1.5억 | 승강기·삭도공사업 | 2인 | 1.5억 |
삭도설치공사업 | 5인 | 2억 |
기계설비공사업 | 2인 | 1.5억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2인 | 1.5억 |
가스시설공사업(1종) | 3인 | 1.5억 |
가스시설공사업(2종) | 1인 | - | 가스난방공사업 | 1인 | - |
가스시설공사업(3종) | 1인 | - |
난방공사업(1종) | 1인 | - |
난방공사업(2종) | 1인 | - |
난방공사업(3종) | 1인 | - |
시설물유지관리업은..결과적으로 폐지되는데..
업종의 특성상.. 2023년말 까지 전문건설 대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건설로 전환할 시 자본금이나 기술자 요건을 2026년말 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는
특혜도 적용받게 됩니다.
2023년말 까지 자율전환하지 않을 경우 전문업종으로 자동전환 됩니다.
지난 40여년간 유지되어 오던 종합과 전문의 업역을 점차 폐지하면서
결국에는 "건설업 단일 업종" 체계로 되는 목표로 계속 행정을 개편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발생할 수 있는문제점..
1. 대업종화로 인해 입찰 참여 업체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기술력이 없는 업체가 수주한 후
불법하도급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 불법 하도급은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 하고 있으며 추후 공공 공사 하도급 규제 강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고 합니다..
대업종화와 함께 주력분야 공시제를 실시하여 주력분야로 입찰을 제한하는 만큼
과도한 입찰증가나 기술력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특히 주력분야를 취득하기 위새서는 현 업종 등록기준 수준의 기술력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공기술력을 구별하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2.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되면서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되지만 국가. 지자체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요시설을 1.2.3 종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특법"을 개정하여 "안전점검 전문기관"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체계에서는 초급기술자 4명만 보유해면 되었지만..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고급기술자1명과 초급3명이상의 보유를 의무하 하여 안전점검 기능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인..
변화하는 건설업의 상황에 맞도록 행정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특히 기술자나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지켜나가면서 힘차게 건설업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센터에서는...
건설업 신규면허... 양도양수.. 기술자관리... 자본금관리... 기술자교육... 등
건설업의 파트너로 언제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건설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