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스커피 가맹점에 불공정 약관 시정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에 불리한 약관을 시정조치 했습니다.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광고와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약관을 심사한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할리스는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할리스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가 결정되고,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사후에 통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해 부당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할리스는 가맹사업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들의 과반의 동의(광고의 경우 50% 이상, 판촉의 경우 70% 이상)를 얻도록 시정했습니다.
또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간 할리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2년간 동일한 지역에서 커피·식음료·베이커리를 판매하는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헙니다.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의 회계장부 등의 제출 의무에 관한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회계자료는 사업자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정보로서, 상법상 회사의 회계장부열람권을 가진 주주의 범위(발행주식 5%이상 소유)를 한정할 정도의 주요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조항은 수정했다. 가맹점사업자의 합의의무 부분을 삭제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정을 통해 현재 ‘할리스’의 영업표지로 운영되고 있는 총 433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앞으로 체결될 가맹계약의 잠재적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본부)와 소자본(가맹점)이 결합해 창업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서민 밀착형 사업"이라며 "가맹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서를 점검·시정하고 가맹사업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