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사2회 애사2회 일금 100,000원 또는 화환
※ 개정안 2018년 3월 11일 정기총회에서
애,경사비 정회원에 한해 300,000원과 화환.조화를 한다.로 개정
2. 개업 및 정회원병문안 : 5만원 상당의 선물
3. 정회원 및 배우자의 사망은 임시회의에서 결정한다.
※ 개정안 2018년 3월 11일 정기총회에서
정회원 사망시 1,000,000 원으로 상향조정
4. 애경사의 범위는 직계가족으로 하며 직계가족이 없을시 애. 경사 각1회에
애. 경사 지정인을 지정 할 수 있다.
★위 개정안은 2018년 3월 11일 정기 총회에서 발의하여 참석인원 다수결
원칙에 의거 의결되었습니다.
정회원의 정의는 2009년부터 년회비를 완납한 동창으로 한다★